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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가오카’ 신흥 주택지로 변신한 친일귀족 민병석의 별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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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가오카’ 신흥 주택지로 변신한 친일귀족 민병석의 별장터

익명 (미확인) | 수, 2019/01/02- 15:32

식민지 비망록 42

‘미도리가오카’ 신흥 주택지로 변신한 친일귀족 민병석의 별장터
– 메가타 재정고문의 관사는 왜 청파동 연화봉 언덕에 자리했나?

 

이순우 책임연구원

 

지난여름 92세의 나이로 숨진 김종필(金鍾泌, 1926~2018)의 죽음은 잠시 기억 속에 잠겨있던 이른바 ‘삼김시대(三金時代)’에 관한 회상을 불러 일으켰다. 김대중(金大中, 1924~2009)과 김영삼(金泳三, 1927~2015), 그리고 김종필, 이들 세 사람은 굳이 이름 석 자를 적지 않더라도 각각 DJ, YS, JP라는 애칭만으로 통용되기도 했고, 그들의 위상은 동교동(東橋洞)이니 상도동(上道洞)이니 청구동(靑丘洞)이니 하는 동네 이름조차도 자신들의 대명사로 치부될 정도였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말이 난 김에 이들이 살았던 동네의 지명유래가 궁금하여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나름 흥미로운 내용들이 포착된다. 먼저 동교동은 예로부터 서울도성에서 양화진나루로 가는 대로에 걸쳐 있던 세교(細橋, 잔다리)가 있던 마을이라는 뜻에서 생겨난 지명이다. 1914년 4월 1일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당시 경성부 연희면 일대가 고양군(高陽郡)으로 편입되면서 종전의 세교리 일계(一契)와 세교리 이계(二契)가 각각 서세교리(西細橋里)와 동세교리(東細橋里)로 바뀌었고, 다시 1936년 4월 1일에 이곳이 경성부로 재편입되는 과정에서 서교정(西橋町)과 동교정(東橋町)으로 명칭이 축약되었다가 해방 이후 오늘날의 서교동과 동교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상도동에 대해서는 1911년 4월 27일에 경기도 고시 제9호에 의해 시흥군 동면 상도리와 성도화리(成道化里)를 합쳐 새로운 ‘상도리’로 설정한 내용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앞서 <1872년 지방도(규장각 소장자료)>에 포함된 「시흥현 지도(始興縣 地圖)」에 ‘상도리’ 라는 표시가 이미 들어 있는 점에 비춰 보아, 정확한 지명유래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조선시대 이래로 오래도록 사용한 지명이라는 사실은 명쾌하게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청구동의 지명유래에 대한 자료는 좀 더 복잡 미묘하다. 우선 이곳은 앞서 두 동네에 비해 연륜이 아주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 ‘지방자치법에 의한 서울시 동 설치 조례’에 따라 새로운 동제(洞制)가 실시될 때 “신당동(新堂洞) 308-2를 기점으로 374-20을 경유 346-98에 이르는 도로 동북방의 지역과 신당동 308-2에서 금호동에 이르는 도로 이남의 지역”이 ‘청구동’으로 설정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역은 1970년 5월 18일에 이르러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조례 제613호 ‘동장 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가 제정되면서 ‘신당 제4동’으로 환원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청구동 자체로 보면 존속기간은 의외로 15년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5.16 쿠데타를 통해 중앙정보부장과 공화당 의장 등 군사정권의 권력자로 득세한 김종필에 대한 근황을 알리는 신문기사마다 거듭 “청구동 자택”이라는 수식어가 곁들여 등장하다보니 순식간에 이 동네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유명세 탓인지 법률적이건 행정적이건 청구동이 사라진 지는 오래지만 ‘관행적으로’ 청구동으로 부르는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이곳을 청구동으로 부르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동아일보> 1946년 3월 31일자에는 「일본색 학교명(日本色 學校名), 시(市)에서 전면적으로 일소(一掃)」라는 제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앵구(櫻ケ丘, 사쿠라가오카)의 대체어로 등장한 ‘청구’의 초기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시청 학무과(學務課)에서는 일본 색채를 일소하여 시내 국민학교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고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 일출(日出) → 일신(日新) ▲ 앵정(櫻井) → 영희(永禧) ▲ 앵구(櫻丘) → 청구(靑邱)
▲ 서부남자(西部男子) → 태평(太平) ▲ 북부남자(北部男子) → 소의(昭義) ▲ 죽첨(竹添)
→ 금화(金華) ▲ 마장(馬場) → 동명(東明) ▲ 삼판(三坂) → 삼광(三光) ▲ 금정(錦町)
→ 금양(錦陽) ▲ 원정(元町) → 남정(南汀) ▲ 북아현(北阿峴) → 북성(北星) ▲ 서공덕(
西孔德) → 덕창(德昌)

 

이 기사에 따르면, 일제가 패망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9월 새학기를 앞두고 그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학교 시설 가운데 일본 색채가 농후한 명칭을 바로 잡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앵구 공립국민학교(櫻丘公立國民學校, 신당동 331번지; 1937년 9월 1일 앵구소학교로 개교)의 ‘앵구’에 앞 글자 하나만을 살짝 바꿔 ‘청구(靑丘)’로 개명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가령 ‘일출(히노데)’이 ‘일신’으로 되고, ‘삼판(미사카)’이 ‘삼광’으로 되고, ‘금정(니시키쵸)’이 ‘금양’으로 된 것처럼 공연히 한 글자를 흔적 삼아 남겨두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완전한 일제잔재청산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결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앵구’라는 것은 원래 동양척식(東洋拓殖)의 직계 자회사인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朝鮮都市經營株式會社, 1931년 10월 7일 설립)가 경성부 외곽 신당리(新堂里) 지역에 개설하여 1932년 8월에 분양을 개시한 신흥주택단지에 처음 부여된 명칭이었다. 이러한 명명 자체가 일본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작명법’에 따른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왼쪽) 경성전기에서 제작한 ‘경성전차 및 버스안내도’에는 장충단 박문사 지역에서 성벽 동쪽으로 신흥주택지인 ‘앵구’ 정류장으로 버스 운행 노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뻗어가는 경성전기>, 1937)(오른쪽) <경성일보> 1932년 8월 21일자에 수록된 동양척식 자회사인 조선도시경영의 ‘앵구주택지 분양광고’이다. 여기에 나오는 ‘앵구’가 곧 해방 이후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청구동’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되는 셈이다.

 

이 당시에 경성부의 확장과 더불어 이른바 ‘문화주택(文化住宅)’으로 크게 붐을 이뤄 조성될 때마다 교외 지역의 주택지에는 대개 무슨 장(莊)이라거나 무슨 대(臺)라거나 하는 식의 이름이 붙여졌다. 예를 들어 연희장(延喜莊), 금화장(金華莊), 동명장(東明莊), 동산장(東山莊), 흥인장(興仁莊), 명수대(明水臺), 법덕대(法德臺), 신정대(神井臺), 쌍룡대(雙龍臺), 어대대(御代の台, 미요노다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이보다 일본풍이 훨씬 더 노골적인 것이 ‘앵구’의 사례처럼 무슨 구(丘, 언덕)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지금은 거의 옛 자취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한때 청파동의 들머리에 남아 있던 ‘녹구(綠ケ丘, 미도리가오카)’라는 지명도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맥락에서 창안된 명칭이었다. 이곳에 관한 흔적은 우선 ????경성일보???? 1930년 10월 5일자에 수록된 ‘한정 고상 이상적(閑靜 高尙 理想的) 신주택지 분양’ 광고에 그 단서가 포착된다.

 

1. 본주택 분양지는 민자작가 별저(閔子爵家 別邸)로서 소유했던 장소이며 경성시 중에 있어서 주택지로는 절대로 다른 곳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으로써 금회 양수하여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2. 위치와 교통 : 청엽정 1정목에 있으며 약도(略圖)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차(電車) 오카자키쵸(岡崎町) 정류장에서 경성역저탄장(京城驛貯炭場) 앞의 다리를 건너 똑바로 50칸(間) 내외이며, 이 거리는 겨우 도보로 3분 사이에 주택지의 입구에 도달하며, 자동차의 출입이 자유롭고 전차도 실로 가까워서 정말로 교통이 편리합니다.
3. 지세(地勢) : 이곳은 서북으로 구릉을 끼고 동남을 향해 경사져 있습니다. 구역 내 도처에 송림과 기타 수목이 많고 한정 고상하며 자연의 풍치는 이곳의 자랑입니다.
4. 조망(眺望) : 전면으로는 경성역, 남산의 취록(翠綠), 조선신궁을 우러러보며, 언덕 위의 송림을 유원지로 설비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경성부청, 총독부, 창경원 방향을 비롯하여 성내(城內) 전 시가지를 조망하며, 남쪽으로는 용산과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고 또한 남산을 손짓하여 부를 만큼 가까이 두어 감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기후와 위생 : 배면(背面) 즉, 서북에 구릉을 끼고 있으므로 바람을 막아주며, 아침 해가 일찍부터 빛나고 종일 햇빛이 차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일출부터 일몰까지 난방의 필요가 없을 만큼 햇살을 누릴 수 있고, 여름에는 동남의 부드러운 바람을 받아 더위를 잊게 되어 위생상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6. 시설 : 주택지 내의 도로, 배수, 돌축대, 기타의 공사는 모두 유감이 없으며, 다리가 있는 곳에서 똑바로 지내(地內)로 통하는 도로도 넓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민자작’은 일제강점기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을 지낸 민병석(閔丙奭, 1858~1940)자작을 말한다. 그는 1908년 6월에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에 임용되어 경술국치 당시에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른바 ‘합병조약’의 가결에 동의한 경술국적(庚戌國賊)의 1인으로 지탄을 받는 인물이다. 1910년 12월 30일에 공포된 황실령 제34호 「이왕직 관제」에 따라 이듬해 2월 1일 궁내부대신에서 그대로 이왕직장관으로 전환 임명된 이후 1919년 10월까지 장기간 재임하였다. 나중에 그는 중추원 고문(1925.7), 조선귀족회 회장(1939.7), 중추원 부의장(1939.10) 등을 지내면서 한 평생 친일귀족의 길을 오롯이 걷다가 삶을 마감했다.

<매일신보> 1940년 8월 10일자에는 이왕직장관을 지낸 친일귀족 민병석의 부고광고가 실려 있다.

 

역대 이왕직장관 임면 연혁

<경성일보> 1930년 10월 5일자에 처음 수록된 ‘청엽정 1정목 22번지’ 주택지 분양광고이다. 민병석 별장 터에 조성된 이 주택지는 이듬해부터 구역확장과 더불어 ‘녹구(미도리가오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광고문안은 바로 그가 소유했던 ‘청엽정(靑葉町, 아오바쵸) 1정목’ 즉, 지금의 ‘청파동 1가’ 22번지 일대의 별저(別邸) 터가 주택지로 변신하여 1구좌당 100평(坪) 내외의 크기로 분양이 이뤄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로부터 1년가량이 지나 ????경성일보???? 1931년 8월 27일자에 수록된 새로운 광고문안을 보면, ‘녹구(미도리가오카) 신주택지 제1호지’라는 명칭과 더불어 전체면적이 약 3만 평으로 커져 있고, 주택지경영사무소의 소재지도 종래의 ‘청엽정 1정목 22번지’에서 ‘청엽정 1정목 1번지’로 변경된 사실이 눈에 띈다.

 

<경성부일필매지형명세도> (1929)에 나타난 민병석 별장 터(청엽정 1정목 22번지)의 위치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그 후면 언덕에 자리한 1번지, 2번지, 8번지, 20번지 등을 일괄한 것이 ‘녹구(미도리가오카, 청엽정 1정목 1번지로 지번통합) 주택지’다.

 

<경성부관내지적목록>에 수록된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민병석의 별장 터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점차 그 주변에 있던 민병석과 민형기(閔亨基) 등 민씨 일가 소유지 일체를 포괄하여 ‘청엽정 1정목 1번지’로 지번을 통합한 대규모 주택지로 변모된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등장한 ‘미도리가오카’ 주택지는 ‘앵구(사쿠라가오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래지 않아 버스정류장의 명칭에도 등장할 정도로 이 일대의 대표 지명으로 크게 부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도리가오카’ 주택지(청파동 1가 1번지)의 원 소유주 관계 현황

경성전기에서 제작한 ‘경성전차 및 버스안내도’에는 경성역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버스노선에 ‘녹구(미도리가오카)’ 정류장의 위치가 잘 표시되어 있다. (<뻗어가는 경성전기>, 1937)

 

(왼쪽) 친일귀족 민병석의 별장 터 일대에 조성된 ‘녹구(미도리가오카)’ 주택지의 전경이다. (<뻗어가는 경성전기>, 1937) (오른쪽) 옛 녹구(미도리가오카) 주택지인 ‘청파동 1가 1번지’ 구역에는 지금도 일제 때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돌축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25년 을축대홍수(乙丑大洪水) 당시 용산 한강변에 포진한 철도국관사가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근원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고지대로 관사를 이축하려는 계획이 추진된 바 있었는데, 이때 바로 이 민병석 별장 터가 그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매일신보???? 1925년 9월 13일자에 수록된 「철도국관사(鐵道局官舍) 지대확정(地垈確定), 민병석 씨의 소유지대로」 제하의 기사가 남아 있다.

 

용산 한강통 부근에 있는 철도국관사에는 매년 여름만 되어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전기 관사에 대개 물이 들어 이에 대한 피해와 곤란이 막심하므로 그전부터 철도 당국자들은 전기 관사 이전 문제로 고려를 하여 오던 중 요전 대홍수 때에는 더욱 물난리를 당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단연코 이전키로 결정이 되어 그간 관사 신축지를 선정하기에 매우 고심을 하던 중 시내 청엽정(靑葉町) 1정목 22번지 자작 민병석 씨의 소유로 있는 대지(垈地) 1만 8천여 평을 사기로 내정을 하고 목하 철도국 당국자는 민자작에게 교섭중이라는데 전기 집터가 원만히 결정만 되면 금년 가을 내로 신축에 착수할 터이라더라.

 

이 당시 철도국관사가 실제로 이전지로 확정한 곳은 효창원 구역이었다. 이에 따라 이왕직 소유지와 국유지였던 금정(錦町, 지금의 효창동) 4번지, 6번지 및 199번지(옛 만리창 터) 일대에는 1926년과 1928년 시기에 용산에 있던 철도국관사 200여 호가 옮겨와 이곳에 건설된 바 있었다. 그러나 총독부가 당초 예정한 대로 민병석의 별장 터에 철도국관사가 들어섰더라면 우리가 아는 청파동 일대는 훨씬 더 별스러운 풍경을 자아내는 공간으로 변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민병석의 별장 터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은 이곳이 바로 러일전쟁시기 일본의 국권침탈이 가속화하던 때 재정고문(財政顧問)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1853~1926)의 처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1904년 8월 22일에 맺은 「제1차 한일협
약(협정서)」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서 한국정부에 용빙(傭聘)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할 것”이라고 정해진 바 있었다. 이때 일본 대장성 메가타 주세국장(主稅局長)이 파견되어 그해 10월 15일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용빙계약이 이뤄졌고, 1905년 9월에는 실무기관으로 정부재정고문본부(政府財政顧問本部)가 설치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의 결과로 통감부 관제가 공포되면서 “한국정부의 용빙에 관계된 것을 감독”하는 권한이 통감에게 주어졌고, 나아가 1907년 3월 5일에는 「통감부 재정감사청 관제(統監府 財政監査廳 官制)」가 제정되어 한국재정고문은 재정감사장관이 되는 동시에 재정고문본부는 형식상 통감부 편제로 흡수되었다.

 

대한제국 시기 재정고문의 자리에 올라 경제침탈에 앞장선 메가타 다네타로의 모습을 담은 동상이다. 이 조형물은 1929년 10월 탑골공원에 처음 제막되었다가 1935년 9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지금의 농협중앙회) 앞뜰로 옮겨졌고, 다시 1943년 8월 금속물 공출로 사라진다. (<男爵目賀田種太郞>, 1938)

 

그러나 헤이그특사파견과 고종퇴위사건의 여파로 1907년 7월 24일에 체결이 강요된 「한일신협약(정미조약)」에 포함된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협약 제1항(재정고문관련)은 이를 폐지할 것”이라는 구절에 따라 재정고문이 폐관(廢官)되자 당연직 기구였던 재정감사청도 연계되어 설치 이후 반년 남짓 만에 존속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메가다 재정고문이 물러나고, 이른바 ‘차관정치(次官政治)’가 개시되면서 신설된 통감부 참여관의 신분으로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 1863~1938)가 1907년 9월 7일 한국정부 탁지부차관(度支部次官)으로 임명되어 그의 역할을 승계하였다.
메가타 다네타로가 재정고문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른바 ‘재정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부재정과 황실재정을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황실재산의 국유화가 시도되었고, 또한 ‘화폐정리사업’의 실시로 일본화폐의 유통이 허용되고 일본제일은행으로 하여금 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차지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징세제도의 개편과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 다양한 경제침탈이 노골화하면서 장차 식민지배가 용이하도록 기반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벌인 당사자인 메가타가 거처했던 곳이 바로 청파동 연화봉 언덕에 자리한 민병석의 별장 터였던 것이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따르면 당초에 메가타 재정고문의 관사는 독일공사관(獨逸公使館, 남창동 8번지)을 사들여 이를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대한매일신보> 1904년 11월 9일자에 수록된 「고문 관사」 제하의 기사는 “탁지고문관 메가타 씨의 관사는 아직 확정치는 못하였으되 위선(爲先) 남문 밖 연화봉 민판서 산정으로 택정하였다더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 훨씬 나중에 이곳이 남산과 용산 일대의 전망이 빼어난 신흥주택지로 변신하는 바람에 그러한 흔적이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이곳이 한때 재정고문이라는 이름의 일본인 관리가 터를 잡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집어삼킬 궁리를 하던 국권침탈의 핵심 배후공간이었다는 점은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한다.

시민들의 의견

민족문제연구소와 근현대사기념관 기획,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좌
“광장과 민주주의의 역사 – ‘횃불’에서 ‘촛불’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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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와 근현대사기념관이 기획하고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가 주관한 ‘2018 서울자유시민대학 대학연계 강좌’ “광장과 민주주의의 역사-‘횃불’에서 ‘촛불’까지”가 3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10강으로 구성돼 진행 중이다.
이번 강좌는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가 나아갈 민주주의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1강은 한상권 근현대사기념관장(덕성여자대학교 교수)이 ‘광장의 맹아’라는 제목으로 조선 후기 ‘민란’의 시대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김윤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광장의 탄생’을 주제로 ‘신민’이 ‘시민’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던 만민공동회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조한성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강에서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정 수립의 열망을 담은 3·1운동을 주제로 하여 혁명과 광장의 의미를 되새겼고, 5강에서는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을 주제로 청년·학생과 ‘광장의 힘’을 함께 확인하였으며 7강에서 해방 후 4·19혁명을 주제로 ‘광장에 바친 희생’을 다루었다. 한편 장원석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학예연구원은 해방 후 광장의 분열을 주제로 해방공간과 분출하는 민주주의의 열망을 다루었으며 풍부한 사진 자료로 수강생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앞으로 있을 8강에서 김승은 자료실장은 ‘동원과 광장 : 유신독재와 관제여론’을 주제로 그간 독립과 민주를 향한 광장의 힘과 다른 광장의 이면을 보여주고, 9강에서는 김민철 책임연구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학살의 광장’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6월항쟁에서 촛불집회까지 30여 년의 현대사를 ‘다시 광장에서’라는 압축적인 제목으로 풀어내 강좌의 대미를 장식한다.
강좌에 빠짐없이 참석한 정미령 씨(근현대사기념관 전시해설가)는 이번 강좌의 주제가 ‘국민이 어떻게 나라의 주인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횃불’과 ‘촛불’ 그리고 ‘광장’이라는 소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밝혔다. 가장 인상 깊은 강좌로 첫 강의를 꼽으며 정조가 왕위에 오른 시기 ‘격쟁’을 통해 임금과 백성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강사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는 데 비해 2시간 안에 소화하기 어려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쫓기듯 끝내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정순만 씨(전 영락고등학교 교사)는 강좌를 통해 근현대사가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며 모르는 사실을 더 알게 될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 최인담 근현대사기념관 학예사

월, 2018/05/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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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민족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10여 년 만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민족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 관심거리가 되어 있다. 제1·2차 정상회담의 합의가 무위로 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중요 원인을 말해보면 ‘북핵’ 문제를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북녘에서 ‘선대 유훈’이란 말이 나왔다. 남쪽 구성원들 중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말한다.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로 불리는 우리 땅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성립된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대립하거나 다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나로 통일됨으로써 그만큼 강대해지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인데, 남북 어느 쪽이라도 핵무기를 가지면 주변 나라들의 통일 반대와 방해가 훨씬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땅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어느 쪽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훈’이고, 북녘도 이 ‘유훈’을 지켰었다.
그러다가 세계정세가 바뀌어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짐으로써 북녘 정권의 정치·경제적 배후 세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북녘의 어느 인사가 말한 것 같이 종래는 미국 달러 한 푼 없이도 살 수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달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남녘 정권은 러시아 및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져서 적대관계가 해소되었는데도 조·미 수교와 조·일 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대관계가 계속된 데다가 6·15남북공동선언 후 어렵게 개통된 남북 철도는 녹슬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한편, 김일성 주석의 ‘유훈’과는 달리 ‘북핵’이 개발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우리 땅은 불행하게도 21세기에 들어서서까지도 ‘극동의 화약고’요,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역사 진행이 정직해서 남녘 사회에 ‘촛불혁명’이 일어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립시킨 김대중 정부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노무현 정부와 노선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문재인 정부가 성립되었다. 그 결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북핵’ 폐기가 논의되고 우리 땅의 평화체제를 수립해 가겠다는 쌍방의 약속이 일단 성립되었다. 북녘의 처지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손자 정권에 의해 그 ‘유훈’이 되살아나고 남녘의 경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후계라 할 수 있을 문재인 정부에 의해 ‘핵 없는 통일론’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하겠다.

 


우리 땅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성립된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대립하거나 다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나로 통일됨으로써 그만큼 강대해지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인데, 남북 어느 쪽이라도 핵무기를 가지면 주변 나라들의 통일 반대와 방해가 훨씬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땅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어느 쪽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훈’이고, 북녘도 이 ‘유훈’을 지켰었다.


 

 

그런데 이 땅의 남북 정권 사이에 평화통일론이 처음 합의된 것은 반세기 가까이 전인 7·4남북공동선언부터이며, 그 후 평화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1국가 2정부 2체제안’으로서 북녘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당분간 ‘2국가 2정부 2체제’로 두고 2국가 위에 협의체 같은 것을 두자는 남녘의 연합제 통일방안 등이 제시된 지도 오래되었다. 북녘에서 바로 하나로 하자는 국가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시기상조이니 군사권은 당분간 둘인 채로 두되 쌍방이 모두 군사의 이동과 훈련을 상대방에 알림으로써 군사행위가 침략 목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외교권은 당장 하나로 할 수는 없다 해도 국제외교 마당에서 종래처럼 대립하지 말고 협조하자는 안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6·15남북공동선언 때 합의되었다.
돌이켜 보면, 불행하고도 불행한 분단 과정은 1945년에 38선 획정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1948년에 두 개의 정부 수립으로 국가가 분단되고 1950년에 6·25전쟁 발발로 동족이 서로 적이 되어 민족이 분단되었는데,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먼저 민족이 통일되기 시작하더니,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조성됨으로써 국토가 통일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가의 통일도 군사권과 외교권 대립 해소에 합의함으로써 당장은 아니라 해도 통일의 길이 일단 열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조·미 수교, 그리고 조·일 수교까지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회담은 6·25전쟁의 후유증을 없애고 우리 땅의 남북평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장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 세계사의 큰 방향으로서 지역 평화공동체 형성에 동조해서 동북아시아 공동체 및 그 확대기구로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월, 2018/05/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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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4·27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의 미래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한국 역사학계 원로로 한국근현대사와 통일문제에 천착해온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와 국민의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남북관계 최고 전문가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지니는 역사적 현실적 의미를 진단하고 나아가 북미회담의 향방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경제공동체의 성립 등을 전망하는 대담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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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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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내역사 시즌2

– 비하인드히스토리 4회

“역사의 심판, 정의봉과 박기서”

출연 : 방학진, 박기서

 
월, 2018/05/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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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박운음
홍익미술대학 출신의 SNS 1인 미디어 만화가로서 고 노무현대통령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와 일러스트 등을 그리며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드라마틱한 정치역정을 다룬 웹툰 <노공이산>과 의사로 독립운동에 몸 바친 이태준, 김필순, 박서양, 황에스더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만화 <조국의 심장을 지켜라>가 있다.

월, 2018/05/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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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사무국에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 운영위원회 입장문(여인철 전 위원원장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정관 등 관련규정,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3월 24일, 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제7조에서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관여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이 법인이 수집.관리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보칙에서는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 또는 민주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정관 및 민주적 관례에 따라 우리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운영주체(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원의 정당한 문의에 대해 사무국과 운영위원장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
이에 5월 9일자 문의에 추가하여 재질의합니다.

현재 우리 회원은 크게 3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1.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2003.11.24. 설립허가(등기부 등본)

2.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서울시 교육청 등록 등록 공익사단법인)
1996.6.13 설립허가일(출처 :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설립현황)
2003.11.24. 설립허가(등기부 등본)

3.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서울시 등록)
2005.2.4 등록(출처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보추협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는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상근자는 3단체의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총회와 민족사랑에서는 3단체의 사업을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총회나 회보 <민족사랑>을 종합해보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심에 있고, 많은 회원들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만 법률적 권리와 의무가 있고, 나머지 두 단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없습니다.
(비영리민단체 등록시 제출된 회원 명부에 수록된 회원은 두 단체의 회원이나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니다)

여기에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관계는 모호해집니다.

재문의입니다.

1. <재단법인 통일시대대민족문화재단>,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의 관계는 무엇인가?

2. 우리 회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3. 우리 회원은 각 단체에 대하여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월, 2018/05/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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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비망록 36]

효창원, 일제의 기념물이 그득했던 수난의 공간
효창원은 어떻게 효창공원으로 전락하게 되었나?

이순우 책임연구원

 

내가 열 살이 될락 말락 할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십사오 년 전 일이다. 지금은 그곳을 청엽정(靑葉町, 아오바쵸)이라 부르지만은 그때는 연화봉(蓮花峯)이라고 이름하였다. 즉 남대문에서 바로 내다보면은 오정포가 놓여 있는 산등성이가 있으니 그 산등성이 이쪽이 연화봉이오, 그 사이에 있는 동리가 역시 연화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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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1927년 11월 23일에 수록된 효창원 봉분과 정자각 주변의 전경사진

 

이것은 ????여명(黎明)????창간호(1925년7월)에수록된나도향(羅稻香,1902~1926)의「벙어리삼룡이」 첫 머리 부분이다. 여기에는 오포대(午砲臺)가 놓인 산등성이 일대를 연화봉이라 일컫는 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매일신보????1936년4월18일자기사에따르면오포대자리는‘청파동1가 97번지 지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연화봉은 일견 청파동 뒷산에 해당하는 동네 이름으로 이해되지만, 실상은 만리재를 경계로 삼아 그 이남으로 효창원 구역에 걸쳐 솟아있는 봉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효창원은 조선시대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6)가 묻힌 곳으로, 당시의 지명으로는 고양(高陽) 율목동(栗木洞)에 속했다. 이곳에 묘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산의 큰길이 묏자리에서 너무 가깝고 작은 산기슭에 막히기는 했으나 자연히 서로 보이는 흠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사세(事勢)의 편하고 가까운 곳을 구하자면 율목동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는 취지로 지금의 자리가 최종 결정되었다. 말하자면 효창원 터가 정해진 것은 정조 임금이 아들의 묘소를 자주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지점을 고른 결과물인 셈이다.
문효세자가 세상을 뜬 직후 생모인 의빈성씨(宜嬪成氏, 1753~1786)마저 숨지자 넉 달 후 의빈묘가 효창원 왼쪽 언덕에 조성되었고, 그 이후에 순조의 후궁인 숙의박씨(淑儀朴氏, ?~1854)와 그 소생인 영온옹주(永溫翁主, 1817~1829)의 묘도 모두 이곳에 자리를 잡기에 이른다. 이곳은 처음에 효창묘(孝昌墓)라 하였다가 고종 7년(1870년)에 원(園)으로 승격하여 이를 ‘효창원’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원’이라는 것은 원래 능(陵)과 상통하는 말이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차츰 국왕의 사친(私親, 친어머니), 대원군,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원손 등의 묘소를 일컫는 것으로 정착된 표현이다.

 

효창원 구역 내 원묘 설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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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창원 구역의 최대 영역이 어디까지 뻗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907년 3월 당시 궁내부대신이 통감부에 보낸 회신내용에 따르면, 그 경계선은 다음과 같았다고 전해진다.

 

동쪽으로 주교대로(舟橋大路, 청파배다리 큰길)에 이르고,

서쪽으로 공덕리 신촌(孔德里 新村)에 이르고,

남쪽으로 율곡정(栗谷亭) 삼성현(三星峴)에 이르고,

북쪽으로 봉학정(鳳鶴亭)에 이른다. (<경성부사>제1권,1934,987쪽)

 

그런데 청일전쟁 당시 서울 지역에 들어온 일본군대의 사령부가 바로 효창원 구역에 속한 만리창(萬里倉, 효창동 199번지 지점) 일대에 포진하였는데, 이로 인해 효창원 일대의 훼손이 본격화하였다. 그 후 일제의 국권침탈이 가속되면서 일본인들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자연히 그들의 전승지였던 효창원 구역은 일종의 성지(聖地)로까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청일전쟁 당시 효창원 구내 일본군 주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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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러일전쟁 직후 용산 일대에 일본군 병영지가 조성되고 그 배후지역에 일본인 밀집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효창원 구역을 자기네 휴양지로 삼으려는 시도도 잇따랐다. 예를 들어, ????황성신문????1908년2월28일자에수록된“[산림청차(山林請借)]용산거주하는일본인공원지를건축하기 위하여 만리창 효창원 대산림(帶山林)을 차여(借與)하라고 일본민단장 후치카미(淵上) 씨가 궁내부 재정정리국(財政整理局)에 청원(請願)하였다더라”는 기사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진즉부터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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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29년 1월 10일자에는 눈 내린효창원에서 스키 첫 시험주행이 실시되는 광경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효창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1921년 12월에 와서 사직단공원 및 훈련원공원의 개설문제와 더불어 본격 거론되었으나 예산관계로 일시 보류되었다가 1924년 8월에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925년 이후에는 청파동 쪽에서 효창원공원에 이르는 간선도로를 비롯한 부대시설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 공원조성면적은 처음에 이왕직(李王職)으로부터 무상 임대한 25,246평으로 시작되었으나, ????조선총독부관보????1940년3월 12일자에 수록된 총독부 고시 제208호 ‘경성시가지계획공원 결정’에는 효창공원의 전체 면적이 317,000평방미터(약 96,000평)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추가적인 무상임야 대하(貸下)신청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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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38년 2월 19일자에 수록된 ‘효창공원설계약도’. 여기에는 효창원 구역 내에 아동유원, 야외극장, 경기장, 식물견본원, 풍치연못, 수금(水禽: 물새)사양장, 아동문고, 박물관, 야유회장, 소동물사양장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매일신보> 1938년 2월 19일자에 수록된 「30만 원 공비 들여 효창원을 대개수(大改修)」 제하의 기사를 보면, 한때 아동 본위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약 6만 평의 부지에 아동유원지, 야외극장, 야유회장, 경기장에다 분수대와 스케이트장을 겸할 수 있는 풍치지(風致池, 연못) 등을 배치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에 제시된 설계도면 하나만으로도 일본인들에게 효창원의 위상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앞서 효창원에는 느닷없이 ‘골프장’이 들어선 시절도 있었다. ‘효창원 골프코스’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운영하던 조선호텔의 부속골프장 건설계획에 따라 1919년 5월에 착공하여 1921년 6월 1일 57,000평 크기에 9홀 규모(7홀 사용)로 개장되었는데, 이것이 서울지역 최초의 골프장 건립 사례였다. 이곳 효창원 골프장은 효창원공원 건립을 위한 부지 편입문제와 맞물려 1924년 12월 2일에 서울 교외 석관동의 의릉에 ‘청량리 골프코스’가 새로 개장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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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원에서 열린 제17회 총독부 주최 기념식수행사(1927년 4월 3일)에서 참석자들이 벚나무(사쿠라)를 심는 광경이 수록된 사진엽서자료.

 

이 시기에 효창원 일대가 곧잘 기념식수행사장으로 사용된 흔적도 두드러진다. 일제가 이른바 ‘한일병합의 대업’을 영구히 기리기 위해 신무천황제(神武天皇祭, 4월 3일)마다 식목행사를 벌인 것이 기념식수일의 유래이다. 총독부가 주관하고 조선총독과 정무총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식수행사장으로 효창원이 선정된 사례는 1926년, 1927년, 그리고 1929년 이렇게 세 차례나 되었다. 이밖에 경성부에서 주최하는 식목행사도 1930년대 이후 이곳에서 다섯 차례 이상이나 거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25년 을축대홍수(乙丑大洪水) 때는 한강변 이촌동에 사는 이재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다섯 채의 ‘바라크(임시막사)’ 건물을 효창원 숲속에 건설했던 일도 특기할 만하다. 이와는 별도로 효창원 구역의 수난사와 관련하여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일제가 이 구역을 자신들만의 기념물을 건립하는 공간으로 애용했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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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 1929년 10월에 촬영한 ‘오시마혼성여단 막영지적 기념비’의 모습.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남산이다. (<경성휘보> 제239호,1941년 10월)
아래쪽) 1939년 4월에 촬영한 ‘합리적 비행기 발상지 기념비’의 모습. 오른쪽 뒤로 효창공립보통학교의 건물이 살짝 드러나 있다.

 

1929년 6월에 건립된 ‘오시마혼성여단(大島混成旅團) 막영지적(幕營之跡) 기념비’와 1931년 6월에 건립된 ‘합리비행기 발상지지(合理飛行機發祥之地) 기념비’가 이 사례에 속한다. 앞의 것은 청일전쟁 당시 효창원 만리창 일대에 포진했던 일본군대의 주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효창공원 서쪽 고지에 세웠으며, 뒤의 것은 오시마여단이 주둔하던 때에 제1야전병원부 육군일등조제수(陸軍一等調劑手)이던 니노미야 츄하치(二宮忠八, 1866~1936)가 이곳에서 비행기의 설계를 떠올려 발표했음을 기리기 위해 효창공립보통학교(청파동 3가 115번지 구역)의 경계면에 접한 동쪽 고지에 세웠던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곳에는 대일본충령현창회(大日本忠靈顯彰會) 경기도지부가 주도하여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참가한 일본군 전사자의 유골과 유품을 봉안하기 위한 충령탑(忠靈塔) 건설이 시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44년 6월 5일에는 효창원 구역 내에서 성대한 지진제(地鎭祭)가 열렸는데, 이 탑의 완공여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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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44년 6월 6일자에는 효창원안에서 거행된 경기도 충령탑지진제 광경이 수록되어 있다.

 

15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의당 한 자리를 지킨 효창원 묘역군이 서삼릉으로 옮겨진 것은 일제 패망을 불과 열 달 가량 앞둔 1944년 10월 9일의 일이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달라는 격으로 ‘불경스럽게도’ 효창원 구내의 봉분들을 천장(遷葬)하라는 요구는 일찍이 1920년대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막바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일본인들에게 효창원 구역 전체를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해방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껍데기만 남은 효창원 구역, 그리고 그 안에 그득했던 일제의 기념물들뿐이었다.

월, 2018/05/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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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 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 65번째 자료를 기증했다. 주요 자료는 광주수필문학회에서 발행한 <전남수필>(창간호~제32호)와여러협회에서받은 초청장, 원고 청탁서 등 다양한 편지를 기증했다.

 

• 3월 19일 박소영 님이 7차 교육과정(2002년)이 시행되고 배운 국사, 국어, 도덕 등 교과서 총 19권(국정 6권)을 기증했다.

 

• 3월 27일 박성식 작가가 19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을 기증했다. 사단법인 우리의 소원 하종구 상임이사와 같이 방문해 연구소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월, 2018/05/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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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는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결정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인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씨의 제척사유 주장에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드디어 오늘 12일만에 민문연 이사회의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4일 민문연 정기총회에서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시대착오적인 ‘유신 정관’으로의 정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관 ‘개악’의 핵심은
첫째, 전국의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함으로써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따라서 집행부의 독점적 권한을 보장하는것과
둘째, 지부/회원에 대한 집행부 사무국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총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개인 성명을 내고 총회에 참석해 정관개정 반대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투쟁에대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했고, 지난 5월 11일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운영위원회가 저의 성명에 대응한다며 발표한 저급한 수준의 입장글을 보며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입장글에 근거해서 이사회에 제출된 엉성하기 짝이없는 ‘제명 건의 사유서’를 보며 이사회는 다르리라는 기대에 소명을 한건데,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다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의 수준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나요?”

지난 총회때 의장을 맡아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임헌영 소장님의 한탄을 빌어 저도 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수준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나요?”

이사회 중에 어떤 이사는 저에게 “만일 제명된다면 어떻게 할건가요?”라는 질문을 하길래 “더 열심히 제대로 해야겠지요” 라고 답을 한적이 있는데, 아마 “더 열심히 투쟁하라”는 메시지인가 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역사 ‘정의’를 세우고 있는건지, 누가  옳은건지 한번 해보십시다.

 
2018. 5. 23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드림
(전 9대 운영위원장)

 

(나의 컴퓨터에서는 이유를 알수 없으나 이따금 ‘글쓰기’ 기능이 없어진다.   늦게나마 이사회의 나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 올린다.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전국의 지부장들의 조직체인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않는 부끄러운 수준의 ‘제명 건의서’ 를 그대로 수용한 이사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월, 2018/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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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제명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는 이유》
여인철 전운영위원장에 대한 이사회 제명처분이 너무 지나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명처분의 ‘죄목’이 불분명하다 정관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어떤 죄목으로  제명처분을 했는지 분명 하지 않다
회원으로서는 섬뜩하게 무서운 조항이 제명처분이다 
보통 제명 처분은 단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단체 위상을 현저히 실추 시켰을 때 제명 처분을 내린다
민문연 정관에도 제명처분의 조건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단체위상을 현저히 손상 시켰을때 .
●정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들에  여인철 전 위원장은 하나도 해당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재명처분이라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혹시 정관개정 반대 때문이라면
문제의  정관을  들여다보자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로 개정

•임원선출에 있어 추천권을 갖는다
-> 추천을 할 수있다•

정관 몇개만  보아도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확실히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권리는 회원의 권리다 왜냐하면 지부총회에서 대표를 뽑아 지부장을 세워 운영위원 이 된 것이니까  회원을 대표 하기 때문에 회원의 권리가 운영위원회의 권리다 주인인 회원의 권리가 축소 되는데  반대함이 당연하다  당연한 일을 주장한 사람이 제명처분을 받다니 참으로 부당한 처사다
회원들은 운영위원회의 권리가
축소 되는데 왜 현재 운영위원회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울 했을까   책임을 물으려면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단법인법에  따라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권리(기능)이 충돌된다면  이사회의 권리를 조금 축소 하더라도 회원의 권리는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회원이 주인이니까. 이사 몇분과 회원 1만3천여명 어디가 중요한가
 
 이사회가  적법하지 않게 제명처리 한다면 회원들이 이사회를 믿겠는가   또 회원들이 열심히  후원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 지겠는가
그러므로 이사회의 부당한 제명처리는 반드시 재고하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 5월 28일

이기자(동부지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화, 2018/05/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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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문리

은인아

인은아!!

박교수님이  연구소를  고만 두었다는 집현전들이  사실인지,

그만두었다면,

박교수님의 건강과  원하시는 일  잘되고,

다오메

상경하면,

형제서로만내

함바끄럭

똥술을

(수고 하이소)

 

화, 2018/05/2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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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수, 2018/05/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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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케스트

동영상재생안대네예?

복직하여

올여름

바캉스는  팥쭉형제자매들

만내로….

목, 2018/05/3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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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독립운동가 묘역 만들었지만
임시정부 기념관 하나 없어

효창공원 안장된 애국지사들
대한민국 정통성 상징적 인물
민족독립공원 성역화에 최적
보훈처 “국가차원 예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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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6일 오전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모습. 삼의사 묘역과 의열사 앞으로 효창운동장이 거대하게 들어서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옛 효창원)을 국가 차원의 민족·독립 공원으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묻힌 효창공원을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자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효창공원 성역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관 하나 없다. 적어도 효창공원에 독립열사들을 모시는 성역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2월9일에도 효창공원의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후손으로서 제대로 도리를 다하자면 효창공원 일대를 우리 민족공원·독립공원으로 성역화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도 함께 모아야 한다. 중국에서 모셔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다시 봉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독립운동에서 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난 3·1운동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광복절’에 효창공원을 참배한 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존재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등 애국자들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도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에 긍정적 태도다. 보훈처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효창공원을 민족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그곳에 안장된 독립운동가들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효창공원 앞에 나쁜 의도로 지어진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효창공원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국민들이 이곳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효창공원 민족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다가 체육단체, 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한 경험이 있다.

여당 쪽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 보고서를 펴냈다. 박혁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백범 김구를 비롯해 효창원에 안장된 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 이념, 평화통일 이념 등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세운 인물들”이라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효창원에 계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효창원을 성역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효창공원에 묻힌 독립운동가는 7명이다.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이동녕 주석, 차리석 비서장, 조성환 군무부장,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가묘도 마련돼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들이지만, 아직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효창공원은 국립 시설이 아니다. 서울시 용산구가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성역화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된다. 먼저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시업 성균관대 전 명예교수는 “효창원 묘역은 그곳에 안장된 이들에 걸맞게 국립선열묘지가 돼야 한다”며 “효창독립공원, 국립 효창원 등 이름을 어떻게 짓건 국립묘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창공원과 지역적으로 무관한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8월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백범 김구 선생 등 건국의 주역을 국립묘지에 모셔야 하며, 이장이 어렵다면 효창공원을 국민적 상징성이 있는 공간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에 임시정부청사를 복원하자는 제안도 있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사학)는 “국내에서 임시정부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 효창원”이라며 “중국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이곳에 이전 복원하고, 효창원을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독립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게 효창공원을 경건한 추모 공간과 개방적 시민 공간으로 함께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조성된 쪽은 경건한 추모의 공간으로 성역화하고, 현재의 효창운동장 자리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광장이나 숲을 조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protected]

<2018-05-31> 한겨레

☞기사원문: 김구 등 7명 잠든 효창공원, 독립운동 성지로

※관련기사

한겨레: 김구 등 7명 잠든 효창공원에 반공탑·축구장 들어선 사연

한겨레: 정조와 백범이 일군 효창원의 120년 수난사

목, 2018/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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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상고 이후 5년째 결론 못내…”사법질서 파괴”
원고 9명 중 2명만 생존…”빨리 결론내달라”

0531-10

▲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 논란’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 사건 판결의 정치적 거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8.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사과와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해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민감한 재판들을 청와대에 로비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중 하나가 일제강제동원 관련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최대 관심사→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등장한다”며 “이는 사법질서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지난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부산지법), 4명은 2005년 신일본주금을 상대로(서울중앙지법)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1인당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로 다시 심리하게 된 사건의 결론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이 담합해 헌법에 보장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은 결과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재 계류돼 있는 소송에 대해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받을 권리’를 침해해왔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또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관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2018-05-31> 뉴스1
☞기사원문: “대법, 일제 강제동원 재판 방해 사과하라”

목, 2018/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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