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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역자 백선엽의 송덕비를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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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역자 백선엽의 송덕비를 어떻게 할까?

익명 (미확인) | 수, 2019/01/02- 15:38

[회원마당 ]

친일반역자 백선엽의 송덕비를 어떻게 할까?

임승관 전남동부지부장

 

 

몇 해 전 한 언론사에서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후손들의 삶을 비교 분석한 기사를 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었고 봉급생활자는 겨우 10%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분들은 다행이라고 할까? 대부분 독립운동가가 일본군과의 전투 중 숨지거나 사형당했고, 그나마 후손이라도 남겨 그 이후 삶이 추적 가능한 분들이 이 정도다.
반면 친일파 후손의 삶은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일제로부터 돈, 토지를 하사받은 친일파의 후손들 대부분은 사회 각계로 진출해 기득권을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부와 가난이 후대에 대물림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후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었다.
순천은 어떨까?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료를 보니 순천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63명(추정),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친일파는 6명이다. 친일파 6명 중 해방 이후의 행적까지 기록된 3명을 확인하니 3선 국회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고려대 교수 등 탄탄한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삶은 살펴보진 못했으나 위 언론사의 자료와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이다.
내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에서는 독립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 가난과 싸워야 했던 왜곡의 현대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 앞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회원이 순천에 백선엽의 송덕비가 있다고 제보해 왔다.
일본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해 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싸우던 독립운동가를 학살한 간도특설대 앞잡이 백선엽의 송덕비가 순천에 있다니! 그의 총에 쓰러졌을 이름 모를 독립군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백선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났다.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해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일제 패망 당시 만주국군 중위였다. 간도특설대는 일제의 패망으로 해산할 때까지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에 대해 모두 108차례 토공(討攻)작전을 벌였다. 이들에게 살해된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에 달했으며,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체포되거나 강간 · 약탈 · 고문을 당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육군본부 정보국장(대령)으로 재직하면서, 좌익을 제거하기 위한 숙군(肅軍)작업을 지휘했다. 1948년 11월, 박정희 소령이 여순사건 이후 남로당 활동 혐의로 체포되자 구명에 앞장서 문관 신분으로 정보국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했다. 1952년 1월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지냈다. 1953년 1월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백선엽 송덕비를 답사하고 온 회원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는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내우산마을 입구 ‘육군대장 백선엽 송덕비’
. 송덕비 측면에 새겨진 글에는,
“이재(罹灾) 8주년 정유(丁酉, 1957) 8월 26일 립(立) 우산부락 일동”이라고 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송덕비가 세워진 사연을 들어보면, 여순항쟁 이후 국군이 이 마을의 집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고(국군 토벌대가 흔히 쓰던 초토화작전) 많은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곳을 지나던 백선엽이 차를 세워 사연을 듣고서 본인 예하 부대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그 후로도 계속 마을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에 8년이 지난 후에 마을 주민들이 송덕비를 세웠다고 한다.

 

위 일화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굴절상을 보는 것 같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항상 합리화와 왜곡을 통해 역사를 굴절시켜 나간다. 백선엽의 부하들은 왜 민간인 마을에 불을 질렀을
까? 과연 이 마을만 불을 질렀을까? 다른 마을들은? 왜 선심쓰듯 사과하고 복구해 주었는지? 부하들이 상관의 지시 없이 마을에 불을 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일본군 백선엽이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되었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질문을 던지면 감춰진 진실과 원인이 드러난다. 마을 주민들에게 가
면 쓴 선심으로 자기합리화 기반을 마련해 두었는지 모르지만, 친일반민족행위와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학살과 토벌은 숨길 수 없는 백선엽이다.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공적도 논란의 측면이 있고 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엔 그를 우리나라 최초의 명예 5성 장군으로 추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의 친일행적을 알고 있는 군 원로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 내가 싸운다고 독립이 빨리 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인을 토벌하는 일이 조선을 안정시킨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항일무장 독립군을 토벌하는 일이 민중을 위한 일이고 평화롭게 사는 일이라니. 자신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에게 응당한 대우를 해주어야겠다.
백선엽 송덕비를 잘 보존하고 옆에 친일행적비를 세워 반면교사의 자료로 삼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자. 순천시에서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처우를 받고 있는지 살피자. 그리고 지역의 친일·항일 역사와 인물을 정리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진행하자. 그가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 그에게 장준하 선생이 면전에서 박정희를 나무랐던 말씀을 전한다.
“일제가 그냥 계속됐다면 너는 만주군 장교로서 독립투사들의 살육을 계속했을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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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06/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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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서울시의원, 청원서 의회 안건으로 올려

▲ 지난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에서 친박단체 회원과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19일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받아 서울시의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박정희기념도서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역사화해’ 차원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가 200여억원을 지원했고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시유지 무상지원을 밝혔다. 여기에 기념재단이 모금한 500억원이 더해져 박정희기념도서관은 2010년 첫 삽을 떴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은 시유지인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지 내 동상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되어 왔다.

박정희 동상설립 신고는 지난 1월31일 서울시에 접수됐다. 공공미술위원회는 2개월 이내인 오는 31일 이 전에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고 있는 한 박정희는 청산의 대상이 될지언정 기념의 대상을 될 수 없다”며 “박정희 동상을 서울시민의 땅에 세우겠다는 준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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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경환 의원(마포4) © News1

민족문제연구소가 청원서를 직접 서울시로 제출하면 단순민원 처리 된다. 하지만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경환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대표 발의에 나섰다. 본회의 의결 후 서울시 집행부로 보내면 이와 관련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오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문제는 법적·행정적 문제와 정서적으로 찬반여론이 얽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박정희 동상은 상암동과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동상건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8-03-20> 뉴스1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오마이뉴스: 서울시, 박정희 동상 건립 ‘적절성’ 따진다

경향신문: 오경환 서울시의원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접수”

 

화, 2018/03/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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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 깬 학생, 독립운동가 후손, 영화인 배성우·임순례도 기부 동참
민족문제연구소 “시민 손으로 만드는 최초의 근현대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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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시민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액 기부자는 물론 가족 단위 기부자에 저금통을 깬 어린 학생까지,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8년간 14억 원 넘는 시민 성금이 모였다.

1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이달 18일까지 모인 성금은 14억5천만 원에 달한다. 국내·외에서 약 5천명의 시민이 성금을 보내왔다.

개관을 앞둔 최근에는 기부가 더욱 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525명(단체 포함)이 1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총 9천여만 원을 건립기금으로 기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족 단위 참여가 늘고 있는데, 이들의 기금에는 후세가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담긴 것 같다”며 “연구소에 장기 근속한 상근자 일부는 퇴직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문환이·곽경택 부부는 2016년 10월 8일 결혼 5주년을 맞아 박물관 건립기금으로 36만5천 원을 전달했다. 이 부부가 해마다 진행 중인 ‘결혼기념일 기념 365기부’의 하나였다.

독립운동가 김남곤 선생의 후손 김분희 씨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으로 받은 배상금 일부를 건립기금으로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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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임순례(좌)·배우 배성우
(서울=연합뉴스)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시민 기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영화감독 임순례 씨와 배우 배성우 씨의 기부도 뒤늦게 알려졌다.

배우 배성우 씨와 영화감독 임순례 씨의 기부도 뒤늦게 알려졌다.

배 씨와 임 씨는 각각 2015년과 2017년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들의 이름을 보고 처음에는 ‘동명이인’인가 했다”며 “박물관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조용히 기부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액을 기부하고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까지 많은 시민이 기금을 보내주셨다”며 “다양한 계층에서 박물관 건립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만 원 이상 기부자는 박물관 건립 발기인으로 등록된다. 이들의 이름은 식민지역사박물관 입구에 마련되는 ‘기억의 벽’ 명판 위에 새겨진다.

연구소 관계자는 “공적 자원 도움 없이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보내주신 자료와 기금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기증한 자료를 가지고 전체 근현대사 다루는 박물관은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8-07-01> 연합뉴스

☞기사원문: 8년간 시민 성금 14억원…’식민지역사박물관’ 내달 문 연다

일, 2018/07/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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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자 운영위원회에 <현안 관련 문답>이 배포되었습니다.
문답을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 발짝만 들어가서 보면 이런 궤변도 없습니다.

오늘은 첫 문답인 두개의 정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밝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연구소의 답변이라고 믿기 어려워 약간의 감정이 실렸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무국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정관이 두 가지라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답:…….표준정관에 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관(신고용)외에 별도의 ‘운영정관’을 만들었다….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한다….
.
—–
대한민국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공식 답변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욱이 1만3천여 회원이 가입한 단체이고 매월 1억원이 넘는 회비가 납부되는 단체에서 이런말을 하다니….
.
단체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단체 운영을 맡길 수 있을까?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다른 문제는 보나마나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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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운영위원회를 반영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표준 정관은 말 그대로 표준 정관이고 단체의 특성에 따라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해하지 않으면 된다.
.
두 가지 정관을 준수????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이 두 개이고,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은 두 헌법을 준수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공식문건에 쓸 수 있는지 그 용기가 가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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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관이 충돌하면 등기된 정관이 우선한다???
‘두 정관이 충돌’은 애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강릉과 부산을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내가 둔갑술을 부리지 않은 한 강릉을 가던, 부산을 가던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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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정관이 우선’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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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다….’?????
정말??? 다른 사단법인을 보자.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올해 총회에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관 제6장이 운영위원회이다.
제29조 구성
제30조 소집
제33조 의결정족수
제34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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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회원을 속이려는지 그 끝이 안보인다.

 

금, 2018/07/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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