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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44년 '간첩' 꼬리표는 한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렸나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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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44년 '간첩' 꼬리표는 한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렸나 (181112)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2:09
44년간 그를 따라다닌 '간첩' 꼬리표를 끊어내는 건, 찰나였다. 법정에 "무죄"라는 말이 울려 퍼지자, 예순아홉살의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옆에 있던 사내를 부둥켜안고 꺼억꺼억 소리를 내며 울었다.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광명을 찾은 회한의 눈물"이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태업)은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간첩사건의 피해자 이동현(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개시 결정 3개월 만이다. 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이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48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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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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