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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도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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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도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81115)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2:21
"지난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재판에서 헌재 결정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382.html?fbcl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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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05196_22663.html"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이 받은 정부 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고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엇갈린 삶.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 2018/0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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