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겨레]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를 찾습니다 (181110)

지역

[한겨레]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를 찾습니다 (181110)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2:24
백남은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버틸 거야? 여기서도 진술 거부가 통할 줄 알고? 어림도 없어.’ 이에 대해 끝까지 버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오더군요. 그것은 나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공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 되지라는, 무너져 가는 듯한 자신감이 불러일으키는 안간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백남은은 ‘좋다, 해보자, 우리는 너를 깨부술 것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남영동>, 김근태 지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69672.html?fbclid=IwAR0IwBS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1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