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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판례로 보는 세상] 흑역사를 정리하는 법 (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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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판례로 보는 세상] 흑역사를 정리하는 법 (181213)

익명 (미확인) | 금, 2018/12/21- 17:08
https://www.ajunews.com/view/20181210104516310?fbclid=IwAR3nPlaYboSgxzT…;최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하여 화제다.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물론,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불법 감금과 폭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검찰의 과오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피해보상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30여년 전 일어난 인권유린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이야 말로 100년이 지나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나, 법률가로서 ‘소멸시효’라는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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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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