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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일방직 인분 만행'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받는다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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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일방직 인분 만행'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받는다 (181214)

익명 (미확인) | 목, 2018/12/27- 16:21
헌재는 지난 8월 동일방직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미포함됐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4_0000503043&cID=10201&p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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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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