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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인권위,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법률안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요구 (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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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인권위,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법률안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요구 (181216)

익명 (미확인) | 목, 2018/12/27- 16:23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374&fbclid=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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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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