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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374&fbclid=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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