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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2]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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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2]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익명 (미확인) | 목, 2018/11/22- 15:44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기준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WHO의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쓰고 있을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준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일 것이다. “WHO 기준을 넘었다”,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다"라는 식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WHO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4" align="aligncenter" width="500"] 세계보건기구 공기질 가이드라인(WHO Air Quality Guideline)[/caption]  
WHO 미세먼지 기준의 핵심은 PM 2.5 연평균 기준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래와 같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PM 2.5 와 PM 10 각각에 대해 장기(연평균), 그리고 단기(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네 개의   수치 중에서 핵심은 PM 2.5  연평균 10 ㎍/m 3 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나머지 세 개의 가이드라인은 이 수치에서 파생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가이드라인[/caption] 지금까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측정망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 PM 10 을 측정한 자료다. 따라서 미세먼지 역학 연구 역시 다수가 PM 10 을 노출 지표로 사용한 것이고, PM 2.5 를 사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훨씬 양이 적다. 그렇지만 건강 영향과의 정량적인 인과 관계는 PM 2.5 가 더 높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PM 2.5  연구들을 미세먼지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사용했다. 세계보건기구가 PM 2.5 의 연평균 권고기준을 10 ㎍/m 3 으로 정한 이유는 이 수치가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명한 미세먼지 역학 연구들에서 건강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도의 최저값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낮을수록 좋지만 이보다 더 낮은 농도는 인위적인 오염이 없는 자연 배경 농도와 비슷해지고, 건강 영향을 확인한 역학 연구의 근거도 부족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6" align="aligncenter" width="650"] 대표적인 PM 2.5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Pope 등, 2002)[/caption]  
WHO PM 10 기준 은 항상 PM 2.5 의 두 배의 값이다.
세계보건기구는 PM 10 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은 단순하게 PM 2.5 의 두 배인 20 ㎍/m 3 으로 정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미세먼지 측정값들을 분석해보니, 개발 도상 국가 도시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PM 10 에서 PM 2.5 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였다.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50에서 80퍼센트였다. 세계보건기구는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PM 2.5 가 PM10의 절반(0.5)인 것으로 하고 이 비율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9" align="aligncenter" width="650"] PM 2.5 는 PM 10 의 일부다[/caption]  
WHO 하루 평균 기준은 연평균 기준을 달성했을 때의 값이다.
연평균 가이드라인의 경우와 달리, 세계보건기구는 별도의 역학 연구를 토대로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연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값이 달성됐을 경우, 통계적으로 가장 오염이 높은(99%에 해당) 날의 예상 농도를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연중 일정한 수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PM 10 의 연평균 값이 20 ㎍/m 3 인 경우 연중 50 ㎍/m 3 을 넘는 날이 3일 발생한다는(99%에 해당하는 값) 경험적인 통계 분포에 의해, 이 값을 24시간 평균 권고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1년 365일 중에서 이 농도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같은 평균값을 갖더라도 변동 폭이 큰 도시는 50 ㎍/m 3 을 넘는 날이 훨씬 여러 번이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런 지역은 자체 특성을 감안해서 각자의 일평균 기준을 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20" align="aligncenter" width="550"] 분포도[/caption]  
WHO PM 2.5  기준 은 항상 PM 10 의 절반의 값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연평균 가이드라인과는 반대로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PM10의 50 ㎍/m 3 을 먼저 정하고 나서 그 값의 절반인 25 ㎍/m 3 를 PM 2.5  기준으로 정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부분의 역학 연구가 PM 10 을 근거로 한 것임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가이드라인은 PM 2.5  연구를 중시했지만, 단기 가이드라인은 워낙 연구결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PM 10 연구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세계보건기구는 PM2.5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10 ㎍/m 3 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PM 10  연평균 가이드라인은 자동적으로 20 ㎍/m 3 으로 정했다. 이것이 달성됐을 경우의 연중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믿어지는 50 ㎍/m 3 이 PM 10 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지고, 이에 따라 PM 2.5 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절반 값이 25 ㎍/m 3 으로  결정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7" align="aligncenter" width="650"] ⓒ장재연[/caption]  
WHO P M 2.5  연평균 기준을 달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WHO의 미세먼지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 수치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PM 2.5 의 연평균 값을 10 ㎍/m 3 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가 된다. PM 2.5 연평균 농도가 10 ㎍/m 3 을 달성하면 곧 PM 10 은 20 ㎍/m 3 을 달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PM 10 의 일평균값이 50 ㎍/m 3 을 넘는 날이 3일 이하가 되면서 동시에 PM 2.5 의 일평균값이 25 ㎍/m 3 을 넘는 날이 3일 이하가 된다는 것이 WHO 기준 설정의 논리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그보다 농도가 높은 장소나 시간은 바로 건강에 무척 위험한 것인 양 국민을 겁주고, 건강에 해로우니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돌리게끔 유도하라는 권고기준 아니다. 그런 권고는 세계보건기구 간행물, 홍보물, 보도자료 등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WHO 미세먼지 기준의 설정 이유와 달성 방법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그들도 계속해서 밝히고 있듯이, 최종적으로 자기들 가이드라인을 달성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자하라는 것이다. 재활용을 늘리고 쓰레기를 줄여서 소각을 줄이라는 것이다. 청정 기술을 개발해서 가정의 취사 연료와 난방 및 조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발생도 줄여서 기후변화 대책으로도 좋고, 기타 화석연료 연소나 쓰레기 소각을 통해 배출되는 수많은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 사람들 건강보호에도 좋기 마련이다.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시리즈 다시보기]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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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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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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