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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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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7- 14:14

계획은 현실을 담아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전주시 20년 미래 구상이 부실하다. 전주시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종합계획인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계획수립, 둘 다 허점투성이다. 지역의 특성과 공간구조에 기반한 도시계획 비전을 담아내지 못한 선언적 수준이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 흐름과 반대되는 인구 부풀리기와 시가화 용자 확대 이로 인한 사회투자 비용 증가와 세금 부담액 증가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 반영 미흡 민선 7기 주요 시책 방향과 연계성이 부족 녹지공간과 공동주택 개발 부추기는 주요 도시공원의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입 우려 시 환경 현안 해결 방안 제시가 없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 부재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담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 부족 등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생명의숲, 시민행동21은 제출된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이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기존도시계획 수립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시민과 환경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참여가 부족했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시민참여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다 보니 2035년까지 도시계획의 달성목표도 보이지 않고,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략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내발적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도시 외연의 확장만 부각시켰다.

전주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 확대, 경관과 녹지 공간 보호 및 확충, 저탄소 에너지자립 계획 그리고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과도한 목표 인구, 녹지는 줄이고 세 부담은 늘린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인구증가는 7,196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176,789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83만5천명을 계획인구로 설정했다. 산업발전 등으로 인한 증가인구는 2천4백 명에 그치고, 17만4천여 명은 모두 신규 택지개발의 결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존보다 각각 2.269㎢, 1.199㎢ 증가한 반면 보전용지 면적은 기존보다 4.088㎢ 감소했다. 주택 수는 2015년 216,211에 비해 12만호나 늘어난 33만5천호로 계획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개발로 유입되는 인구 이동은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주시내에서 권역간 이동이라고 봐야 한다. 정주권역(플랫폼)을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시가화 용지 확장의 연장선상이다. 정주권은 서로 축으로 연결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도시재생 등 기존 권역 인구들의 정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선이다. 전주생태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는 추가적인 택지 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이미 물왕멀 지구 아파트 단지 재개발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었고, 서신동 바구멀 지구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곧 효자구역 재개발도 눈앞으로 다가왔고 전미동과 인접한 완주군 삼봉지구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전주역 뒤쪽의 주거(정주 플랫폼) 예정지는 동부권의 주요한 바람길이다. 따라서 이곳이 막히게 되면 전주의 열섬 현상와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경륜장 부지의 복합 정주권 예정지 역시 배후 산지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의 통로이다. 따라서 이곳은 주변에 사는 기존 정주 시민들의 체육공간 혹은 공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 4곳이 포함되면서 도시공원 면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35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로 이는 산림청 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 평균 8.3나 국제보건기구(WTO)에서 권고하는 기준(9)에 훨씬 못 미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시민들의 쉼터이자 운동공간으로 공익적 기능이 큰 녹지가 줄고 도시의 환경부하를 높이는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도한 인구설정으로 인한 사회투자비용 증가로 일인당 세금 부담액은 2020342천원에서 20355599천원까지 증가한다. 누군가는 개발 이익을 얻는 대신 대다수 시민들은 세 부담만 늘어나 허리가 휠 것이다.

2016년 전주시가 열린 방식으로 수립한 생태도시종합계획은 2025년 목표인구를 인구성장률에 맞게 78만명에서 7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시가화면적도 현재 42.073㎢를 유지하자고 하였다. 성장 위주의 인구 목표 설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택지 개발은 필요하지도 않고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전주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된 15개 공원이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되는 공원의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총 14.2로 전주시 전체 면적의 6.9%에 달한다.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해제 대상인 15개 공원(13곳 근린공원, 2곳 어린이공원) 중 4개소를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특례제도(70% 공원용지 조성, 30%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시켰다. 얼핏 보면 15곳 중 4곳만 특례제도에 따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공원(특례대상 공원면적 기준은 5이상)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전주시는 환경단체와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집행계획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 마련에 미온적이다. 시가 발주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 이후에나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예산 확보나 정부 지원책 수용 등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지산 등 시민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고 생태축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대규모 공원녹지에 공동주택 개발을 확정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공원특례제도란 미 조성된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개발이 용이한 부지 30%는 녹지 및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부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정부나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공영개발이 아닌 대부분 민간사업자의 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만 내세워 70%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슬그머니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처럼 여기고 있다. 하지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70% 부지는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다. 땅값도 아파트 개발하는 부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또한 토지강제수용권이 허용되고,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가 대거 포함되어있고, 높은 개발 밀도의 아파트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35 도시기본계획은 민간공원특례제도 이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해제 후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 우선 매입, 예산 확보 방안, 정부 지원책 등 개발 이외의 다른 보존 방안들도 검토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과 민선 7기 주요 정책도 반영해야

민선 6기인 2015년에 3000여명 시민의 의견을 모아 수립한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내용과, 2016년에 시민의 의견을 수립해 만든 전주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자립 3040)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민선7기 주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시민은 거점별 직매장으로, 다음 세대는 학교급식 혁신으로, 사회적 약자는 복지급식 혁신으로 시민의 건강먹거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이를 위한 농지확보나 도시농업을 확대하겠다는 전주 푸드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아이들이 잘 놀고, 건강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 없는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는 전주형 아동정책인 야호 프로젝트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덥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전주를 시원하고 숨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해결책으로 진행하려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도 보이지 않는다. 계획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도시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환경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야

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의 사회, 환경,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향상 방안을 도시공간의 구상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외연 확장만 강조하다 보니 자동차의 증가와 시가화용지 확대로 인한 교통문제, 팔복동 노후 산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여성범죄와 사회양극화의 문제,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 미세먼지와 도심열섬 저감 등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과 전략이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의 혁신과 녹지, 하천, 에너지, 바람길 등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중심에 두고 예산투자 우선순위와 투자전략 등 재정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이어야

도시 확장과 차량 증가로 교통정체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일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로 신설이나 도로 확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핵심 대안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전략 마련이다. 대중교통을 자동차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안 교통의 핵심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지간선제를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다. 지선화하는 지역이 주로 완주군 등 시외지역으로 일부 구간 지간선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간선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백제대로 BRT 노선처럼 전철식 버스노선화(8~10개노선)를 통하여 직선화하고, 지선은 아중리 마을버스, 에코시티 마을버스, 송천동 마을버스, 혁신도시 마을버스 등 생활권을 운행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_환승 체계 구축 또한 가장 중요한 교통연계수단인 자전거가 빠져 있다. 주요 간선버스 정류장에 자전거 보관소 등 환승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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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해양쓰레기 조례 제정해 놓고도 시행계획 수립 전무
–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시작해야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1,222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59%(725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유리 19%(231개), 목재 12%(149개), 외국기인 8%(92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와 어업관련 쓰레기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관련 쓰레기의 경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의 경우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로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와 페트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안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데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사활동이나 연구용역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도 도내에서는 장비가 없어 도외 기관에 맡겨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에 제정하고도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에서부터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 처리방안 마련, 교육과 홍보방안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통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는 물론 상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내에 구축해야 한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제주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끝>

2019. 0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19/0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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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공 동 기 자 회 견]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8년 5월 11일 정부, 핵발전소 지역, 핵산업계,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6개월의 활동 결과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동년 11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책건의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자부는 재검토준비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논의의 전 과정에 함께했다. 산자부는 정책건의서에 담긴 내용의 맥락과 합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정책건의서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5월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다.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작금의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론화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공론화의 파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할 위원 10명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위원 10명은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 시민사회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공론화의 취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

1.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등) 관리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 마련을 위한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 전체를 기본으로 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적극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만 지역실행기구에 포함하고 있다. 즉, 경주시민 대부분을 공론화에서 배제하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1-1.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의 범위”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실행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로 구성되면 지역공론화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월성원전 반경 5km로 귀결될 것이다.

1-2. 이는 재검토준비단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지역공론화다. 재검토준비단의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가장 큰 내홍을 겪은 의제가 지역공론화의 범위 설정이었다. 지역공론화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핵발전소 소재지자체 vs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30km)”의 문제였지 원전반경 5km는 논쟁 지점이 아니었다. 다만, 정책건의서에 원전반경 5km가 병기되어 있는 이유는 시민사회와 원전지역이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핵산업계가 “알박기”로 5km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핵산업계는 지역공론화 범위가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합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5km 안을 정책건의서에 넣은 것이다. 결국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핵산업계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2. 경주시는 위원 10명 중 유일한 시민사회 몫에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앞세웠다. 2017년 12월 5일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는 핵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핵발전 진흥단체다.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주시의 삐뚤어진 인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 진흥의 결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한 판도라의 상자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발전 진흥과의 연계를 끊을 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 진흥에 종속시키고, 핵발전의 장애물을 치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핵발전 진흥정책의 대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2-2.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비판적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과 월성원전 문제를 다뤄온 지역 시민사회 역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경주시는 비판적 관점을 지닌 건전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준비해야 한다. 경주시가 제아무리 핵발전 진흥정책에 목매고 있더라도 고준위핵폐기물 만큼은 핵산업계와 거리를 두고 풀어야 한다. 핵산업계에 종속되어서는 시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 대안도 마련할 수 없다.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은 결국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노골적이다. 앞서 우리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숙고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5개 지자체 중에 지역실행기구를 적극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경주시가 유일하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언제나 체하기 마련이다. 경주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갈 것을 조언한다.

아울러 공론화가 길어지면 월성원전이 폐쇄된다는 거짓 주장도 중단하기 바란다. 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공론화를 통해 경주시민이 결정한다. 공론화는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며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진다고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다. 다만, 공론화가 길어지면 발전소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 뿐이다. 월성원전은 여러 이유로 늘 가동에 차질을 빚어 왔다. 수명연장 심사 때 멈췄고, 지진으로 3개월 멈췄고, 크고 작은 사고로 멈추는 등 가동 차질은 일상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소 가동이 일부 멈춘다면 이 또한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경주시는 오히려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의 보장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멈춰야 한다. 또다시 핵산업계가 좌지우지하는 공론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파행의 중심에는 잘못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경주시 역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사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2019. 10. 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02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30일 반입된 맥스터 주기기 보관용기인 실린더와 실린더 덮개. 맥스터 1기 분량으로 1일까지 반입이 계속될 예정이다.[/caption]

목, 2019/10/0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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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1010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토, 2019/10/1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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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바깥 바다까지 오염되고 있다!

– 만경강, 동진강 최하류 수질 5~6등급으로 수질오염 심각
– 올해 5월 새만금호에서 적조 발생. 바깥 바다 오염시켜 수산업에 피해.
–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효과 없으며, 해수유통으로 정책 전환해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제공한 자료와 해양수산부로 받은 자료를 통해 오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8년간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간 약 4조원이 낭비되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만경강 최하류지점(ME1), 동진강 최하류지점(DE1)의 수질 자료를 보면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18~’19)는 다시 COD가 증가하여 수질등급 5~6등급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2단계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2011년에 비교하면 더 나빠졌다. [ME1 : 10.1(2011년) –>11.3(2019년). DE1 : 7.4(2011년) –> 9.8(2019년). 단위 mg/l]. <별첨1 참고>

그 결과 새만금호 자체의 수질도 최악의 상태이다.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ME2)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DE2)의 COD는 11.6 mg/l 로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이다. 이 두 지점은 2015년에 6등급으로 전락한 뒤 잠시 좋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다. <별첨2 참고>

특히, 동진강 유역의 갑문 앞쪽 지점(DL2)은 부분 해수 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6등급에 가까워지고 있어서(COD 9.9 mg/l)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5월에는 적갈색의 적조가 발생하였다.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된 새만금호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전북의 수산업도 황폐화되고 있다<별도 송부하는 동영상 파일 참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단체가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하였다. <별첨3 참고>

4조원 가량 들어간 수질개선사업의 실패는 흐르는 강물을 막는 사업의 허상을 바로 보여주는 일이다. 바닷물이 새만금호에 다시 들어와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일이 이미 진행한 간척사업도 살리는 일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대표 : 조준호, 조규춘, 오창환, 고영조, 김종주, 임영택)

<문의 : 김재병 정책위원장(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20191010 (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 사라지며 바다 오염시켜 (1)

화, 2019/10/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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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산황산 지킴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에게 징역 구형은 부당하다

○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이 10월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성 전 고양시장 시절 고양시는 2014년 산황산가까이 골프장 건설계획을 진행했고 조정의장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반대 활동을 계속해왔다. 2018년 6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당선되었고 고양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활동을 계속하였다.

○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묵묵부답이었고 2018년 12월 3일 조정의장, 김영중 사무차장등이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될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위한 텐트를 시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때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텐트 설치를 제지하였고 이후부터 고양시의 시민행동을 막기 위한 행정적, 법적 장치들은 계속되었다. 즉 12월 4일 행정대집행 계고문 전달, 12월 5일 아침 9시 행정대집행 진행 등이 그것이었다. 이것도 부족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퇴거불응>으로 이날 행동에 동참한 시민 7명을 고양경찰서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고 지난 10월 26일 구형 결과는 2년전 고소에 따른 결과다. 선고는 11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 민의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에 고양시가 행정대집행도 모자라 고소까지 하는 행위는 시민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도심속 숲은 더욱 더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고양시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문’을 선포할 정도로 녹지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재인 그린벨트를 헐값에 구입해 개발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뇌물공여, 부도와 청산, 불법 회원권 판매 등은 이재준 시장에게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선언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는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고소취하는 물론 산황산 골프장 계획 건설 백지화로 답했어야 한다.

○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의 구형은 부당하다. 우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11월 13일 진행할 선고에서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활동에 지지를 표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 고양시의 나무권리선언문 1조는 “나무도 오랫동안 살아온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후위기, 팬데믹의 위기속 자연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도 아는 진실이 되었다. 나무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고 나무의 권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구형된 징역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11월 13일 제대로 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 ([email protected])

수, 2020/10/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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