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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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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7- 14:14

계획은 현실을 담아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전주시 20년 미래 구상이 부실하다. 전주시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종합계획인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계획수립, 둘 다 허점투성이다. 지역의 특성과 공간구조에 기반한 도시계획 비전을 담아내지 못한 선언적 수준이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 흐름과 반대되는 인구 부풀리기와 시가화 용자 확대 이로 인한 사회투자 비용 증가와 세금 부담액 증가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 반영 미흡 민선 7기 주요 시책 방향과 연계성이 부족 녹지공간과 공동주택 개발 부추기는 주요 도시공원의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입 우려 시 환경 현안 해결 방안 제시가 없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 부재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담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 부족 등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생명의숲, 시민행동21은 제출된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이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기존도시계획 수립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시민과 환경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참여가 부족했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시민참여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다 보니 2035년까지 도시계획의 달성목표도 보이지 않고,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략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내발적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도시 외연의 확장만 부각시켰다.

전주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 확대, 경관과 녹지 공간 보호 및 확충, 저탄소 에너지자립 계획 그리고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과도한 목표 인구, 녹지는 줄이고 세 부담은 늘린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인구증가는 7,196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176,789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83만5천명을 계획인구로 설정했다. 산업발전 등으로 인한 증가인구는 2천4백 명에 그치고, 17만4천여 명은 모두 신규 택지개발의 결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존보다 각각 2.269㎢, 1.199㎢ 증가한 반면 보전용지 면적은 기존보다 4.088㎢ 감소했다. 주택 수는 2015년 216,211에 비해 12만호나 늘어난 33만5천호로 계획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개발로 유입되는 인구 이동은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주시내에서 권역간 이동이라고 봐야 한다. 정주권역(플랫폼)을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시가화 용지 확장의 연장선상이다. 정주권은 서로 축으로 연결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도시재생 등 기존 권역 인구들의 정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선이다. 전주생태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는 추가적인 택지 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이미 물왕멀 지구 아파트 단지 재개발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었고, 서신동 바구멀 지구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곧 효자구역 재개발도 눈앞으로 다가왔고 전미동과 인접한 완주군 삼봉지구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전주역 뒤쪽의 주거(정주 플랫폼) 예정지는 동부권의 주요한 바람길이다. 따라서 이곳이 막히게 되면 전주의 열섬 현상와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경륜장 부지의 복합 정주권 예정지 역시 배후 산지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의 통로이다. 따라서 이곳은 주변에 사는 기존 정주 시민들의 체육공간 혹은 공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 4곳이 포함되면서 도시공원 면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35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로 이는 산림청 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 평균 8.3나 국제보건기구(WTO)에서 권고하는 기준(9)에 훨씬 못 미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시민들의 쉼터이자 운동공간으로 공익적 기능이 큰 녹지가 줄고 도시의 환경부하를 높이는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도한 인구설정으로 인한 사회투자비용 증가로 일인당 세금 부담액은 2020342천원에서 20355599천원까지 증가한다. 누군가는 개발 이익을 얻는 대신 대다수 시민들은 세 부담만 늘어나 허리가 휠 것이다.

2016년 전주시가 열린 방식으로 수립한 생태도시종합계획은 2025년 목표인구를 인구성장률에 맞게 78만명에서 7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시가화면적도 현재 42.073㎢를 유지하자고 하였다. 성장 위주의 인구 목표 설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택지 개발은 필요하지도 않고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전주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된 15개 공원이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되는 공원의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총 14.2로 전주시 전체 면적의 6.9%에 달한다.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해제 대상인 15개 공원(13곳 근린공원, 2곳 어린이공원) 중 4개소를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특례제도(70% 공원용지 조성, 30%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시켰다. 얼핏 보면 15곳 중 4곳만 특례제도에 따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공원(특례대상 공원면적 기준은 5이상)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전주시는 환경단체와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집행계획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 마련에 미온적이다. 시가 발주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 이후에나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예산 확보나 정부 지원책 수용 등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지산 등 시민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고 생태축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대규모 공원녹지에 공동주택 개발을 확정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공원특례제도란 미 조성된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개발이 용이한 부지 30%는 녹지 및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부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정부나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공영개발이 아닌 대부분 민간사업자의 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만 내세워 70%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슬그머니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처럼 여기고 있다. 하지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70% 부지는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다. 땅값도 아파트 개발하는 부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또한 토지강제수용권이 허용되고,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가 대거 포함되어있고, 높은 개발 밀도의 아파트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35 도시기본계획은 민간공원특례제도 이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해제 후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 우선 매입, 예산 확보 방안, 정부 지원책 등 개발 이외의 다른 보존 방안들도 검토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과 민선 7기 주요 정책도 반영해야

민선 6기인 2015년에 3000여명 시민의 의견을 모아 수립한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내용과, 2016년에 시민의 의견을 수립해 만든 전주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자립 3040)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민선7기 주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시민은 거점별 직매장으로, 다음 세대는 학교급식 혁신으로, 사회적 약자는 복지급식 혁신으로 시민의 건강먹거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이를 위한 농지확보나 도시농업을 확대하겠다는 전주 푸드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아이들이 잘 놀고, 건강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 없는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는 전주형 아동정책인 야호 프로젝트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덥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전주를 시원하고 숨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해결책으로 진행하려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도 보이지 않는다. 계획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도시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환경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야

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의 사회, 환경,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향상 방안을 도시공간의 구상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외연 확장만 강조하다 보니 자동차의 증가와 시가화용지 확대로 인한 교통문제, 팔복동 노후 산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여성범죄와 사회양극화의 문제,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 미세먼지와 도심열섬 저감 등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과 전략이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의 혁신과 녹지, 하천, 에너지, 바람길 등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중심에 두고 예산투자 우선순위와 투자전략 등 재정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이어야

도시 확장과 차량 증가로 교통정체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일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로 신설이나 도로 확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핵심 대안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전략 마련이다. 대중교통을 자동차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안 교통의 핵심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지간선제를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다. 지선화하는 지역이 주로 완주군 등 시외지역으로 일부 구간 지간선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간선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백제대로 BRT 노선처럼 전철식 버스노선화(8~10개노선)를 통하여 직선화하고, 지선은 아중리 마을버스, 에코시티 마을버스, 송천동 마을버스, 혁신도시 마을버스 등 생활권을 운행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_환승 체계 구축 또한 가장 중요한 교통연계수단인 자전거가 빠져 있다. 주요 간선버스 정류장에 자전거 보관소 등 환승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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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발전 비리용인 재판결과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라

허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비리를 허가요건과 별개로 취급
제주도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 철저히 해야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점이 많다.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 전원은 기소되었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화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그만큼 허가를 득하기 위해 벌인 불법로비행위와 공무원개입 등의 문제가 명확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였다. 지역이 해당사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심의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였단 뜻이다. 당시 어음지구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는데 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요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다. 당시 실제 한화측은 심의위원에게 접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허가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변론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대응이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함은 물론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수차례 받아왔다. 충분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뒤집힐 재판결과다. 대대적인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당장 적극 항소에 임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방치하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행태로 나아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도민사회를 기망하는 행위다. 제주도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한다. 끝.

2018.1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의: 김정도 팀장 064)759-2162

목, 2018/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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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앞 제2공항 천막농성 강제 철거

시민들의 최소한의 표현도 억압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김경배씨의 단식이 오늘(7일)로써 20일째를 맞았다. 제주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이 확정되면 자신의 뿌리이자 소중히 일궈온 삶터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평화적인 저항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목숨까지 건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김경배씨와 함께하는 자발적인 천막농성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이 최소한의 표현마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짓밟아 버렸다. 한겨울에 단식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토부와 함께 일방적인 강행을 시도한다면 결국 제2의 강정사태와 같은 지역주민과의 처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는 최근,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문을 투명하게 검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검토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치기보다는 기존 계획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제는 국토부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주관 하에 국토부, 주민대책위 외에 제3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포함하여 제2공항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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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험사회로 회귀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 원안위, 안전성 확보 안 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강행의결
– 포항지진 발생 등 원전 안전 담보 못해…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첫 회의 만에 졸속으로 의결했다. 원안위가 운영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은 미해결 상태임에도 무시되었고, 지진 안전성과 다수호기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운영허가가 의결됐다.

더욱이 신고리 4호기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숫한 논란을 겪은 원전이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다. 게다가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원전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일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영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권과 언론, 핵산업계를 막론한 찬핵적폐세력의 탈원전 반대와 지속적인 탈핵정책 흔들기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은 뒷전으로 또 다시 밀려났고 촛불혁명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탈핵의 구호는 다시 한 번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다. 이는 불변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핵적폐세력의 협박에 굴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곧 탈핵에 대한 공약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탈핵의 대안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이자 선구자로써 에너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탈핵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명문화해 탈핵도시로써 거듭나는 한 편, 적정한 재생가능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수, 2019/0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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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라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 전에 뛰어든 한진그룹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비리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은 지난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 빚어진 촌극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끝.

2019. 01. 2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9/0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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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자로 김경배씨의 제2공항 반대 단식 농성이 3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의 단식으로서 계속 진행될 경우,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시민 2명도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렬한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국토부는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도 모자라 기본계획 용역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경배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도청앞 천막농성이 시작되면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는 따로 천막을 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과 제주도의 방관자적인 태도, 그리고 김경배씨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성산읍대책위도 지난주부터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노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22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도 어제부터(1/17) 성산읍대책위의 천막 농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참가단체별로 1일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상 투쟁과 함께 범도민행동은 앞으로 촛불집회, 대도민 선전전 등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제2공항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임을 밝힙니다.

금, 2019/0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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