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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4]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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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4]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익명 (미확인) | 금, 2018/12/07- 14:27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환경부가 말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PM10 81㎍/m3 이상, PM2.5 36㎍/m3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런 농도가 1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태로 보고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실외수업(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을 위해 창문 닫기 등을 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넘는 상태가 1시간만 지속돼도 고농도 발생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수시로 미세먼지 오염을 확인해야 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렇게 매시간 확인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것일까?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우리처럼 매일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고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2" align="aligncenter" width="650"]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세계에서 PM2.5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caption]
  먼저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미국은 미세먼지가 낮은 농도에서도 인구 집단에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를 주도한 국가다. 미세먼지 기준을 가장 먼저 강화해서 공기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했고, AQI(Air Quality Index) 등 지수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활용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행동요령이 우리나라보다 자기 국민들의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만든 허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의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은 PM2.5의 단기간 (24시간 평균 또는 하루 평균) 농도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좋음’의 기준은 미국이 약간 엄격하지만 PM2.5 농도가 35㎍/m3을 넘기 전까지는 ‘보통’인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150㎍/m3을 넘어야 ‘매우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75㎍/m3만 넘어도 ‘매우 나쁨’이다. 우리나라의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하다.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36에서 55㎍/m사이는 '민감군에 나쁨'이고 56㎍/m3 이상이어야 일반인에게도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분 없이 36㎍/m3을 넘으면 모두 ‘나쁨’으로 평가하고 있다. PM10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기준으로는 PM10 농도가 54㎍/m3까지는 ‘좋음’인데 우리나라는 30㎍/m3까지만 ‘좋음’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4㎍/m3까지,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80㎍/m3까지만 ‘보통’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5에서 254㎍/m3까지는 ‘민감군에게 나쁨’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농도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단계나 차이가 난다.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나쁨’ 단계는 미국의 경우는 255㎍/m3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나쁨’의 기준인 81㎍/m3과는 무려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PM10 농도에 대한 판정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고, 그로 인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황사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M10의 농도는 매우 크게 늘어도 PM2.5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한 황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PM2.5 기준으로는 '보통'이나 '나쁨'에서 낮은 농도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 PM10 농도는 하루 평균 150㎍/m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나쁨'이라며 온갖 공포스러운 표현을 동원하며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두 배 이상 높고, 연평균 기준도 올해 초에 비로소 미국이 오래전에 강화한 기준을 채택하면서 같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기준은 미국 기준보다도 지나치게 강력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행동요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의 강도나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활동 강도에 따른 호흡량 차이로 인해 오염물질 흡수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입각한 권고다. 그것도 우리처럼 1시간 단위 농도가 아니라 24시간 평균값을 근거로 그런 권고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5" align="aligncenter" width="463"] 미국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AQI와 행동요령[/caption]
미세먼지 오염의 24시간 평균이 ‘민감군에게 나쁨’ 수준일 때는 심장 또는 폐질환 환자나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민감군의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Prolonged exertion)이나 격렬한 활동(heavy exertion)을 줄이라고(reduce)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은 이런 오염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avoid) 권고하며, 일반인들은 그런 활동을 줄이라고 권고한다. ‘매우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단계는 ‘위험(Hazardou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M2.5 농도가 24시간 평균 250㎍/m3을 넘거나, PM10 농도가 425㎍/m3 이상일 때다. 미국에서는 24시간 지속되어도 '민감군에 나쁨’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농도인 PM2.5 36㎍/m3이나 ‘보통’에 해당하는 PM10 81㎍/m3이 1시간만 지속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농도 오염이라면서,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건강에도 나쁜 대책이어서 미국에서는 권고하지도 않는 ‘마스크를 착용해라’, ‘외출을 삼가라’, '창문을 닫아라'라며 강력한 행동 억제를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caption]
지금 세계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가장 낮은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절반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일 기준은 미국에 비해서 평가 기준도 더 강력하고, 그에 따른 행동 규제도 더 강력하다. 이런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기준에 장단을 맞춰가며 제정신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오염 수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기준이나 겁주는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강력하고 국민 생활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1일 기준과 행동요령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기준은 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9" align="aligncenter" width="622"]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며 마스크에 이어 구강청결제 판촉에 나선 언론[/caption]
새로 강화된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PM2.5 15㎍/m3, PM10 30㎍/m3)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 등 거론되는 건강영향도 높은 연평균 오염도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국민 건강 보호도 가능하다. 이런 근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비전문가들의 허황된 주장에 놀아나면서 고농도도 아닌 고농도 날의 대책에 골몰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따라서 정부도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게 강한 규제를 할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불안과 공포로 작동하면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며 오히려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 지금의 환경부의 일평균(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과 행동요령은 아무런 긍정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매일 또는 매시간 미세먼지 수치를 들여다보며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그것을 악용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사회 혼란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루빨리 제대로 손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미세먼지 기준 강화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는데, 오래 살다 보니 미세먼지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글을 쓰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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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발생원인과 에너지정책
2014.3.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실증 조사 결과
2. 미세먼지 발생 원인

 

미세먼지와 에너지정책

수, 2015/08/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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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2013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고 최근 서울의 대기질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정책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1) 작업환경 조사

작업환경 조사

미세먼지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로와 지하철, 지하상가, 톨게이트의 노동자 작업환경은 역시나 미세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톨게이트와 교차로는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준 “나쁨”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초미세먼지 기준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제도를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2) 노동자 설문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근무자 스스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이상을 우려하며 안전교육과 설비 개선에 대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속 기간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직업군에 대한 정밀한 건강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 현행 제도의 문제도출
근무자 작업환경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논의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입니다. 실외 작업자 및 취약직업군의 작업장 공기질 기준을 미세먼지(PM2.5)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무지침 마련입니다. 작업장의 대기질과 함께 건강피해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이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현 제도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준수하는지. 사측이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때, 취약직업군의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1)  인체영향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일종인 동맥경화는 초미세먼지량이 증가할 수록 발병도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22) 교통오염군 – 디젤엔진 배출물질
디젤 차량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취약군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스웨던 건설업계 근로자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직종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남성 트럭운전자와 중장비 운전자를 분석대상 그룹으로 선정하고 목수와 전기기술자를 대조그룹으로 선정한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럭운전자들의 폐암 발생 또는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5-13) 결론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대응과 관리는 우선, 건강영향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국내특성은 어떠한지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또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관리 되어야 할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물질에 대한 정책이 도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인체영향 및 수용체별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취약집단이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어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토론
– 곽현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책임연구원)
미세먼지 직업적 기준, 규제 기준이라고 하면 주로 지하터널이나 광산과 같이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미국과 호주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제조업이나 실외 작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취약 근무자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나 다른 관련 부처에서 발생원,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해결로 나아갈 것입니다.

– 곽충신 (서울도시철도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지하철은 근무자 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이용시설이니 만큼, 그 위험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은 터널이고 5호선이나 6호선의 경우, 외부와 연결된 공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해물질이 환기구 말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발제 주제인 미세먼지를 비롯한 라돈과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들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환기가동은 터널 내 허파이자 목숨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일반 기업과 같이 여기면 불편이 아닌 위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사에서 노조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기우석 (민주택시노동조합 기획국장)
2012년 1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폐질환 가능성이 일반인에 2배. 심혈관계의 경우는 일반직종의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질병 발병에 따른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산재를 승인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에 산재관련 법계정, 시행령들이 개정되어 3개월 1주당 20시간씩 일하는 산재 승인률을 높인다는 방법 /지침들이 개정되엇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신청에 따른 승인률이 10-20%로 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산재 제도 마저 여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겟으나, 택시 노동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있거나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 김정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서기관)
산업보건과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요구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사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조치 요소나 황사 발생시 공무원이 가해야할 조치 등. 작업장 노동자들이 알아야할 요소에 대해서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대하신 구체적 가이드는 사무실 공기질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올 경우,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월, 2015/11/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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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표.JPEG 
 
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뿐만 아니라 서울시(36.16% 지분보유) 역시 최대 주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는 2012년 티머니의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티머니 잔액환불 서비스를 2014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각 개선하고,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용자의 티머니 충전선수금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경실련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수, 2015/06/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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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겁니다.
물은 수돗물 또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공기, 대기질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는 살기 좋은 곳일까요??
아쉽게도 청주시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닐지 모릅니다.

청주의 대기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만 인식하고 평소에는 그냥 잊고 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청주시의 대기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청주시를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청주시내 90개 지점을 정해서 3회에 걸쳐서 NO2(이산화질소), SO2(이산화황),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NO2 60개 지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15개 지점, 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SO2 15개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10월, 11월 총 3회에 걸쳐서 매번 30여분의 시민모니터링단이 패시브샘플러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셨고 분석은 대전대학교 김선태교수님 연구실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2월 22일(화)에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석자료는 첨부합니다.
대체로 교차로, 넓은 도로를 중심으로 NO2 농도가 높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농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NO2 농도가 높은 교차로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창사거리, 용암동 농협사거리, 봉명사거리, 사직사거리 그렇고 터미널 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길가에 농도가 높은 곳들 중에서 대기오염 취약 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단쪽 VOCS 농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15개 지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소년수련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많은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걱정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청주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NO2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자전거, 대중교통의 녹색 교통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큰 도로변의 학교나 공동주택의 경우 NO2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청주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점검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의 상업지구와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로 청주 도심의 확장을 반영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필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연중 지속적인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시, 충청북도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향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고회 사진 몇장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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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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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질물도 받고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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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대기질이 심각한 만큼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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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김선태 교수님이 분석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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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의원님, 송귀석 과장님, 김남균 기자님, 이창호 모니터링요원님, 하민철 교수님, 오경석 처장님이 토론자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회 김선태 교수님 발표자료는 환경자료실에 있습니다.

목, 2015/12/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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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엔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깝거나 먼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거나 심지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미세먼지 설명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름 10μm(마이크로미터, 1μm=1000분의 1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요,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는 PM10(Particulate Matter10)이라고도 부르며, 그보다 크기가 더 작은 지름 2.5μm 이하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비율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위적인 발생원은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연료 연소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그 외 공사장, 도로 등에서 흩날리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한편,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황사는 내몽골 사막 모래가 날아온 것으로 토양성분이 대부분인데 반해, 미세먼지는 자동차 연료나 공장에서 화석연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성분으로 각종 공해물질과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인체에 유해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에도 각각의 용도에 맞도록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1. 마스크의 종류와 기능

마스크에도 이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한 마스크는 이름 그대로 ‘방한’을 위한 마스크입니다. 특수필터 를 적용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지 못 합니다. 간혹 노인분들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쓰시는 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마스크인 수술용 마스크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지 못합니다. 젊은층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착요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스크는 단순히 감기 등을 예방할 때 유용하나 머리카락 보다 얇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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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다큐스페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들은 특수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마스크에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2. 마스크 고르는 법

결과적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면으로 제작된 방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면 마스크는 빨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본디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면 마스크는 추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과 전염을 막기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마스크, 황사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라면 오직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94의 황사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3.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그렇다면 용도에 맞는 마스크만 고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 닿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일회용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착용한 마스크는 장기간 착용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하루 착용하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오전 출근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거꾸로 쓰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주름에 유의하셔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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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이 아래로 가도록 착용

보시는 바와 같이 철사가 있는 부분을 코로 오게 하여 밀착시켜 주시고 주름이 밑으로 가게 해야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만약 주름이 위로 갈 경우 주름 사이에 먼지가 껴서 마스크의 기능을 상실하게함은 물론 오히려 호흡기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꼭! 주름이 아래로 가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르게 마스크 쓰는 방법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하느냐입니다. 마스크 쓰는 법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렇다면 황사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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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보시는 바와 같이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셨으나 코 밑까지 내려 사용하시는 분을 목격하는데요. 그것은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밀착되지 않은 틈 사이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경우 마스크 안에 미세먼지를 물고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고 하니 꼭 밀착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 번외) 아동용 마스크가 없다?

시중에 판매중인 마스크를 잘 보시면 ‘소형’마스크가 있습니다. 아이들용이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것인데요, 4월 10일에 JTBC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형 마스크를 아이들이 착용하는 것은 쓰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쓴 소형 마스크의 누설율을 측정해 본 결과 무려 37%였습니다. 식약처의 KF80 누진율 기준은 25%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어린이용 마스크가 따로 없어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는 특히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걸로 알려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시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른 국내에도 아동용 전용 마스크가 출시되기를 바라야 겠네요.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 단위 나아가 전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중이지만 예방책은 마스크 단 하나라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각자 도생의 길을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라도 올바르게 선택해야 겠습니다.

화, 2016/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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