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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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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12/09- 12:38

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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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불법적 사드 배치에 대한 사과와 무용지물인 사드 철회 요구의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영화인들 함께 해주십시오.
화, 2017/10/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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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455일 with CameraFi Live
화, 2017/10/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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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91) 14:00 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그리고 원불교비대위가 뜻을 모아 서울 보신각광장에 집결했다. 3주체의 첫 연대투쟁이다. 5천여 명이 모여 “one peace 종교시민 평화결사” 집회를 했다.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은 모두 “원불교는 평화입니다.”라고 새겨진 파란 조끼를 입었다. 보기에 좋았다. 이재동 부위원장과 김경은 원불교 교무의 공동사회로 진행됐고, 예그린의 노래와 평사단의 율동이 있었다. “성주가 90일간 촛불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서 연대하고 지지해준 덕분이다. 앞으로 4만5천 성주 군민과 14만 김천 시민, 130만 원불교가 힘을 합쳐 사드가 철회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연설했다. 집회 후 서울 거리를 행진하며 사드반대를 외쳤다. 영풍문고에서 “벽암록(碧巖錄)”, “무문관(無門關)”,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 책을 샀다. 11:00 성주투쟁위(김충환, 이재동)와 김천시민대책위(이명재 김종경 최용정 김서업)가 국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면담하고 사드배치 반대 당론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했다. 13:00 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6백 명이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수, 2017/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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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기일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세력으로부터 미군에 공여된 사드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드부지로 제공되고 승인된 성주 소성리 롯데골프장 부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2011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별표에는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2.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 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의 은폐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진행 중인 무효소송 사건의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오늘 재판은 위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들은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양심적이고 적법한 증언을 기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과거정부의 적폐에 대한 수사과정과 사법처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 및 통치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위 위법적인 ‘공무’가 이제 심판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이미 외교부는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행위가 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드는 배치의 결정부터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이런 탈법적 결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 정부가 미국의 전쟁위협 등을 통해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에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촛불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임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힘을 믿고 굳건하게 자신의 통치행위를 펼쳐나가기 바란다. 적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탈법, 초법적인 위법행위들이 축적된 것이다. 사드배치가 또 다른 적폐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법원의 적법한 재판과 담당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증언, 정부의 민주적인 정치행위를 기대한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부지의 공여, 사드의 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 연구위원회

수, 2017/10/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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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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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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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외교에서 우린 베트남보다 못난건 확실하다. 외무고시 내용을 뜯어 고치던지...나 원참.. http://gadgetstory.tistory.com/278
수, 2017/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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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주민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대결을 초래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맞서 마을 공동체와 나라의 주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 마음으로 나서 세계 평화인의 귀감이 됐다”
수, 2017/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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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최순실 그리고 로히드 마틴사의 엄청난 주가 상승 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그리고 가공할 전자파 사드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사드, 최순실 그리고 로히드 마틴사의 엄청난 주가 상승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그리고 가공할 전자파 사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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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 대선 직전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2기가 전격 배치된 것은 미국의 압박이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를 공...
목, 2017/10/1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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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min.co.kr/news/24030/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드부지공여 승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조정과 최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지공여의 위법성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취재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공판은 결심재판으로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성주주민대책위, 민변 미군문제 연구소 등의 명의로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주에서는 파란나비 원정대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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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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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 라이브쇼^^~~


동남청년단 라이브 쑈! 시즌2(방송제목 공모중~~^^) with CameraFi Live
수, 2017/10/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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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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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미 B-1B전략폭격기 출동에 자위대 출격,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메시지...북핵막다가 제2의 임진왜란을 걱정할 판입니다

목, 2017/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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