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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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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12/09- 12:38

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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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395일차 성주촛불문화제 라이브방송입니다

금, 2017/08/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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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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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한 작전권 환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022년까지 총 238조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재인은 미국이 요구한대로 작전권 환수를 진행한다는 것. 여기선 빠졌지만 사드추가도 미국이 요구한 조건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비 238조에다가 중국의 경제보복과 사드유지비용에 들어갈 +@조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백군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작권 전환, 연합 지휘 구조만 달라지는 것” [윤준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죠.
금, 2017/08/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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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6) http://blog.jinbo.net/CINA/4558

금, 2017/08/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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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8112050001&code=940100


경북 성주·김천 주민은 11일 정부가 이번 주말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재시도한다는 소식에 허탈감을 표시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주민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12일 오전 헬기를 타고 사드 기지로 이동해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원불교 교무)은 “헬기로 이동하겠다는 건 주민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실제 움직임은 그렇지 못하다”고 11일 밝혔...
금, 2017/08/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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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무효 대선무효 무법천지 대한 미국 4년 7개월 한줌의 대밥관들이 수천명 주권자가 제기한 18대 대선무효 재판을 기피할 자격이 있는가? 대밥관들이 부정선거 내란의 최후보루이다. 그들 내란 동업자들이 4천만 주권자를 우롱하고 헌정중단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헌법, 공직선거법 등을 짓밟은 대법관의 직무유기 내란방조로서 18대 대선 선거무효는 확정되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민소법349조 준거)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사칭 내란범죄자일 뿐이다. 이명박근혜일당은 당장 체포 구속 심판받아야 한다. 또한 내란동업자 내지 부역자, ARS부정경선 조작남 문제인과 19대, 20대 구케의원, 거짓언론인 다수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할 것이다. 비록 무법천지 대한 미국이지만 4천만 주권자의 천부인권 주권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한다. 4천만 주권자가 깨어 일어나 주권자 민중혁명의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말 것이다. 12. 19 주권유린 헌정질서 유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 주권자 님을 초대합니다 4천만 주권자가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과 껍데기뿐인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90분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하여 차분하게 되묻는 영화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KlXb&articleno=7… #18대대선 투표지 폐기 중단하라 ! 직무유기 내란방조 대법관을 탄핵구속하라 ! 12.19 주권유린 내란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 5.9 위헌대선 ARS부정경선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당장 투포소 수개표 입법하여 18대 대선 재선거 실시하자! 주권혁명, 직접민주제 실현 국회, 사법, 관료, 언론개혁 자주민주 평화정부 수립하자. 민중의 주권당 ☞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

토, 2017/08/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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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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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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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인정은 대세, 평화협정은 필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11…
토, 2017/08/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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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평화/통일/국제/사드

토, 2017/08/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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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만평/사진

토, 2017/08/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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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812132846711?f=m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토마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측정 등에 앞서 지난 4월 경북 성주기지로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이동 과정에서 한 미군 병사가 웃음을 지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촬영한 데 허리를 굽혀 사과하고 있다.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사드가 배치
토, 2017/08/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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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18일 금요일 저녁 6시30분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근로자문화센터 시청각실 영화 파란나비효과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5천원 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네이버에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검색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차헌호님께 문의 부탁드려요~^^

토, 2017/08/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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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812182837485?rcmd=rn


(성주=뉴스1) 박정환 기자 =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토, 2017/08/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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