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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
2017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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