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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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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12/18- 18:39

[성명서]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 값싼 전기생산 논리 앞에 희생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12월 11일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늦었지만 故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발전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죽음의 외주화’가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우리 사회가 이미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슷한 참사를 겪은 바 있기에 그 목소리는 더욱 비통하고 분노스러운 것이었다.

지금까지 전력당국은 값싼 전기만 강조했을 뿐 석탄 하역이나 환경설비 등 까다롭고 위험한 업무는 외주화하면서 노동자 안전 대책을 외면해왔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을 내세운 정책이 추진되어도 발전공기업의 정규직화는 여러 핑계를 대며 뒷전으로 미뤘다.

이 애통함은 이번 사건으로 끝내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애통함은 쉬이 끝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과 노동자 안전 대책을 비롯해 노동계와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제안하는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와 국회가 분명하게 약속할 때이다.

2018년 12월 18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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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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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목, 2016/06/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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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강에는 녹조, 수돗물은 안전?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소통체계 필요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체화면 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돗물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 24%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시민도 수질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2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체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봄부터 다시 시작될 녹조문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 강을 복원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환경정부의 출발점”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기초가 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은 “‘녹색은 녹조, 녹조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토론회가 불신 해소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녹조라떼를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0" align="aligncenter" width="640"]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수원평가 도입하고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해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류경보 시스템에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면서 조류경보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원평가를 도입하여 수원의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훼손수계로 지정하여 특별대책과 물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저 기관에서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기관을 통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유역별로 전문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1" align="aligncenter" width="640"]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사진: 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 어려워” 소통도구로서 ‘물안전계획’ 제안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취수원 노후화, 기후 변화, 상수원 환경 변화 등 수돗물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WHO가 제안하는 국제적인 음용수 안전 계획인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을 소개했다. 김미선 위원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도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조가 빈번하지 않아도, 내지는 건강에 심각하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 즉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안전계획 우수 사례로 일본 동경도를 소개하며, “동경도는 수도사업자들이 물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계획 수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시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 다시 묻는 과정으로서 물환경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김미선 위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면서 물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2" align="aligncenter" width="640"]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정부나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을 마시는 당사자는 정보의 양이 적다. 거기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백명수 부소장은 말했다. 실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4년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특히 환경정보 생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 법이 정보 공개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시민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혼자 정보를 만들고 공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생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정보로는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고, 부처 칸막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까지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후원_배너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수, 2017/0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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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페브리즈

페브리즈, 수상한 냄새가 난다!

언론광고와 기자단 현지 설명회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라!

  한국피앤지가 수상하다. 유해성 원료 함유 문제로 논란이 된 페브리즈 등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국피앤지가 기자단을 구성해서 미국 현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피앤지는 지난 629일 국내 주요 일간, 경제지에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를 실은 데 이어, 오는 711일 한국 기자단을 미국 본사로 초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피앤지는 페브리지 등 자사가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5월 17일 환경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성분에는 DDAC(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와 BIT(벤조이소치아졸리논)라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피앤지와 환경부는 함유된 유해성분 함량이 낮고, 해외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DDAC와 BIT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고 했다. 페브리즈는 공기탈취제, 섬유탈취제로 사용되어 스프레이형 제품으로서 흡입노출이 가능한 생활화학제품이다. 그런데 해당제품에 사용된 주요 유해성분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 한국피앤지가 제출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해당평가 없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페브리즈는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만약 독성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이 광고에서 소비자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기업의 합당한 태도다. 이런 조치 없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고 기자에게 해외관광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통제며 소비자 기만행위다. 환경부는 지난 6월 8일 LG생활건강ㆍ한국피앤지 등 생활화학제품 업체 48곳과 11번가ㆍ다이소 등 7개 유통업체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맺었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로 이관된 소독제, 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이 대상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위해성 평가를 위해 25일까지 정부에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 함량, 기능, 유해성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시장에서 퇴출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기업은 돈으로 언론의 입을 막고,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갈 빈틈을 만들고 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안전성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다. 사전예방 원칙, 과소보호금지 원칙,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2016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TF 황성현 부장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논평_한국피앤지_기자해외_방문항의 20160704
월, 2016/07/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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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 지난 6월 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 서울환경연합은 6월 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월 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월 26일 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 한강 녹조 발생 신곡수중보 철거해야_150629

 

월, 2015/06/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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