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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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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3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들어가며

교비로 명품가방과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유치원 관련 종사자, 정치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시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정치계에서도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각 정당의 색깔이 분명해 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분리해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돌봄과 보육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을 개인사업으로 볼 것인지 비영리로 볼 것인지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회계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제세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입의 80%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지는 않는다.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단지 민간에 위탁되거나 민간에서 설치한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이다. 따라서 뉴스 사회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문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2016년 상반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비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 681개를 선정하여 정부합동조사를 한 결과, 74.9%인 510개 요양기관에서 158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다. 필수인력 허위 등록, 추가인력 허위등록, 요양서비스 허위·과다 청구, 정원초과 미보고 등의 행태를 보였다.

 

<표 4-1> '16년 상반기 부당청구 적발현황

 

사립유치원에 비해 규모에 있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 시장은 작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2017년 9월에 이미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202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로 진입하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장기요양기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들이 쟁점인지 살펴보겠다.

 

장기요양시설의 현황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설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표 4-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제31조)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기관(제32조)으로 나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과 같기 때문에(노인복지법의 설립근거가 있는 시설은 행정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음) 노인복지시설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설치하고 신고한 시설로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도 아니다.

 

<표 4-3>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현황

 

장기요양시설의 사유화

재가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은 2008년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시장 유치 설명회,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정부는 기본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였고 민간시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공공재원(장기요양보험료)의 운영을 민간(개인의 시설설치도 허가)에 맡김으로써 노인장기요양은 민간시장에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한 서비스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며 민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목적과는 다르게 쉬운 설치로 영세한 기관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이러한 기관 간 경쟁이 비급여 항목의 부담금 인하로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은 하향평준화를 걷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평가를 피하기 위한 폐업과 설치신고의 반복은 이용자들의 불편 야기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시설은 총 44,238개소로 그 중 절반 이상인 22,760개소(51.4%)가 폐업하였으며, 폐업한 기관 중 행정처분으로 폐쇄된 곳은 110개소에 불과하였다. 또한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이 의심되더라도 요양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사실상 신고제로 설립은 용이하지만 부실기관 퇴출은 어려운 구조이며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 정지 시 요양기관 신설과 수급자 이전으로 편법영업을 하는 등 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2016년 1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발표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결과 43.7%는 부실우려가 있으며 수급자 없이 휴면중인 시설은 17.2%에 달하였다.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 4-4> 장기요양기관 현황('16년 8월)

 

이렇듯 개인이 생계를 위한 창업아이템으로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한 경우 공공성과 비영리 잣대를 기준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면 거센 반발이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자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국민이 내는 세금에 기관 운영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개인시설이 비중이 높으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이용자의 수에 한참 못 미치는 영세한 기관이 난립하기 때문에 가족경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가족경영은 창업자 또는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주요한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래 가족이 기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도를 갖는다(매일경제용어사전, 2018). 하지만 이러한 가족경영은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인 경영형태, 즉 불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서비스 급여 대부분이 공적 급여비용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가 지속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수창, 2018). 즉,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 서비스 질 저하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표 4-5> 시설 내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의 영역 중에서 인간 존엄권 영역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은 국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즉,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전체 노인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만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내 학대는 최근 10년간 6배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의 수도 ’08년 8천개소에서 ’17년 2만 개소로 증가하였고, 이용자도 ’08년 15만 명에서 ’17년 58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표 4-6> 최근 10년간 시설학대 현황

 

노인요양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설립,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민간영역에서 설립,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네덜란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민간, 개인시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고,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도 민간, 개인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CQC, 2015). 그런 가운데 유럽 각 국가에서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증가현상과 함께,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가 공통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사유화는 이용자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국·공립 비율은 1%에 불과하며(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최근 이용자의 인권적 측면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체를 억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특정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정신보건법 및 의료법에 의해서 전문의 지시, 진료기록부 기재 등 신체를 억제하는 조치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전국의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 중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체구속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손모아장갑을 끼우거나(시설장 60.9%, 종사자 59.5%), 휠체어에 앉혀 끈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시설장 44.1%, 종사자 43.6%)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경험에서도 손모아장갑을 끼우는 행위(시설장 11.6%, 종사자 7.7%), 휠체어에 앉혀 끈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시설장 12.7%, 종사자 10.2%)는 비교적 높은 답변을 보였다.

 

<그림 4-1> 요양보호사들이 자체 제작한 신체억제대

<그림 4-1> 요양보호사들이 자체 제작한 신체억제대

※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학대사례집(2017)

 

결론을 대신하며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되면서 요양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민간 영리시설 중심의 인프라 확대 과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공 요양시설보다는 개인·민간설립,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 이상 장기요양을 이윤 창출이 목적인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영리추구 목적의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16).

 

한편, 초기 장기요양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에 의존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시설의 사유화, 즉 공공서비스를 사유재산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장논리에서도 윤리경영이란 개념이 있지만 인권이 반드시 지켜야할 덕목이 아니며, 오히려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난립한 시설 간 과당경쟁, 편법운영,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극단적 행위인 노인학대와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민간의존도가 높은 점은 공공재화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은 민간주도의 서비스 공급체계는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가를 대신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여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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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홍영표 운영위원장 등에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 공개질의</h1> <h2>구체적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 회신 요청</h2> <h2>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전달</h2> <p> </p> <p> </p> <p>오늘(3/13, 수),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유의동 운영위원회 간사위원 등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발표된 국회혁신자문위의 2차 활동보고서에 포함된 과제들이 국회 개혁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작년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과 유의동 간사가 직접 국회혁신자문위에서 권고된 개혁안에 대한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혀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p> <p> </p> <p>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중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해 제시된 상시국회 실현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상임위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 상임위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복잡한 사회현안과 폭증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체계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다. 온라인 입법청원 제도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수 년간 주장해 온 것들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회의 의제설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선결 과제로 윤리특위 징계의결 시한 명문화, 예결특위 소위원회 회의 비공개 요건 강화 및 소소위 금지방안, 독립적인 이해충돌 심의기구 신설 등 방지 규정 구체화 등도 긍정적입니다.</p> <p> </p> <p>하지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에 포함된 국회 개혁 과제들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구성된 국회 개혁 논의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던 과제들입니다. 과거 10여년 동안 구성되었던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기구가 반복 제시했던 국회 개혁 과제들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또 다시 제시된 이유는 국회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없었고 이를 제대로 논의하거나 입법화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선 권고와 개혁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도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추가로 참여연대는 그 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국회개혁 과제들을 모아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p> <p> </p> <p> </p> <p>▣ 별첨자료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p> <p> </p> <p>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strong>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strong></span></p> <p> </p> <p style="text-align:right;">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p> <p> </p> <p> </p> <p> </p> <p><strong>1. 헌법적 권리인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청원안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가 청원권을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li> <li>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할 뿐 아니라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연장하게 하는 등의 모호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2. 국회의 회의는 ‘신고’만으로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자유롭게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의 규정이 서로 달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방청규칙’은 국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회 소속 기관의 2급 상당의 별정직,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방청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li> <li>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 방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소개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방청을 ‘방청석 부족’ 또는 ‘민감한 안건 논의’ 등의 이유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li> </ul><p> </p> <p><strong>3. 국회의사당은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통제와 금기가 아닌 개방과 참여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를 전환해야 합니다.</li> <li>△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지금처럼 국민들의 국회 접근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31일,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으로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이 법을 개정해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열어두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4.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상설소위 및 법안심사 정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법이 짝수월에 임시국회를 집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정치공방이 벌어지면서 의사 일정이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교섭단체의 합의 여하에 따라 파행이 반복되던 국회 일정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li>△정기회 회기가 아닌 매월 1일에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 소관사항을 분담하여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안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 월권 논란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위헌소지나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법률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체계, 자구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심사를 명분삼아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모든 법안의 필수절차로 두는 것은 입법 절차상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li> <li>△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법원 사무 및 사법행정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 </ul><p> </p> <p><strong>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하고, 밀실예산, 쪽지예산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 예결특위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 속한 ‘겸임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나 관련 부처를 의식한 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 서기 어렵고, 그 활동이 대개 정기국회 전후에 집중되어 안건 심사의 충실도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예산 증액 논의를 하면서 밀실예산, 쪽지예산 논란을 일으켜 해마다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li> <li>△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하고, 예외 규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근거없는 ‘소소위’ 등의 밀실 심사를 금지해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7. 국회의원 윤리 심사를 강화해 자정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strong></p> <ul><li>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거나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치상황 등으로 상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정했어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심의에 들어가도 동료 의원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늘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만 보더라도, 4년간 회부된 의원징계안과 자격심사안 총 41건 중 제안자가 스스로 철회한 6건을 제외하고 35건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li> <li>△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적당한 수준(ex. 1개월)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해야 합니다.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징계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8. 국회의원 보수 산정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rong></p> <ul><li>통칭 ‘세비’라 불리는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당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보수표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으로 구성되고, 법 외의 규칙 등에서 정한 정근수당, 급식비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수당에 ‘여비’ 등과 같이 경비성 지원도 포함되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많은 부분이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또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보수 책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li> <li>△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당의 명칭을 봉급으로 변경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은 삭제해야 합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이므로 특별한 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 등에 혼재 되어 있는 이른바 ‘세비’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9.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의원의 경우 포괄적 정보 획득과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보유재산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부동산 구입이 국회의원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다른 의원은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역구의 역사 인근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i> <li>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거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충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10.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소수정당도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trong></p> <ul><li>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과 의사일정 변경 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수 정당을 포함해 정당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법상 국회운영에 대한 교섭단체의 영향력은 과다합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득표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게 이중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교섭단체는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춰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li> <li>△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정당 간 협의를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경상, 선거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득표율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대폭 낮춰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li> </ul></blockquote> <p> </p>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Dz2EOh7TYgNiKQqEaQrD63t5-aedDQTegE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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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a47d…; style="width:800px;height:800px;" /></p> <p> </p> <p>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동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입니다^^</p> <p> </p> <p>참여연대는 무려 7년의 소송 끝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요금 원가 자료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관련기사 :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it/871249.html#csidxd9c6618119ee4189…; rel="nofollow">참여연대 “SKT, 2004~2016년 초과이익 19조4천억원”(2018. 11. 한겨레)</a></p> <p> </p> <p>그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시설투자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다 빼고도 3G서비스로만 6조원의 초과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p> <p> </p> <p>이런<span style="color:#f39c12;"><strong> SK텔레콤이 4월에 출시할 5G서비스</strong></span>는 무조건 월 5만원 이상의 중고가 요금(5만/7만/9만/11만원)을 내야만 쓸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LTE에는 있던 <span style="color:#f39c12;"><strong>3만원, 4만원대 요금제는 사라지는거죠ㅠㅠ</strong></span></p> <p> </p> <p>문제는 이러한 SK텔레콤의 비싸고 황당한 요금제를 <span style="color:#f39c12;"><strong>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대로 인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strong></span></p> <p> </p> <p>SK텔레콤과 정부가 보다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데이터 제공량, 보조금, 이벤트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span style="color:#f39c12;"><strong> 이동통신 3사와 정부에 보낼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strong></span></p> <p> </p> <p><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3&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2px;"><b>온라인 서명하러 가기(클릭)</b></span></a></p> <hr /><p>캠페인 참여하면 5G 요금 월 3만원, 그냥 가면 10만원</p> <p> </p> <p><span style="font-size:20px;"><strong>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span></p> <p><strong><span style="color:#f39c12;">SK텔레콤, KT, LGU+, 정부에 요구합니다</span></strong></p> <p>3만원, 4만원 등 5G 저가요금제도 출시해야 합니다.</p> <p>고가요금제보단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야 합니다.</p> <p>데이터제공량, 보조금 등에서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p></div>
목, 2019/03/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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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85980598/in/dateposted/&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1)"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1)" height="52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0/33585980598_833fc088e0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4px;">"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참여연대"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span></span></p> <p> </p> <p>우리 정치사의 주요 움직임은 광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제시한 도시, 광주에서 회원님들과 만남은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꽃샘 추위에 비까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p> <p>“참여연대 회원이 늘고 있나요? 회비는 얼마나 늘었나요?“ 광주 지역모임은 참여연대의 재정과 회원 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4896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8)"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8)" height="4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5/46547348965_495351c76d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광주지역 회원들이 </span> <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2018년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4849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5)"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5)" height="76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3/46547348495_2e6627f42a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첫 순서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019년 참여연대 활동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에 회원들은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96281643/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3)"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3)"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8/40496281643_079692a684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비정규직대표자를 국회로 보내고 싶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39482254/in/dateposted/&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7)" rel="nofollow"><img alt="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7)" height="56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3/46739482254_dc99d32602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국회여, 자치경찰제도를 마련해주세요."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지역회원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보내고 싶은 나의 대표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회원님들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p> <p> </p> <p style="margin-left:40px;">“ 대학생 대표를 꼭 국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생을 위한 정책이 너무 없어요. 청년정책으로 묶여져서 정책이 마련되다보니, 주로 대학 졸업후 취업에 나선 이들을 위주로 거론됩니다. 순수하게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반영이 잘 안돼요.  등록금 부담, 지방학생의 경우 대학재학 중 내내 힘들어하는 주거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만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p> <p style="margin-left:40px;">"치안책임자르ㄹ 지역주민들이 선출하는 시스템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이점을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치안책임자를 주민직선제로 뽑는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중앙중심 임명제는 윗사람 눈치를 보게 되요."</p> <p style="margin-left:40px;">"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요 비정규직 대표를 국회로 보내고 싶습니다."</p> <p> </p> <p>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국회,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는 국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회를 위해 참여연대가 노력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584637/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2)"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2)" height="49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4/32520584637_004636d771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져올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5025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6)"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6)" height="44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2/46547350255_17a9fbd7d8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설명에 귀기울이는 회원님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이어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p> <p style="margin-left:40px;">“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정당지지율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각 정당별로 표를 많이 얻어야 합니다. 개인의 인기도로만 의원수가 확보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각 정당마다 이른바 집안단속을하게 되죠. 4년 내내 지지율관리하느라 유권자 눈치 보게 되죠.”</p> <p> </p> <p>행사를 마치고 가까이 음식점으로 옮겨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회원은 "광주는 치유의 도시다. 아픔이 있다면 광주로 오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을 치유하고 일어서는 용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걸음, 빛고을 광주는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p> <p> </p> <p>함께 해주신 광주전남지역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p> <p> </p> <p> </p> <blockquote> <p><span style="color:#3498db;"><strong> 지난 후기 보기  </strong></span><br />  </p> <p><span style="color:#3498db;">* 2018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span><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color:#2980b9;"> </span><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family:Roboto, Helvetica, Arial, sans-serif;">https://goo.gl/2RmmV2</span></span></span><br /><span style="color:#3498db;">* 2017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uUp78V</span></p&gt; <p><span style="color:#3498db;">* 2016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iD3iHc</span></p&gt; <p><span style="color:#3498db;">* 2015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goo.gl/kQU3EA</span></p&gt; </blockquote> <div> </div> <p> </p></div>
월, 2019/03/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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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세상 끝으로<br /> 떠나는 여행</h1> <p> </p> <p> </p> <p>2019년도 어느새 석 달이 지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도 금세 지나가지 싶어 어디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하지만, 특별히 가고 싶은 곳보다 그저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니 막상 떠오르는 곳이 마땅치 않아 더욱 서럽다. 그래, 돌아오는 여행으로는 이제 성이 차지 않는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세상 끝으로의 여행을 꿈꿔보자. 이렇든 저렇든 꿈만 꿀 게 분명하다면, 꿈이라도 크게 가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문득 그곳에 서 있는 나를 만날 때가 분명 올 것이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긴 여행</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TE860n&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3/46561323605_a17f9e185b_n.jpg&quot; width="232" /></a></p> <p><strong>긴 여행의 도중</strong> / 호시노 미치오 / 엘리</p> <p>모든 것이 어지러운 속도로 사라지고 전설이 되어간다. 그러나 문득 생각해보면 수천 년 전과 변함없이 카리부 떼는 지금도 알래스카 북극권의 들판을 여행하고 있다.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었다.</p> </blockquote> <p> </p> <p>대학에 갓 입학한 스무 살, 헌책방을 거닐다 우연히 만난 알래스카 사진집,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은 작은 마을의 항공사진, 어쩔 수 없는 마음을 담아 마을 촌장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듬해에 운명처럼 답장이 도착해 그곳으로 떠나게 된 사람. 그리고 평생을 알래스카에서 보내다 알래스카의 자연에 묻힌 작가 호시노 미치오의 이야기다. </p> <p> </p> <p>마찬가지로 대학 시절에 그의 책 『알래스카, 바람 같은 이야기』를 만났고, 그의 글과 사진을 꾸준히 찾아 읽으며 머리와 가슴에 알래스카를 가득 품었으나, 아직 그곳으로 떠날 준비조차 하지 못한 나에게, 다시금 찾아온 그의 유고집 『긴 여행의 도중』은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라고, 알래스카는 그러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소리치는 듯하다. </p> <p> </p> <p>호시노 미치오와 함께 일주일 남짓 짧은 휴가를 알래스카에서 보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일이 바빴지만 알래스카에 오길 정말 잘했어. 왜냐고? 내가 도쿄에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나날을 보낼 때에도 알래스카의 바다에서는 고래가 솟구쳐 오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 당연히 아직 이 느낌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아니 마음 한구석에서라도 상상할 수 있다면 어쩐지 살아가는 힘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빛이 없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347A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6/46753243964_0b94c4bd0e_n.jpg&quot; width="226" /></a></p> <p><strong>극야행 - 불안과 두려움의 끝까지</strong> / 가쿠하타 유스케 / 마티 </p> <p>빛이 없으니 안정의 근간이 되는 공간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산을 볼 수 없으니 내가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 가까운 미래에 내가 잘못된 곳에 있을지 집에 돌아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 당장 몇 시간 뒤에 살아 있는 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공간감을 잃은 나는 다가올 시간마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채 부유하고 흔들린다. 어둠은 인간에게서 미래를 빼앗는다.</p> </blockquote> <p> </p> <p>북극권에서는 백야와 극야를 만날 수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백야는 여행자의 낭만처럼 여겨지지만, 해가 뜨지 않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극야는 상상조차 쉽지 않다. 일본의 탐험가 가쿠하타 유스케 역시 그곳을 상상할 수 없었고, 궁금증으로 가득한 여정에 올라야만 했다. “태양이 없는 길고 긴 밤이라니, 대체 어떤 세계일까? 그렇게 긴 어둠 속을 몇 달이고 여행하면 미쳐버리지 않을까? 극야가 끝나고 떠오르는 최초의 태양을 마주할 때 어떤 기분일까?” </p> <p> </p> <p>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에 감사하기보다는 어제와 별다르지 않은 고단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구나, 하며 하늘조차 올려다보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상과 거리가 먼 극단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그렇기에 더욱 이 책을 집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p> <p> </p> <p>저자 역시 극야 속에서 새삼 빛의 의미를 깨닫는다. 빛은 “공간과 시간을 관장하고 인간의 존립 기반을 안정시키”며, “인간에게 미래를 내다볼 안정감과 힘을 주”기에, “사람들은 이를 희망이라 부른다.”고. 극야에서 벗어나 첫 태양을 만났을 때, 그는 “넋을 잃고 아이처럼 중얼거렸다. 멋있다, 크다, 따뜻하다.” 날것의 태양 앞에서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아니 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다. 그것으로 충분한 말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 만난 자기만의 침묵</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477zj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1/46561322925_0a9428b7c8_n.jpg&quot; width="263" /></a></p> <p><strong>자기만의 침묵 - 소음의 시대와 조용한 행복</strong> / 엘링 카게 / 민음사</p> <p>당신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책은 없다. 그러니 심호흡을 크게 해 보라. 침묵을 이해하는 일, 세상을 차단하면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일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p> </blockquote> <p> </p> <p>노르웨이의 탐험가 엘링 카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 남극을 홀로 걸어서 다녀왔다. “내가 만들어 내는 소리 외에 인간의 소음이라곤 전혀 없”는 그곳에서 비로소 침묵을 듣고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일상의 세계는 소음으로 가득하다. 너무 많은 소음이 뒤섞여 그것이 소음인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 소음을 뚫고 나의 소리를 전하려 서로 목소리를 키우니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럴 때면 나는 ‘차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p> <p> </p> <p>“세상을 차단한다는 것은 당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좀 더 뚜렷하게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 </p> <p> </p> <p>침묵은 텅 빈 ‘허전함’이 아니라 꽉 찬 ‘풍요로움’이다. 또한 침묵은 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빛을 뿜는 화면과 이미지에서 한순간도 벗어나기 어려운 오늘날, 시각적 침묵 또한 상상해볼 법하다. 그런 곳을 찾아 떠나기에는 현실이 너무 무겁다고? 공감한다. 그렇지만 “침묵은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고,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덜어내는 일뿐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남극점을 발견해야” 하고, 발견할 수 있다. 왜냐면 침묵은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p> <p> </p> <hr /><p>글. <strong>박태근</strong> 알라딘 인문MD</p> <p>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p> <p> </p></div>
수, 2019/03/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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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20190314_아시아팟19_710-450.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082/617/001/91a…;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아시아팟 19회 /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마약과의 전쟁'과 함께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모든 신문의 유일한 편집장은 국가'라는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언론까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동남아시아 언론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신 박성현 박사님을 모시고 네 나라의 언론 자유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빵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XVvrig&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XVvrig</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티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T0DKFO&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T0DKFO</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유튜브로 듣기 : <a href="https://youtu.be/1w0mJ-wMbeQ&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1w0mJ-wMbeQ</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아시아팟] 목록</h3>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blockquote></div>
목, 2019/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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