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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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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4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성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

 

2015한일합의 발표 2년 11개월 후 이루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62차 수요시위가 있던 지난 11월 21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을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정부간 타결된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한 2015한일합의의 후속조치로 2016년 7월 설립되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한일합의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약속한 위로금 10억 엔을 출연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림·추모 사업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여성가족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민간재단이다.

 

2017년 2월 2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1)에서 밝혀진 것처럼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생존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것보다는 더 사과를 안 한다. 더 돈을 안 내놓는다. 아무리 끌어봤자 이 사람들 더 이상 안 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금을 수령하도록 강제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 자리에서 위로금을 수령한 생존피해자들의 숫자를 공개하고 위로금 수령이 곧 2015한일합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모욕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2015한일합의는 정당한가

<사진> 2016년 2월 2015한일합의 무효 수요시위

※ 2016년 2월 2015한일합의 무효 수요시위 ⓒ정의기억연대

 

그렇다면 화해치유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었던 2015한일합의는 정당한 합의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미국정부의 빠른 환영성명 발표, 그리고 한일 정부간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후 1년도 안되어 협정 체결 발표가 이루어지는 등 국익을 위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합의였다. 2015한일합의가 갖는 주요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인권침해 범죄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원칙인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 (Victim-Centered Approach)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협상과정 그 어디에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일 양국정부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피해자들 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둘째,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1992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황금주의 최초 유엔 인권이사회 증언과 1996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前)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채택 이후 유엔인권기구들은 일본정부에 유엔인권원칙에 따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출해왔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정부를 향해 1)범죄사실 인정과 진상규명, 2)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 3) 책임자 처벌, 4)추모사업, 5)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할 것, 6)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망언 중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묵살되었고 유엔인권기구들은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2) 셋째, 불명확한 책임인정과 법적책임의 불인정이다. 명확한 책임 인정이 없다면 진정성 있는 사죄는 불가능하다. 2015한일합의에서 일본정부는 ‘다수의 여성들의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표현만을 담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사과 또한 외교부장관의 대독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일본국회에서 아베총리의 직접 사과 의향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아베총리는 ‘털끝만큼도 그럴 생각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식사죄와 함께 법적책임 이행의 중요한 의무인 법적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한일합의 발효 직후 일본의 외무상은 10억 엔은 법적배상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넷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기록·교육, 그리고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면합의 등 민주적 절차의 부재이다. 피해자들의 참여배제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3년에 가까운 협상과정은 주로 비공개·밀실협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추모하고 이와 유사한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향한 싸움

<사진> 9월 3일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

※ 9월 3일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 ⓒ정의기억연대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활동을 이어온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3)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후속조치로 출범이 예정되어 있던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반대하였고, 시민들의 힘으로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은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합의무효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직접 면담하고 관련 유엔인권기구대표들 그리고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운동단체들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정례인권검토회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등 심의가 진행되는 모든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

 

한편 우리들의 이런 활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 또한 이어졌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2015한일합의 협상과정에서 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정대협 등 관련단체 설득을 통해 협력하고, 제3국에 기림비, 평화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합의해 준 상황이었다. 2016년 초 엄마부대와 어버이연합 등은 정대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을 만들어 정대협 대표와 임원들을 종북인사로 모는 유인물을 만들어 게시하고 서울역 등에서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극우인사들이 창간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의 증언내용은 거짓이라는 기사까지 게시하며 일본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께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본정부의 법적배상을 받으면 전 재산을 기부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혀 2012년 정대협이 설립한 나비기금 지원활동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정대협은 나비기금을 통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정대협이 반정부·반체재 운동단체인 것처럼 호도하고 베트남 푸옌성 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방해하여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란 것은 돈이 아니다. 가해자의 범죄인정도 없이 우리 역사를 돈으로 팔 수 있느냐’고 절규했던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으로 설립을 준비중인 화해치유재단 출범을 반대하며 항의시위를 진행했던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학생들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기간 중 2015한일합의를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함께 싸워준 힘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하반기 2015한일합의의 협상과정과 내용, 화해치유재단 운영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12월 27일 검증결과 보고서가 발표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2015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임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8년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 처리방향을 발표하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외부선임이사의 전원사퇴로 1년 이상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화해치유재단은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월 3,000만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8월 정의기억연대는 화해채유재단에서 재단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9월 3일 암투병중이던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수술 후 아픈 몸을 직접 이끌고 외교부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직접 나섰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약 3개월간 재단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결국 우리들의 힘으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 발표를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2015한일합의를 넘어, 정의실현으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73년간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사진> 1,000차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 1,000차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정의기억연대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가 없었던 때로 만들어 달라. 정부도 어려움이 있을테니 2015한일합의 없애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평화운동가의 삶을 살고계신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이다. 이미 정의기억연대 입장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는 2015한일합의 무효화 선언의 다름 아니다. 하지만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 가기위한 첫 걸음이다.

 

지금도 많은 무력분쟁지역에서 강간은 주요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형태의 국가와 군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기획하고 설치·운영한 반인도적이고 국가폭력으로서의 여성인권침해범죄는 없었다. 이토록 참혹한 전쟁범죄의 피해자였던 이 여성들이 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반세기가 지날 때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여성인권은 경제적 이익과 국익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럼에도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던 여성인권운동의 힘으로 그들은 하나 둘 용기를 낼 수 있었고 1992년 1월 8일 첫 번째 수요시위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스스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또한 자신들과 같은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다시는 이러한 전쟁범죄의 재발방지를 이루고자 긴 여정을 지나왔다. 긴 여정 속에서 평화·여성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살아오며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해가던 피해자들에게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 라는 크나 큰 장애물을 던져주었다.

 

이제는 한국정부와 우리들이 그들의 외침에 정의로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2015한일합의의 완전한 무효를 위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함께 잔여기금은 당연히 국고로 귀속되어야 하며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기금 예비비로 편성된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에 상응하는 103억 원은 일본정부의 법적배상금이 아니므로 일본정부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정부로의 반환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는 국제인권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대로 또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진상규명, 전쟁범죄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을 포함한 책임이행, 역사교과서 기록·교육,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40명이지만 전쟁터에서 버려져 아직 고향을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기림·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일본정부가 범죄사실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7~80년 전 발생했던 과거사이지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전시성폭력 범죄는 내전을 겪었던 콩고, 우간다, 보스니아, 코소보 그리고 현재에도 전쟁과 무력갈등이 있는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는 2005년 유엔이 전한 유엔기본원칙에 따라 범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을 통해 전시 여성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해야 한다.

 


 

1) 2017년 2월 26일 뉴스엔 기사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02252314512410

2) 2016년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심의: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합의는 피해자 중심접근원칙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하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일본 고위공직자와 지도자들의 일본정부의 책임 불인정 언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살리고 있으므로 해당 언행을 중단할 것.

2016년 3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입장발표: 일본군성노예 제도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진정한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들에게 있으므로 (한ㆍ일) 당국은 용감하고 당당한 피해여성들과 소통하여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할 것.

2016년 3월 11일, 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설정의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 처우,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입장발표: 12월 28일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간 협의과정이 없었음을 지적,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공식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ㆍ저의ㆍ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문제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생존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해온 것을 상징하므로 소녀상 철거 요구는 부당함. 이번 합의 과정뿐 아니라 이후에도 배제된 아시아의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함.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 16일 37개의 여성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단체로 2015한일합의에 반대하며 참여연대 등과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설립했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하여 2018년 7월 11일 일본군성노에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통합출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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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룩 (HH Peter Rook), 영국 칙선 변호사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 영국 칙선 변호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무력 또는 위협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격적이게도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덴마크 강간 생존자 여성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 뛰어넘기> 는 덴마크 여성들이 위험하고 구시대적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고, 영국의 일류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상대의 동의에 기반한 강간법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8세 소녀 강간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항의하는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강간과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위협: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의 판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 또는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거나 위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841년 강간의 정의가 무력 행사나 공포 유발 또는 기만 행위가 없더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 74항에 따르면 강간 및 동의 없는 범죄의 의도에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행위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에 대한 위의 정의는 2000년 성범죄 검토위원회가 “자유로운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동의를 정의하는 데 “자유로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의, 저항 또는 부상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의의 문제는 다수의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더라도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뒤바뀌지 않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대상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구역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시로는 취약한 대상이 위력에 의해 강제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대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 또는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절한 형사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피터 룩(Peter Rook)은 전직 형사부 원로 법관이자 대표적인 법학서 <성범죄: 이론과 실제>의 저자다.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는 영국의 로펌 도티 스트릿 챔버스(Doughty Street Chambers)의 선임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수, 2019/03/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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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은 평화에 등진 채 전쟁을 향해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멈춰라! -

 

광복 70주년이 임박했다. 땅을 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단단한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제시했다. 

 

뒤늦게나마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아주 오래된 숙제를 내려놓아도 모자람이 있는 이 때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 온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발의 된 안보 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단지 법적 해석을 통해서 무력화 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코자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80%가 설명이 충분치 않음을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국가의 생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아에프페)통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며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후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는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깃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동당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평화라는 토대 위에 굳건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집단적 자위권 복원은 단순히 정상국가를 넘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이 이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축소해왔던 과정에서 진실한 사과와 개선에 대한 신뢰보다는 무책임과 얄팍한 꼼수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시작으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50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 뿐 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책동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2015년 7월 22일

제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노동당 서울시당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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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은
밀실·졸속·굴욕협상


법적책임 인정토록 전면 재협상하라!

 

  28일 한국과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했다. 3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예산으로 관련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와 국가배상 문제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경실련>은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한일협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첫째,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 묻지 않는 외교 굴욕이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전쟁범죄 자행 시인은 회피하고 있다.
 일본 외무대신은 ‘군의 관여로 다수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데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면피하고, ‘책임을 통감’이라는 표현에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는 국가배상이 아니다. 일본은 10억 엔(한화 97억)을 지급만 약속 했을 뿐, 재단 설립부터 향후 사업까지 피해국인 우리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1993년 고노담화 발표 후,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성격이 강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국가책임 회피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치유금’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국가배상의 성격을 희석시켰다. 이번 협상은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정부의 굴욕외교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한일협상은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기만하는 행위다.
 더욱이 사과를 했으나 국가대표인 아베 총리가 아닌 일개 장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가 실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65년 한일협상에서 양국이 피해자 청구권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힌 후, 일제 하 피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청구권은 묵살 당했다. 우리 정부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합의내용은 ‘10억 엔의 치유금’ 출연밖에 없다. 게다가 이면합의의 내용으로 유네스코에 위안부 문제 불 등재 · 군 성노예 표현 금지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오고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협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닌 외교 담합을 위한 협상일 뿐이다.

 

 셋째, 경실련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번 한일협상은 외교적으로 분란을 초래하고, 아무 실익이 없는 협상이다.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할 정도였으면, 진작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은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왜곡 문제가 거듭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대로 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1965년 한일협상의 발걸음을 뒤쫓고 있다.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벗어나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 2015/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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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한일 양국 역사적 합의 도달” – 한일 외교장관 회담 소식 서울발로 상세 보도 – 한일 우호관계를 필요로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드러나 한일 양국이 28일 위안부 문제에 합의에 다다르자 미국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미국 뉴욕타임스는 서울발로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관련 소식을 상세히 타전했다. 비단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워싱턴포스트, CNN 등 다른 주요 언론들 역시 ...
화, 2015/12/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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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2의 한일협정굴욕적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강력히 규탄한다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다협상 타결 직후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라 운운하며 피해자와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다흡사 19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한일협정을 지켜보는 듯했다이는 광복 70년을 맞이한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문제는 바로 전범국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위안부분들은 일본 전쟁범죄의 가장 극명한 피해자다그럼에도 협상은 당시 수뇌부와 군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라는 엄연한 사실조차 외면했다일본은 기껏해야 외무대신의 입을 빌려 책임을 통감한다” 따위의 애매한 표현 몇 줄을 대독했을 뿐이다수십 년에 이르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면죄부를 획득한 것이다.

 

때문에 협상 직후 일본 언론은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고 대서특필했다더 이상 위안부 관련 사과도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렴치한 선언이었다나아가 모든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돈 몇 푼을 받고 민족의 자존감과 역사정의를 팔아치웠다박근혜 정부는 소녀상을 철거하고 위안부 문제는 이제 없었던 일로 하는 대가로 10억 엔을 받아 챙긴 것이다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다그런데 이제는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앞장서서 전범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이 굴욕적 면죄부는 비단 위안부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돼 무고하게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가 부지기수다그 외에도 식민지 조선 땅에서 전범국 일제의 만행은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자행되었다이 명백한 범죄는 그 어떤 야합으로도 가릴 수 없다이미 남북 노동자 3단체는 강제징용을 비롯한 조선인 노동자의 참혹한 실상을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을 합의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양대 노총의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추모사업에 이어,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는 이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우리의 노력에 정부는 성실히 답해야 한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을 수 없다정부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2015년 12월 29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화, 2015/12/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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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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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일본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이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문구로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을 슬쩍 회피해 버렸다. 일본 총리 아베의 ‘사죄’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기만일 뿐이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대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회피한 채, 재단 출연금 형태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또한 이 방안은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와 한국 내 비난 여론에 부닥쳤던 ‘아시아여성기금’ 안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두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향후 유엔 등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외교 이슈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데 굴욕적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마저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위안부’ 문제의 상징마저 철거하려 하면서, 어찌 이것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과거 아버지 박정희가 한일 회담에 나섰듯이, 박근혜 정부도 한 · 미 · 일 삼각 군사 협력 증진 필요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굴욕적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는 합의를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노동자연대

월, 2015/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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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87) 할머니가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급받던 생활지원금, 알량한 60만∼70만원이 없어진다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복 지원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라 통보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무능으로 야만의 시간을 통과한 이들 앞에서 정부는 주판알만 열심히 튕기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살아남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 피해자 지원과 추모를 위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모하는 데 기본이 없어, 접할수록 놀랍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완전 황무지다. 전문가도 별로 없다. 그야말로 세월호 피해자들이 호구 조사하듯이 관공서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을 이 잡듯이 찾는다.


지난 세월호 인권 실태조사 과정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생존자는 이런 말을 공무원에게서 들었다. “그래도 선생님은 살지 않았습니까?” 이후 그는 세월호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는다. 살아남은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계 수단이 모두 바다에 빠져버린 화물기사들에게 돌아온 대답도 차가웠다.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만 지원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희생자 주검을 직접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와 피해자들 곁에서 고통을 함께 나눈 자원봉사자들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상도 되지 못했다. 실태조사 당시 25명의 민간 잠수사 중 7명은 각종 어려움으로 생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한 잠수사는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누가 나서서 돕겠느냐”고 물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곳곳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도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체 뒤 지원체계 없이 흩어졌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이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구조와 주검 수습에 참여한 전남 진도 어민들의 생계도 참혹했다.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 모두가 입은 정서적·신체적 상처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참사 이전, 당시, 그리고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순간 온갖 종류의 모욕에 2차, 3차 피해를 입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정부와 여당 주도의 혐오와 모욕을 줄기차게 당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난이고 참사다.


위안부 할머니, 징용 피해자,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과거의 상처를 현재까지 오롯이 안고 산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없거나, 나쁜 쪽으로만 일하고 있어서다. 인권 피해는 어느 시대,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후 대책을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고 제대로 지원하고 기억할 때, 유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다. 운 나쁘게 피해자가 된다면, 뼈저리게 느낀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다른 사회를 준비하는 4·16 선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세월호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있었다면 이름 없는 시민들이었다. 타인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선하고 정의로운 이웃들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딛고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4·16 인권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풀뿌리 토론을 통해 집단적 지혜를 모으고 있다.


여기 우리가 버릴 나라가 있다면, 또한 우리를 버티게 하는 이웃들이 있다. 토론하고 모이고 꿈꾸고 연대할 자유를 버리지 않은 시민들이다. 당신 입장에서 ‘혼조차 비정상’이라 폄하됐지만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들 말이다.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혼’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2015년 11월 18일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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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에 대해 반대 의사 표명하라!

- 한일 양국은 대북 관계 개선과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라!

 

11월 2일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나라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선 한일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권 차원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 군사협력, 그리고 한미일 3자 동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외면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태도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의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자신의 역사관을 학생들과 사회 전반에 주입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화 추진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한 아베 정권은 최근 도발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국 진입시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북한 진입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동의시 자위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내놔 국민들의 우려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진출 시도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 정상은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들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 수 년간 한국과 일본은 ‘북한위협론’을 구실로 자체적인 군비증강,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3자 동맹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제재, 압박, 고립, 군사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대화, 신뢰, 협력, 상호 위협 감소의 정신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가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6자회담 재개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와 같은 한국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년 11월 1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사)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9개 단체)

 

일, 2015/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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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 성노예 기림비’ 서울에 건립– 서울 도심 ‘한중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한중일 정상회담 시기와 맞불려 관심 집중– 중국인 최초 ‘중국인 성노예’ 문제 제기서울 도심 한복판에 일본에 의해 강제 성노예 생활을 한 한국과 중국의 피해자를 기리는 ‘한중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으며, 일본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을 며칠 앞둔 시기에 동상이 제막돼 더 큰 관심을 ...
일, 2015/11/0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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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포토뉴스, 한국 학생들, 전쟁 성노예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과 요구–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 요구– 한국과 일본 정부, 질문 회피수요일(28)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전쟁 성노예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을 보도했다. 특히 이 시위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국 외교부는 ...
토, 2015/10/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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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역사 사죄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 반대 각계 공동기자회견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애초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주요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채 다급하게 진행되는 정상회담에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분적인 유감 표명을 앞세워 모든 과거사 문제를 뒤로 한 채, 본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강행 처리를 전후하여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한반도 재출병 관련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자위대가 다시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일군사협력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협조해 왔는데, 이는 침략전쟁의 피해국으로서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 침략의 피해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 재출병에 협력하는 한일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등 민족단체,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였고, 평화통일연구소 백기완 소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 교수, 홍희덕 전 국회의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천택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각계 대표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가단체와 인사들은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2일에도 항의 기자회견 및 행동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침략 역사 사과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 배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 천명하라!

 

한일 두 정상이 오는 11월 2일, 약 3년 6개월 만에 양국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그동안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국장급협의가 공전하는 등 아무런 진전이 없고, 더구나 일본이 안보법제 강행처리와 한반도 재출병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터의 뒷길에서 명예와 존엄이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유체이탈’식의 발언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 일본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패전국 일본이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으나,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한 채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대상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최근 거듭된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거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역사정의와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 정상회담이 아닌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평화정책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한일 양 정상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하고 전쟁추진법인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반대 및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30일 


고구려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투표실행본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계승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단군고조선연구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쑥연구소, 단군종교협의회 단군교,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족청년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배달공동체, 백두산국선도,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윤봉길월진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나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홍익청년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금, 2015/10/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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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과거사 사과 요구는 창피한 노릇”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 영상매체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관련 각종 망언을 쏟아냈다. ‘니코니코’는 지난 4일 밤 박근령 씨와 2시간 동안 대담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니코니코는 지난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영토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방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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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씨는 이 대담에서 일본에 과거사와 관련해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발언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지칭했다. 또 위안부나 신사참배 등 한일 간의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령 씨는 대담에서 자신이 왜 일본에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대통령이 다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령 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광복절을 앞두고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령 씨의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때 다 끝난 이야기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서 죄송하다.
– 한일협정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정쟁에 이용했고 국익에 피해를 줬다.
– 일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 한국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수, 2015/08/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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