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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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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12/31- 09:35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부터 막아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발표 <클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강화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선 2018년 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19년부터 0.5%p씩 하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해 가야 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 필요인상분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노인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용불안정에 더해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갖고 있지 못한 장년과 청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4가지 방안은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안과 2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재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강화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의 목표와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두 기둥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세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가 각각의 목표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로지 당해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강화를 이유로, 미래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막거나 삭감하는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활용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의 사회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이 사회연대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 붙임.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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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기획의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시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하되,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등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하는 방식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키는 꼼수로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부담을 넘기려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누리과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프로그램

인사말 : 도종환·김민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영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발 제1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_조수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 제2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_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호사)

토 론1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토 론2 :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3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4 : 강영순(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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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은 오늘(9/22) 오전10시, 국회에서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준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재원을 조달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를 전액 지방교육청의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감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교부율 증가와 관련한 입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추가 재원에 대한 교부금 추가 지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책임으로 전가한 것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별도의 세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에 있는 약 5조 원 가량의 교육세를 떼어내는 것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법안에서는 예산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서 주어진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 항목별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별 보통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부금 재원이 교육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적 디폴트 상황임에도 정부는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맞춰주고 경직성 기준재정수요액인 학교시설비, 교직원인건비 등은 이유없이 감축시키는 꼼수 예산 편성을 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인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누리과정 사태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소요액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제2호의 교부금 재원 비율을 인상하여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부채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소요감액 요소 및 누리과정 사업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교부금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누리과정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폐지하고 소요재정을 전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예산으로 법률 상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앙정부의 별도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세원을 입법, 그 세수를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가칭 ‘저출산대책 교부금’ 정도로 특화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제 소요 예산을 교부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은 2017년 교육 예산안을 살펴보면 작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 인건비 인상액을 반영하면 실제 1.7조 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의 부담주체와 부담재원 등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율 인상과 지원대상, 교부율의 보정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실히 하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무상보육비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유은혜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추가 재원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취사선택해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단기적 대안으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회계법이 있으며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이 별도 회계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률 체계와 회계제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틀을 재편화하는 것으로 보통교부금을 이원화하는 것, 이전에도 제정한바 있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재발의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세입규모를 늘려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73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영순 국장(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은 내국세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 교부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교육재정 규모와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또한 발제자들이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누리과정의 위기는 정부, 교육청 등이 함께 책임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목, 2016/09/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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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건강과대안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설명자료 발표

사회적 낙인과 배제, 인사상 불이익, 혐오현상 발생

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불신, 의료인과 환자간 불신, 비급여 증가

 

참여연대와 건강과대안은 오늘(10/18)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인의료정보의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정밀의료, 맞춤형 의료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에 대한 공적 책임 부분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 기업, 제약회사 등에게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이처럼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혐오 현상 발생, 사회적 낙인과 배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 증가,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신 및 건강보험 불신이 가중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는 현재보다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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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료정보, 유출되고 있다? 

 

#2
약학정보원, 환자 대인정보 43억건 불법거래
미 빅데이터 기업에 흘러간 한국 4300만 명의 처방전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열람 569건, 유출 156건
'주민번호' 5년간 1억건 털렸는데..."유출기관 비공개"
의료기록 유출 사고 펑펑..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자는 정부
리베이트 위해 환자 처방전 내역까지 넘긴 의사들...돈 앞에 의료윤리 판 꼴

 

#3
"개인정보 유출사고 TOP 10" 한국1등
(2014년 미국 보안회사 SafeNet)
"의료분야 침해 급증"
(미국 신용도용범죄정보센터)

 

#4
누가 나의 의료정보를 탐내나?

 

#5
보험회사(보험료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기업(취업과 면점, 해고 사유)
제약회사(개인대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촉 이용)

 

#6
내 의료정보가 떠돌아 다닌다!

 

#7
"00이는 임신과 낙태를 했대"
"고객임은 질환이 있으셔서 결혼 소개 시장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원자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불합격!"

사회적 낙인과 배제, 인사상 불이익, 혐오 문화 가중

 

#8
유출된 의료정보 영원한 주홍글씨

 

#9
개인의 비밀이 노출되는 사회
사회 연대 붕괴
사회 비용 증가

 

#10
"나의 의료정보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싶어요" --> 비급여 진료가 증가합니다. 
"나의 의료정보를 의사가 유출시킬 것 같아요" -->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의료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나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국민건강보험 불신이 발생합니다. 

 

#11
개인의료정보유출 NO

 

#12
내 정보는 안돼 NO

수, 2016/10/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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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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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Chang-rok,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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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봄날, 참여연대가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러 광주에 갔습니다.
지난 3월 19일, 법인 공동대표,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천웅소 시민참여팀장, 정세윤 시민참여팀 간사 총 5명의 참여연대 임원/간사들이 광주/전남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단체사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모임에는 총 열 두 분의 회원님이 함께해주셨는데요.
작년 광주지역회원모임과 대흥사템플스테이에 함께 해주셨던 김복규, 나병수 회원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 해주신 김주형, 노윤채 회원님, 경기도에서 광주로 이사 온 후 첫 모임에 나온 마인창 회원님, 광주에서 35년 간 신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조천근 회원님, 항상 광주모임을 챙겨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이재천 회원님, 그리고 네 아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키우시고 아들과 함께 참여연대 회원으로 계시는 조인석 회원님, 바쁜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강은희, 송갑석님, 올해 가입하신 김승호님, 그리고 멀리 목포에서 올라오신 정대철 회원님 정말 소중하고 반가운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후기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뒤풀이에는 강위원, 김민영, 백금렬 회원님 등 네 분의 회원님이 더 오셔서 뜨거운 만남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진행사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서로 소개하는 시간에는 공통주제로 팟캐스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인 ‘참팟’은 이날 함께 온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진행자로 이끌고 있기도 한데요. 광주에서도 여러 참팟 애청자를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을 통해 지역에 계신 여러 회원님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의 2015년 활동보고, 2016년 사업계획을 공유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 주제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갑을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참여연대도 남양유업, 대한항공 땅콩회항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열심히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갑을문제를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뒤풀이 사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즐거운 뒤풀이 ⓒ참여연대>

 

이번 달 회원소식지 <참여사회>의 주제는 <뭐라도 하자>입니다.

한 회원은 회원 캠페인으로 자주 가는 식당에 종편채널 돌리기 운동을 제안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인다면 좀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겠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좋아요’, ‘추천’, ‘댓글달기’, ‘공유하기’ 등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함께 해요!

그럼, 다음 행사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6/03/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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