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원·하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집계 (미디어오늘)
아시아나항공 원·하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집계 (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감독결과를 노사에 알리며 피감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우선 적용해 산업안전법에 취약하다. 정비, 기내청소,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청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로감독관 11명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에어포트, 케이오(KO) 등 도급계열사 산안법 준수 실태를 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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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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