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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9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성공회대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장학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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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9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성공회대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장학생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8/12/12- 13:16

2019학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장 / 학 / 생 / 발 / 표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함께 지원하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의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2019년도 <미래여성 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19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총 6)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김세연 군포탁틴내일
2 민여준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3 박예솔
4 서정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5 이기원 (사)경기여성지원센터
6 정회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추후 일정은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에서 개별 공지해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일정은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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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7.01.01~06.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557,734,058 79.9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93,054,372 9.9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56,612,000 2.9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1.4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20,370,000 1.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94,968,459 4.9
총수입 1,950,738,889 100.0

지출(2017.01.01~ 06.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17,033,569  1.8
 배분사업비  1.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하모니프로젝트(ECMD)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건강개선사업(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2.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3.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4.사회적돌봄사업
안전안심마을만들기(교육희망상환기금)

 684,705,404  72.6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4,971,675  1.6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08,865,194  22.1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7,826,120  1.9
총지출  943,401,962  100.0
수, 2017/07/05- 14:09
49
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18년 기부금품 모집이 완료되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첨 부 >

1. 2018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

2. 2018년 기부금품모집 완료보고서

3. 2018 기부금품 예적금현황(입금내역)

4. 2018년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2019.01.02)

 

금, 2019/01/04- 15:05
49
0

2018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

본 사업은 365mc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수행 절차 및 회계 지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1. 사업명
    –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1. 지원사업 취지
    우리사회의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을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사업추진기간 지원대상 지원예산()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 2018년 2월~ 2018년 11월
(총 10개월 간)
비영리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사업비 지원
• 최대 2천5백만원

2) 신청사업 내용(※ 세부 주제 예시)
–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
: 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여성에 대한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기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주제의 사업 등

, 사업내용이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1. 신청 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에 지원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여성안전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5~2017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2016년~2017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또는 2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는 신청 사업비에서 최대 20% 이내로만 책정 가능(인건비(해당 사업 전담인력), 운영비 모두 포함하여 20% 이내로만 책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서식)2018_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_지원신청서
금, 2017/11/0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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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배너_엄마에게희망을_수정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8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8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및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서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3,000,000원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② 개인소득 기준(월 소득 200만원 이하)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개인소득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한방병원에서 진단받아 검증된 한방치료 지원가능(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 참고표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2016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저 생계비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최저 생계비 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중위소득 환산표>

중위소득 환산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80% 1,300,00 2,220,000 2,870,000 3,520,000 4,170,000 4,820,000 5,470,000 6,120,000 6,770,000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1월~ 2018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서식1,3) 2018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8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월, 2018/02/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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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Morgan•한국여성재단 후원
2018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
– 선정 결과 발표 –

 

JP 모간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2018년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에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 팀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께는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향후 재단의 다른 사업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결과]
※ 선정팀은 오는 8월 28일(화), 오후12시에 진행되는 네트워크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관련사항은 개별 이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문의.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070-5129-5446)

[2018년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 네트워크 워크숍]
○ 일시 : 2018년 8월 28일(화), 오후12시
○ 장소 :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1층)
○ 주요내용 : 사업소개 및 사업수행 안내, 특강

 

■ 2018년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 선정팀 명단

구분 지역 신청자명
개인 경남 Mungunchimeg Dorj
개인 경기 김윤하
개인 서울 루나 게날린 알
개인 대전 선민화
개인 서울 직지드수렝돌마
개인 경남 투황나
서울 아시안보울
인천 협동조합 글로벌에듀
부산 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월, 2018/08/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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