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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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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결과 공개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3:51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결과 공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SKT의 초과 영업수익 19조 4천억원에 달해 

투하자본에 대한 보상인 투자보수 약 8조 5천억원, 사실상 무위험 사업 보장

투자보수율 과다 책정으로 원가보상율 낮춰 통신비 인하 반대 근거로 활용 

요금인하여력 충분, 보편요금제 즉각 도입하고 요금인가 검증 강화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인 SKT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사업분야에서만 적정이윤인 총괄원가를 제외하고도 약 19조 4천억원의 초과이익을 내는 등 충분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에서 총괄원가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흑자를 기록해왔던만큼 추후 분석자료를 추가로 낼 예정이다. 이러한 수치에는 연간 7조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배경에는 통신요금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운용해 온 형식적인 인가절차, 통신사들의 이익을 ‘무위험사업’ 수준으로 보장해온 과도한 투자보수율 산정이 있었다.

 

[표1] 이동통신3사의 2004-2016년 2G/3G, 2012-2016년 LTE서비스의 초과 영업수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초과 영업수익

19조 4,293억원

- 2,182억원

- 2조 8,293억원

(*초과 영업수익 = 영업수익 - 총괄원가)

 

높은 원가보상율, 5G 도입 위해 불가피하다고?

SKT는 차세대 이동통신 투자 다 하고도 매년 1조원 이상 남는다

 

우선 1위 사업자인 SKT의 경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각 서비스별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초과 영업수익’이 2G서비스 14조 5,116억원, 3G서비스 6조 2,732억원 등 총 19조 42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TE서비스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영업수익이 총괄원가에 1조 3,556억원 못 미치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보장해준 투자보수 금액을 감안하면 사실상 흑자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LTE서비스의 경우 초기 4년(2012-2015)은 원가보상율이 100% 미만이라 적자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2G, 3G서비스의 초과 영업수익(영업수익-총괄원가)만 각각 1조 1,115억원, 6조 7,911억원에 달해 그 적자를 메우고도 남을 뿐 아니라, LTE 서비스 자체적으로도 투자보수를 감안하면 이후 2년(2015-2016)만에 지난 3년의 적자를 다 메우고도 4천억원 가량이 남는다. 게다가 2017년과 2018년 LTE 원가보상율 자료는 아직 과기정통부에서 회계검증이 끝나지 않아 이번엔 공개되지 않았지만, 2G, 3G 서비스의 원가보상율 추이를 볼 때 충분히 2016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원가보상율이 과도하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이통사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위와 같은 영업수익은 마케팅 비용 뿐만 아니라 망설비구축을 위한 투자비, 연구개발비, 망구입을 위한 경매대가, 망사용료 등의 개발 및 투자비까지도 영업비용에 반영시키고 얻은 것이어서 이통사들이 얼마나 많은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과이익은 모두 높은 수준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표2] SK텔레콤의 2004-2016년 이동통신사업분야(2G/3G/LTE) 영업수익 및 총괄원가

 

2G

3G

LTE

합계

영업수익

69조 7,539억원

50조 1,757억원

36조 2,912억원

 

총괄원가

55조 2,422억원

43조 9,024억원

37조 6,468억원

 

투자보수

3조 2,987억원

3조 4,172억원

1조 7,895억원

8조 5,054억원

초과 영업수익

14조 5,116억원

6조 2,732억원

- 1조 3,556억원

19조 4,293억원


 

[표3] SK텔레콤의 2004-2016년 이동통신사업분야(2G/3G/LTE) 초과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2G

3G

LTE

합계

2004

1,454,125

- 304,778

 

1,149,348

2005

1,759,249

- 421,112

 

1,338,137

2006

1,968,490

- 629,859

 

1,338,631

2007

1,951,025

- 922,666

 

1,028,358

2008

2,183,857

- 272,880

 

1,910,977

2009

1,380,343

723,495

 

2,103,839

2010

1,513,566

782,126

 

2,295,692

2011

1,106,938

561,786

 

1,668,724

2012

491,600

1,836,707

- 1,052,393

1,275,915

2013

406,904

2,256,686

- 1,124,070

1,539,520

2014

163,181

1,594,838

- 583,462

1,174,557

2015

53,152

1,102,863

- 59,034

1,096,981

2016

79,201

- 33,967

1,463,348

1,508,581

합계

14,511,631

6,273,238

- 1,355,611

19,429,259

(*초과 영업수익 = 영업수익 - 총괄원가)

 

 

이통3사, 투자보수율 거품으로 원가보상율 낮추며 요금 인하 반대 논거로 활용

정부도 실제로 2016년  투자보수율 3%대로 낮춰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3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과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1위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 및 신고제도 등을 두어 정부가 사실상 요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의 합리적인 투자이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투자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이통사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 자체도 7%~10%대로 과도하게 책정되어오면서 이통사들의 과도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가보상율’을 낮춤으로써 통신비가 과하지 않다는 통신사들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결국 그 부담은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

 

[표2]을 보면 SKT의 경우 2004년부터 2016까지 이동통신분야에서 총괄원가를 제하고 남은 영업수익 19조 4천억원 중 투자보수가 8조 5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기본료 1만 1천원을 폐지해도 남는 수준이다. 이러한 총괄원가와 투자보수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인지 정부는 2012년 7.10%이던 투자보수율을 2013년엔 한국전력 수준인 5.56%, 2016년엔 3.19%까지 낮추어 통신사의 ‘원가’(총괄원가)를 낮추는 한편, LTE서비스 요금인가 시부터는 ‘총괄원가’ 외에도 예상 투자비와 예상 매출 등 실제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림1]


 

[표4]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2G, 3G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유플러스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표5] 이동통신3사의 2012-2016년 LTE서비스의 투자보수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2012

7.10

7.10

7.10

2013

5.56

5.56

7.10

2014

5.56

5.56

5.56

2015

5.56

5.56

5.56

2016

3.19

3.19

3.19



인가제 폐지로 이용자 편익 증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인가제 강화하고 신고서류 제대로 검증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6월 LTE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던 당시 이동통신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인가·신고제도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OECD 1위(2013)를 기록하는 등 통신비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통3사가 합리적인 요금산정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결정하도록 용인함으로써 이통3사가 매년 4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인가·신고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LTE 자료를 공개함에 있어서도 향후 언론·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극도로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를 제외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공개한 LTE 관련 자료들도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2G, 3G 자료들의 공개범위로 한정하였고, 그마저도 [그림1]과 같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 인가자료 일부를 임의로 지워 공개하는 등 이통사에 대한 언론·통신소비자·시민단체의 견제역할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급급했다.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SKT가 잘못 예측한 설비투자비· 매출· 원가보상율 예상치를 근거로 요금제 가격을 책정했거나 과기정통부가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LTE 요금제 가격을 인가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금이라도 인가자료에서 임의로 삭제한 설비투자계획, 예상매출 수치, 원가보상율 시나리오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통사가 제출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을 제대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요금제 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1] 2011. 9. 27. SKT가 과기부에 제출한 ‘LTE 관련 요금제 신설 관련 인가자료’ 중 공급비용 및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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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가자료를 보면 통신사가 제출한 예측자료가 현실과 크게 다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례로 2013년 SKT가 ‘T끼리 요금제’를 출시하며 과기부에 제출한 인가자료를 보면 [그림2]와 같이 3G 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신규 요금제 출시로 인해 3G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2011년 이후 SKT의 3G 서비스 원가보상율은 2012년 129.63%, 2013년 156.18%, 2014년 150.32%로 3년간 크게 증가했고 SKT는 이 3년 동안에만 3G서비스로 총괄원가 기준 약 5조 2천억원의 초과수익을 남겼다. 이 초과수익은 같은 기간 LTE서비스의 영업수익이 총괄원가를 못 미쳤던 초창기 3년의 손해 약 2조 5천억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즉 LTE 요금제 출시 당시에도 SKT는 2G, 3G, LTE 서비스를 통틀어  매년 1조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었고 애초부터 더 낮은 수준의 LTE 요금제 출시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3월 SKT가 망내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자 한 달 내에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SKT 요금제와 금액이 거의 유사한 망내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는 점에서 과기정통부가 SKT의 LTE요금제를 더 낮출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효과가 이통3사의 3G, LTE 요금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그림2] 2013년 SKT가 과기부에 제출한 ‘T끼리 요금제 신설’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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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요금인하 여력 충분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로 가계통신비 부담 낮춰야

정부는 5G 이용약관 인가 시 초과이익분 반영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히 SKT의 경우 영업수익에서 연구개발비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총괄원가를 빼고도 13년간 약 19조 4천억원의 초과수익을 거둬 충분한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높은 원가보상율과 영업수익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 총괄원가에 이러한 비용이 다 포함되고도 19조가 넘는 초과 영업수익이 발생한 것이어서 2인 가구 이상 기준 16만 7천원에 이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한 금액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이 총괄원가에는 과도한 투자보수율 책정으로 인해 약 8조 5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포함된 것이라 정부가 투자보수를 절반만 줄였어도 충분히 1인당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초과 영업수익은 결국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부담해온 결과 발생한 것으로, 이후 충분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5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통3사가 그동안 누려온 막대한 초과이익이 5G요금제 인가 시에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즉각 처리하여 5G서비스 도입시부터 보편요금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기부도 소비자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G 서비스 관련 인가서류와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이통3사 2G, 3G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신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이통3사 LTE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신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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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오늘, 정치적으로<br /> 올바른 음악을 위한 질문</h1>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무엇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인가 </strong></span></p> <p>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은 따로 있을까. 민중가요 음악이나 인디 음악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 대중음악은 과거 오랫동안 정부의 감시와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숙제 검사하듯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려면 가사를 수정해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 금지곡 판정을 받고, 음반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 현실을 노래에 마음껏 담아내기 어려웠다. 일부러 꽃길을 피해 가시밭길로 향하는 뮤지션은 드물었다. 순수하지 않다는 오해와 어려움을 각오하고, 음악을 무기처럼 휘두르려는 이들만 현실을 비판했다. </p> <p> </p> <p>1987년 이후 민주화는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복권시켰다. 민중가수가 아니더라도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서태지와 신해철이 대표적이다. ‘서태지와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나 <발해를 꿈꾸며>, 넥스트 2집의 노래들은 한국 주류 대중음악에서도 얼마든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으며, 비판정신과 음악성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p> <p> </p> <p>이제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비판은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등장한다. 지난해 재즈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곡을 발표하고, 세월호참사를 다룬 음반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 비판을 노래하지 않는 뮤지션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인 아이돌 음악을 들여다보자.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제작하는 아이돌 팝은 사랑과 이별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예쁘고 잘생긴 아이돌 뮤지션들이 칼군무를 추며 노래하기 때문에 인기를 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진정성과 마케팅 전략 사이의 아이돌 음악 </strong></span></p> <p>하지만 ‘서태지와아이들’ 이후 한국 대중음악 시장을 아이돌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한 그룹 ‘H.O.T’가 학교 폭력을 비판한 <전사의 후예>나 <열맞춰> 같은 노래를 발표하여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H.O.T’와 SM엔터테인먼트의 방식은 논쟁적이다. 이들의 음악은 과연 진정성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인가. </p> <p> </p> <p>한국 대중음악계에서는 현실을 비판하는 뮤지션이야말로 지적이고 진정성 있는 뮤지션, 한때 유행한 단어를 빌리면 소위 ‘개념 있는’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얻는 경향이 있다. 그런 기준에서 ‘H.O.T’는 진정성 있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서태지와아이들’을 흉내 내고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비판적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일까. </p> <p> </p> <p>같은 맥락에서 ‘H.O.T’의 음악을 아끼고 좋아한 팬들은 그들이 내건 비판정신을 흡수했을까. 아니면 대형 연예기획사의 마케팅 전략에 끌려 다닌 것뿐일까. 나아가 대형 연예기획사가 제작한 노래의 현실 비판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수박 겉핥는 식으로 소비하고 마는 것일까. </p> <p> </p> <p>현실에서는 의도와 결과를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한 의도만이 선한 결과를 만든다고 확신하기도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의식이 한두 가지 노래에 좌우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주류 대중음악에서까지 현실비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경향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음악을 통해 평소 가져보지 못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대중음악에서도 특정 메시지를 반영한 음악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82G358&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7/32534684397_cfdaab5e35.jpg&quot; width="333"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걸크러쉬’는 여성이 다른 여성을 선망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이나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사진은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의 모습</span></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strong>출처</strong> Wikimedia Commons</span></p> <div> </div>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대중음악의 현실반영, 그걸로 충분할까 </strong></span></p> <p>그래서 최근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걸크러쉬(Girl Crush)’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뮤지션들의 존재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물론 최근 경향만은 아니다. ‘2NE1’이나 ‘브라운아이드걸스’가 그랬고, ‘원더걸스’도 마찬가지였다. 근래에는 ‘선미’와 ‘마마무(특히 ‘회사’)’가 돋보인다. ‘블랙핑크’, ‘CLC’, ‘(여자)아이들’, ‘ITZY(있지)’ 등 최근 등장하는 걸 그룹들은 더 이상 한국 남성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귀엽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당당하게 관계를 주도하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다. 세상이 바뀌니 대중문화도 바뀌는 것이다.</p> <p> </p> <p>인기의 풍향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대중문화야말로 가장 정확한 현실의 반영이다.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자인 여성들의 변화와 행동에 맞물려 제작사들 역시 콘셉트를 바꾸고 전략을 수정한다. 앞으로 더 많은 걸그룹들이 ‘걸크러쉬’함을 선보이고, 보이그룹들 역시 성평등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하지만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할까. 비주체적으로 남성의 욕망이라는 대타자에 맞춰 제작되어온 아이돌 그룹들이 주체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까. 아이돌 제작 시스템은 지금처럼 계속 이어져도 좋은 것이고, 우리는 달라진 아이돌 그룹들의 주체적이고 성평등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너라는 위대함을 믿’으라는 나이키 광고에 반해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듯, 달라진 케이팝에 열광하기만 하면 될까. 혹시 빠트린 질문, 우리에게 아직 더 남은 질문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보고 싶다.  </p> <p><br /></p> <hr /><p>글. <strong>서정민갑</strong> 클래식 대중음악의견가</p> <p>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p> <p> </p></div>
수, 2019/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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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56fb4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6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4/32534684657_2fe8525a94_z.jpg&quot; width="480" /></a></p> <p> </p> <p><strong>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오전 8시 광화문 KT 앞 </strong></p> <p>SK텔레콤이 4월에 출시할 5G요금이 무조건 월 5만 원 이상 비싼 요금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비싸고 황당한 5G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가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긴급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SKT, KT, LGU+ 통신 3사와 정부는 지금 당장 5G요금을 내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p> <div> </div></div>
수, 2019/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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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이달의 참여연대</h1> <h2>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h2> <p>글. <strong>이지현</strong> 정책기획국장</p> <p><br /></p> <p><br /></p> <p>4월부터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가 컸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인력 일부가 복귀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곧 봄꽃이 만천하에 흐드러질 텐데 평화의 봄도, 개혁의 봄도 아직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함께 꾸는 꿈을 이루지 못할 리 없습니다. 4월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유엔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호소 </strong></span></p> <p>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미대화 재개 등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p> <p> </p> <p>이에 지난 3월 18일, 평화군축센터는 5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 등을 관리하는 안보리 산하 위원회인 ‘유엔 1718위원회’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국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strong></span></p> <p>지난 3월 4일, 제주도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들이 개원을 반대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그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p> <p> </p> <p>3월 4일에는 개원 시한 종료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아낸 것과 자체 입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p> <p> </p> <p>또 제주도 조례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녹지병원의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내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돈벌이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8abm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9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3600062928_e8d3ce3f1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조양호 OU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strong></span></p> <p>3월 27일에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총 공고 직후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금감원에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13일부터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p> <p> </p> <p>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1천 1백만 주), 사학연금(27만 주), 공무원연금(1만8천 주)에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p> <p> </p> <p>회사 측이 상무, 팀장 등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와 함께 조양호 회장 부자의 강요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주주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액주주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적었는데 참여연대 덕분에 의결권을 처음 행사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국 재벌기업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4w7B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6/46561322065_59a2f385c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검사와 고위경찰 수사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촉구</strong></span></p> <p>각종 성폭력의 집합체 클럽 ‘버닝썬’ 사건에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조금씩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p> <p> </p> <p>그러나 경찰의 유착 의혹,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도 결국 이 사건들은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일찌감치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p> <p> </p> <p>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의 입법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연대가 20년간 요구해온 개혁 과제입니다. 국회 논의가 난맥상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말하다 </strong></span></p> <p>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이 안을 놓고 3개월 넘게 논의 중입니다. 최종 논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면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당사자 패널을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p> <p> </p> <p>이 자리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신이 낸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면 당장 임대료,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데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률이 똑같이 50%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2e6T50&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5/46561322005_990f252216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strong></span></p> <p>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3월 15일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2월 말부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각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공개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1,8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협조로 인해 답변한 의원은 57명에 그쳤지만, 이 활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반대에 더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지만,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p> <p> </p> <hr /><p><strong>※ 바로잡습니다</strong></p> <p>「참여사회」 2019년 3월호(통권 263호) 57쪽 ‘제25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보고 내용 중 ‘2019년 중점활동 순위 투표 결과’ 그래프는 사전에 실시한 회원모니터단과 운영위원 투표만 합산된 수치입니다. 정기총회 현장 투표 수치까지 합산된 그래프로 바로잡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14s6M&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33600064778_fed0ff843c.jpg&quot; width="500" /></a></p> <p> </p></div>
수, 2019/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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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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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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