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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GM감자 안전성승인과 수입허용 대한한살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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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GM감자 안전성승인과 수입허용 대한한살림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17:18

 

반생명적인 GM감자 안전성 승인과 수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식약처는 미국 심플로트사가 신청한 유전자조작(GM, Genetically Modified) 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식약처는 미국산 GM감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이르면 2019년 2월 안전성 최종 승인을 할 전망이다. 한살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안전성 논란이 가시지 않은 GM감자를 우리 밥상에 오르도록 길을 터주려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GM작물의 재배와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에 대해서만 GM작물의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번 조처로 GM작물의 수입범위가 더 확대될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GM작물을 모두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감자는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재료 중의 하나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은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이다. 문제의 GM감자는 미국에서 재배 승인이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GM감자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최근 이 작물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렇게 민감한 GM감자에 대해 국민의 밥상 안전과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서둘러 안전성을 보장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심지어 수입한 GM감자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식품접객업소는 현행법 상 GMO표시의무가 없어 국민들은 자신이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식약처는 무슨 근거로 GM감자의 안전성을 승인하고 수입을 허용하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GMO완전표시제를 청원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GMO 표시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선거를 앞두고 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다 식약처가 충분한 조사와 공론의 과정 없이 GM감자 안전성을 승인해 미국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살림은 65만 조합원과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과 함께 정부의 GMO완전표시제 정책 공약 이행과 국민청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반생명적인 GM감자가 수입되어 우리 식탁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11. 20

한살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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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호(645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기준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경우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의 농도를 식품 1kg당 성인과 청소년은 8Bq·kg, 영유아는 4Bq·kg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준치 100Bq·kg과 비교하면 영유아는 25배나 강화된 기준입니다.

Bq(베크렐)은 방사능 측정 단위 중 하나로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며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4Bq은 1분에 240개, 1시간에 14,400개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강연 등에서 이런 말을 하면 참석자들 얼굴이 굳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준을 더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물론 국가기준을 ‘인체에 흡수되어도 자연상태에서 배출되어 유해하지 않은 정도’로 잡았겠지만, 세상에 안전한 방사능은 없고 피폭은 피할수록 좋으니 기준은 엄격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이미 국가기준보다 25배 강력한 한살림 방사성물질 기준을 무한정 높일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이미 지구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화 이후 인류가 자행한 무수한 핵무기 실험, 핵발전소 운영, 핵사고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대기, 토양,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염된 상태인데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한다고 하니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1, 2, 3호기가 폭발사고를 일으키며 원자로 안에 있던 우라늄 핵연료가 용암처럼 녹아내려서 원자로를 뚫고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땅속 어딘가에 있는 핵연료에서 방사능 가스와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년이 지나도록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채 땅속에 물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를 주입해 식히지 않으면 폭발 등 더 큰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건설하여 최소 100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손쉬운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핵테러’라며 규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해양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방류든 테러든 투기든 꼭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일본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는 2021년 5월 현재 125만 톤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오염수의 일부가 125만 톤일 뿐 앞으로 10년간 125만 톤이 추가되고 그 다음 10년간 또 125만 톤이 더해질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십 년간 지속되겠지요.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100여 종의 방사성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총 64종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염수에 녹아있는 방사성물질은 백혈병, 암 등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흡착·제거 장치를 활용해 오염수를 정화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일본 스스로 정한 느슨한 방사성물질 기준조차 초과하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의 경우 정화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소 100배에서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핵산업계에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희석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속의 오염물질 정도는 생물농축을 통해 천만 배 높아집니다. 참치, 상어 등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는 것도 먹이사슬에 의한 생물농축 때문인데 방사성물질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생물농축에 의한 바다 먹을거리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안될 일이겠죠.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저지하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상 운영하는 핵발전소들도 방사능 오염수를 일상적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 바다에 버린 삼중수소의 양이 19조 9,800만 Bq에 이릅니다. 전 세계 440여 기의 핵발전소에서 매일 바다에 버리는 양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겠지요.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도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핵발전소 가동은 필연적으로 매 순간 대기, 토양, 바다의 방사능 오염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엄격한 방사성물질 기준을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핵발전소가 지금처럼 가동되어 생태계에 방사능 오염이 늘어나고 생물농축이 지속되다 보면 한살림도 현재의 기준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염이 증가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 기준을 고수하자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겠지요.

실제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연간 누적 방사선 피폭 기준을 1mSv에서 20mSv로 20배나 완화했습니다. 급격히 오염된 환경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기존 기준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연간 1mSv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변한 환경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었을 터입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났을 때 후끈 달아올랐던 우리 사회의 탈핵 목소리가 어느덧 잠잠해진 듯합니다. 이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심긴 탈핵의 씨앗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핵발전 그 자체입니다.

글을 쓴 이상홍 님은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직후 ‘한일시민조사단’으로 일본을 방문해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 조사에 참여했고, 이후 본격적인 탈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 2021/05/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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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햇빛 조합원들의 배당금 기부금과 햇빛 수상금, SK사회측정 지원금 등을 모은 1,200만원을 한국희망재단의 ‘인도 칸치푸람 달리트 공동체 유기농 활성화 지원 사업’에 쾌척했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회와 한국희망재단 이철순 상임이사, 손이선 사무처장이 함께한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인도의 상황과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 햇빛발전소 건설 현황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인도에는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리는 2억 1,400만 명의 달리트가 있습니다. 카스트의 피라미드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의 신분을 지닌 달리트들은 주로 빈민촌을 형성해 거주하며 상층 카스트로부터 경제적, 정치적으로 착취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달리트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자 한국희망재단의 협럭기관인 HRDF는 달리트 인권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랜 인권운동 결과 2007~2009년 일부 마을에 한해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았습니다. 토지를 갖게 된 달리트 공동체는 임금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농가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살림은 2027년부터 이들의 주 수입원인 유기농업을 지원, 인도 최초의 여성 유기농협동조합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성 달리트의 가족들 역시 농업에 고용되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달리트의 가정 소득이 증가하여 지역 사회가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달리트를 착취하는 상층 카스트는 유기농협동조합의 교육장소 대여를 거부하는 등 이들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달리트들이 유기농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2014년 독일 국제유기농업상 금상 상금으로 칸치푸람 달리트 공동체 공동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2016년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축을 지원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식수환경, 환경교실, 농업용 우물, 점관시설, 덩굴채소 재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번 지원금은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 지붕 위에 5KW 규모의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달리트 유기농 생산자들의 교육 훈련 공간이자 유기농협동조합 마을의 허브이지만 무엇보다 전기가 부족한 달리트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에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친환경 전기시설 설비 구축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지원활동입니다.

당초 202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인도 내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와 올해 4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의 봉쇄령이 강화되며 건축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방역지침 준수 하에 공사 중이며, 계획보다 약 4개월이 늦은 7월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반짝반짝 빛을 모으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따듯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함께해주신 조합원, 생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 2021/06/2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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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해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 100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2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5만 평의 농지가 훼손되고 3㎞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한살림은 호혜와 연대의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긴급지원 모금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금액은 한살림이 2009년 설립부터 함께하고 있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회원단체인

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UAWC)을 통해 현지에 전달됩니다.

UAWC는 팔레스타인 소농의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한살림 우리밀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수입원료 중 올리브유와 아몬드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당 모금은 한살림 경기동부, 경남, 경북북부, 경주, 광주, 대전, 성남용인,

수원, 전남남부, 제주, 천안아산, 춘천 등 12개 지역 한살림에서만 진행합니다

 

ο 모금기간: 8월 9일(월)~31일(화)

 

ο 지원내용: 농지 복원, 가축 사료 공급, 관개수로 설치 및 우물 재건

 

ο 모금방법

• 온라인

한살림장보기 웹/앱에서 [가자지구 재건지원 모금] 기부 결제

(카드, 살림충전금, 살림예치금, 살림포인트 결제 가능)

• 매장

계산대에서 [가자지구 재건지원 모금] 기부 결제

(카드, 현금 결제만 가능)

매장에 모금함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자율 기부

* 기부 건당 3천 원, 복수 기부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8/31까지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 바로가기

 

 

ο 문의 02-6715-0822, [email protected]

 

월, 2021/08/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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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생협공제’ 
– 9월 8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 개최

 

2010년 개정 생협법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9월 8일 오전 11시 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공정위의 생협공제 관련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하기 위해 배진교(정의당), 민형배·송재호·이정문(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온라인 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의 생협 공제 후속조처 미이행은 생협들이 그동안 조합원과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협법의 입법취지와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조합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주제의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생협법 개정 이후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생협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조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지만, 130만 조합원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앞에 두고 어떠한 우려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의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시민단체, 자활영역, 노동단체 등이 펼치는 한국의 공제사업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협의 공제사업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제사업을 하는 일본 생협은 499개에 달합니다. 일본코프공제생협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대형 영리 보험회사를 제치고 일본 최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생명보험부문 1위 평가를 받는 등 조합원 생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생협공제를 시작한다면 가입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생협의 민주적 운영, 생협공제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공익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생협 공제를 시행할 때 우려점으로 꼽히는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유지는 이미 지난 2015년 생협들이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고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처를 마련하면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생협공제는 생협의 핵심 운영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조와 협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은 “풀뿌리 공제를 준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협공제를 응원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으로 공제 관련 지루한 논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우리 사회 시민들이 사회보험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리보험은 소비자 생활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보험은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률, 대형 보험사와 개인의 일대일 계약관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험은 가입자들 사이의 상호부조라는 기본원리보다 주주와 모집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정작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생협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생협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신뢰에 근거해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아 모심과살림연구소 사무국장은 돌봄과 공제사업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영리 보험이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공제는 조합원 상호협동의 관계에 기반해 다양한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보장해나가는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협 공제사업의 가능성으로 △공동의 필요를 공유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 관계를 통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보장(공제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 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제의 만남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노후를 대비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자”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해온 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상호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공제사업이 다양한 상상력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는 “지금까지 펼쳐 온 생협운동이 갈수록 재난이 일상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오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생협 공제가 생협 활동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생협 공제의 시행을 촉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생협공제 시행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클릭)

목, 2021/09/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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