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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전은 있었지만 예멘 난민 신청자에게 더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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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전은 있었지만 예멘 난민 신청자에게 더 지원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9- 17:01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동아시아의 인기 휴양지인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가을이 찾아왔다. 갓 수확된 제주 특산물 감귤이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올해 초 제주도에 들어왔던 예멘인 수백 명에 대한 난민 지위 신청 결과 역시 나오고 있다.

예멘인 550명이 올해 모국인 예멘의 처참한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본래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었던 제주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저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러 온 이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예상보다 훨씬 힘겨운 일임을 체감하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

제주도 사회는 넘쳐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익숙해져 있고, 이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도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수백 명의 예멘인이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국에 온 예멘인들의 강렬한 사연은 호기심 많은 한국 언론의 취재 의욕을 자극했다.

알부카티(Albukhati) 역시 그런 사연을 지닌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가족들의 압박으로 강제 결혼에 내몰려야 했던 예멘 여성들이 유럽과 미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단체를 공동 설립했다. 가족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은 예멘에서 매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특히 중개인들이 이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이러한 활동으로 권력자들에게도 밉보이게 된 알부카티는 결국 예멘 밖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알부카티는 말레이시아에서 3년을 보낸 후 2018년 5월 제주도에 들어왔다.

알부카티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멘인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한국인들의 난민에 대한 공포를 더욱 부추기는 데만 이용됐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직업군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이전까지 난민과 접한 경험이 거의 없는 일부 한국인들은 이들의 고통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가짜” 난민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난민을 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멘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생김새도, 종교도 다르다. 중국인들과는 달리 아주 머나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닌가.” 알부카티가 말했다.

언론의 왜곡 보도로 한국에서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고, 이는 예멘인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청원에 70만 명이 서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일부는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외국인 혐오 정서를 표출하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예멘을 떠나야 했던 알부카티는 2018년 5월 제주도에 들어왔다.

섬에 갇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대중의 요구에 응답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고, 제주도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유엔난민협약을 위반하는 조치였다.

가명을 요구한 캄란은 “예멘인은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결정에 깜짝 놀랐다. 이곳의 물가는 상당히 비싸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현지인들이 모두 난민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예멘인들은 제주에 갇혀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눈에 띄는 집단이 됐다. 사실 제주 현지인들의 태도는 오히려 적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예멘 난민 신청자 다수가 소지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노숙을 시작하자, 지역의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외국인 강사들이 모여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연합을 결성하고 난민들에게 식량과 보금자리,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예멘인들이 재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나날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정부는 법적 예외조항을 마련해 난민 신청자가 6개월간 체류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이들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어업 계열과 같이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멘 북부에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예멘인들에게 어업은 생경한 개념이었다. 캄란은 “다들 고기 잡는 법을 모른다. 어업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다

인정받지 못한 난민 지위

올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81명 중 36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80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편, 30명 이상은 난민 신청이 거절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있으면 예멘인들은 제주 이외에도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 한국이 당사국인 1951년 난민협약에 명시된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예멘인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겪게 된다.
먼저, “인도적 체류” 허가만으로는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없다.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중 대다수가 남성인데, 결국 이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예멘에 남아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편, 아버지와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허가만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위과정을 마치지 못한 예멘인들은 앞으로도 학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물론 앞으로 예멘에 돌아가서도 장래 직업 전망에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는 예멘 내전이 끝날 때까지 매년 갱신해야 한다. 전쟁이 끝나면 체류 허가를 갱신할 수 없으며, 예멘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 한국을 떠나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예멘인 수백 명은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캄란은 “지금 예멘에 안전한 지역은 없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돌아가도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살인과 암살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

예멘인들에게 제주도는 자유와 희망의 섬이었다. 한국 사회의 일부 집단은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지만, 제주도 주민은 대부분 예멘인들을 친구로 받아들였다.

“어떤 한국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지만, 그때는 우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와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한국인들은 우리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있다. 우리를 끌어안고 청원에 서명한 것을 사과하는 사람도 있다.” 알부카티는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 역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헤어져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한국인이 세계 곳곳으로 피난을 떠났다. 캄란은 “제주도의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우리의 상황을 훨씬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사회와의 잦은 소통과 더 큰 이해가 예멘인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열쇠라고 믿는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무장 분쟁은 여전히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자국민이 받았던 보호와 지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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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혹은 포르노

지난 1월, KT가 제공하는 올레TV의 VOD 서비스에서 “성폭행 영화” 카테고리에 ‘위안부’ 소재의 영화 <귀향>이 검색결과로 나타나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사람들의 이용행태에 따라 자동완성 되어 제공되는 알고리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성폭행 영화”를 많은 사용자가 검색했다는 뜻이 되고 그 결과값으로 ‘위안부’ 소재의 영화가 서비스된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생의 상처와 고통이 누군가에는 강간 포르노로 소비된다는 의미이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의 방점을 오로지 ‘강간’에만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모순적인 것은, <귀향>이 ‘위안부’ 문제에 분노하는 7만 5천명의 성금으로 제작비의 절반을 댔으며, 영화사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기부했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의’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소비되는 한 행태는 ‘선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왜 그런걸까.

영화 <귀향>은 개봉 당시에도 피해 상황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재현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가해자의 잔인함과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간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볼거리로 전락시키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된 셈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선한 의도가 방법과 결과의 선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강간 장면의 과도한 리얼리티와 강조된 가학성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우려까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눈길>이 선택한 방식은 현명하다. <눈길>과 <귀향>의 차이는 하민지의 글 「위안부 할머니를 보는 두 가지 시선;영화 <귀향>과 <눈길>이 피해를 다루는 방식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영화 <눈길> 스틸 이미지

영화 <눈길>은 성폭력 피해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호평을 얻고 있다

영화 <귀향>에서 발생한 이런 오류는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의 순결한 소녀들을 짓밟은 짐승 같은 일본놈들’의 프레임. 이 이미지 속에서 피해자는 항상 무고하고 무력한 어린 여자로 타자화 되어있으며, 분노의 메커니즘은 오로지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만 작동한다. 이런 류의 분노는 고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에서조차 흔히 볼 수 있는 수준 낮은 분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300> 같은)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지 못하면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아내와 딸은 강간 당할 것이다’라는 공포와 자기협박의 기제. 여기서 여성은 남성적 전쟁의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자 전리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함정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 당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의감에 도취되기 쉽다는 점이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의 땔감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도구로써 필요로 할 뿐인 것은 아닌지 자문(自問)해야 한다.

 

한일 문제로서의 ‘위안부’가 아닌
전쟁 폭력과 노예제로서의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유

결국 우리는 이것을 민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 문제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논해야 한다. 여성들이 전쟁 중 일본 군대에 조직적으로 인신매매 되어 노예로서 성적으로 착취 당한 사건. 이것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바라봐야한다. 이 관점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인만 분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분노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된다. 이를테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분노하고 연대하는 것이 유태인만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미국과 독일 등 일본군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해외의 장소에도 소녀상을 세울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더욱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강제동원한 여성은 20만명에 달하며 피해자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버마, 미국인까지 있다는 점도 있다.

미 하원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

미국 하원은 2007년 채택했던 결의안에서 “잔혹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규모의 인신매매”라고 규탄했다.

 

다큐멘터리 <어폴로지>는 한국의 길원옥, 중국의 차오, 필리핀의 아델라 할머니까지 3개국의 피해 생존자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해당 소식을 전하는 뉴스 기사의 포털 댓글란에는 정말 많이 순화해서 ‘천벌 받았다’라든가 ‘고소하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베스트 추천을 받았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배 당시의 과거사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고, 일본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 없다는 논리의 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런 악플을 단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자 중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 할머니도 있다는 점이다.

전쟁 때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 기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 하지만 쓰나미로 엄청나게 떠내려갔을 때는 정말 슬펐어. 인감도장도, 아무것도 없잖아.

송신도 할머니

“전쟁도 쓰나미도 삶을 빼앗지는 못해”

송신도 할머니는 1922년 충청남도 출생으로, 열여섯살때인 1938년 대전에서 중국 우창으로 끌려갔다. 1946년 이후에는 일본 미야기현에서 살았다. 동일본 대지진때 쓰나미로 집이 쓸려 나가면서 모든 것을 잃고 간신히 애견 ‘마리코’만 데리고 목숨을 구했다. 송신도 할머니는 재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재판을 통해 원고로 싸운 적도 있다.

몇 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

식민지 전쟁 시대를 살아낸 여성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엮은 책

우리나라로 돌아가려 해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 기차도 망가졌지, 중국말도 일본말도 모르지. 도중에 총에 맞으면 끝장인걸, 뭘.

일본 패망 당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상태였고 여전히 국가는 그들을 지켜줄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송신도 할머니처럼, 생존자들은 중국에 남거나 살기 위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 그냥 거기에 남아 살게 된 경우도 많다. 이 생존자들은 (놀랍지 않게도) 한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관심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타국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을 망각하고 ‘일본에 사는 사람 = 일본인 = 사과하지 않으니 죽어도 된다’ 라는 논리는 얼마나 척박하고 어리석으며 또한 저열한가.

 

군인은 죽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조선 계집은 죽었다 해도 나라에 돌아갈 수 없었어.

 

2016년 4월에 구마모토현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작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구마모토에 위로금을 보냈다. 고작 인터넷 악플을 다는 것으로 ‘애국’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굳이 비하지 않아도 그 높은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70년 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인권 문제라는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쟁 중 여성이 노예로 강제동원되어 성착취 당하는 역사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과 2010년대 IS에 의해 계속해r서 재발하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강간과 학살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시 성폭력은 여성을 남성에게 제공되는 연료처럼 소모해왔다. 한국 할머니라서가 아니라, 불쌍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구 취급을 받고 권리와 존엄을 침해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가해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다.

목, 2017/03/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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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앰네스티가 더이상 활동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 “새로고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의 공격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앰네스티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 뿐만아니라,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인도에서 터키, 중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괴롭힘, 불법 사찰부터 체포, 구금, 고문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처한 위기 5가지

1. 앰네스티 인도지부에 대한 “자금 동결”

2020년 9월, 인도 정부는 앰네스티의 핵심 인권활동을 중단시키려고 앰네스티 인도지부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인도,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 행진

델리에서 종교(특히 무슬림 반대)에 기반한 차별을 허용하는 시민 개정법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고 앰네스티는 경찰과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재무부 집행관리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앰네스티 사무실을 여러 차례 급습하는 등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앰네스티 인도지부는 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진행하던 모든 캠페인과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인도정부가 근거 없는 혐의로 인권단체를 끊임없이 마녀 사냥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UN인권옹호자선언 제13조에는 ‘인권 활동을 위해 자원을 찾고, 받고, 사용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자원 활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자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법안을 도입하고 시행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에 대한 “음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위한 인권 캠페인을 한다는 이유로 음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과 유엔난민기구 대표가 헝가리 국경에 서 있는 모습

2018년 헝가리 의회는 “소로스 정지법”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난민, 망명신청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최대 1년간 불법화하는 법안 제출을 표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관련 ‘정보 자료’의 작성, 배포 혹은 위임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원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측이 매주 작성하는 “소로스의 용병들”이라는 리스트에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 사람들의 이름이 게시되었습니다. 피데즈Fidesz 여당 소속 청년단체 피델리타스Fidelitas의 대변인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와 다른 단체들(헬싱키 위원회, 이주노동자 보호소 연합Menedek Association 본부)에 “이민 지원 단체”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붙이며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이 국익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단체들에게 대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음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인 찍기와 음해는 인권옹호자들의 명예와 업적을 폄하하고, 적법한 지위를 빼앗기도 합니다. 국가나 권력자들은 인권옹호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특히 범죄 옹호자, 반국민적이고 부패한, “외국인 요원”, “제5열”스파이, “반정부단체” 그리고 국가와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거짓 고발합니다.

3.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에 대한 “협박”

나이지리아 SARS에 의한 경찰의 만행에 항의하는 시민들

앰네스티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2020년 11월,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정부는 레키 톨 게이트 대학살사건Lekki Toll Gate Massacre 조사 상황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만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후 정부관계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게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단체는 앰네스티에게 나이지리아에서 철수하라며 일주일 간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건물에서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직원들과 지지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또, 앰네스티 앞에서 시위하며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앰네스티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4.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활동가를 향한 “폭력”

2015년, 전직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의장이자 저명한 대변인인 카를로스 루스버티Carlos Lusverti는 앰네스티 사무실 부근에서 신원미상 남자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카를로스는 15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로 총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인권 활동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불공정한 법에 항거하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이유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받고, 늦은 밤 집에서 납치되거나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1,535명의 인권옹호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5. 앰네스티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의 앰네스티 캠페이너이자 웨스트 뱅크West Bank에서 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여행을 금지 당했습니다. 이 여행금지조치는 라이스가 UN인권위원회 회의 등 중요한 해외 인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금지조치를 취소하기 위해 정부나 법적 노선을 통해 노력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

라이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조직적 차별과 인권 침해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2019년 1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앰네스티와 인권 단체들은 음해 공작뿐 아니라 엄격한 규제, 정부 정책 등을 통한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한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인권 활동, 국제적 지원 수용, UN 등 지역/국가간 회의 참여를 막기 위한 국내외 여행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거짓 기소로 인한 여행금지, 비자 거부,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비단 앰네스티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인권단체입니다. 만약 정부와 권력자들이 앰네스티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면, 다른 단체들과 작은 규모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인권옹호자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공격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앰네스티가 새로고침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전세계 1,000만 회원 및 지지자들의 후원과 연대를 통해 앰네스티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변호사, 활동가 및 인권옹호자들이 탄압의 두려움 없이 인권 침해를 폭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캠페인
세상을 위한 새로고침,
앰네스티와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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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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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표창을 받아 포상금을 전액 기부합니다. 작은 뜻을 이뤄 기쁘고 행복합니다. 언제나 국제앰네스티를 응원하겠습니다.”

11월 초, 국제앰네스티는 백승윤 회원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2007년부터 3년간 국제앰네스티에서 영어 번역봉사를 해온 백승윤 회원이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인권 보호에 힘을 보태 주었다. 그녀를 만나 근황을 묻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백승윤 회원1

ⓒ Amnesty International Korea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평범한 5년 차 회사원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홍보를 담당해서 기사 쓰고, 사진 촬영을 다니는 게 주요 업무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업무라 그런지 어렵지만,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단계에요. 이전에는 보통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인터뷰 대상자가 되어 보니 많이 떨리네요. 잘 부탁 드릴게요.

앰네스티와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대학생 때 한 3년 정도 번역봉사를 했었어요. 앰네스티를 알고 연락 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무작정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번역봉사 하고 싶다고 연락 드렸죠. 2007년부터 3년 가까이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번역했어요.

봉사활동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당시 UA(Urgent Action, 긴급행동) 사례를 주로 번역했는데, 길이도 길고 일상 회화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사전을 계속 찾아보며 번역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시간도 꽤 걸리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앰네스티 번역봉사를 매주 3~4시간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3학점짜리 수업 하나를 더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3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번역 속도도 붙기 시작했는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원봉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되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백승윤 회원2

ⓒ Amnesty International Korea

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렇다면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건 없으세요?

한번은 사형제도 캠페인 자료집을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사형제도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룬 자료집이었는데,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료집 내용도 인상적이었는데, 사형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사회통념은 어떻고 실제는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이면서 냉철한 시각으로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어요.

이번에 특별한 계기로 후원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저한테 여러모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계열사마다 커뮤니케이터가 저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커뮤니케이터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표창을 수여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올해 그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한 일에 비하면 정말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만큼 더더욱 기부하고 싶었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자원활동 할 때부터 나중에 사회에서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되면 그건 꼭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었거든요.

앰네스티 후원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니, 영광입니다! 버킷리스트는 많이 달성하셨나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다음 거는 한 10년 후쯤에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TED 아세요? 열심히 일해서 제 전문 분야를 가지고 TED에 가서 발표해보고 싶어요. 버킷리스트는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고 보니 벌써 반은 달성했네요. 너무 많은 걸 정해놓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고 이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많은 단체 중 앰네스티에 기부하고자 한 이유가 무었이었나요.

이전부터 인권을 옹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앰네스티에서 오랜 시간 자원봉사를 한 이유이기도 하죠. 봉사활동 하다 보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슈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일하는 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도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몸담았던 곳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아닐까요?

몸담았던 곳’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회원님에게 인권이란 무엇이죠?

‘존중’이란 단어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권’이라 하면 뭔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존중이라는 단어로 바꿔 생각하면 오히려 쉽게 와 닿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인권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백승윤 회원3

ⓒ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마지막으로 앰네스티 회원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앰네스티에서 봉사활동 했던 경험은 대학생 때 했던 활동 중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앰네스티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생각의 폭을 넓혀주었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이슈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었어요. 많은 분들도 이런 활동에 참여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 2016/1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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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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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이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장례식장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권침해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피해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점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경찰은 한 번도 피해사실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의 총지휘를 맡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은 작년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물대포를) 쏟아붓다 보니 생긴 불상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더 나아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외부로 공개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현장의 책임자인 기동단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당시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지휘책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0여 일이 지난 9월 12일, 15만 시민들의 청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경찰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서부터 구은수 전 경찰청장 그리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섰다.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던 충남살수 9호를 조작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며,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라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 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살수차 안에서 감으로 액셀을 밟으며 수압을 조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휘책임이다. 당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서 경고살수와 직사살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준 살수 명령은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어느 지휘관도 살수차 조작 경찰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의 사고상황을 제때에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휘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은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교차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 기동단장이 왜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해 긴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을 본인이 직접 내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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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처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인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공식적’ 사과는 사실인정과 책임수용을 포함한다. 그 책임은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불처벌(impunity)’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은 힘이 세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경찰력도 힘이 세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백남기’라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섰다. 그 힘센 공(公)의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무사통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公)의 권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백남기가 되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16년 3호(통권 58호)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6/1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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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월,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공공질서 저해 행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소수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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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동안 항소심 공판을 참관한 국제앰네스티 참관인들은 검찰 쪽과 변호인 쪽 영상을 보며 그날 시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십만이 넘는 시위대가 지나갈 틈도 없이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수백대의 버스와 물대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은 머리에 경찰 지침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맞았고, 10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에 결국 숨을 거뒀다.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당국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수백명을 소환조사하거나 구속해 벌금형에 처하고, 십수명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사법처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중총궐기대회의 규모가 컸고 경찰의 시위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고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나 집회 관련 법률 및 기타 법 위반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대규모 시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시위는 그 속성상 교통 방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중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를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행위나 사람들의 통행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당국은 종종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 소통이 자동적으로 시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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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강한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위로 인한 단기적인 불편을 용인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혐의로 모든 사람을 피의자로 취급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위를 범죄화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십만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평화적으로 행동했지만 소수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위 주최자가 일부 참가자의 범죄 행위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법 기준상 명확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타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과 한국을 기속하는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 및 관행은 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살수차 운용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 시위 참가자를 교통방해로 기소하지 말 것,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은 한국의 평화적 집회 권리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들 집회를 관리한 경찰과 이번 한 위원장 사건 등을 기소한 검찰은 각기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촉진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뿐이다.

 

※ 이 글은 한겨레에 실린 [기고] 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 로잰 라이프를 옮겨왔습니다.

월, 2016/1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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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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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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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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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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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1. 모집대상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 살림법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실 분

*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선택해 활동

2. 접수방법 하단 지원서 접수

3. 모집인원 총 30명 (블로그 20명 / 페이스북 5명 / 인스타그램 5명)

* 각 SNS에 할당된 모집 인원 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집기간 2016년 10월 4일(화) ~ 10월 18일(화)

5. 결과발표 2016년 10월 19일(수) / 한살림연합 홈페이지(www.hansalim.or.kr) 게시

6. 활동기간 2016년 10월 24일(월) ~ 2017년 1월 6일(금) (11주)

7. 문의처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 [email protected]

어떤 활동을 하나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 하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1) 한살림 물품 이용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과 살림방법

2) 한살림 활동 및 행사, 모임 참여 후기

3) 한살림 소식 및 활동, 프로모션 등 월 1회 미션 수행

<참여 방법>

-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 자신이 선택한 SNS에 주 1회 이상 포스팅 필수
(다만, 3주 이상 활동 중단 시 더이상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경우 #한살림 태그, 좋아요/공유하기 주 4회 이상 필수

* 온라인 활동단 활동 컨텐츠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한달에 한번, 생명이 가득한 한살림 물품(4만5천원 상당)을 한살림장보기모바일앱을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구매내역을 확인 후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4만5천원)를 입금해드립니다.(3만원은 지정한 물품을, 1만5천원은 자율 물품을 구입합니다.) 

2)매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명을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선정 기준

– 1주에 포스팅 1건 이상 원칙을 꾸준히 지키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 월 1건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

– 생산지 체험, 자주점검활동, 마을모임, 매장 이용 후기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포스팅 하는 사람

지원서 작성하기
화, 2016/10/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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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9039

발표일자: 
2016/03/15
화, 2016/03/15- 18:3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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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2:00 경입니다.) 

발표일자: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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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8:43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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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어 연말까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비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97년 전자주민카드 운동으로부터 진보넷이 태동하였고, 설립 이후에도 진보넷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습니다. 깨질 것 같지 않던 주민번호 제도의 장벽에도 이제 균열이 생겼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올 한 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발표일자: 
2015/12/28
20151223주민번호헌법불합치기자회견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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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1:41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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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발표일자: 
2015/08/19
방심위 심의규정 개정 반대 네티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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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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