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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평균나이 79세’ 할머니들이 간직한 토종 씨앗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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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평균나이 79세’ 할머니들이 간직한 토종 씨앗의 비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1/16- 17:03

‘평균나이 79세’ 할머니들이 간직한 토종 씨앗의 비밀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④] 김신효정 작가가 만난 사람들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 없이 소개합니다.

작성 : 안현진

씨앗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대개 씨앗은 종묘회사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급격한 근대화와 농업의 산업화로 인해 사라졌으리라 생각됐던 토종 씨앗은 여전히 여성 농민의 손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2008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신효정
▲  2008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신효정
ⓒ 김신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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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할머니의 비밀> 저자인 김신효정 작가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먹는다는 행위가 가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 바라보며 먹거리에 수많은 여성 노동이 관련되어 있단 사실에 주목했다. 전 세계 농민 생산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아프리카는 80% 이상, 아시아는 60~70%이다. 한국은 여성 농민이 남성 농민보다 더 많다. 성별 분업으로 인해 식사 준비 또한 여성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먹거리 대부분은 씨앗에서부터 가공식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초국적 기업이 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먹거리와 관련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김신효정 작가는 5년간의 책 작업을 통해 토종 씨앗을 지켜오고 있는 9명의 할머니를 만나 인터뷰했다. 9명의 할머니를 만나며 알게 된 토종 씨앗의 비밀을 김신효정 씨를 통해 들어보았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 중인 김신효정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 중인 김신효정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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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지켜온 토종씨앗

“다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했던 토종 씨앗이 할머니들의 손에서 지켜져 오고 있었습니다. 성별 분업으로 인해 어머니에게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해져 내려온 토종 씨앗은 여성 소농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할머니들의 토종 씨앗과 밥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5년간 평균나이 79세, 전국팔도 9분의 할머니들을 만나 씨앗과 밥상에 담긴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분의 할머니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연수 할머니는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나고 결혼해서 평생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는 2010년 여성 농민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쓸 때 처음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소농으로 사시면서 씨앗을 직접 손으로 채종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주일 소학교를 다닌 것 외엔 학교에 다녀본 적 없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 당시 새마을 부녀회장을 역임하였고, 농사에서는 척척박사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이연수 할머니
▲  강원도 횡성의 이연수 할머니
ⓒ 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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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농사지은 강원도 토종 옥수수입니다.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옥수수는 개량종이거나 유전자변형 종입니다. 한국은 세계최대의 GMO 옥수수 수입국입니다. GMO와 달리 토종 씨앗은 매년 제일 좋은 씨앗을 받아서 쓸 수 있고 종자 기업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개 이웃들과 씨앗을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토종 옥수수는 맛이 더 다양합니다.”

김신효정 작가는 이연수 할머니가 토종씨앗으로 농사 지어 차린 강원도의 가을 밥상과 음식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싱글맘, 토종 호밀 농사 지어 자식 둘 키워

“경남 함안의 김순년 할머니는 토종 호밀로 만든 밀장을 만드십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둘을 혼자 농사지어 키웠습니다. 싱글맘으로 오로지 자식 둘 교육하기 위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보낸 아들이 농사꾼이 되고 싶다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민회장 아들과 며느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지만요.

 토종 호밀의 모습
▲  토종 호밀의 모습
ⓒ 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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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호밀은 키가 커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먹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장을 담기 좋은 토종 호밀, 국수 해 먹기 좋은 앉은뱅이 밀 등 다양한 토종 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로 시작된 값싼 수입 밀에 토종 밀은 사라져갔습니다.

할머니의 밀장은 동네 이웃들에게 유명합니다. 할머니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봄을 기다리며 밀장을 담습니다.”

격변의 근현대사를 살아내다

한국의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산업화, 녹색혁명, 도시화까지 이어진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토종 씨앗과 밥상을 지켜온 9분의 할머니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여성 농민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호미 하나로 생명을 일구며 살아냈다.

“제주의 김춘자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때는 여자아이들의 위안부 공출로 인해 초등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주 4.3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당시 마을이 완전히 불타서 바닷가로 맨발로 피난 가던 때가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주에는 제주만의 독특한 토종 씨앗과 밥상이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종 들깨입니다. 깨죽을 끓여 먹으면 정말 고소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콩 100알 중 95알은 GMO 이거나 수입 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장을 담글 때 좋은 콩, 떡 해 먹기 좋은 콩, 밥에 넣어 먹으면 좋은 콩 등 토종 콩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맛도 다양합니다.”

 토종 씨앗을 담고 있는 할머니의 손
▲  토종 씨앗을 담고 있는 할머니의 손
ⓒ 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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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씨앗은 자석과 같다

“마지막으로 안동에 고갑연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는 바다가 있는 마산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산으로 둘러싸인 안동으로 시집왔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농사이지만 농사도 베테랑이시고 삼베도 잘 짜십니다. 전국여성농민회 총장도 역임하셨고 여성 농민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는 영어 단어가 몇 개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WTO, FTA, TPP입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 많이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종 콩이 보라색, 노란색 꽃을 피우고 다시 콩을 맺을 때면 너무 사랑스러워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농민에게 씨앗은 자석과도 같다며 농민은 씨앗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이엘이란 회사로 합병된 몬산토를 비롯하여 카길, 신젠타, 뒤퐁 등 초국적 기업들이 씨앗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의 권리는 원래 농민들의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손에서 손으로 지켜져 온 씨앗의 주권에 대해서 또한 소비자들의 식량 주권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잊혀진 여성농민

여성 농민들은 그동안 비가시화된 존재였다.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농촌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조명되지 않았다.

“이분들은 무가치하고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화폐가치로만 책정해왔던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을 넘어선 하나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지켜온 다양성과 문화의 가치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수적으로도, 그 권리 자체로도 굉장히 소수자인 상황입니다. 이 땅의 여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이 한국 사회에 근현대사, 특히 한국 전쟁, 일제강점기, 근대화, 산업화 등 급변한 개발의 역사 속에서 온갖 차별과 가부장제 속에서 살아남은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자도 있고, 음식도 다양하지만, 할머니들이 살아낸 힘이 책 작업에 가장 남는 질문이자 해답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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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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