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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평균나이 79세’ 할머니들이 간직한 토종 씨앗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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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평균나이 79세’ 할머니들이 간직한 토종 씨앗의 비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1/16- 17:03

‘평균나이 79세’ 할머니들이 간직한 토종 씨앗의 비밀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④] 김신효정 작가가 만난 사람들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 없이 소개합니다.

작성 : 안현진

씨앗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대개 씨앗은 종묘회사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급격한 근대화와 농업의 산업화로 인해 사라졌으리라 생각됐던 토종 씨앗은 여전히 여성 농민의 손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2008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신효정
▲  2008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신효정
ⓒ 김신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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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할머니의 비밀> 저자인 김신효정 작가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먹는다는 행위가 가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 바라보며 먹거리에 수많은 여성 노동이 관련되어 있단 사실에 주목했다. 전 세계 농민 생산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아프리카는 80% 이상, 아시아는 60~70%이다. 한국은 여성 농민이 남성 농민보다 더 많다. 성별 분업으로 인해 식사 준비 또한 여성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먹거리 대부분은 씨앗에서부터 가공식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초국적 기업이 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먹거리와 관련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김신효정 작가는 5년간의 책 작업을 통해 토종 씨앗을 지켜오고 있는 9명의 할머니를 만나 인터뷰했다. 9명의 할머니를 만나며 알게 된 토종 씨앗의 비밀을 김신효정 씨를 통해 들어보았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 중인 김신효정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 중인 김신효정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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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지켜온 토종씨앗

“다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했던 토종 씨앗이 할머니들의 손에서 지켜져 오고 있었습니다. 성별 분업으로 인해 어머니에게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해져 내려온 토종 씨앗은 여성 소농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할머니들의 토종 씨앗과 밥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5년간 평균나이 79세, 전국팔도 9분의 할머니들을 만나 씨앗과 밥상에 담긴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분의 할머니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연수 할머니는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나고 결혼해서 평생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는 2010년 여성 농민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쓸 때 처음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소농으로 사시면서 씨앗을 직접 손으로 채종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주일 소학교를 다닌 것 외엔 학교에 다녀본 적 없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 당시 새마을 부녀회장을 역임하였고, 농사에서는 척척박사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이연수 할머니
▲  강원도 횡성의 이연수 할머니
ⓒ 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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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농사지은 강원도 토종 옥수수입니다.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옥수수는 개량종이거나 유전자변형 종입니다. 한국은 세계최대의 GMO 옥수수 수입국입니다. GMO와 달리 토종 씨앗은 매년 제일 좋은 씨앗을 받아서 쓸 수 있고 종자 기업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개 이웃들과 씨앗을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토종 옥수수는 맛이 더 다양합니다.”

김신효정 작가는 이연수 할머니가 토종씨앗으로 농사 지어 차린 강원도의 가을 밥상과 음식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싱글맘, 토종 호밀 농사 지어 자식 둘 키워

“경남 함안의 김순년 할머니는 토종 호밀로 만든 밀장을 만드십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둘을 혼자 농사지어 키웠습니다. 싱글맘으로 오로지 자식 둘 교육하기 위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보낸 아들이 농사꾼이 되고 싶다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민회장 아들과 며느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지만요.

 토종 호밀의 모습
▲  토종 호밀의 모습
ⓒ 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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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호밀은 키가 커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먹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장을 담기 좋은 토종 호밀, 국수 해 먹기 좋은 앉은뱅이 밀 등 다양한 토종 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로 시작된 값싼 수입 밀에 토종 밀은 사라져갔습니다.

할머니의 밀장은 동네 이웃들에게 유명합니다. 할머니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봄을 기다리며 밀장을 담습니다.”

격변의 근현대사를 살아내다

한국의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산업화, 녹색혁명, 도시화까지 이어진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토종 씨앗과 밥상을 지켜온 9분의 할머니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여성 농민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호미 하나로 생명을 일구며 살아냈다.

“제주의 김춘자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때는 여자아이들의 위안부 공출로 인해 초등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주 4.3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당시 마을이 완전히 불타서 바닷가로 맨발로 피난 가던 때가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주에는 제주만의 독특한 토종 씨앗과 밥상이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종 들깨입니다. 깨죽을 끓여 먹으면 정말 고소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콩 100알 중 95알은 GMO 이거나 수입 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장을 담글 때 좋은 콩, 떡 해 먹기 좋은 콩, 밥에 넣어 먹으면 좋은 콩 등 토종 콩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맛도 다양합니다.”

 토종 씨앗을 담고 있는 할머니의 손
▲  토종 씨앗을 담고 있는 할머니의 손
ⓒ 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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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씨앗은 자석과 같다

“마지막으로 안동에 고갑연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는 바다가 있는 마산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산으로 둘러싸인 안동으로 시집왔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농사이지만 농사도 베테랑이시고 삼베도 잘 짜십니다. 전국여성농민회 총장도 역임하셨고 여성 농민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는 영어 단어가 몇 개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WTO, FTA, TPP입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 많이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종 콩이 보라색, 노란색 꽃을 피우고 다시 콩을 맺을 때면 너무 사랑스러워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농민에게 씨앗은 자석과도 같다며 농민은 씨앗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이엘이란 회사로 합병된 몬산토를 비롯하여 카길, 신젠타, 뒤퐁 등 초국적 기업들이 씨앗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의 권리는 원래 농민들의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손에서 손으로 지켜져 온 씨앗의 주권에 대해서 또한 소비자들의 식량 주권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잊혀진 여성농민

여성 농민들은 그동안 비가시화된 존재였다.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농촌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조명되지 않았다.

“이분들은 무가치하고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화폐가치로만 책정해왔던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을 넘어선 하나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지켜온 다양성과 문화의 가치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수적으로도, 그 권리 자체로도 굉장히 소수자인 상황입니다. 이 땅의 여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이 한국 사회에 근현대사, 특히 한국 전쟁, 일제강점기, 근대화, 산업화 등 급변한 개발의 역사 속에서 온갖 차별과 가부장제 속에서 살아남은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자도 있고, 음식도 다양하지만, 할머니들이 살아낸 힘이 책 작업에 가장 남는 질문이자 해답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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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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