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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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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 (2018.11.14)

익명 (미확인) | 금, 2018/11/16- 14:55
[기자회견문]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지난 5일 여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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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백화점 학교에서 일어나는 쟁송사례들


박정호 공인노무사(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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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공인노무사(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뭘 쓸까? 학교비정규직노조에 5년째 몸담고 있으니, 비정규직 얘기를 할 수밖에. 그럼,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도 지키지 않아 고발당한 교육청들을 욕해 볼까? 법만 지키면 고발을 취하하겠다는데도, 과태료 수천만원을 내게 생겼는데도 꿈쩍 않는 교육청들, 그중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재선·삼선에 성공한 경기도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이 공공연히 법 위반과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산업재해 사망 소식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된 이 마당에 말이다.

용두사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욕해 볼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1·2·3단계를 거칠수록 ‘라인’이 희미해진다. 상반기 발표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3단계 가이드라인은 정규직화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거란 소문이다. 대통령 취임 후 현장방문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포의 야심 찬 초심은 어디 갔단 말인가?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초심을 잃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지난해 말부터 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국은 8년 동안의 여러 쟁송들을 사례집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6명의 노무사·변호사가 쟁송사례집 준비모임을 격주로 한다. 기간제, 위탁·용역, 단시간, 초단시간이 총망라된 학교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계약만료·징계해고·차별시정·불법파견 등 많은 분쟁이 있었다. 여러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고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들과 교섭하고, 파업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분쟁들도 많이 발생했다.

역시 비정규직에게 가장 많은 사건은 해고다. 계약만료 등 학교비정규직 해고 사건에 가장 기여한 법은 역설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는 취지로 제정돼, 기간제 사용 2년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법 4조와 동법 시행령 3조에는 광범위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조항을 뒀다.

노동조합 투쟁 결과 모든 교육청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직종이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걸려 무기계약 전환 전에 계약이 만료됐다. 다문화 언어강사와 방과후학부모코디네이터는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사업이란 예외조항(기간제법 시행령 3조2항)에 걸려 집단해고되고, 법원 최종심에서도 패소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사용기간을 4년으로 달리 정했다는 이유로, 스포츠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다고 계약만료와 신규채용을 매년 반복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약만료 사건은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스포츠강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주당 14시간 근로계약한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는 꾸준히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에서 당연 제외되고 계약이 만료됐다. 끝까지 싸워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조합원은 있었지만 다시 초단시간으로 복직해야만 했다.

무기계약 전환시 만 55세가 넘었다고 계약만료됐다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된 경우도 있다. 기간제법상 55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이 아니라, 근로계약 개시 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2013. 5. 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덕분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 시책에 따른 일자리 아닌가? 상시·지속적 업무지만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된다는 시행령 조항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차별시정 사건에서는 전문성 없는 심판관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논문까지 뒤지며 차별판단 단계별로 여러 법리를 준비하고 들어갔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교육청 예산 걱정을 먼저 해 주곤 했다.

노조법 영역에서는 부당노동행위·단협 위반·교섭단위 분리 사건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중요해 보이는 쟁점이라고 전문가적 허영심에 들떠 기획쟁송을 밀어붙이면 결과가 좋지 않다. 나아가 교섭에서 노동조합에 불리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꼴이 된다.

반면 쉽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라도 조합원 당사자들이 정성을 쏟으면 잘 풀리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모으고 확인전화를 하면서 게으른 대리인들을 압박한다. 간혹 법률적으로 불리한 결론이 임박했더라도 조합원들이 끈질기게 투쟁한 사안은 교섭에서 좋은 결과로 노사합의가 되기도 한다. 돌아보면 모든 사건들에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열정적인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법규국 일을 마무리하고, 정책실 일을 맡게 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수습노무사를 포함해 후임자를 구하고 있다. 가장 자주적으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노동조합 노무사가 아닐까?

박정호  labortoday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 서울 용산구 갈월동 70-9 예안빌딩 10층
: 02-847-2006

: www.hakbi.org/

화, 2019/03/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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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 전면적이고 온전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한다 !

 

1.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때부터 ILO 핵심협약 중 비준하지 않은 기본협약 제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및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 29호 및 제105(강제근로 금지) 협약을 비준하고,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2020630,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 정신에 부합한 법 개정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해고자·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에게 제약되어온 노동3권을 부여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차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등 ILO로부터 권고받아 온 내용의 핵심인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오래도록 권고받아 온 노조설립 신고제도 개선,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파업의 민·형사책임에 관한 내용은 모두 누락되어 있다.

 

3. 해고자·실업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극도로 제한하였다. 정부는 해고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였다고 하나 정부안에서는 사업장 출입과 임원 피선거권 등 조합원의 핵심적인 권리는 제한해 놓고 어떤 권리를 보장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에 대해 사업장 소속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완전히 자유로운 대표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ILO 전문가 위원회 역시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정한 규약에 따라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20061230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사 당사자나 상급단체 이외의 제3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ILO 기준에 따라 폐지한 바 있다. 정부안은 2006년에 이미 ILO 기준에 따라 폐지하였던 것을 훨씬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는 노조법 개악에 다름 아니다.

 

4. 정부안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복수노조 체제에서 소수노조는 종전 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교섭을 위한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고 고사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편, 소수노조가 조직 활동을 통해 조합원이 늘더라도 새로운 교섭이 열리기까지 타임오프 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단순히 노사 간 평화의무 유지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되는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늘리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5. 정부안에서는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에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거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쟁의행위권의 보호 취지에 따라 허용되어 왔던 부분적·병존적 점거조차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 내 평화로운 피케팅, 현장 순회,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 등도 불허하게 되어 단체행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는 전혀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병존적 점거를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6.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에 우리 노조법이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ILO의 권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ILO의 권고와는 상관도 없는 내용이 개악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정부안은 절대 ILO 핵심협약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정부의 개정안이 진정으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즉시 정부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

 

 

2020. 10. 2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목, 2020/10/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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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기준법 형해화에 다름없어

수당지급의무 없는 장시간 노동 확대, 노동존중사회 공약에 역행

 

지난 10/2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https://bit.ly/2qaen8B)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연장기간으로 6개월, 1년을 언급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항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지난 2월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3개월의 기간 동안 작업량이 늘어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노동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여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 제2항 단서조항)에 더해 연장근로 12시간까지 더하면 최대 주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여줄 뿐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치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사용자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확대하면 사용자측은 고용창출 압박에서도 벗어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는 보수정당과 경제계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인상 반대의 논리로 내세운 고용창출과 상치된다.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를 통해 인건비가 감축되어 노동자의 소득은 낮아지고 사용자측의 이득이 커져 불평등만 심화 될 것이며, 현 정부가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무효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일에서야 겨우 시행됐다. 그마저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대부분은 주 52시간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직전에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또다시 경제계 눈치를 보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를 서두르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28.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여야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준비한다는 부칙을 담은 바 있다. 주 52시간제가 온전히 적용되고 난 뒤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중단’과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라는 기조를 버린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논평 [다운로드/원문보기]

금, 2018/10/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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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하라

단위기간 확대, 노동강도 강화·임금손실 등 노동조건 후퇴시켜

노동시간 단축 위해 개정된 주 52시간제 무력화 돼

 

어제(11/5) 청와대와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항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였다. 합의문에는 정의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가 2018.10.26. 논평(https://bit.ly/2AsQYow)을 통해 밝혔듯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더러, 사용자의 비용만 줄여줄 뿐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 참여연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케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오직 사용자측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며,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노동이 가능해져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킨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표현대로 ‘과로사 기준(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업계 종사자 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잇따라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잊었는가.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에 힘써야 할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를 외면하고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에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인지 묻고 싶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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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11.19.(월) 10:30, 국회 정론관

 

오늘(11/19)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81119_기자회견_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1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11/8),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 11/22 출범하는 경사노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논의를 요청(11/9)하였습니다. 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시한을 11/20까지 하고 3당이 지켜본 뒤 탄력근로제 연내 법안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일 뿐,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노동이 가능하게 되어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지난 3월의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저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에 힘써야 할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를 외면한 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규탄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발언 : 정의당 이정미 의원
  • 발언 1 : 정병욱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2 : 임영국 사무처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언 3 : 안진걸 실행위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인수 상임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지현 총무국장(전국여성노동조합)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한국은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2017년 기준 OECD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된 사회이다. 일과 생활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자, 국회는 지난 2.28. 주 52시간 노동,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자들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11/8),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 11/22 출범하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논의를 요청(11/9)하였으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가 11.20.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논의하지 않을 시 “탄력근로제 연내 법안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하였다. 정치권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한다는 답을 정해놓고, 명분을 쌓기 위해 출범도 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논의를 강요한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케 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6주 연속으로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에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항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2월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도 위협한다. 지난 11.1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간한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현행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4주간 64시간 일한 경우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 현행 3개월짜리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이미 과로사가 가능한 노동조건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며 “탄력근로제는 과로사의 조건을 합법적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모순적인 방안”이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인 것이다.

 

이런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무리해서 추진할 이유는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가 제시된 적도 없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8월부터 추진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오직 사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확대하면 사용자측은 고용창출 압박에서도 벗어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보수정당과 경제계가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인상 반대의 논리로 내세운 고용창출과 상치된다.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통해 인건비가 감축되어 노동자의 소득은 낮아지고 사용자측의 이득이 커져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고, 현 정부가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은 시행된지 겨우 4개월이 지났다. 그마저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대부분은 주 52시간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의 결과는 ‘노동존중사회’가 아니라 ‘노동억압사회’일 뿐이다. 다시 한번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입법화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19일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월, 2018/11/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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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h1> <h2>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과로 및 임금 손실 방지 조항 있지만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h2> <h2>국회, 경사노위 합의안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돼</h2> <p> </p> <p>2019.0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보호조항이 들어갔지만,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단서와 예외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영계의 의도에 부응하여 주 52시간 상한제를 형해화하고 수당지급의무 없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번 경사노위 합의문에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문에 담긴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손실을 방지하고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p> <p> </p> <p>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서와 예외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법적 지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지목·추천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대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학계와 노동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에 담긴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 방지 조항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내세웠지만 본질적으로 노동권 보호를 담보할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로 사업주가 6개월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주 64시간 탄력근로를 시키다가 6개월 직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그러한 사례를 막을 방안도 담지 못했다.</p> <p> </p> <p>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을 법제화하려면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손실을 방지하고 오남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 51조 4항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이 조항이 지켜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탄력근로를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근로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탄력근로가 현재는 소수의 사업장에서 쓰이고 있지만 단위기간 확대시 탄력근로를 쓰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탄력근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B7nEHptJYy_Rg_lRObUmB8Fv8sh84SlRX4…; rel="nofollow">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수, 2019/02/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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