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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두 번째 일자리"체불임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 (20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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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두 번째 일자리"체불임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 (2018.10.2)

익명 (미확인) | 금, 2018/11/16- 15:21

노무법인 참터(서울)의 유성규 노무사님이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체불임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네요.


이하에 전문을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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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adio.ytn.co.kr/program/index.php?f=2&id=58322&page=2&s_mcd=0330&s_hcd=01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

다시 한 번 화알~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체불임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오늘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체불임금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유성규 노무사,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성규 노무사(이하 유성규): 안녕하세요.

◇ 김명숙: 노무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로 풀어나갔으면 좋았으련만, 임금체불 관련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사실 마음이 좀 짠하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추석 연휴도 남들은 연휴다, 명절 어디 내려간다 하는데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도 못 느끼고,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받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8월까지 현재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23만 명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 유성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 근로자수가 23만 57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가량 늘어난 수치고요.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1274억 원에 달했는데요. 작년 8월 891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26.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거죠.

◇ 김명숙: 그러네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도 늘었고, 역대 최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식 집계된 걸로 그런 거죠?

◆ 유성규: 그렇죠. 일단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체불액 모두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아마 올해 전체 체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혹시라도 지금 10~12월 있는데 더 좋아질 전망은 어떤가요?

◆ 유성규: 저희 전문가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나 내수부진 이런 문제들과 겹쳐서 임금체불이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호전되리라고는 예상되진 않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발표된 수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임금체불 숫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일하시면서 듣고 계실 텐데 임금체불을 당했지만 아마 불이익이 두려워서 참고 일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까지 아마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면 사실 임금체불 액수나 근로자 수가 공식 통계보단 훨씬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 김명숙: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젠데요. 불황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 유성규: 사실 임금체불은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아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만약 경기침체나 내수부진이 돼서 사업자가 변제자력,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임금 체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임금체불 구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전 산업에 퍼져있는 다단계, 하도급 하청구조입니다.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이윤분배 구조가 이런 임금체불 문제를 더 부채질하는 거죠. 경기악화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담을 원청 대기업 몫까지 하도급구조 맨 아래 있는 하청 중소 영세업체들이 모두 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불공정한, 불합리한 갑을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금체불 문제가 중소 영세업체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 김명숙: 그렇다면 불황도 원인일 수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단 얘기네요.

◆ 유성규: 그렇죠. 왜냐하면 불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사실 임금체불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원인 중에는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이윤분배구조, 경제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명숙: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임금체불이 이뤄지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쉬울 것 같은데.

◆ 유성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 몇 가지를 알려 드리면요. 평창 올림픽 때 차고지 환승 주차장 조성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국가적 행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셔틀버스, 우리 관람객들이 이용했던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버스기사 중 일부가 폐막이 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못 받은 경우도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중간업체가 잠적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케이스들이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임금체불로 인해서 노사 간에 갈등이나 근로자들이 항의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추석을 바로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가 임금을 달라면서 신축 공사장 10m 높이의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3개월 넘게 임금을 못 받은 하청근로자들이 임금 달라면서 지하철 선로를 10분간 점거했다가 최근에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 김명숙: 오히려요.

◆ 유성규: 왜냐면 아무리 임금을 못 받은 게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중교통 운영을 방해하거나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일을 벌였을까. 심정적으로는 이해되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체불임금 관련 이야기를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벌어지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처벌을 강하게 하면 덜 이뤄질 것 같은데.

◆ 유성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한 게 사실이고요. 주로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대부분 임금체불액에 따라 다른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의 낮은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현실이고요.

◇ 김명숙: 아니, 체불임금보다 더 큰 벌금을 내려야 임금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법을 잘 몰라서.

◆ 유성규: 그렇죠.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최근에 어떤 버스 대표가 직원들에게 3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작년 일입니다. 이 사업주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명숙: 3억을 안 줬는데 500만 원이요? 3억씩이나 되는데.

◆ 유성규: 그리고 최근에 어떤 민간요양원 원장이 직원 두 명의 3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는데 1심에서 3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1/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식의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처음에 처벌을 받을 때는 겁을 먹었다가 한 번 처벌을 받고 나서는 약간 면역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 김명숙: 그럴 것 같아요. 3억 원을 안 주고 500만 원 벌금으로 처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벌금 이 정도 내고, 그냥 악의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 유성규: 그렇죠. 벌금형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의 효과도 있지만 다른 사업주들에 대한 교훈, 시그널의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업주도 다음에는 한 번 처벌을 받고 이런 일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처벌의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단 임금체불을 벌인 사업주 자체에게도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 효과가 별로 없고, 이 사업주를 보고 있는 다른 사업주에게도 시그널의 효과를 별로 주지 못하는 거죠.

◇ 김명숙: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임의대로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선 안 되지만 너무 약하네요, 일반적으로 듣기에도. 계속 재발할 것 같아요. 재발하는 사업주는 계속 그런 식으로 또 사업을 이어가나요?

◆ 유성규: 그렇죠.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상담하고 사건을 도와드리다 보면 같은 회사에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장님들은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한 번 문제를 일으키신 사장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시는 경향이 자주 목격되죠.

◇ 김명숙: 재발할 때는 더 세게 처벌하고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희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나서 문자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orrs의 ‘What Can I Do’ 준비했습니다.

(음악: The Corrs - ‘What Can I Do’)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건강연대의 유성규 노무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네요. 앞서서는 사업주 관련해서 악덕 사업주는 제재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도 확대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얼핏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오는 게, 우선 9387님께서 ‘회사에 돈이 없어 신랑이 3개월 급여가 밀려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직했어요. 금액은 1000만 원가량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고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소송해서 이겨서 가압류를 걸어도 회사에 돈이 없으면 승소해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 유성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제도는 이분처럼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먼저 쌓여있는 기금에서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주고, 정부가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직접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체당금 제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마 노동부에 신고하셨다고 하니까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계실 겁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체당금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지 안내해주실 겁니다.

◇ 김명숙: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셔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6666번 쓰시는 분, ‘급여가 두 달 치 밀렸습니다. 퇴사한 직원들도 아직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저도 급여를 못 받고 다니는 중인데 폐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폐업하면 퇴직금과 못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밀린 급여와 퇴직금, 폐업하면 받을 수 없나요?’ 하셨네요.

◆ 유성규: 폐업하더라도 회사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하시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회사가 폐업해서 돈이 없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서 상담해 드렸던 바대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를 이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최근에는 정부에서 체당금 조력제도가 있어서요. 정부 지원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무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요건이 되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노동부나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상담하시면 아마 상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 김명숙: 이런 걸 자세히 몰라서 막연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임금채권보장법상에 있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해결책이 나오고. 정부에서는 노무사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받으실 길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7163번 청취자분, ‘저의 누님이 장애인 센터에서 일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장애인분들과 1박 2일로 어디를 다녀오면 시간 외 수당이 지불이 안 돼서 지금은 몇 명과 함께 소송 중이에요.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나요?’ 시간 외 수당 말씀하시네요.

◆ 유성규: 토요일 일요일은 통상 휴일인 거죠. 그런데 휴일 근로자가 쉬지 못하고 일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돼야 하고요. 원래 쉬는 날 나왔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150%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자기의 근무기록이 제대로 증거로 남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휴일 근무를 했을 때에는 근무에 대한 증거나 기록 등을 꼼꼼히 남겨두시는 게 이분처럼 향후 소송 같은 사건으로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 김명숙: 이럴 경우에는요. 근무기록 같은 걸 꼼꼼히 챙기시고 증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사진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유성규: 네, 사진도 증거가 되고요.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교통카드 기록,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 김명숙: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도움받을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아까 처벌제도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눴지만 징벌적 부과금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졌나요?

◆ 유성규: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는데 계속 도입 논의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게 전에 있던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유성규: 부과금 제도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액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물어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거네요.

◆ 유성규: 그런데 벌금형은 정부에게 사업주가 형사벌로 내는 돈이고요. 이 부과금은 근로자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2014년도에 도입되려다가 도입이 안 된 제도의 내용을 보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두 배의 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입법이 추진됐죠. 물론 아직은 도입이 안 됐고요. 전임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취임하시면서 청문회 당시 부과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은 도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에는 제도적 취지가 좋아서 조만간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래야만 임금체불을 안 할 것 같아요.

◆ 유성규: 그렇죠. 사업주에게 뭔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손쉽게 선택하는 최근의 경향들을 막기 어려운 거죠.

◇ 김명숙: 벌금도 세지고, 징벌적 부과금도 높아지고. 그러면 임금체불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금방 또 연말연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날도 추워지고 분위기도 들뜨고 돈 쓸 일은 많아질 텐데 월급까지 밀려서 받지 못하면 더 힘들어지고요. 그게 개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여파가 미칠 수 있잖아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면 좋을까 싶은데.

◆ 유성규: 일단 처벌수준을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금형을 넘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겠죠. 그냥 단순하게 벌금형을 임금체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기업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매출액에 비례해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 그래서 임금체불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사실상 다시 토해내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이 심각한 범죄행위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명숙: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인식할 때까지.

◆ 유성규: 그렇죠. 그리고 처벌유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부과금 제도도 좋은 제도고요. 또 현재 공시제도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외부에 알려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함께 견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금체불을 일삼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매라든가 이용을 거부하는 방식을 취해서 뭔가 압박을 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사실 공시제도를 좀 더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런 공시제도가 이뤄지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안 나오겠죠. 왜냐면 그 기업에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청과 하청과의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행제도에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했을 때 원청과 하청이 연대해서 책임지는 제도가 일부 들어와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하청에게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다 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명숙: 다양한 대책을 개선하고 확대해서 임금체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어디로 연락하면 좋을까요?

◆ 유성규: 일단 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임금체불 상담부터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체당금 제도까지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김명숙: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규: 감사합니다.

◇ 김명숙: 지금까지 체불임금 관련해서 노동건강연대의 유성규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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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그리고 10년


김재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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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필)

그가 드디어 구속됐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마치 훈장처럼 자랑하던, 한때 대통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하던, 말 한마디로 전봇대를 뽑고 손짓 한 번으로 멀쩡한 강을 녹색으로 푸르게 만든 그가 구속됐다. 아마도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이 이뤄진다면 그는 100세 생일을 감옥 안에서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

10년 전 그는 거침없고 잔인했으며 뻔뻔했다. 노동자들이 같이 살자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경영악화는 회계조작이고 이를 이유로 2천646명을 해고할 수 없다고 절절하게 외쳤던 호소가 그에게는 흉물스럽게 박혀 있던 전봇대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공장 안에 있는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식수와 식료품을 끊었고, 2000년 이후 햇수로 10년 만에 노동자 파업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으며 헬기는 하늘에서 최루액을 쏟아 냈다.

그들이 공장 안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70여일간 날씨는 이미 한여름인데 비도 한 방울 오지 않아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던 시간 동안 그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이 노동유연화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22명의 노동자가 구속되는 것으로 파업은 끝났다. 하지만 파업의 끝이 문제의 끝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다시 거리로, 송전탑으로, 굴뚝 위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그들에게 그가 준 것은 최루탄과 그들의 농성장을 짓밟고 만든 대한문 앞 흉물스런 화단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간 29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임기를 마쳤고, 또 다른 그가 대통령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그는 대선후보 때 그들의 투쟁에 대해 국정조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애초부터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탄핵 과정에서 밝혀진 그의 행적을 봤을 때 그에게는 그들의 투쟁과 삶은 말 한마디보다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한상균은 지금 감옥에 있다. 한상균은 그들의 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을 살다 만기출소한 뒤 민주노총을 이끄는 위원장에 당선됐다. 한상균은 이미 탄핵돼 구속돼 있는 또 다른 그를 퇴진시키는 투쟁을 탄핵보다 1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감옥에 있다. 문재인이 두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대통령이 됐다. 그들의 아픔에 눈물 흘리고 공감한다던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감옥에 있는 한상균이 눈에 밟힌다던 그가 대통령이 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오지만 그들의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김득중은 그들이 70일 동안 투쟁했던 공장 앞에서 지금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다. 그들의 복직 약속시간이 1년이나 지났음에도, 그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음에도 아직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알려 내기 위해, 그들은 10년째 싸우고 있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는 단식을 하고 있다.

그의 구속을 두고 사람들은 삼척동자도 진짜 주인을 아는 회사의 소유권이나, 너무나도 꼼꼼하게 받아 챙겼던 뇌물이나, 각종 비리행위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의 범죄 외에도 그는 29명의 생때같은 생명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무참히 짓밟았던 그 행위들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난 그가 부디 오래오래 살아 그의 100세 생일을 꼭 감옥 안에서 맞이했으면 한다.

이 짧은 지면에 어찌 그들의 10년을 다 담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투쟁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 아직 싸우고 있음을, 우리 옆에 있음을, 우리가 연대해야 함을 잊지 말자.

사족을 덧붙인다. 문재인, 이제 그가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말로만 해결하겠다, 눈에 밟힌다고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라. 그에게는 그들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있고 이제는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 제발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래야 노동존중 사회 아니겠는가.


김재민 (노무법인 필)


: 서울 마포구 독막로 11 동진빌딩 301호

: 02-702-2272

: http://www.nomusaysc.com/


화, 2018/03/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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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주 52시간제 시행은 건설적폐 청산 신호탄


김왕영 공인노무사(건설노조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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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왕영 공인노무사(건설노조 정책부장)

2014년 여름 새벽 5시 노동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패기 있게 서울지하철 신림역 인근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다. 인력사무소 직원은 내게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봤고, 나는 처음이라 모른다고 답했다. 패기는 사라졌고 길 잃은 강아지처럼 안절부절못하고 앉아 있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돼 철거현장으로 투입됐다. 기초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운동화를 신고 추리닝 차림으로 철거현장에 갔다. 벽면에 날카로운 못들이 튀어나와 있고 바닥에도 각목에 박힌 못이 거꾸로 솟아 있었다. 공포스러웠고 피해 다니는 것도 힘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엄청난 먼지였다. 한순간도 편히 호흡할 수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날라야 했다. 주변에서는 목수들이 쇳덩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다치지 않고 하루를 마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집에 갈 시간이 됐다. 일당은 9만원이었지만 9천원을 인력사무소에서 공제하고 8만1천원을 받았다. 함께 일한 아저씨들은 가방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었다. 이렇게 옷이 더러워질지 몰랐던 나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건설노동자들은 복장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아직 탈의실·샤워실조차 마련되지 않은 건설현장도 많다.

건설현장 노동환경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하다. 노동조합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현장은 ‘사람이 일할 수는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라면 인력사무소를 통해 투입되는 철거현장은 1시간도 견디기 어렵다. 기초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 산업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한계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법 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근로기준법은 무시된다.

요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건설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은 건설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건설현장에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키려면 근로감독관이 수시로 건설현장에 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지키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선다. 과연 노동부는 근로감독 의지가 있을까. 주 52시간제 시행보다 묵인해 왔던 건설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건설업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설현장에 무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잘 준비하고 있을까.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건설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시간의 엄격한 관리, 명목적 휴게시간 설정,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강도 강화 등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꼼수를 연구하고 있다. 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꼼수는 건설업계의 비상구가 된다.

근로감독은 의지만으로 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건설현장이 불법 온상으로 남아야 할까. 최대한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 법정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벌에 처해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건설사는 법정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건설현장에 주 52시간제가 정착될 수 있다. 정착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도 정상화할 수 있다. 단순한 노동시간단축이 아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이라 쓰고 건설적폐 청산으로 읽어 보자.


김왕영  labortoday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46 어수빌딩 3층 (07422) 

: (02)841-0291

수, 2018/07/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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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기업 내부 일이 아니다


김성호 공인노무사(성동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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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공인노무사(성동근로자복지센터)

장애인 지원금, 고령자 지원금,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청년고용 지원금, 여성고용 지원금,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창업자금, 고용촉진·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에 컨설팅 지원과 세제혜택까지….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전체 지원금액은 5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지난해 우리나라 예산의 12.5%나 된다. 이 정도면 정부지원 한번 받아 보지 않은 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자신 또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시설을 마련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남은 이윤을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간다. 이윤 창출에 노동자 기여가 절대적임에도 기업주는 자신의 자본금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로 이윤을 독점하고 사회적인 견제에서 벗어나 있다. 노동자 견제는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있어야 가능하다. 시민사회에서 기업 문제를 제기하면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의 절대방패를 사용해 기업주는 기업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보호한다.

그런데 기업주가 유일하게 주장하던 자본금과 자본이라는 것이 사실 그 실체가 모호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 최소자본금은 이론적으로 없다. 작은 기업들은 사무실 보증금이나 책상·컴퓨터 정도를 자본금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곤 한다. 그런 작은 기업은 창업 때부터 다양한 정부지원금과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그 정도 지원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다. 4차 산업 등 이른바 ‘선도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큰 기업들은 더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2013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76%인 7조3천억원의 혜택을 누렸다. 그 밖에도 대기업은 그 덩치만큼이나 지원금 덩치도 거대하다. 2015년 기준으로 직업훈련 지원금의 80%를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삼성에 지원된 R&D 지원금은 전체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의 32배였고(2009~2013년), 2012년 정부에서 받은 직접 지원금만 1천684억원이나 된다.

이 정도면 정부지원 없이는 현재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정부지원이 기업들의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정부와 재계는 지난 20년 동안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늘고, 노동자 삶이 보장된다며 이를 각종 정부지원 명분으로 삼았다(하지만 그 명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업률은 높아졌고, 양극화는 확대됐으며, 일을 해도 빈곤한 노동빈곤층은 15% 정도로 개선은커녕 증가하기만 했다. 차라리 그 지원금을 노동자 서민에게 직접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는 한 해 예산의 12.5%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기업에 지원했고, 기업들은 그 지원금으로 목숨줄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부지원금은 공교롭게도 납세자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다. 비정규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청년·청소년·노인 등 노동자·서민이 내는 세금으로 말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기업의 목숨줄이 유지되고 있는데, 정작 납세자인 우리는 기업에 아무 말도, 견제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업이 기업주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목숨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더 이상 ‘사유재산’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꼭 정부지원금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은 원래 사람 관계로 이뤄지는데, 그 안에 ‘오로지 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을까? 기업은 함께 생산하고, 분배하는 이들의 공동 성과물이다. 지역사회 경제와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기업의 향배는 그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 왔고, 지역사회와 구성원은 기업 운영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굵직한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있을 경우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파장은 이미 평택 사례에서 쓰디쓰게 경험했다.

지금 통영에서, 군산에서 고통스런 소식이 들려온다. 그곳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사업장에서,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대학에서, 기업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알던 자본이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고통스럽게 전가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기사 내용 정도로만 볼 일이 아니다. 내 세금이 투여되고, 나와 같은 노동자가 일하며, 나와 이웃이 사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건 기업 내부 일이 아니다.


김성호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서울시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2층

: 02-497-8573

: http://sdlabor.or.kr


화, 2018/03/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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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법제화해야


박공식 공인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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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공식 공인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여전히 지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다. 해당 지침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용역업체는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불이행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청소·경비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시설물관리용역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 해당 직종의 노임’을,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산출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실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실태조사’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지침 준수율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핵심 사안인 ‘이행확약서 준수’는 별도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은 열악하다.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는 시중노임단가의 60~70% 선에서 임금을 정하고 용역업체는 이보다 더 줄여 임금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침과 고시에서 정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관할 부처에서도 규제에 한계를 가진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지침 준수와 엄격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하면 회사는 그저 지침과 고시는 권고사항이라는 답변만 할 뿐이다. 지침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권고 역할에 그치는 지침의 한계를 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시중노임단가를 확실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가계약법 개정이 너무나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용역노동자 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로 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법을 개정해 시중노임단가를 의무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시중노임단가 의무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방안’ 중 하나로 시중노임단가 법제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가장 최근의 정부 의견이다. 정부 발표와 태도를 보면 금방이라도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가 의무적용돼 실질 임금이 오를 것 같지만 지난 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섣부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적정임금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많은 영역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느슨한 규제와 무관심 속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하루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길 바란다.


박공식 (이팝노동법률사무소)  labortoday


이팝노동법률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1-2 태복빌딩 5층
: 02-2672-4788


화, 2018/03/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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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72_67342_1750.jpg▲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내가 왜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대규모 주거단지를 돌며 재활용 금속을 수거하는 60세 남성 A씨가 있다. A씨는 퇴근할 무렵 재활용공장 차고지에 2.5톤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리다 다리가 꼬여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떨어질 때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지나가던 동료가 부축해 줘서 겨우 일어났다. 이후 A씨는 공장 사무실로 올라와서 오른쪽 팔꿈치에 난 피를 닦아 내고 소독한 후 귀가했다. 그런데 퇴근한 후부터 무릎이 점점 붓기 시작하더니 다음날에는 무릎부위가 더욱 심하게 부어올랐다. A씨는 병원에 내원했고, 우측 팔꿈치 염좌(S5348)와 좌측 무릎 연골판 파열(S8320)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주변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신청 후 몇 주가 지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무릎 부위는 사고로 신청하신 건가요? 질병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A씨는 사고로 신청하는 것과 질병으로 신청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잘 몰라요. 차에서 떨어지고 나서부터 붓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차에서 떨어진 사고로 신청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A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했다. ‘차에서 떨어진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했다고 적어 놓았는데 왜 또 묻는 거지? 사고로 아픈 건 혹시 질병이 아닌 건가? 그런데 원래 병은 안 되는 거 아닌가?’ A씨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잊어버렸다.

며칠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서가 왔다. 우측 팔꿈치 염좌는 산재로 인정하고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불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유를 보니 무릎은 퇴행성 파열로 차량에서 추락한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무릎 치료 때문에 몇 달째 일을 못해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경우 A씨는 좌측 무릎 연골판 파열에 대해 다시 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구조로는 그렇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방식에 따르면 그렇다. 공단은 재해자 산재 신청에 대해 사고성재해와 업무상질병으로 구분한 다음 사고성재해(사고 후 질병)에 대해서는 자문의 소견을 기초로 질병과 사고와의 연관성을 판단한 다음(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은 판단하지 않음)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업무상질병에 대해서는 7인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직업병인지 여부)을 판단한 뒤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은 그것이 사고성재해인지 업무상질병인지를 구분한 다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가 신청한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절차를 두는 것은 판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사고와 질병 구분을 재해자 생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공단으로서는 재해자가 사고 때문에 아프다고 했더라도 자문의가 신청 질병과 사고가 연관돼 있지 않다는 소견을 냈다면 질병판정위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최소한 재해자에게 자문의 소견과 사고성재해를 유지하면 받을 불이익을 안내한 다음 다시 업무상질병으로 신청할 기회를 줘야 한다. 재해자는 ‘산재(업무상사고 또는 질병)’ 승인을 신청한 것이지 ‘업무상사고’만 별도로 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해자가 자신의 질병과 산재 처리절차에 무지한 상태에서 자신이 왜 아프게 된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정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선택을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비겁하고 얄팍하다. 현행 법령상 재해자 의사를 기준으로 신청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할 근거도 없다. 산재보험이 공적 보험이라면 얄팍하게 아픈 사람에게 왜 아프냐고 묻지 말자.



최진수(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labortoday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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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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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김승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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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시선)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기업 형태는 다양해졌다.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진출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특별한 일이라 하기 어렵다. 오늘 필자는 이른바 노동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여기서 노동선진국은 정형화된 기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노동조합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공무원이나 경찰의 파업권마저도 보장하는 나라다.

일단 이런 나라에서 진출한 기업들은 유럽 국가에서 온 경우가 많다. 그중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를 만한 나라는 프랑스·독일·북유럽 국가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들 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 기업을 영위하는 이유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필자가 다뤄 본 사건의 유형은 제약회사, 반도체 관련 천연자원, 마케팅회사 정도가 있다. 이들 회사의 공통점은 초국적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매우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국에서 한 회사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그들이 본부를 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노동문제에 관한한 진일보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출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절대적 노동시간 준수, 인사평가에 대한 상호 서명날인 제도, 시기 지정권 있는 실질적 연차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도 국내에 정착한 뒤 불과 1~2년 사이에 그 태도가 많이 달라진다. 한국인 중간관리자 영입이나 법률자문을 하는 로펌 혹은 노무법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본부에서 파견돼 결정 권한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쉽게 동화되고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한 행위에 침묵하거나 자신들이 아는 상식이나 양심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다뤘던 사건들도 양상이 비슷하다.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한 안전관리 문제에 매우 민감해 별도 외부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 프랑스계 국제적 천연자원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내 괴롭힘 문제를 본국에서 이미 인식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현재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안이다). 독일계 광고회사는 현재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해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나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조차 본국 법과 다른 조치를 취한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반복 게시하고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 뒤 해고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필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나라 법률을 살펴보곤 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어떻게 다를까. 우선 핀란드의 경우 노동계약법상 정규직을 대체해 채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아닌 이상 해고 자체가 불가능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인위적 구조조정을 위해 사내 괴롭힘 행위를 제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이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윤리강령에 해당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다를까. 이익이 되는 행위는 빨리 배우기 마련이고, 자본은 자신의 태어난 본능대로 움직일 뿐 감정이 없다. “그래도 되니까” 그러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를 제지하는 법률이 없고, 또 그것이 특별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법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정말 그렇게 말한다. “한국인들은 그래도 괜찮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고 법률이다.”

특별히 틀리지 않아서 더 뼈아픈 말들일지도 모른다. 필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쪽 나라에서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러지 마세요.”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labortoday



노무법인 시선

 : 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0, 7층 S-729호(우영빌딩)

 : 마곡지사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7 보타닉파크타워1차 509호

 : 02-6401-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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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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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노조하기 좋은 세상


구동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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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노동조합을 자문하는 노무사로서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는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그 노조가 스스로 조직·운영돼 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이다. 관련 산별노조가 있고, 그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단순히 산별노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내 역할은 그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 설립에서부터 초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노조 운영, 단체교섭이나 협약 체결 전반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초기 노조활동에 함께하게 된다. 그래서 노조 설립 초기에는 품과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애정은 깊어진다.

노조 설립신고증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들의 요구안을 만들면서 다른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부러워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모범 단체협약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회사에 교섭요구 문서를 보내고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들의 긴장과 초조, 온갖 상념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내 역할은 예상되는 절차별 시나리오와 대체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면서 처음 가는 길이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일이다. 너무 많은 고민의 가지치기가 신중함을 넘어 행동의 굼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안을 다독이는 일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비 문제도 해결하고,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노조 운영은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내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일상적 노조활동을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들에게 나는 ‘물어 올 때 의견을 주는’ 말 그대로 ‘자문’노무사가 된다. 나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 가는(?) 자문노무사가 되는 것이 바람이고 보람이다.

여기까지 초기 참여자들의 수고는 남다르다. 조합비도 없거나 넉넉지 않아 자신의 월급 일부를 쪼개고, 퇴근 이후나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노조를 챙겨야 한다. 조직은 술의 양에 비례한다고, 그들은 조합가입 독려를 위해 매일 밤늦도록 지역을 찾아다니며 조합원을 만나고 술을 마신다. 노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자니 회의가 잦고 매번 끝없이 길어진다. 새로 조직을 만들고 이를 꾸려 가자면 결국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큰 문제가 된다.

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대구를 몇 차례 다녀왔다. 작지만 소산별노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노조를 만들겠다, 만들어야겠다는 뜻만 세웠을 뿐 달리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3~4년을 고민만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느 자문노조가 그 사실을 알고 지원을 시작했다. 자문노조는 나에게 초기 노조 설립절차부터 운영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그렇게 지원을 요청한 신설노조는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어 갔고, 나는 그 자문노조 일보다 신설노조들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품을 들여야 했다. 자문노조는 초기 노조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연대기금으로 지원했다. 자문노조 간부들 역시 수시로 대구까지 내려가 신설노조 간부들을 만나 고민을 나누고 경험을 나눴다. 신설노조는 도움을 주는 자문노조의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지 헤아리려 하거나 경계의 마음을 갖기도 했다.

어느 날 교육을 마치고 난 뒤풀이 자리에서 신설노조 위원장이 조심스레 내게 물었다. “저 노동조합은 왜 우리 노동조합을 이렇게 도와줘요?” 나는 자문노조 위원장에게 들은 말과 직접 목격한 자문노조의 일상을 기억나는 대로 전했다. 그 노조는 그걸 연대라 생각하고 있다고. 당신네 노조가 제자리를 찾고 그러다 다른 노조를 도울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 노조는 그렇게 노조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노조라고.

그 자문노조는 몇 년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도움을 주고도 성과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혹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만 덤터기를 쓰는 시행착오도 겪었다 한다. 지난해 자문노조는 기업별노조의 벽을 넘어 2사1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꿔야 했고, 상근간부 4명은 늦은 밤까지 조합사무실을 지키며 ‘PC 셧다운제’를 쟁취해 내면서 지난해 사업계획들을 차곡차곡 결과물로 마무리했다. 그 바쁜 틈틈이 사업계획 속에는 연대활동이 있었고, 연대활동 속에는 돈만이 아니라 시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는 협동조합까지 꿈꾸고 있다.

‘연대(連帶)’의 사전적 의미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은 노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987년 수준으로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노조 영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는 2007년 48.2%에서 2017년 26.3%로 낮아졌다고 한다. 10%밖에 안되는 조직률의 한계,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치지 않은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노조 만드는 일이 태산을 옮기는 일처럼 느껴지는 노동자들에게 선배 노조가 먼저 내미는 손, 노조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연대, 조직화 사업을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몫만으로 돌리지 않는 연대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 세상을 바꾸는 투쟁도 연대의 힘에서 시작한다.


구동훈(노무법인 현장)  labortoday  


노무법인 현장 - 서울 동대문구 하정로 10 건양빌딩 303호 (신설동)

                    02)701-1346~8   

                    http://www.hyunjang.org


화, 2018/02/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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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창조건설팅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여러 기획을 일삼았습니다.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대신증권, 보쉬전장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파괴를 계획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서 내린 노무사 등록 취소가 전부였으나 이 마저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창조컨설팅의 대표였던 심종두가 <글로벌 원>이라는 새로운 노무법인을 지난 7월 1일 설립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유린한 이가 대표로 버젓이 현업에 복귀했다는 사실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

께 심종두 창조건설팅 전 대표의 새 노무법인을 설립을 규탄하는 진행했습니다. 

 

20160711 심종두 창조건설팅 전 대표 현업 복귀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법부와 행정부가 처벌하지 못한다면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를 우리가 처벌할 것이다.  

 

7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가 노무법인<글로벌 원>을 새롭게 열었다. 이는 창조컨설팅에 당했던 노동자들의 삶을 조롱하고 헌법과 노동법을 비웃는 일이다. 무엇보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에 따라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잃은 한광호 열사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노동조합 결성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의 약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단결의 권리인 노조 결성과 가입이 자유롭지 않다면 고용을 쥐고 있는 사장 마음대로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동법에도 자주적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명시된 것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로 밝혀졌듯이, 창조컨설팅은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대림자동차,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 대신증권 등 14개에 달하는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데 개입했다. 특히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에서 드러났듯이 용역경비업체들이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노동자들이 다쳤다.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교섭거부-단협해지-직장폐쇄-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조합원 징계 및 해고-고소 고발’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차별하고 괴롭혔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심각한 정신건강의 훼손으로 고통 받았다. 급기야 한광호 열사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공인노무사자격 취소 처분이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노동부와 법원의 해태로 제대로 효과도 볼 수 없었다. 창조컨설팅은 자주적 노조운영에 관여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0조와 81조 위반했으나 노동부도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조와 시민사회가 창조컨설팅을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심종두 대표는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결국 심종두 대표의 새 노무법인 설립은 정부가 노조파괴 행위를 그대로 봐줬기에 가능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나아가 노무법인 같은 반인권적 컨설팅 업체들이 노조파괴 활동을 ‘합법적인양’ 상담해도 된다는 정부의 암묵적 동의는 살인허가를 내 준 것에 다름 없다.

 

이에 유성 범대위는 심종두의 새 노무법인 설립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스스로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이다. 유성범대위는 다시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컨설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종두를 처벌하고 감시하는 실천을 지속할 것이다.    

 

2016년 7월 11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월, 2016/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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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민중언론 참세상)

산재가 승인되는 것과 불승인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굴레로 남는다. 돈이 많지 않으면 하층민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 1년에 사망 사고가 2천 건이다. 가족들로서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한다. 산재를 당한 사람들이 산재 승인을 받는다 해도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일 뿐 재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죽지 않더라도 장애가 심하게 남게 되면 본인과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 두 팔을 잃으면 평생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산재 노동자 가족의 삶도 달라지고, 본인의 주변 관계도 달라진다.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60

금, 2016/05/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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