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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생리하는 여자 불경하다고 제사 막는 게 제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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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생리하는 여자 불경하다고 제사 막는 게 제주의 현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15- 12:26

“생리하는 여자 불경하다고 제사 막는 게 제주의 현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①] 제주도지사 출마했던 고은영씨

 

작성 : 안현진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

최근 제주의 비자림로의 공사 장면이 포털사이트 검색 1위에 올랐다. 도로 확장을 위해 벌목되는 숲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물음을 떠올리게 했다. 안타깝게도 비자림로에 이어 금백조로도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위한 밑단추’, ‘예산을 쓰기 위한 토목공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개발예산을 도민들을 위해 사용하자’ 등의 공약을 들고 나선 도지사 후보가 있었다. 바로, ‘을’들의 정치를 말하며 난개발에 전선을 긋고 나선 제주 최초 여성 도지사 후보 고은영이다.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고은영씨는 6.13 지방선거에서 1만2188표(3.5%)를 받으며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서는 희망적인 쾌보를 보이기도 했다.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의 중인 고은영
▲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의 중인 고은영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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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제주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고은영씨를 만나보았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지난 10월 30일, 제주신화역사 공원 내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간의 대가성 채용비리로 현직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의혹들도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4일부터 한 달여간 발생한 하수 역류사고로 인해 밝혀진 사실들이다.

“서귀포시 안덕면에는 ‘산방산’이 내다보이는 곶자왈 초지마을목장이 있었습니다. 마을 목장으로 이루어진 마을 공공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곳은 2000년대 중반에 팔려 축구장 14배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리조트 테마파크, 제주신화역사공원(신화월드)으로 개발됐습니다. 완공이 다가온 시점, 이 근방에 위치한 4개의 마을과 도로의 맨홀에서는 걸러지지 않은 똥물들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예상 사용치를 3배 이상 낮게 신고했는데도, 제주도청이 인허가를 받아준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상당수 이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세탁, 청소, 경비, 카페 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신화역사공원 내의 카지노 사업장에는 수 백 명의 제주 청년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하수 역류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은 신화역사공원의 방문후기 등 광고성, 이벤트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제주 유일의 국립대학교이자 4년제 대학교인 제주대학교는 제주신화월드의 중국 개발 사업자에게 10억 원대 기부를 받고 흉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제주의 주인이 바뀌었단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 지구적인 자본이 제주의 언론, 교육, 정치 등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고스란히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생긴 나이트 클럽의 모습
▲  ▲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생긴 나이트 클럽의 모습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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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은영씨는 제주도 주민들은 해군기지 개발과 함께 들어오는 대규모 나이트클럽을 보며 ‘기시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제주도에서 70~80년대 군사정권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기생관광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 정치에 여성의 모습은 없다

제주도에서는 2014년 처음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여성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마을 이장 등 작은 단위의 정치영역에서부터 여성이 자리할 수 없는 구조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제주의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력으로 대표되는 동안 사회적·정치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왔다.

“제주 마을 회 ‘향약(향촌사회의 자치규약)’에 따르면 대부분의 마을들이 마을 이장을 선출할 때 가구 당 1표를 행사한다. 가구 당 1표를 얻게 될 경우 대개 아빠(남편), 할아버지 등 집안의 가부장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또,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제사에서 완경(폐경)하지 않은 여성은 ‘불경하다’는 이유로 출입이 불가하다. 이것이 2018년,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관례와 구조들을 통해 지역의 토호세력과 남성 권력이 결탁한다’고 고은영씨는 설명했다. 나아가 토호세력과 다국적 자본이 만들어낸 카르텔이 ‘지금’의 제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 제주 제2공항 반대 피켓팅을 하는 제주녹색당 당원들과 고은영
▲  ▲ 제주 제2공항 반대 피켓팅을 하는 제주녹색당 당원들과 고은영
ⓒ 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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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정치, 유령들의 캠프

고은영씨는 6.13 지방선거를 지역발전을 말하며 ‘개발’에만 돈을 쏟는 카르텔과 전선을 닦는 선거였다고 평가한다. 이에 개발 이슈가 한창인 제주에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물음을 던지고 그 예산을 토목공사가 아닌 도민들의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논리에 빠져있던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저희는 유령들의 틈새였습니다. 군사주의와 자본주의가 ‘아 쟤네, 저 눈엣가시들 없애 버리고 싶어’라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카지노를 쫓아버리고 싶은 사람들, 신화역사공원이 쫓아내버리고 싶은 사람들, 강정활동과 세월호 활동과 먹거리 활동과 청년, 백수, 청소년, 여성. 그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전선을 닦는 캠프를 운영 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역 정치가 부화뇌동 해 자본의 길을 열어주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갈아넣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꼬집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삶을 전환하는 스위치는 우리에게 한 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시민 사회단체가 지쳤고, 기존의 정당들이 지쳤으면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판을 갈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역할을 이번 선거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 자체가 저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저는 단순히 여성 청년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정치 관행과 자본주의와 군사주의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유령과 싸운 것이었고, 저희(녹색당) 자체가 유령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녹생당도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 6.13 지방선거 당시 연설을 하고 있는 고은영 후보
▲  ▲ 6.13 지방선거 당시 연설을 하고 있는 고은영 후보
ⓒ 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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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고은영’과 만나고 싶다

정치가 여성의 목소리,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요구는 많다. 하지만 여성 청년의 정치출마 자체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다. 고은영씨는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출마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저는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 강정에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가의 면목 뿐 아니라, 지역에서 행동하는 에코페미니스트로 그리고 빛 있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 생존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존해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4년 뒤 저의 목표는 수많은 ‘고은영’들, 균열을 알아채기 시작한 제2의 고은영들과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도 아닌 제주에서 출마하는 것입니다.

이번 2018년이 게임을 시작하는, 질문을 던진 해였다면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공통의 질문은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각자 찾아 나가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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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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