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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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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15- 13:38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②] 낙태죄와 저출산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현재 한국은 ‘형법 269조 이하,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통해 낙태를 범죄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청계천, 보신각 등 종로 일대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은 데 이어, 각계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2월에 제기된 헌법 소원의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과재생산포럼의 기획위원 이유림 씨를 통해 낙태죄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는 이것이 낙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저는 페미니스트인데(또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태만은 동의할 수 없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게 자신의 윤리로든, 종교적인 이유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말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나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중지했다는 것을 국가가 그 윤리의 담지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범죄화하고 응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에 동의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나 페미니스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 관한 이야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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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1973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장려하며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이라며 ‘낙태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하고 ‘출산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낙태죄를 논의하는 자리에 이처럼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국가는 빠져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2010년 부산의 조산원에서 임신 6주차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해 기소된 조산사가 형법 270조 이하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차익인 인구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 중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국가가 평등하고 중립적으로 윤리의 수호자가 되어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의 바로 윗줄에는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6주차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생학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애 여성들은 임신해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에게 ‘낙태할 거죠?’란 말을 듣습니다. 한국은 형법에서 모체가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을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계획, 낙태죄… 국가의 이중잣대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가족계획사업’은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는 목표를 가지고 ‘산아제한’ 등 출생률 억제를 위한 인구조절 정책을 진행했다. 이에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하는 한편, 할당량을 부여해 루프 등 영구피임시술과 낙태를 진행하는 ‘낙태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영구피임시술 받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도 했다.

반면, 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은 우생학을 기초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당했다. 의사의 판단 하에 ‘공익상 불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구적인 피임시술이나 단종 정책을 시행했다. 이같은 강제불임수술은 1999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 등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실천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장려하기 위한 산아제한 정책, 즉 인구정치였습니다. 지금은 생명이라는 공익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낙태버스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의 국제개발처 자금을 받아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했습니다.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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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국가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한 피임기구를 수술받고 배꼽수술을 받고 낙태를 장려받아야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가장 도구적으로 간주해왔던 치욕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낙태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단속하지도 않고 있는 국가의 입장은 단순한 무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통한 인구 정치입니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고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국가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내면한 이 여성에 대해서는 그 임신이 출산으로 이뤄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분명한 재생산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이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의 상태, 태아의 생명권 같은 구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은 누가 훼손하는가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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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의 유배우 출산율은 2.23명으로 추정되며(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합계 출산율은 낮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나아가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출산/양육하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부족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을 묵인할 것이니까요.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안에서 저출산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출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밖의 임신과 출산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과 가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누구라도 부모의 국적, 이주상태와 관련 없이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생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여성이 답할 질문이 아닙니다.
재생산의 영역에서 누구는 낳아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 하고, 그때는 낳지 말라하고, 지금은 다시 낳으라 하며 지시하고, 생명을 관리한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고, 아이를 낳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혜택을 주는 중산층 가족이 있고, 국가가 혜택을 박탈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아이는 국가의 사회와 자본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을 선별하고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존재를 선별하고 싶고 생명을 선별하고 싶은 국가의 욕망, 재생산 정치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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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국가가 생명이라는 존엄한 공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낙태죄라는 제도는 국가주도의 인구 정치, 출산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치해온 국가의 기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보장받는다는 것, 임신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존중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결정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성의 몸을 빌미로 국가가 원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를 선별하고 통제 해왔던 역사를 심판대에 올릴 것 입니다. 인간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정면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이어 이유림 씨는 ‘인구정치 안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삶을 넘어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만드는 일’이 바로 낙태죄 폐지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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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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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Photo_2016-07-06-15-36-38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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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16년 7월 6일(목) 10:30
  • 장소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 참석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참여연대 . 민주노총. 강찬호 피해자 가족모임 가족대표 . 사회책임투자 이종오 사무국장 등
  • 순서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 주요단체 대표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가해기업 투자 철회 촉구서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라!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다는 점, 또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언론보도가 집중되면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 모든 불행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이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인재근 의원실은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불거진 2011년 당시와 비교해 1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른다. 지금 분노한 국민들이 가해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된 제품들이 마트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대해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은 법과 지침에 규정된 책임투자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설사 사회적 책임문제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들에게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가해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00조를 훌쩍 넘어 2022년에는 1,00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 편법 지원 의혹 등 국민연금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분명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와 수급자인 바로 국민이며, 국민연금은 바로 그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이 진작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력하게 실천하여 왔다면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정비해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수, 2016/07/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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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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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7월 19일(화)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출범에 동참하며 관련 기자회견에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제목 :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출범 및 공공부문 노조 파업 돌입선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 7. 19.(화) 11:00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민영화 막아내고 공공부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 평화, 민주 파괴  불통 독재로, 한국사회 곳곳이  ‘혼용무도’를 넘어 구렁에 빠지고 불에 타는 듯한 고통(‘도탄지고’)으로 아비규환이다.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역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져가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공공부문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경쟁, 권력에 줄서기 경쟁으로 내 모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지만, 효율성 개선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 왜곡, 협력 파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인다며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을 확대해 왔지만 오히려 조직운영을 저해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등 부작용만 키웠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리적 근거, 객관적 검증,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도 없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구잡이로 밀어 붙이고 있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공공부문 노동자를 정부와 정부가 세운 낙하산 인사가 정한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경쟁하는 노동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나 퇴출제 도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즉,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공부문 운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공고육을 지키기 위한 운동, 민영화 반대 운동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철도와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서 돈 되는 부문은 모조리 재벌에게 넘기려는 시도다. 가스 도매, 전력 판매 민간 개방 등 에너지 민영화에 이어, 철도를 건설에서 운영까지 모두 민간 대기업에 넘기겠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알짜 공공부문을 재벌에 몽땅 넘겨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먹튀’ 행각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인사 근절은 지켜지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겠다며 시작한 공공기관 정상화는 진짜 책임자에 면죄부를 주고 공공기관 노동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의 ‘쇼’에 불과했다. 낙하산 인사도 계속되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부문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정권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데 휘둘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권의 폭주를 지금 막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인식에 따라 19일 대표자회를 열어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긴급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첫째, 우리는 국민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와 철도, 에너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것이다. 시민 선전,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다.

둘째, 정부의 불통 독재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국에 치닫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하반기 전면 파업을 돌입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시기 집중 파업이 예상된다. 우리는 정부에 당장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강압적 행태만 지속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10월 초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 등 국민적 연대를 조직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을 바로 세우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민생이 위기에 처할 때 공공부문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저임금 노동과 고용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 공공부문은 최후의 고용자이자 모범 사용자로서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안전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효율의 주범인 왜곡된 관료통제와 권력형 낙하산을 근절하고 공공성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부문의 대안적 운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9월 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의 진짜 개혁을 위한 시민의 요구를 밝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을 파행으로 몰고 온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돈벌이 경쟁 공공성 파괴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권력에 줄서기 경쟁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재벌 특혜, 요금 폭등, 공공성 파괴 철도와 에너지 민영화 중단하라!

2016년 7월 19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성과․퇴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시민사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참누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년유니온, 노동인권회관, 노후희망유니온,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학연금공대위, 새물약사회,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예수살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월혁명회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당 (참관)] 정의당, 민중연합당

※ 이상 무순, 현재까지 참가 동의한 단체

 

화, 2016/07/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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