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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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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15- 13:38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②] 낙태죄와 저출산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현재 한국은 ‘형법 269조 이하,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통해 낙태를 범죄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청계천, 보신각 등 종로 일대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은 데 이어, 각계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2월에 제기된 헌법 소원의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과재생산포럼의 기획위원 이유림 씨를 통해 낙태죄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는 이것이 낙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저는 페미니스트인데(또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태만은 동의할 수 없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게 자신의 윤리로든, 종교적인 이유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말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나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중지했다는 것을 국가가 그 윤리의 담지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범죄화하고 응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에 동의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나 페미니스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 관한 이야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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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1973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장려하며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이라며 ‘낙태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하고 ‘출산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낙태죄를 논의하는 자리에 이처럼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국가는 빠져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2010년 부산의 조산원에서 임신 6주차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해 기소된 조산사가 형법 270조 이하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차익인 인구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 중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국가가 평등하고 중립적으로 윤리의 수호자가 되어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의 바로 윗줄에는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6주차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생학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애 여성들은 임신해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에게 ‘낙태할 거죠?’란 말을 듣습니다. 한국은 형법에서 모체가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을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계획, 낙태죄… 국가의 이중잣대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가족계획사업’은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는 목표를 가지고 ‘산아제한’ 등 출생률 억제를 위한 인구조절 정책을 진행했다. 이에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하는 한편, 할당량을 부여해 루프 등 영구피임시술과 낙태를 진행하는 ‘낙태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영구피임시술 받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도 했다.

반면, 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은 우생학을 기초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당했다. 의사의 판단 하에 ‘공익상 불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구적인 피임시술이나 단종 정책을 시행했다. 이같은 강제불임수술은 1999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 등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실천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장려하기 위한 산아제한 정책, 즉 인구정치였습니다. 지금은 생명이라는 공익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낙태버스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의 국제개발처 자금을 받아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했습니다.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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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국가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한 피임기구를 수술받고 배꼽수술을 받고 낙태를 장려받아야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가장 도구적으로 간주해왔던 치욕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낙태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단속하지도 않고 있는 국가의 입장은 단순한 무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통한 인구 정치입니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고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국가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내면한 이 여성에 대해서는 그 임신이 출산으로 이뤄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분명한 재생산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이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의 상태, 태아의 생명권 같은 구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은 누가 훼손하는가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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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의 유배우 출산율은 2.23명으로 추정되며(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합계 출산율은 낮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나아가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출산/양육하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부족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을 묵인할 것이니까요.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안에서 저출산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출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밖의 임신과 출산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과 가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누구라도 부모의 국적, 이주상태와 관련 없이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생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여성이 답할 질문이 아닙니다.
재생산의 영역에서 누구는 낳아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 하고, 그때는 낳지 말라하고, 지금은 다시 낳으라 하며 지시하고, 생명을 관리한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고, 아이를 낳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혜택을 주는 중산층 가족이 있고, 국가가 혜택을 박탈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아이는 국가의 사회와 자본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을 선별하고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존재를 선별하고 싶고 생명을 선별하고 싶은 국가의 욕망, 재생산 정치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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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국가가 생명이라는 존엄한 공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낙태죄라는 제도는 국가주도의 인구 정치, 출산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치해온 국가의 기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보장받는다는 것, 임신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존중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결정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성의 몸을 빌미로 국가가 원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를 선별하고 통제 해왔던 역사를 심판대에 올릴 것 입니다. 인간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정면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이어 이유림 씨는 ‘인구정치 안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삶을 넘어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만드는 일’이 바로 낙태죄 폐지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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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좀 아세요? 한숨부터 나신다고요? 어렵다는 분도 있고 심지어 더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예 관심을 끄고 살면서 쿨한 척하는 사람도 주변에 꽤 있지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시민의 손을 떠난 정치는 절대 시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쓰여 있는데, 우리가 좀 바쁘니 대신 일 좀 해달라고 맡긴 직업 정치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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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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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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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12.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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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12.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

수, 2015/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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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논평]_2015. 11. 26

<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 벼랑 끝에 선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공무원도 없다 –

2014년 공무원연금투쟁의 서막이 오른 이후, 정부의 일방적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행정부노조)을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흔들림 없는 연대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공적연금제도의 퇴행적 제도변화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 결과 지난 5월 공무원의 희생 대신에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값진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이행해야 하는 정부는 공무원연금투쟁의 결과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는 뒤로한 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국민대타협기구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주체로서 추동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알다시피 이미 내년 총선으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결과적으로 11월25일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된 공적연금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정부와 국회다. 과연 누굴 위한 정부이며 누굴 위한 총선인가?

현재 국민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끝없는 경쟁과 구조조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형편이다. 이런 지경인데도 이른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막무가내인 정부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지 이미 오래다. 게다가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언급이 없다.

이에 행정부노조는 긴급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당장 12월부터라도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 운운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재벌개혁과 병행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내려가 악수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 훈장을 달려면 국민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시켜야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결실을 낸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훈장을 달아줄 것이다.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이라는 슬로건대로 우리 행정부노조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금, 2015/11/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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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유니온성명]

박근혜 정부는 37조원을 먹고 튈 생각인가?

년1조2천억원을 먹고 튀는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30년간 185조원을 절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조치로 사회적기구와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만들어졌다. 사회적기구와 공적연금강화특위 임무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노후빈곤해소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 논의,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공적연금 강화 현실화.

그러나 사회적기구와 국회특위는 주어진 5개월에서 절반이 지나서야 위원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로 회의를 채웠다. 급기야 최종 열흘을 남기고 사회적 기구 분과회의를 열더니 더 논의해야 한다며 25일간 연장하고 또 맥없이 문을 닫았다.

최근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사회보장사업중 유사,중복된 사업이 많으니 정비하라고. 그 결과로 노인들에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주던 매월 3만원 장수수당이 폐지된다. 또한 월15,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지원하던 보험료도 폐지되고 저소득층 노인요양장기보험 등급외 환자에게 지원하던 정책도 철회된다.

노인빈곤율이 49.6% 세계 1등 노인자살율 10만명당 116명으로 이것도 세계1등.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은 노인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준다고 했고, 신로의 정치인 이기에 약속을 지킬거라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직후 기초연금 약속을 파기하고, 장수수당 폐지, 공적연금 강화 노후불안해소를 외면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인 37조원. 년1조2천억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37조원 먹고 튈 생각하지 말고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노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 명단을 만들어 2016년 총선에서 심판 하겠다.

2015년 11월 26일

              후세대에 존경받는 노인들의 모임 노년유니온

금, 2015/11/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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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깍이고 있다

날짜 : 2015. 11. 25(수)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서 보도자료

수, 2015/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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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화, 2015/1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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