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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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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15- 13:42

[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③]

 

작성 : 안현진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탈코르셋’에 대한 관심과 인증샷이 활발하다. 탈코르셋은 ‘코르셋을 벗어나자’는 의미로 과거 얇은 허리를 미의 기준으로 내세우며 여성의 몸을 옥죄어왔던 코르셋을 상징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과거에는 코르셋을 입은 여성이 미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듯, 사회상에 따라 여성에게 강요되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과 외모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에서 ‘탈코르셋’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외모억압과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한 것은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다. 1920년대 경성에서는 신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발을 유행시켰으며, 1968년 미스 USA 심사장 밖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브라를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몸을 긍정하기 위한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중인 안현진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중인 안현진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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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탈코르셋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국 사회에서 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논의와 행동이 이뤄져야 하는지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안현진 씨를 만나보았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탈코르셋 인증샷
▲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탈코르셋 인증샷
ⓒ 온라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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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여성들의 삭발 사진이나, 화장품, ‘여성스러운 아이템’들을 부수는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탈코르셋 인증을 위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다움과 이에 부여되는 규범을 깨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화장은 예의’라며 여성의 꾸밈노동을 당연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꾸미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더 많은 이들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탈코르셋에 성공한 걸까요? 저는 성공한 것 같나요, 실패한 것 같나요? 탈코르셋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실패했다
“저는 평상시에는 편한 옷차림으로 다닙니다. 단발로 머리 길이를 유지하거나 머리를 질끈 묶고, 렌즈가 아닌 안경을 쓰고, 노브라에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하곤 합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나요? 편한 차림일 때도 많지만 사람들 앞이나 미디어에 나설 때면 화장을 하고 셔츠와 슬랙스, 원피스 같은 것들로 차려입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면 ‘못생긴 게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네 다리는 사회적인 민폐다, 시각 테러다’, ‘네 몸에 그게 어울리냐’, ‘살이나 빼고 입어라’와 같은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은 대개 남성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뚱뚱한 몸은 욕망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꾸밈은 그들의 기준에서 허락되지 않는 꾸밈이 되어버리는 거죠.

편한 차림을 즐기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꾸밀 때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보여 지는 지를 고민하는 내가 있고, 혹은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뚱뚱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오늘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책망하며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쇼핑몰과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마른 몸매의 여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여성환경연대가 2017년 상반기 총 31개 브랜드의 5개 품목 13종 의류를 조사한 결과 전체 74.2%가 3단계 이하의 사이즈만 구비하고 있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7월 26일 각종 SPA 브랜드 매장과 쇼핑몰, 백화점이 들어선 명동 거리에서 “문제는 마네킹이야” 기자회견(https://youtu.be/2xA7Ty_2YNY)을 열어 이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는 여성의 몸이 아니라 불가능한 몸의 기준을 제시하는 마네킹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모리스-캐피에로의 프로젝트  ‘The Watchers’
▲  모리스-캐피에로의 프로젝트 ‘The Watchers’
ⓒ ‘The Wat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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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들은 사진작가이자 행위예술가인 헤일리 모리스-캐피에로가 거리, 쇼핑몰과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6년 동안 진행됐고, 이후 ‘The Watchers’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헤일리 모리스-캐피에로는 “사진 속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단, 나를 평가하거나,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담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제 몸과 외모 때문에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수십번씩 면접을 보고, 모든 조건을 일터에 맞춘다고 말해도, 더 싹싹하게 웃고 상냥하게 대답해도 단정한 용모의 벽은 넘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뚱뚱한 몸, 그리고 꾸미지 못하는 몸은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게으른 몸으로 대변됩니다. 자본주의와 능력주의는 내 몸을 오로지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생산성의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우리는 ‘남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걸까요? 남성들이 욕망하는 모습에서만 벗어나면 탈코르셋을 잘한걸까요? 외모의 문제에는 젠더 권력의 문제 외에도 복합적인 사회적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고민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예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회적인 욕망 속에서 고민합니다. 편안한 내 모습과 욕망되지 않는 내 몸을 보며 단정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비치길 바라며 고민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탈코르셋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준(standard)에서 지워지는 몸

 캘리그래피 : @kaito_calli
▲  캘리그래피 : @kaito_calli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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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대개 외모, 아름답다, 예쁘다, 뷰티 등의 단어를 통해 젊은 여성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중년, 노년 등 나이든 여성의 이미지는 쉽게 떠올릴 수 없다. 이는 ‘탈코르셋’을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다. 중년이나 노년의, 나이든 여성의 탈코르셋은 어떤 모습일까. 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여성의 몸이나 유색 인종의 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탈코르셋은 상상하기 어려울까.

“사회는 우리가 어떤 몸을 생각할 때, 몸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그 안에 속해도 되는 몸과 되지 않는 몸을 구분합니다. 정상적인 몸과 비정상적인 몸을 계속해서 분리하죠. 그리고 비정상에 속하는 사람들의 몸과 경험, 이미지는 지워지고 배제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게으르고 뚱뚱한 몸은 지워지고 부지런하고 마른 몸 혹은 건강한 몸만 인정되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질환이나 병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닌 건강한 몸, 그렇게 ‘극복한 몸’만 비치고,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한국 사회에서는 ‘순수한’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 동성애나 양성애 등이 아닌 이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성별과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들, 시스젠더인 사람들.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지, 자신의 몸이 사회에서 위치 지어지는 방식에 따라 각자가 경험하는 몸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정상에 속한 사람들의 경험과 모습과 존재는 계속해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몸의 모습과 경험만 남아 있습니다.”

외모억압은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탈코르셋을 숏컷의 여부, 안경이나 렌즈의 착용 여부, 화장 여부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자의 외모는 이래야 해~’, ‘이래야 여자답지~’ 머리카락부터 발바닥의 각질까지 하나하나 정해주는 사회에서 여자다움, 여성성에 부여된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누구에게나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천을 하고자 할 때 느끼는 감정과, 억압과 좌절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지우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외모 꾸미기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의 자유와 시간, 비용들을 되찾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커리어와 직장을, 자신의 생계를 걸어야 하는 일일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존엄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실천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  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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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우리가 탈코르셋을 통해서 나아가려는 세상의 모습은 지금처럼 구체적인, 특정한 모습의 몸만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서 가려는 길은 여자다움이나 여성성의 딱지가 붙은 모든 것을 도려내고 금지하는 길도, ‘내 욕망은 모두 옳다고’ 말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남자들이 원하는 외모’를 넘어서서 사회가 만들어낸 몸이 수행해야하는 정상성의 조건을 깨나가야 합니다. 어떤 실천을 하든 그 기준에 놓은 몸이 한정적이라면 실천과 운동 또한 그 기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기준 안에 있지 않은 다양한 몸의 경험이고, 그들의 목소리이고, 상상입니다.

우리 내 몸을 둘러싼 제멋대로의 다양한 욕망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리고 내 존재가 다른 존재들 사이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졌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현진씨는 ‘다양한 몸들의 경험이 나누어지고, 그 차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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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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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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