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기오염 이산화물질 저감을 위해 교통량 감소 대책 시급
대기오염 이산화물질 저감을 위해 교통량 감소 대책 시급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도내 10 개지역을 대상으로 NO 2 (이산화질소 )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하루기준 (40ppb)를 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성남시는 국내 하루기준 (60ppb)이 넘는 61.0ppb 이었다 .
최고값이 높게 조사된 지역은 성남시 , 오산시 , 안양시 , 안산시 순으로 약 50ppb 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 각 지역의 평균값의 경우에도 성남시 , 오산시 , 안산시 , 안양시가 기타 다른 시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9 월과 10 월 각각 60 개 지점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25.3ppb, 37.9ppb 로 10 월 결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9 월 , 10 월을 모두 포함한 120 개 지점의 전체 평균값은 약 31.6ppb 로 조사되었다 .
이번 조사에 분석을 담당한 (주 ) 엔버스의 정의석 박사는 “모든 결과 값이 각 시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교통량에 의한 이산화질소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 “다양한 지점을 모니터링 후 대기 오염지도 작성 ,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의 교통량 흐름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NO2)는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된 원인으로 미세먼지 (PM-2.5) 전구물질과 관련이 있다 . 고농도에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 , 폐렴 , 폐출혈 , 폐수종의 발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
경기도는 학교주변 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원인규명 , 오염지도 작성 , 차량에 대한 집중점검 및 관리 , 도로변 공회전차량 단속강화 등 차량밀집지역 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10 개 시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최소 5 개 지점에서 최대 7 개 지점을 중심으로 9 월과 10 월 각 60 개 지점을 중심으로 총 2 회 NO 2 (이산화질소 )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표 1> 경기도 각 시 지역 학교 주변 이산화질소 종합 결과
| 구분 | 9 월
전체 |
10 월
전체 |
전체 | 성남 | 오산 | 안산 | 안양 | 의정부 | 화성 | 수원 | 고양 | 동두천 | 파주 |
| 최고값 | 49.2 | 61.0 | 61.0 | 61.0 | 54.8 | 55.3 | 58.8 | 49.6 | 46.9 | 32.8 | 48.5 | 36.1 | 32.8 |
| 최소값 | 3.9 | 7.1 | 3.9 | 24.3 | 24.4 | 21.6 | 20.0 | 9.0 | 14.1 | 19.9 | 14.3 | 6.5 | 3.9 |
| 평균값 | 25.3 | 37.9 | 31.6 | 44.8 | 40.1 | 36.4 | 36.1 | 32.1 | 29.4 | 27.9 | 27.6 | 21.6 | 16.4 |
<표 2> 경기도 각 시별 이산화질소 측정 결과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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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남 | 오산 | 안산 | 안양 | 의정부 | |||||
| 9 월 | 10 월 | 9 월 | 10 월 | 9 월 | 10 월 | 9 월 | 10 월 | 9 월 | 10 월 | |
| 최고값 | 49.2 | 61.0 | 44.8 | 54.8 | 35.9 | 55.3 | 43.3 | 58.8 | 31.3 | 49.6 |
| 최소값 | 24.3 | 41.6 | 24.4 | 44.2 | 21.6 | 34.2 | 20.0 | 28.9 | 9.0 | 26.3 |
| 평균값 | 36.8 | 52.8 | 30.9 | 49.3 | 28.3 | 44.6 | 26.9 | 45.3 | 24.7 | 39.6 |
<표 3> 경기도 각 시별 이산화질소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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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화성 | 수원 | 고양 | 동두천 | 파주 | |||||
| 9 월 | 10 월 | 9 월 | 10 월 | 9 월 | 10 월 | 9 월 | 10 월 | 9 월 | 10 월 | |
| 최고값 | 46.9 | 45.0 | 32.8 | 29.6 | 36.4 | 48.5 | 24.8 | 36.1 | 20.7 | 32.8 |
| 최소값 | 14.1 | 15.9 | 19.9 | 28.1 | 14.3 | 25.0 | 6.5 | 19.0 | 3.9 | 7.1 |
| 평균값 | 24.4 | 34.5 | 26.9 | 28.8 | 22.0 | 33.1 | 15.0 | 28.1 | 14.9 | 18.0 |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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