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11/17 토, 16시)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 일시 : 2018년 11월 17일 16:00
- 장소 : 북인사마당 행진시작 → 광화문광장 본대회
- 주최 :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월 25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이면 이른바 ‘신한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년이지만, 금감원과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 이 사건 담당검사 배문기)는 대형 경제범죄와 기업비리를 전담하는 능력 있는 수사기관이라고들 합니다. 이른바 ‘신한사태’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신한사태를 전후해서 밝혀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 곳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다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 금융조세조사3부)가 왜 신한사태 앞에서는 이렇게도 숨죽이고만 있는지 우리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봅니다.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자칫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비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이지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습니다. 시작은 그럴듯했습니다. 2014년 11월 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신한사태 관련 고발단체인 참여연대를 두 차례나 불러 아주 자세하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른 참고인들도 여러 차례 불러 역시 강도 높게 조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한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기소 소식은 지금까지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사태가 발생한 것이 2010년 9월 2일의 일이니 그때로부터 치면 5년이 되도록, 그리고 경제․금융관련 전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을 고발한 것이 2013년 2월의 일이니 그때로부터 치면 2년 반이 지나도록 검찰에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또,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그 측근들의 내부 공작과 고객정보 불법 조회 사실을 보여주는,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을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폭로하고, 이일을 검찰에 고발(2014년 10월 14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들려온 소식이라고는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전부입니다.
검찰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부터 한 것입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증 치매환자라고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큰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아주 민망한 모습까지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2015년에만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습니다. 금융기관의 해서는 안 되는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신한사태 전후해서부터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기관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금감원이 2013년 7월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불법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솜방망이 징계를 한 후인 2013년 가을에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한은행의 대규모 고객계좌 불법 조회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폭로가 있었고, 2014년 가을에는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까지 공개됐고, 새로운 피해자들의 경우 최근까지도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검찰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와 비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과 사법 당국의 이와 같은 대응은 이미 발생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수천만에 이르는 신한금융 거래 고객의 잠재적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의 수사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감독 기관과 사법당국이 신한사태를 전후한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행위와 신한사태 관련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서울중앙지검 담당 조사부에 대한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며, 최근까지도 발생한 신한은행의 고객에 대한 계좌 불법조회의 피해자 4인을 대신해 3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목록
1.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추가 고발장(1차 고발장)
3.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2차 고발장)
4.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
금융위원장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미 한 번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반대는 상당히 격렬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자기 맘을 몰라준다’고 섭섭했을지 모르고, 반대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명했던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도대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인가?”하고 개탄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은근히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재등판이 필요하다고 밑밥을 깔기도 한다. 특히 ‘대책반장’의 이미지를 높이고,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부 언론의 진단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김 전 위원장의 명예를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이 글의 취지는 ‘금융위원장이라는 공인’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자 함이다.)
론스타 사태, 금융감독 원칙 훼손한 직무유기
우선 론스타 문제부터 살펴보자. 론스타 문제는 왜 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가장 명쾌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론스타 사태의 핵심 문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외환은행을 소유한 범법자다. (혹자는 론스타가 “돈 많이 번 것이 배 아플지 몰라도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다. 론스타가 범법자로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자신이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외환은행 인수 시절에도 숨겼고 그 이후에도 숨겼다. 그러다가 들통난 것이 2008년 여름이다. 이때 론스타는 일본에 ‘PGM’이라는 골프장 관리 회사와 ‘목흑아서원’이라는 예식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을 자백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자인하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론스타는 즉시 외환은행 주식 중 4%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했어야 하고 감독 당국은 이를 강제해야 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3월에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후,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위의 자료를 보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론스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감독 당국의 수장이 할 변명인가?
백 보를 양보해서 이때는 취임 초기라서 이 자료를 못 보았다고 해보자. 그래도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해 5월 25일 KBS가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 보유 사실을 특종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때라도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에게 주식매각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 의무를 고의로 무시했다. 그래서 다른 공직은 몰라도 금융위원장 자격은 불가한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 유명무실한 ‘대책반장’
그래도 ‘대책반장’으로서의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런 불법성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어림없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드 사태 때를 보자. 김 전 위원장은 2003년 4월 3일,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소위 4·3 카드대책을 주도했다. “관(官)은 치(治)하는 곳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철저히 관치금융의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해 여름 금감위 공무원들은 “알려진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9월에 위기가 또 발생한다. 결국 금감위는 김 전 위원장 대신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을 내세워 봉합을 시도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신용카드 사태는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면서 2004년으로 이월되었다. 대책반장은 없었다.
혹자는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대책반장의 업적으로 꼽기도 한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잘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는 예금보험의 황폐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 역시 엉망으로 봉합되었다. 그 이전까지 목표기금제를 도입해서 기금을 착실하게 적립하고 있던 타 업권의 예금보험기금을 반 토막 내어 저축은행 사태 해결의 재원으로 돌려 버린 것이다. 그 바람에 목표 기금제는 유명무실해졌고, 우리나라 예금보험 제도는 엉망이 되었다. 여기에도 제대로 된 대책반장은 없었다.
이번 정부는 어렵게 출범한 진보 정부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들, 특히 진보 진영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역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김 전 위원장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밀어붙이는 것은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행동이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고민하는 낌새가 역력하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도 인내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자.
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출생. 서울대와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조교수로 근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 후 홍익대 경제학과에 현재까지 재직 중. 화폐금융론이나 거시경제학에 관심이 많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2)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대통령 지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에서 총 31명의 후보자 중 현재까지 4명(12.9%)의 후보자가 낙마했으며, 낙마율만으로는 박근혜정부(12.1%), 이명박정부(9.5%)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 대통령 공약인 인사 배제 원칙으로 제시된 5대 비리(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와 관련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불명확성, ▲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실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낮추고,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 검증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 설정
둘째, 인사 검증항목 및 세부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신뢰 확보
셋째, 인사검증 대상 직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등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제도화 방안 고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 실시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9/4)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바로가기/다운로드]
▣ 붙임1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1. 취지
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일부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인사청문회 전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해 인사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을만큼의 시간적 여유나 절차를 갖추기도 어려웠고, 야당의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진행으로 인해 인사상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또 다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검증이 부실하다는 명목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임명 이후에도 그에 대한 신뢰성⋅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성, 준법정신, 전문성 및 기타 자질 항목에 대한 구체적 검증 기준 및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의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제안하려 합니다.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현황
1) 역대 정부와 비교한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결과
<표 1> 역대 정부의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결과[1]
단위: 명(%)
구분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임명된 공직자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임명안 부결, 지명철회, 사퇴 등 낙마자
공석
채택(통과)
미채택
문재인 정부
31
(100)
21
(67.7)
4
(12.9)
4
(12.9)
4
박근혜 정부
83
(100)64
(77.1)
9
(10.8)
10
(12.1)
-
이명박 정부
84
(100)
60
(71.4)
16
(19.1)
8
(9.5)
-
노무현 정부[2]
55
(100)
49
(89.1)3
(5.4)
3
(5.4)
-
* 이 표의 대상자 범위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로서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무위원 및 주요권력 기관의 장을 포함함.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중 낙마한 주요 인물인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의 경우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 문서에서는 제외됨.
-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 중 29개 인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25명이 임명되고 4개 직책이 현재까지 공석인 상황임(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4명(12.9%)임. 아직 정부 출범 초기이므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낙마자 비율은 이명박 정부(9.5%), 박근혜 정부(12.1%)와 비교해 개선되지 않음.
- 촛불혁명 이후 출범한 새 정부는 전임 정권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더욱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고위공직자 인사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으로 평가함.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
구분
항목
해당 대상자 수(명)
대통령 공약 5대 비리
위장전입
7
부동산투기
-
세금탈루
6
논문관련
3
병역면탈
-
대통령 공약 5대비리 외 위법사항
공문서 위조
1
음주운전
2
교통법규 다수 위반
3
농지법 위반 / 불법건축
4
직무규정 위반(겸직신고 등)
2
기타 자질 문제
이해충돌
1
전문성 및 현안 인식 문제
2
역사인식, 가치관등
1
기타 직무 관련 도덕성
2
합계
34
*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7명 중 1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배우자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조건이 좋은 지역의 학교로 배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려 한 건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이 위반한 사항임.
⚫ 대통령 공약 인사 배제 원칙 ‘5대 비리’ 관련
-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공약을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 등 5대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위장전입은 7명, 세금문제는 6명,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있었던 후보자는 3명으로 상당수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5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됨.
- 위장전입의 주요 사유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 충족(송영무 국방부장관), 자녀의 학교배정(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총선출마 준비(김부겸 안전행정부장관), 지인의 선거운동 지원 및 배우자의 작업장 건물의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함(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자녀 등하교 문제 및 해외 연수 중 우편물 수령(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으며, 직장 배정을 원하는 곳으로 받기 위해 배우자가 위장전입한 경우(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었음.
- 세금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 200만 원 수준의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이후에야 늑장 납부한 문제가 지적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5년 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전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써 취득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1999년)가 지적됨.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태료 및 세금을 다수 체납한 경험이 있었음.
- 논문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복게재 문제와 더불어 본인이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개인 논문에 출처없이 인용하고, 제자의 논문과 동일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문제 등이 밝혀졌고, 그외 실적 부풀리기 문제(김은경 환경부장관), 지도교수의 용역보고서와 본인의 논문이 동일한 문제(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제기됨.
⚫ 5대 비리 외 위법 사항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1975년에 교제 중인 상대방 동의없이 도장 위조 후 허위 혼인신고 한 사실이 밝혀져 ‘공문서 위조’가 결부된 과거 사생활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함.
- 음주운전이 확인된 후보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입건 후 징계 없었음),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면허취소) 등 2명이었으며 그외 교통법규를 다수 위반한 후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34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2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25회) 등이 있었음.
- 주말농장으로 구입한 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기거나(김이수 헌법재판소 장 후보자) 주말농장 용도로 서류 제출 후 요양⋅집필용으로 활용(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작이 아닌 배우자의 작업장용으로 활용(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별장 정원으로 활용(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며 이중 박능후 장관의 경우는 해당 농지에 미신고 건물 확장으로 불법건축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받음.
- 대학교수로서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고 영리기업의 대표직, 사외이사 등을 겸직한(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위반) 후보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3명이었음. 이중 김상곤 부총리는 무보수 비상근이라고 해명하기는 했으나 대학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주의를 인정하였음. 백운규 장관은 2014년부터 영리기업 사외이사를 맡았으나 청문회 직전까지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대엽 후보자 역시 영리기업 사외이사로 등록되었으나 겸직신청하지 않음.
⚫ 기타 자질 문제
-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경우는 본인의 전 소속기관(해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및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발주 책임자였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됨.
-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본인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가 드러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 논란이 제기되어 중도 사퇴함.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경력으로 인해 과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승만 독재 및 새마을운동 미화, 노동운동⋅민주주의⋅복지에 대한 편협한 생각 등 역사인식 및 가치관에서 문제가 제기됨.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주식투자를 통해 1년 6개월 만에 12억 원의 재산이 증가함. 이중 일부는 가짜 백수오파동을 겪은 내츄럴엔도텍이 비상장사일 때 주식을 산 후 가짜 백수오 파동을 전후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5억 3000여 만 원이며,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해당 회사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어 회사 내부정보로 투자한 의혹이 불거짐.
3. 제19대 정부 고위공직 인사검증의 주요 문제점
1) 5대 비리 관련 검증 기준의 모호성
- 대통령 공약으로 인사 배제의 원칙으로 표명된 5대 비리에 공직 후보자가 관련된 경우는 16건이 있었음. 그러나 각 후보자별 위반의 고의성 및 심각성, 위반 횟수, 발생 시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
- 위장전입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해외체류 중 국내우편물 수령을 위한 것에서부터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해 후보자의 인맥을 활용해 해당 학교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위장전입한 경우까지 그 목적이 다양하고,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액 규모 또는 해당 시기의 관행여부 등 위반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달라 동일한 문제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 등을 공개한 것 외에 각 후보자의 5대 비리 연루 여부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됨.
2) 5대 비리 외에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 불명확성
- 새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 인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5대 비리 외에도 교통법규, 농지법 위반, 불법건축, 겸직신고 누락 등 직무규정 위반, 전관예우 의혹(이해충돌), 현안에 대한 인식 부족, 역사인식⋅가치관 등 다양함.
-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준법정신⋅이해충돌⋅기본자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가 불명확함.
- 검증항목과 더불어 검증의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음.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단순한 과태료부터 면허취소 수준까지 그 심각도가 다르고, 수십년 전에 저지른 과오에서부터 청문회 직전에 발생한 사안까지 문제가 된 시기도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차등 평가가 필요함.
3)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일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에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그 외 상당수의 문제가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후 인사청문회 직전에서야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경우가 많았음. 또한 5대 비리 외 고위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위법사항,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도 계속 드러남.
- 그럼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추천 및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는 해당 공직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만약 검증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음에도 지명한 사유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함.
4. 요청
이번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인사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실행할 사람을 뽑는 일인 만큼, 과거와 같이 권력 사유화의 단초가 되었던 깜깜이 인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검증의 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5대 비리만 놓고 보아도 각 사례가 같은 경중으로 재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5대 비리 외에도 이해충돌, 위법 사항, 사생활 문제, 해당 부처의 현안에 대한 식견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낙마한 후보자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증과 더불어 각 검증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검증 항목 및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고위공직자 인사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등 일부 문제점을 사전에 공개해 긍정적인 선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서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통해 사실을 확인 했다면 왜 해당 후보자를 지명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인사에서는 공직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기 전 검증 항목과 판단기준, 검증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인사 검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인사검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져하고, 필요하다면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 과정에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제16대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해 인사검증 대상 직위, 가족검증 범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등을 법제화하려 했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내부 자문기구로 두고 학계, 언론, 여성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판단, 인사검증 기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를 참고해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검증을 한번 더 거치게 되는 장관급 이상 공직 후보자, 권력기관장 후보자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차관급 후보자와는 달리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장 등은 국민의 일상의 삶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 등 고위직에 준해서 인사검증을 실시해 낙하산 인사, 깜깜이 인사 논란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4일 있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음 고위공직자 인선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끝.
---
[1] 전임 정부와 관련된 자료는 2014년 유인태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된 「인사청문회 바꿔야 하나 – 제도의 개선보다 인사권자의 인식이 변해야한다」 토론회의 박남춘 의원 발제문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요청안 제출현황을 참고해 재구성함(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낙마한 후보자 4명도 포함함).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지명된 인사의 경우, 차기 정부의 인사로 분류함. 대법원장의 제청을 요하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대법원장 지명자,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통계에서 제외.
[2] 제16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권 3년차인 2005년 1월 이기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된 후 공직윤리 문제가 불거져 사퇴한 것을 계기로 당해 7월에 장관급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함. 그 이전까지는 장관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노무현 정부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차기 정부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전체 대상자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표에 추가함.
▣ 붙임2. 제19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문제사항 [표 바로가기]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국방부 규탄 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토요일(7/29)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31(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오후 2시 국방부 앞 집회를 열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 일시와 장소 :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규탄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변동 가능)
- 사회 : 이주은 (사드저지전국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팀장)
- 발언1 :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
- 발언2 : 곽은석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 발언3 : 김선명 교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언4 : 하주희 변호사 (사드저지전국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추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황수영 010-3125-2642, 조승현 010-2440-5749
▣ 기자회견문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