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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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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11/14- 16:03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대부분 도로계획에 사용

공원부지 매입 우선, 도로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필요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집행 순위에서 도로보다 공원매입이 우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에는 약 233억원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고작 25억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한 것이다.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즉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다르다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써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결국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만 주민불편이 반드시 해소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현실적으로 우선 검토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특히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계획을 전면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제주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공원을 전혀 지킬 수 없음은 명확하다. 지방채발행,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논하기 전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부디 도정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8. 11.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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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최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하거나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수천점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주변이 황폐화 되는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점이다. 버젓이 불법과 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행위가 용인되어 버린 셈이다. 실제로 경찰은 자연석의 수난을 막고자 매수인에 대한 처벌을 검토했으나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제주의 자연환경이 무참히 훼손됐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벌 규정의 부재로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8.9.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8/09/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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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지하수 탐욕 제주에서 몰아내야

–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반려결정에 소송으로 맞대응
– 법과 지방자치, 도민의 민의를 무시한 행태에 제주도 강력대응해야

 

 한진그룹이 지난 3월 14일 도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오랜 시간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왔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제주도의 신청 반려로 올해 1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  제주도의 반려처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도민사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증산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안도하며 제주도의 반려 결정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결과적으로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기업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의 건의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이 유권해석을 다시 검토하고 숙고해 내린 제주도의 반려결정을 거부하고 오만방자하게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진그룹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사무와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증산 반려 결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 있는 도민사회의 민의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진그룹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익화하고 공수화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해온 것에 대한 도민사회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긴 폭염에 따른 초기가뭄 현상으로 인해 물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비위로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 거듭하여 소송까지 불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업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버린 몰상식하고도 반사회적인 행태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반사회적 행태를 저질렀을 때 치를 대가는 매우 엄중하다. 만약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룹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의 소송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한진그룹이 다시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분명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수 공수화와 보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방자치와 도민의 민의에 도전하는 한진그룹에 엄중한 경고와 후속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2018.7.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이영웅 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목, 2018/07/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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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원천무효다!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결정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안위는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원전 폭발사고와 같은 대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의 핵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가공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caption id="attachment_196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였던 ‘기습 날치기 통과’ 방식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단 말인가? 새로 건설한 원전의 안전성 심사를 하면서 첫 심의 한번 만에, 그것도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중 4명 참석에 4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이 한수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2월 8일 금)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을 위한 핵연료를 장전한다고 한다. 원안위의 기습적인 운영허가 결정과 한수원의 즉각적인 핵연료 장전은 하루라도 빨리 신고리 4호기를 운영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성원자체가 안된 상태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원안위는 그동안 전문위원회 심사보고를 청취해 왔고, 이제 비로소 본 심사를 하는 단계에 와 있었다. 그러나 원안위원장 및 원안위원 사임 등 변동이 있었고, 9명의 위원 중에 4명이나 공석인 상태였다. 그런데 9명의 위원 중 4명만 모여서 운영승인을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회의 성립요건인 재적 과반수 성원에 못 미치는 원천무효다. 만약 원안위 회의 규정상 5명을 재적으로 하여 4명 참석했으니 성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원안위는 아파트 자치규약보다도 못한 엉터리로 회의규정으로 운영한다는 말이다. 5명을 재적이라 주장하면 3명이 참석해서 2명만 찬성해도 승인이 가능한 구조다.
졸속이라는 말도 아까운 ‘거수기 심의결과’ 인정 못한다.
백번 양보해서 성원이 되었다 치더라도 단 1회 심사만으로 운영승인을 결정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뤘어야 할 문제들을 그냥 건너뛴 채 ‘거수기 심의’로 전락했다. 신고리 4호기 건설 중 케이블 위변조와 같은 원전부품 납품비리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부품 교체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 원안위 심사는 더욱 중요했다.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감안하면 지진안전성과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등을 사후보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수기 심의였음을 입증한다.
원안위 해체하고 원안위원 사퇴하라!
이상의 주장처럼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심사기구가 아니라 원전가동을 앞당기기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함으로써 존재의미를 스스로 저버렸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물론, 심의과정도 거의 없었던 승인허가 결정은 원인무효다. 또한 존재 이유가 없는 원안위원들은 사퇴하고 원안위도 해체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8일

울산환경운동연합

금, 2019/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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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현실을 담아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전주시 20년 미래 구상이 부실하다. 전주시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종합계획인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계획수립, 둘 다 허점투성이다. 지역의 특성과 공간구조에 기반한 도시계획 비전을 담아내지 못한 선언적 수준이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 흐름과 반대되는 인구 부풀리기와 시가화 용자 확대 이로 인한 사회투자 비용 증가와 세금 부담액 증가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 반영 미흡 민선 7기 주요 시책 방향과 연계성이 부족 녹지공간과 공동주택 개발 부추기는 주요 도시공원의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입 우려 시 환경 현안 해결 방안 제시가 없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 부재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담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 부족 등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생명의숲, 시민행동21은 제출된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이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기존도시계획 수립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시민과 환경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참여가 부족했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시민참여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다 보니 2035년까지 도시계획의 달성목표도 보이지 않고,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략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내발적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도시 외연의 확장만 부각시켰다.

전주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 확대, 경관과 녹지 공간 보호 및 확충, 저탄소 에너지자립 계획 그리고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과도한 목표 인구, 녹지는 줄이고 세 부담은 늘린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인구증가는 7,196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176,789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83만5천명을 계획인구로 설정했다. 산업발전 등으로 인한 증가인구는 2천4백 명에 그치고, 17만4천여 명은 모두 신규 택지개발의 결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존보다 각각 2.269㎢, 1.199㎢ 증가한 반면 보전용지 면적은 기존보다 4.088㎢ 감소했다. 주택 수는 2015년 216,211에 비해 12만호나 늘어난 33만5천호로 계획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개발로 유입되는 인구 이동은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주시내에서 권역간 이동이라고 봐야 한다. 정주권역(플랫폼)을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시가화 용지 확장의 연장선상이다. 정주권은 서로 축으로 연결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도시재생 등 기존 권역 인구들의 정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선이다. 전주생태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는 추가적인 택지 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이미 물왕멀 지구 아파트 단지 재개발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었고, 서신동 바구멀 지구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곧 효자구역 재개발도 눈앞으로 다가왔고 전미동과 인접한 완주군 삼봉지구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전주역 뒤쪽의 주거(정주 플랫폼) 예정지는 동부권의 주요한 바람길이다. 따라서 이곳이 막히게 되면 전주의 열섬 현상와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경륜장 부지의 복합 정주권 예정지 역시 배후 산지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의 통로이다. 따라서 이곳은 주변에 사는 기존 정주 시민들의 체육공간 혹은 공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 4곳이 포함되면서 도시공원 면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35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로 이는 산림청 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 평균 8.3나 국제보건기구(WTO)에서 권고하는 기준(9)에 훨씬 못 미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시민들의 쉼터이자 운동공간으로 공익적 기능이 큰 녹지가 줄고 도시의 환경부하를 높이는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도한 인구설정으로 인한 사회투자비용 증가로 일인당 세금 부담액은 2020342천원에서 20355599천원까지 증가한다. 누군가는 개발 이익을 얻는 대신 대다수 시민들은 세 부담만 늘어나 허리가 휠 것이다.

2016년 전주시가 열린 방식으로 수립한 생태도시종합계획은 2025년 목표인구를 인구성장률에 맞게 78만명에서 7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시가화면적도 현재 42.073㎢를 유지하자고 하였다. 성장 위주의 인구 목표 설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택지 개발은 필요하지도 않고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전주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된 15개 공원이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되는 공원의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총 14.2로 전주시 전체 면적의 6.9%에 달한다.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해제 대상인 15개 공원(13곳 근린공원, 2곳 어린이공원) 중 4개소를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특례제도(70% 공원용지 조성, 30%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시켰다. 얼핏 보면 15곳 중 4곳만 특례제도에 따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공원(특례대상 공원면적 기준은 5이상)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전주시는 환경단체와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집행계획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 마련에 미온적이다. 시가 발주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 이후에나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예산 확보나 정부 지원책 수용 등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지산 등 시민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고 생태축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대규모 공원녹지에 공동주택 개발을 확정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공원특례제도란 미 조성된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개발이 용이한 부지 30%는 녹지 및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부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정부나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공영개발이 아닌 대부분 민간사업자의 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만 내세워 70%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슬그머니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처럼 여기고 있다. 하지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70% 부지는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다. 땅값도 아파트 개발하는 부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또한 토지강제수용권이 허용되고,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가 대거 포함되어있고, 높은 개발 밀도의 아파트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35 도시기본계획은 민간공원특례제도 이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해제 후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 우선 매입, 예산 확보 방안, 정부 지원책 등 개발 이외의 다른 보존 방안들도 검토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과 민선 7기 주요 정책도 반영해야

민선 6기인 2015년에 3000여명 시민의 의견을 모아 수립한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내용과, 2016년에 시민의 의견을 수립해 만든 전주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자립 3040)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민선7기 주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시민은 거점별 직매장으로, 다음 세대는 학교급식 혁신으로, 사회적 약자는 복지급식 혁신으로 시민의 건강먹거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이를 위한 농지확보나 도시농업을 확대하겠다는 전주 푸드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아이들이 잘 놀고, 건강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 없는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는 전주형 아동정책인 야호 프로젝트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덥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전주를 시원하고 숨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해결책으로 진행하려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도 보이지 않는다. 계획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도시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환경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야

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의 사회, 환경,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향상 방안을 도시공간의 구상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외연 확장만 강조하다 보니 자동차의 증가와 시가화용지 확대로 인한 교통문제, 팔복동 노후 산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여성범죄와 사회양극화의 문제,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 미세먼지와 도심열섬 저감 등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과 전략이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의 혁신과 녹지, 하천, 에너지, 바람길 등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중심에 두고 예산투자 우선순위와 투자전략 등 재정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이어야

도시 확장과 차량 증가로 교통정체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일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로 신설이나 도로 확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핵심 대안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전략 마련이다. 대중교통을 자동차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안 교통의 핵심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지간선제를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다. 지선화하는 지역이 주로 완주군 등 시외지역으로 일부 구간 지간선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간선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백제대로 BRT 노선처럼 전철식 버스노선화(8~10개노선)를 통하여 직선화하고, 지선은 아중리 마을버스, 에코시티 마을버스, 송천동 마을버스, 혁신도시 마을버스 등 생활권을 운행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_환승 체계 구축 또한 가장 중요한 교통연계수단인 자전거가 빠져 있다. 주요 간선버스 정류장에 자전거 보관소 등 환승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화, 2018/1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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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고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하고, 사업전면재검토해야
– 유원지특례 및 토지강제수용 조항 폐지해야
 어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피고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똑같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로 결정 났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피해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며 2심까지 문제를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해석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계속해 끌고 왔다는 점에서 그 비판의 강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과와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토지주와 도민사회의 화만 돋워온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제주도는 다시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만든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 그리고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 특히 토지주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제주도가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망령에 기대지 말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끝>
2018. 09.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8/09/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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