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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모니터링]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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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모니터링]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2- 14:04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해야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 정개특위는 특권 내려놓기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해야

 

어제(11/7)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는 그나마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동의한 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국회에 스스로 나서서 특권, 특혜의 국회의원이 아닌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실행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의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 수는 고정시킨 채 지역구를 확대함에 따라 비례의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비례성이 낮은 이유는 의원정수 300석 중에서 지역구 의석을 우선 배정한 후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19대 국회에 비해 7석이 축소된 47석에 그쳤다. 현실적으로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5천만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모두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 의원정수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으로는 고질적인 낮은 비례성 문제를 보완할 수 없고 비례대표 의석 보장을 위한 지역구 의원 정수 하향 조정은 대표성을 더욱 낮춘다. 이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확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오늘 정개특위 회의는 의원 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비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구도를 넘어서서 다양한 정당과 소수정당의 진입을 통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원 정족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의원 수는 늘어나지 않아 국민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고 특권을 누리는 국회가 지금의 모습이다. 지금의 국회가 참담하기에 최소한 세비 동결과 국회 스스로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해줄리 없다는 핑계를 대며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꼼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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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임명 강행은 국정운영에 부담될 것 –

 

지난 5/4일 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는 되지 않았다. 매번 반복되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도덕성 흠결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장관임명은 임기 말 국정운영에 부담만 될 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아울러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실거주 목적이 없으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행위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장관에게 투기를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000만원 가량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제자 논문에 남편과 공동저자로 18차례나 등재해 표절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화여대 교수 시절에 4,316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학회 참여 등 공무상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동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관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원 신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과 두 차례의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에 대해 관행이거나 몰랐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국정을 담당해야할 부처 수장으로서 낮은 윤리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단순히 후보자의 사과로 넘어갈 수준을 넘어섰다.

더불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와 관세 회피의혹은 사실상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이며 탈세 등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후보자가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배우자가 수천만 원대 도자기를 심사를 받지 않는 외교관 이삿짐으로 부처 관세 납부를 회피했고, 이를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했다. 박후보자는 불법 여부 자체를 알지 못했고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배우자의 사익추구행위는 공직자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자를 고위공직자인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문제인정부 내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4ㆍ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지난달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5명 후보 모두 관료 및 전문가 출신이었는데, 이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흠결이 드러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장관 후보자의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할 청문회가 자질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국정운영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가족 동반 외유성 국비지원 출장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 및 탈루문제가 제기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5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6_경실련성명_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hwp

첨부파일 : 20210506_경실련성명_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5/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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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상시국회 ․ 특권 폐지 앞장서라

– 법안 심사 강화 위해 소위원회 매월 4회 이상 개회 의무화하라

– 국회의원 수당에서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폐지하라!

2020년 5월 31일, 21대 국회의 첫 문을 열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국회 파행과 공전을 계속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상시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대 국회는 말로는 ‘민생’과 ‘개혁’을 외쳤지만 법안 심사와 처리에는 소홀했다. 4년 임기 내내 본회의를 167일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했다. 임기 4년 1,460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335회의 회의만을 진행한 것이다.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5,502건에 달하고, 오늘부로 이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평균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질임금보다 4배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468만원인데, 국회의원들의 연평균 수당은 1억 4,247만원으로, 4.1배이다. 얼마 전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연 평균 1억 424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임기 4년으로 가정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평균 총 5억 6,988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참고).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인 입법활동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입법활동비와, 회의 참석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특별활동비는 폐지하거나, 적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21대 국회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와 특권 폐지를 통해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대의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고, 법안 심사라는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0/06/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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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13 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빛광장 앞에서 열린 김을동(송파병) 후보 지원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6.4.10/뉴스1 kkorazi@ [ⓒ 뉴스1코리아...
일, 2016/04/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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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1.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2. 경실련의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차액이 4년간 23억 9,350만원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듯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라고 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와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할 것도 촉구합니다.

4.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인 집값 관련한 입법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합니다.

5.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경실련 입장

박병석 국회의장 해명에 대한 상세 근거를 공개해라!

지난 7월 7일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 차이가 4년 동안 23.9억 증가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표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공적 조직을 이용 보도자료(별첨)를 배포했다. 내용은 집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집이 2채였고,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이가 23.9억 이상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 8,35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는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들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2020년 5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우선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총선 이후 5월이 되어서야 1주택자가 되고, 대전 서구 집은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듯한 보도자료를 개인이 아닌 공적인 조직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공적 조직마저 개인적 사실을 왜곡하는데 동원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21대 총선 당시 개별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총선 이후의 변동 사항은 소속 정당에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대전 서구 아파트 소유권 변동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관위 신고 시점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해명 또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선 국회의장이 보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는 2016년 3월, 시세 34억에서 2020년 6월 현재 57억 5천만으로, 대전 서구 아파트 경우도 2016년 3월 1억 6천에서 2020년 6월 1억 7천으로 상승 국회의장 보유 아파트 시세 차이는 24억 규모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1대에는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얻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서울아파트값 52%가 상승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의식 없는 이와 같은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총선 때 1주택 외 2년 내 처분 서약을 한 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대전 아파트가 쉽게 처분이 안 되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아들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는 언제 누가 납부를 했는지, 또 아들 소유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매달 월세는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국민께 관련 서류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와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납세 증명과 입증 서류, 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공개질의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만든 의혹에 대해 시민이 묻는다.

  • 경실련의 기자회견 직후, 21대 총선 당시까지 2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는 자료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실련 자료는 총선 선관위 자료)
  1. 대전 주택과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에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여세는 냈습니까?
  1. 아들과 월세 계약이 존재하는지 계약서 공개 바랍니다. 증여한 이후, 월 얼마씩 월세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1. 서초구 주택과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첨부파일: 200710_경실련 기자회견 자료_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박 보도자료 관련 경실련 입장 및 공개질의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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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다.

어제 경고 처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민주당의 금태섭 전의원 징계에 대한 논평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6/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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