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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집이 없어 죽어간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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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집이 없어 죽어간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4:57

집이 없어 죽어간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

 

 

오늘(11/9) 새벽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40~60대 일용직 노동자로, 해당 건물 2~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는 이들이었다. 종로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출동지령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되어 대피가 어려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올해 초,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도 이와 꼭 닮았다. 당시 사상자들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여관을 거처로 삼아 장기투숙하던 이들이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도 비슷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로 출입구가 봉쇄되어 대피하기 어려웠다.

 

 

집이 없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이 취약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의 부재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종로 여관 화재 이후에도 저렴주거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4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쪽방촌 인근 매입임대를 활용한 단체 이주 지원 시범사업 실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저렴주거지 거주자 중 매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실제 노후·불량한 상태의 거주지에 대한 안전대책도, 주거대책도 될 수 없다. 실존하는 저렴주거지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 수립·점검이 시급하다.

 

 

또한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으로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상시지원 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물량확보 없는 상시지원은 허언에 불과하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32.4%에 그치는데, 이는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익성 임대주택 사업과 겨우 대등한 수준이 된 것이다. 현재도 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부족하여 하반기도 되기 전에 신청 창구를 닫아버린다. 2019년 예산계획에도,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도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서,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상시적으로만 받겠다는 것은 의미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매년 동짓날 홈리스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이 없어 쪽방에서, 여관에서, 거리에서, 시설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처지가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가장 춥다는 동짓날과 닮았기 때문이다. 매년 서울지역에서만 300명 이상의 홈리스가 사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화재의 희생자들처럼 거처의 열악함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난해도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 주거권이 보장된 사회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8년 11월 9일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익인권법재단-공감,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눔과나눔,노들장애인야학,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다큐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돈의동해뜨는주민사랑방,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24단체, 11월 9일 기준)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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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고독한 결단 속에 자신의 충심을 담은 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조영삼 님의 그 고뇌를 생각하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분신과 선종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 조영삼 님이 왜 이런 형극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문재인 지지자인 그 분이 보기에도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몸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이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그 뒤에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박한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조영삼 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영삼 님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촛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기원한 뜻을 깊이 새겨 사드 철회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인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2017. 9.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수, 2017/09/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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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 두면 지방은행 기준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은행법 위반 가능성

지방은행 인가 후 사실상 전국 영업하여 은산분리 규제 우회 꼼수

온라인 영업이 기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도 무시한 발상

 

 

어제(10/30)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방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산업자본이 지분보유 및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은행 영업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은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의 소지가 다분하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사업모델 내에 애초에 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특정 지역을 영업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은행이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방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은행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리적인 점포 없이 오로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이다. 따라서 본점 소재와 상관없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지방은행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은행과 애초에 영업의 물리적인 구획을 정할 수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연결하는 발상 자체가 각 은행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으며, 설계도 실행도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에 집중한 대출을 위주로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처음 언급한 지방 근거 인터넷전문은행도 실제로 추진한다면,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허울 좋은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점포를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이 실제로 지방인력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씨티은행처럼 지역본부 및 지역 점포를 철수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부터 막는 것이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 인가 계획을 밝히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법을 쥐어짜서 얻어 낸 돌파구로 읽힌다. 하지만 지금 금융위원회가 할 일은 은산분리의 완화 혹은 그에 상당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우회방안에 대한 골몰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케이뱅크 문제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무모한 벼랑 끝 전략을 중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은행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의 보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함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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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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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못미더운 이유

영유아 영어금지 논란 뒤에 숨겨진 것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함께 추진됐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의 경우 1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3주 만이다. 발표 직후인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로 인한 정책 혼선을 질책했단 기사도 이어졌다.

 

초등학생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방침은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것으로 도입 당시 한시적인 예외 조항에 따라 적용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 2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격 적용된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동시 진행하기로 했던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방침만 유예되면서, 일각에서는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하다 1~2학년 때 금지하고 3학년 때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무엇보다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대목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유치원 영어 금지 논란은, '제1외국어인 영어 교육의 적기가 언제인가'라는 교육 측면의 공방을 넘어,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차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은 0세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아교육 박람회에서도, 동네 어귀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조기 교육을 촉구하는 온갖 정보와 광고가 즐비하다. 합법적이고도 버젓하게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어 교육 금지 방침은 대한민국 조기 교육의 민낯을 드러내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0세 사교육이란 말이 통용될 수준의 대한민국 조기교육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영유아 인권 침해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2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 체계가 충분히 완성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란 전문가 견해에도, 과도한 조기 교육과 선행 학습 문화가 사라져야하고 변화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데도 이견이 없다.

 

그런데 어쩌나? 오랜 정책 실패 속에 부모들 마음에 켜켜이 새겨진 불안은 '허상'이 아니라 '실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청사진'과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의 공교육·보육 기관 영어교육 전면 금지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함께 제시됐어야만 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영유아의 영어조기교육을 줄여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반대보다도, '정책 설계의 미흡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더 큰 저항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삼사십 분 영어 노래를 듣고 동화를 읽는 보통의 아이들에 대한 규제에 앞서(또는 동시에) 반일제·종일제 이상 영어유치원에 앉아 있는 아이들(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이 아동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시킨다고 했지만, 영어 유치원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 지침조차 내놓지 않았던 교육부의 처음 발표는 일관성뿐 아니라 형평성까지 훼손된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했다.

 

또한, 방과 후 영어 금지 이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했어야 한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영어 교육 금지시키면 뭐하나. 어차피 과학이나 수학이 놀이 접목해서 들어올 건데 뭘"하는 식의 자조와 불신이 팽배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통해 '놀이중심 교육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어와 한글 등 선행 학습 성격의 프로그램 대신 놀이와 돌봄 위주의 '방과 후 놀이 유치원'과 '프로젝트 학습'으로 전환하겠다는 요지였다. 현장 단위에서 체감할 변화가 어떤 것일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어 대신 채워질 아이들의 시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안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 번째로, 공교육 내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과 명확한 지표가 제시됐어야 한다. 2017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의 한글 수업시수를 27시간에서 총 45차시 이상으로 늘려 체계화하고 강화한 한글 교육 정상화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다. 공교육 내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영어 선행 학습에 해당하는 초등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영어 유치원 등에 대한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병행한다고 했다면, 변화에 대한 불안과 저항감을 조금은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수도 없이 교육 정책 실패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도 거두지 못한 채 폐지될 것이며, 결국 최종적인 손해는 오롯이 내 아이의 몫이 될 거란 불안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교육 개혁 시도 뒤에는 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조장하는 더 많은 총량의 마케팅이 쏟아진다. 반면, 우리 사회에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편향된 교육 정보들에 대항할 과학적 자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발표된 교육개혁안이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한 영유아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아동 청소년의 과잉학습을 규제하고 적절한 학습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인권 차원에서 과잉학습 실태를 조명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 갈 담론 형성과 연구 활동에 힘써주길 바란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중 하나는, 적기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부모들 중 상당수도 해당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보다 정교하고 정합성 높은 정책이 제시됐다면 판도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아이를 사교육 공포만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불행한 입시 경쟁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고민한다. 부모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오랜 정책 실패를 통해 학습된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당국이 국민들에게 사안의 중요성과 철학을 전달하고 설득해내고자 한다면 정책 수요자를 위한 보다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와 함께 반발 여론에 떠밀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모조리 유예되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 철회나 폐기가 아닌 '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남은 1년의 시간이 중요하다. 정책 당사자들을 설득할 짜임새 있는 계획안이 이어져야 하고, 각계 각 층의 의견을 모아 조율하고 또 정책의 방향성을 설득해 갈 거버넌스도 마련해야 한다. 부모들도 원한다. 내 아이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그리고 바란다. 비정상적인 교육 공화국의 열기가 제발 좀 가라앉기를. 핵심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달려있다. 남은 1년 교육 당국과 시민 사회에 맡겨진 책임이 크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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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목, 2018/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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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x청년연수x인턴’ 홈커밍데이

“청년 프로그램 10년. 모두 보고 싶어요!”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청년참여연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건

10년간 인턴-청년연수-청년공익활동가학교로 이어진

참여연대 청년 프로그램에 함께 했던 분들 덕분이에요.

 

돌이켜보면 참여연대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고민했어요.

 

참여연대에서 함께 놀고 함께 배웠던 나날들,

그 순간을 기억하는 모두와 함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함께 만나요~

 

누구 :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연수, 인턴 출신 모두

어디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언제 : 11/25 (토) 오후 3시 ~ 5시

 

>> 참가 신청하기 : https://goo.gl/ub6nmq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17/11/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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