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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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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5:34

20181031_사립유치원비리근절토론회2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2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 토론3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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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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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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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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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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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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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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