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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회원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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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회원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익명 (미확인) | 일, 2018/11/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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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8순이 다 되신 서울동부지부 이기자 선생께서,

민문연 집행부의 그동안 20년 가까이 회원들 몰래 2중 정관(신고용 정관과 운영정관)을 만들어 “(이사 5인과 직원을 포함하여) 회원 10명”으로 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연구소 주요의사결정을 해온 어처구니없고 기만적인 행각에 대해 지난 10월 12일에 올린 비판글인데

이우식이라는 정체를 알수 없는 자의 허접한 글들에 의해 계속 밀려나며 회원님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매  전국의 1만3천여 회원 여러분들의 주목을 호소하며 다시 올립니다.

지난 3월 24일 전국의 회원을 모아 숙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기 전인 3월 8일 이미 소위 “회원 10명”이 모여서 정기총회를 열었으며 (1년에 정기총회를 두번 열어온 민문연) 연구소 집행부는 이를 교육청에 신고했으나,

정작 3월 24일 전국에서 수백명을 모아 연 ‘진짜’ 정기총회는 교육청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총회를 위해 올라온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날 참석해서 결정한 사안들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총회 공지를 받고 참석한 총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가짜’ 총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이 사안을 전국 각 지부, 회원님들께 전파해 주십시오.)

⟪민문연 회원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민문연 회원은 단 10명?

 

우리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대강 1만3천여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은 단 10명이라고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녀. 정신 나갔나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 나간자의 말이 아니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등록된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민문연의 총회회의록에서 놀랍게도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 민족문제연구소 정기총회회의록.

회의일시: 2018년 3월 8일

회의장소: 민족문제연구소 3층

회원총수: 10명(함, 윤, 임. 조. 신. 김, 박, 박, 방, 이)

임원총수 : 5명 (함, 윤,………)

출석회원 : 9명( 함 . 윤. 임……….)

정관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밝힌 후 개회를 선언하고….라고 기록.

 

●민족문제연구소 임시총회회의록

회의일시: 2018년 4월 24일

회원총수: 10명(함, 윤, 임…..)

임원총수: 5명(함, 윤. 임 ….. )

출석회원: 10명

논의사항 : 감사선임.(최ㅇㅇ 감사)

법정수에 달해 본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

 

회원 총수가 10명이고 적법하다고 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 들은 말이겠지 정신 나간 소리이길 바랐던 두려움이 정확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민문연의 1만3천명의 회원은 어디로 가고 단지 10명만 회원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늘 회원이라고 말해오던 1만 3천여 회원, 우리는 무엇입니까?

회원이 아니라면 비회원? 후원회원? 유령? 그런데 유령들이 회비를 내다니 돈 나오는 “자동출금기’ 란 말 인가요? ㅇ이사님의 말씀은 나머지회회원은 모두 후원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비회원이나 후원회원도 다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후원회원이란 권리와 의무는 가지지 않고 다만 그 뜻에 찬동하여 후원금을 내는 회원을 말합니다. 권리가 없으니 총회에 참석해 주장이나 의견을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요구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권, 피선거권도 없으니 지부장, 운영위원장을 선거도 못하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회비를 내고 싶으면 내고 꼭 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관에는 후원회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1만3천여명이 비회원, 후원회원이라면 회비를 꼭 내야하는 의무가 없어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1만3천비회원(후원회원)이 회비를 안낸다면 민문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30여명의 상근자 급여를 어떻게 지불할 것이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용, 운영비는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당당한 회원 10명이 다달이 1억여원을 내게해서 상근자 급여를 주고 경비를 쓰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빌딩 매입 시 빚진 22억도 회원이 갚아주어야 한다고 했으니(3.24.총회서 임소장) 그 회원10명이 갚아주시겠습까?

 

회원 10명이 불가능하다구요?

당연히 벅차서 불가능 하겠죠?

 

그걸 몰라서 회원 10명으로 축소요술을 부렸나요? 지금까지 민문연을 든든히 지켜온 주인을 밀쳐내고서 권리는 그 10명 회원이 독점하고 “돈내는 의무는 1만3천 비회원?(후원회원?)이 져라“ 이런 염치없는 말을 할려구요?

아니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네요

회원총수가 해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1997년엔 106명.

1999년도에는 100명이었다가

2003년 3월15일 총회 회의록에는 10명

2003년11월 임시총회:20명.

2018년 3월 8일 10명 정기총회

회원총수가 이렇게 정신없게 늘어났다 줄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었던 민문연이 이러하다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민문연을 지탱시키는 근본 뿌리

만문연이 운영되는 근본 힘은 무엇입니까? 돈 아닌가요?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민문연을 지탱시켜 왔습니다 든든하게 민문연을 떠받쳐 온 주인이요 근본 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 주인을 의무도 권리도 없는 비회원(후원회원)으로 강등시켰나요? 단 10명만 남겨두고.

민주주의 이 나라에서 가장 숭고한 뜻과 높은 가치를 자랑했던 민문연이 가장 비 민주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숨기고 기망해도 숭고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비는 믿음이고 정성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매국을 청산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뜻이 숭고하고 정의로와 어느 단체보다도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창립 때부터, 10년 20년을 꾸준히 기쁜 마음으로 회비를 내어왔고 역사박물관 건립 기금도 내 형편으로는 벅찬 금액이라 월부로 나누어 내면서도 가슴 뿌듯하고 기뻣습니다.

돈은 많다고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곧 정성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벅차게 돈을 냈을 지라도 마냥 즐거운 것은 그만큼 만문연이 자랑스러웠고 정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보람과 긍지가 배반과 배신으로 돌아와 아무 권리도 없는 후원회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 수년의 열정이 회원권리 박탈로 돌아올 줄이야.

 

●회원의 권리

고작 회비 1〜2만원 내고 무슨 권리를 얘기 하느냐고? 회원의 권리 의무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합니다 마치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투표권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성의껏 회비를 내는 것은 자랑스런 민문연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낸 것이지 권리만을 위해서 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도 몰래 회원의 권리가 전부 박탈당하고 후원회원이나 비회원으로 강등시키 버렸다면 어느 회원이 분노하지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입회할 때 분명히 회원입회서(가입서) 썼습니다. 이사장님 귀하께. 그동암 회비를 내었으니 이사회 인준을 받은 권리 의무를 함께 가지는 민문연의 당연한 회원이었음을 떳떳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적인 절차도. 공적인 동의도 받지않고 비밀리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 일이 정당한 일인가? 오랫동안 회원들을 속인 일이 정의로운 일인가요

회원의 권리는 단순 개인의 권리보다 전체의 권리가 참으로 중요힌 것입니다. 그것은 민문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입니다.

민문연이 부정 부폐하지 않도록 감시 제어하는 동력인 것입니다. ‘제어 받지 않는 권력은 부폐하기 쉽다’ 는 말을 상기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문연을 지탱시켜온 근본이요 주인이며 정당하도록 지킬 수 있는 최후 보루를 깡그리 없애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심히 두렵습니다. 회원이 이 사실을 일고 분노해 회비을 안내게 된다면 민문연이 지탱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예상 못할 만큼 아둔한 것인가요 아니면 바보같은 회원들이니 영원히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민문연의 회원이 권리가 하나도 없는 후원회원이면 민문연음 주인 10명의 것이라 우리는 법적으로는 아무말도 못하는 외인이고 55억 빌당도 10명 이사님들이 주인이라 빌딩을 사고 팔아도 법적으로 권리 전무함으로 아무말도 못하는 유령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우민화 시켜 아무말도 못하게 해놓고 마음대로 끌고가는 경우와 똑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맑고 투명해야 할 단체.

정의로운 단체라면 그 경영도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 주인인 회원의 동의도 없이 정당한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자격을 박탈하는 기망행위가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원을 헌 신짝처럼 취급하는데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좋아라 할수 있을까요?

 

●이중정관/ 한 달에 두 번의 정기총회

 

지난 2018년 3월24일 정기총회는 미리 모든 회원에게 공고 되었고 숙대강당에서 전국에서 2백여명이 참석해 총회를 했다

당연히 공고도 했고 전국 각지서 200여명이 참석한 24일의 총회가, 적법하고 정당한 총회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지도관청에 총회회의록을 제출한 것은 3원 24일의 총회회의록이 아니고 3웡8일 9명이 모여한 회의록을 제출했다. 이건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고 분명한 허위 사실을 보고한 허위보고요 확실항 범법행위다.

3월 8일 9명이 모여 명색이 정기총회라고 회의록까지 보고까지 해 놓고 16일 후에 또 정기총회를 연다고 공고를 하고 정기총회를 여는 것을 무슨 짓인가?. 한 달에 두 번의 정기총회라

 

이건 가짜 총회?! 회원을 속이는 면피성 가짜총회란 말인가?

 

그것도 모르고 총회에 참석하려고 지방에서도 기차로, 버스로 헐레벌떡 참석한 회원들을 이렇게 속여도 되는 것인가?

운영용 정관과 신고용 정관 두개의 정관을 두고 이리왔다 저리 갔다 이중 플레이를 하며 회원을 속여 온 것도 적법하고 정의로운 일입니까?

한나라에 두 개의 헌법이 있을 수 없듯이 정관도 하나여야 정상아닌가요 두 정관 어느것도 비정상입니다. 법적으로 신고도 하지않고 승인도 받지않은 운영정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정관도 아니요 법젇으로 신고 했다는 신고용 정관도 총회의 인준도 받지 않은 것이 어떻게 정당한 정관인가요 불법이요 비정상적인 두개의 정관으로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을 어떻게 정의롭고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회원의 분노

정성스레 회비내고 모든 행사에 충실히 참석하던 회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었던 그 문민연이 감쪽같이 우리의 권리를 박탈해 버리고 기망해도 계속 믿고 사랑하리라 생각하는가? 열성껏 회비내고

권리와 의무를 지는 당연한 민문연의 회원이라 생각했던 회원들은 권리는 하나도 없이 돈만 내라는 후원회원으로 밀어낸 처사에 말 할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후원회원이라면 아무 권리도 없는데 지부장은 무었이고 운영위원도 유령 일뿐이다 권리도 없는 휴원회원을 제명처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참으로 코메디 같은 모양이다.

이 모든 것이 옳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대체 누가 왜 이렇게 했을까

혹 다른 단체도 그렇게들 하니까 따라했다고 하거나 쉽고 돈이 적게 들어서 그랬다고 말할 것인가?

비록 다른 모임에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따라 해선 안된다 왜냐면 민문연은 어느 단체보다도 정의로운 단체니까. 편리하게 쉽게 하려고 불법을 따라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 국법을 어긴 매국을 바로 잡으려는 민문연이 법을 어겨서야 되겠는가 이건 단순한 기망 사건이 아니라 확실한 범법행위다 지금 민문연의 이런 상황을 임종국선생님께서 보신다면 잘 했다고 하실까 통탄해하시며 얼마나 괴로워 하실지 가슴이 아프다

이제 우리는 속임, 비논리, 비정상, 비민주로 범벅이 된 민문연.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밝혀 규명하고 불법 기망을 걷어내고 맑고 정명한 민문연이 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착실히 회비내고 정성으로 도왔던 바보스런 회원일지라도 이제는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12일자

이기자(서울동부지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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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시오! 

1.

10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이민우 운영위원장의 태도는 도저히 전체 회원의 대표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이 반 회원적이며,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며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 단 한번도 답을 한 적이 없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위원장이다 

이민우 위원장은 과연 연구소의 주인이 회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3. 24 ‘유신정관으로의 정관개정. 글쓴이가 왜 유신정관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이미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신정관으로의 개악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추락했으며,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대표하는 회원들의 권한(‘회원주권’) 또한 추락한 상태이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한 일이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게 성가시고 마뜩치 않았던 집행부가 오랜 세월 갈망하던 상황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히 정관개정을 감수했다는 조모 교수의 말을 빌려, “법률상 요건에 맞게 한 것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법률이 그러니 어쩌겠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설령 그것이 맞다 해도,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치욕스럽게 집행부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는지, 주인인 회원의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 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무얼 했는가? “법이 그렇다니 그냥 순순히 집행부 요구대로 회원배가 운동이나 해서 돈이나 걷어주고, 집행부 밑에 지원기구로 들어가자한 건가? 지금 딱 그 짝이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 아니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이사회(집행부)이다.”  

모든 것은 이제 주인인 회원(운영위원회)에게 묻지 않고도, 아니, 이미 회원은 주인이 아니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집행부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뚝딱 결정하면 그만이다.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어졌)으니 집행부 세상이 됐다 

이제 회원은 돈 내는 기계일 뿐이다. 돈은 내되,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주인일 수 없다. 그것이 이번 정관개정이 말해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반 회원적, 반주인적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그리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조직적이라고, 연구소 음해세력이라며 돌팔매에 험담/흑색선전 공격이다. 심지어 제명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준도 저급하기 짝이 없다. 언제 연구소의 수준이 이렇게 급전직하했단 말인가, 그래도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와 지부장의 모임인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인데…  

이 엄청난 일을 이민우의 10대 운영위원회가 이뤄냈다. “회원이 주인이다라는, 연구소 창립 이래 면면히 흐르던 회원 주권정신을 하루아침에 반납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10대 운영위원회고 이민우 운영위원장이다. 젊은 날 사무국장을 지낸 친정에 대한 보은인가 

내일 운영위원회 워크샵을 12일로 연다는데, 무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기 바란다 

이민우 운영위원장 스스로가 집행부의 보조’, ‘지원기구로 만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는지 여러 운영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짜내보기 바란다 집행부 사무국장 출신답게. ㅎ ㅎ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3. 또 한가지, 지난 5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회원 제명이사회를 다녀와서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의 답을 요구합니다 (1)”라는 글에서 요구한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도 답이 없어 이번에는 답을 듣고자 한다 

꼭 공개적으로, “여인철의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답을 주기 바란다 

1. “여인철씨가 보여준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무언지?

조직 체면, 여인철이 체면 봐주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2. “정관개정 작업이 여인철이 운영위원장 재임 당시 시작되었다는 말, 이거 확실한 건가요? 이게 확실한 사실이면 여인철이란 사람은 파렴치한 틀림없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때 상정된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안은 이민우 운영위원장 시절인 작년에 처음으로 발의되고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시작한 양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  

2018. 6. 23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

토, 2018/06/2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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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이토 히로부미란 뭡니까?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민족의 원수인데, 고작 아이돌 하나에 목숨걸고 옹호하는 30~40대 팬들 때문에 우리들의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좌시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아직 친일 청산도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한일 합작 프로그램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인 국민적 반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제작진들도, 이를 싸고돌며 조선 강점의 중추인 이토 히로부미를 옹호하는 시타오 미우의 팬들도 절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 2018/08/2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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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1/201711.pdf

수, 2017/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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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실수로 입금했습니다. 명단에서 삭제좀 부탁드립니다.

2013년 부정선거 주장때부터 주사파들에게 악용당하면서 피해를 많이 본 이석훈이라고 합니다.

실수로 식민지역사박물관 후원하였습니다. 명단에서 삭제좀 부탁드립니다. 문자 메세지도 그만 주시길 바랍니다.

이석훈  010-4335-7501     [email protected]      790812-1######

월, 2018/09/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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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2

[바로듣기]

[팟캐스트 ‘역적’시즌2. 7회 2부 “친일군인 김창룡 묘 이장과 국립묘지법 개정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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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시즌2. 6회 1부 “불평등으로 시작된 강화도조약 2편”]

[팟캐스트 ‘역적’시즌2. 5회 2부 “박순찬 시사만화가와 함께”]

[팟캐스트 ‘역적’시즌2. 5회 1부 “역전다방_의열단 1편”]

[팟캐스트 ‘역적’ 시즌 2. 4회 2부 – 김활란동상 옆 친일 알림팻말_이화 친일청산프로젝트 기획단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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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 시즌 2. 3회 2부 “임청각 이야기”_이항증선생과 함께(석주 이상룡선생 증손자)]

[팟캐스트 ‘역적’ 시즌 2. 3회 1부 “내우외환 위기속 흥선대원군(2편)”]

[팟캐스트 ‘역적’ 시즌 2. 2회 2부 반민특위 김상덕위원장 아들 김정륙선생과 함께]

[팟캐스트 ‘역적’ 시즌 2. 2회 1부 “내우외환 위기속의 흥선대원군(1)”]

[팟캐스트 ‘역적’ 시즌 2. 1회 2부 “효창원 역사적폐청산 과제_차영조 선생님”]

[팟캐스트 ‘역적’ 시즌 2. 1회 1부 “백년의 역사여행을 시작하며”]

[팟캐스트 ‘역적’ 시즌 2. 프롤로그]


0523-1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역적 시즌2 #7-1 개화와 보수의 빅매치 1탄 임오군란

제작 등: PD 김세호, MC노, 김광진(前)국회의원,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방학진 기획실장,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월, 2018/02/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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