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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유세인가 ②] 세금에 '폭탄' 합성, 보유세는 악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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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유세인가 ②] 세금에 '폭탄' 합성, 보유세는 악마가 되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0/26- 17:48

보수언론이 만든 보유세 프레임의 실체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수구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 중 대표적인 악질 프레임이 '보유세=세금폭탄' 프레임이다. 수구언론은 '세금'과 '폭탄'을 연결해서 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냈는데 가뜩이나 세금에 부정적인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크게 어필했다.

하지만 수구언론의 세금폭탄 프레임은 거짓말로 재벌-지주 동맹이 누리는 천문학적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하고 이를 은폐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차제에 보유세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얼마나 걷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보유세 수준은 어떤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수구언론의 세금폭탄 프레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선 보유세는 크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세체계는 <표 1>과 같다.

 

<표 1> 현행 보유세 과세 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7. 6.)
▲  <표 1> 현행 보유세 과세 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7. 6.)

 

보유세의 세수추이는 <표 2>와 같은데 참여정부 시기 크게 늘어났던 종부세 세수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격감했음을 알 수 있다. 근년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이 종부세 형해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라 할 것이다.
 

<표 2> 부동산 보유세 세수의 추이 (단위: 억원, %)  주: 2005년부터 보유세/지방세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분모와 분자 둘 다에 포함시켜 계산했음.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그 전 시기와의 비교에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음  자료: 국세통계(http://stats.nts.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전강수(2017) 재인용
▲  <표 2> 부동산 보유세 세수의 추이 (단위: 억원, %) 주: 2005년부터 보유세/지방세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분모와 분자 둘 다에 포함시켜 계산했음.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그 전 시기와의 비교에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음 자료: 국세통계(http://stats.nts.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전강수(2017) 재인용

아울러 종부세를 몇 명이 얼마나 내는지 보자. 2016년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273,555명이 3,208억 원을, 종합합산토지는 67,509명이 6,535억 원을, 별도합산토지는 7,953명이 5,554억 원을 각각 납부하며, 종부세 세수 총합은 1조 5,298억 원(농특세 포함하면 1조 8807억 원)이다. 한편 주택보유자 13,311,000명 가운데 고작 2.1%가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일까?

 

대한민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2015년 기준)은 0.8%로 OECD 평균(1.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재산과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은 69.8%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고작 28.7%에 불과할 정도로 기형적 구조다. <표 3참고>

 

 

<표 3> OECD 국가의 보유세 부과 상황(2015년, 단위: %)  주 : 1) 보유세 = 4100  2) 재산과세 = 보유세(4100)+거래세(4400)  자료: OECD(2017)
▲  <표 3> OECD 국가의 보유세 부과 상황(2015년, 단위: %) 주 : 1) 보유세 = 4100 2) 재산과세 = 보유세(4100)+거래세(4400) 자료: OECD(2017)

 

또한 보유세 부담의 정도를 직접 보여주는 실효세율을 보면, 2015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호주(0.31%), 캐나다(0.87%), 일본(0.57%), 영국(0.78%), 이탈리아(0.62%), 미국(0.71%)이고, 한국(0.16%)을 제외한 15개국의 평균은 0.39%이다. 한국이 주요 선진국의 1/3~1/5밖에 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 대한민국의 보유세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참혹한 수준으로 낮다. 대한민국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선 갈 길이 아득한 것이다.

 

수구언론의 선동처럼 대한민국의 보유세가 세금폭탄이라면 다른 선진국의 보유세는 핵폭탄에 해당할 것이다. 수구언론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않는 시민들의 집합적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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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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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20평 아파트 10년간 100만가구 공급 (토지임대 건물분양법)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특권 축소 및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남용 방지 (무노동 무임금, 반값세비, 보좌관축소, 국민소환제, 상시국회, 교섭단체구성완화, 3선금지)
미세먼지와 감염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한중일 환경보건기구강화
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와 일방적 해고방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임차인보호 강화
1인가구 특별법 제정 (재정/의료/방범지원)
생활체육장려금 지원 (시설이용과 수강료 등 월 10만원의 생활체육활동 경비 지원)
장애인과 여성 노인 청소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환경개선 강화
5.18 정신의 세계화와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개식용 금지, 길고양이 보호)
미래산업타운 건설 (서울대주변 미래먹거리 위한 한국형 실리콘벨리)
학교운동장과 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
서울대학교 입시에 관악지역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할당제 적용
기업 / 특급호텔 / 종합병원 등 민간자본유치
관악산과 낙성대 강감찬공원 보라매공원을 잇는 역사·문화·생활체육·음식 테마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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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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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부족한 소규모 공원 및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단지 주변 환경 개선 및 주거 환경의 질 향상과 부동산 자산 가치를 동시에 제고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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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직 공무원과 공인중개사를 '안심 등행 매니저'로 위촉해 청년층의 거주 현장에 무상으로 동행하며,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권리 분석까지 공공이 책임지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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