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 명]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지역

[성 명]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5:13

[성 명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복지부의 정말 무능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어제(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전면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연한 결과다. 언론에 보도된 복지부 개혁안의 내용은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내용이고,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개혁안은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두 포함해 현행 보험료율을 각 안에 따라 12~15%까지 올리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한다. 각 방안을 조합할 경우 정부안은 5~6가지에 이른다.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도 없이 무책임하게 국회나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에 떠넘길 작정이었을 것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할까 말까 한데, 눈치나 보며 잔머리를 굴리니 어떤 일이 되겠나.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지시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

 

복지부가 개혁안에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두 검토했다고 하나 엄밀히 보면 모두 기존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어떤 방안도 기금의 규모를 더 키우고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지렛대로 연금개혁 논의를 공전시키려는 속셈도 읽힌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 재정안정화 개혁의 연속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은 오히려 과도하게 안정된 측면이 없지 않다. 현재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의 두 배에 이르고, 당해 기금 수익만으로도 당해 급여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기금소진이 당겨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2030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고, 기금 수익까지 합하면 2042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율을 전혀 올리지 않아도 40년 후인 2057년까지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전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이 안된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도 전체가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소한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 제도가 성숙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시점부터 적정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보험료율을 맞춰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부양으로서 공적연금제도를 정착시켜 온 서구의 복지국가 대부분이 걸어온 길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개혁이다. 사회적 부양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연대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가는 일이다. 제도가 성숙하기 전 연이은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국민연금이 우리 부모, 나 자신, 우리 자식들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보장, 급여의 적정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등이 최우선적으로 개혁 방안에 담겨 있어야 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여전히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기금의 규모를 더 키우고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개혁안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고 질타한 이유일 것이다.

 

복지부의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은 이미 예견되어 온 일이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사회적 기구의 구성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으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어떠한 주도적인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어렵게 구성된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특위에서도 형식적인 참여만 할 뿐, 앞으로 특위에서의 논의와 합의를 어떻게 마련하고 추동해 갈 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준 적이 없다. 장관을 포함해 복지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없이 과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자신 없으면 모두 물러나야 한다.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2018년 11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백화점·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무일 늘려야” 법 개정안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해야”

▲[출처=김종훈 의원실]

유통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영세상인의 상생화합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의원은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법안은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대단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현행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재 월 2일인 의무휴업일을 매주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8시~오전 9시),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30분~오전 7시),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이 포함됐다.
별다른 규제가 없어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 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정만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재벌유통대기업 대규모점포의 규제 필요성과,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의 변화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노동자대표가 법 개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박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주소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9856

The post [11/22 환경TV] “백화점·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무일 늘려야” 법 개정안 발의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1/24- 11:54
410
0

 

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1/23] 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1/24- 11:47
547
0
화, 2016/11/29- 11:38
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