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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영일 소장 "여순사건 70주년인 올해 특별법 제정돼야"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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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영일 소장 "여순사건 70주년인 올해 특별법 제정돼야" (181007)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0:57
"여순사건은 제주4·3의 연장 선상에서 봐야 한다. 제주4·3이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4·3은 이미 2000년 1월에 특별법이 제정됐다.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법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위령 묘역과 공원이 조성되고 위령탑, 기념관이 세워지는 등 정부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반면 여순사건은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며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각각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작년 4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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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eaknews.com/456410"우리는 큰돈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5천원, 1만원을 정성껏 후원하는 개미군단의 기적을 통하여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펴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헌법을 빙자(憑藉)하여 국민을 위협하고 협박한 이들이 결단코 주인일 수 없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들을 처벌할 힘이 없지만, 최소한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록해 둘 것이다. 그래서 누가 진정 반헌법 행위자인지, 역사 앞에 깨어있는 실천하는 국민의 힘으로 밝혀낼 것이다. "
금, 2016/08/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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