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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영일 소장 "여순사건 70주년인 올해 특별법 제정돼야"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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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영일 소장 "여순사건 70주년인 올해 특별법 제정돼야" (181007)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0:57
"여순사건은 제주4·3의 연장 선상에서 봐야 한다. 제주4·3이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4·3은 이미 2000년 1월에 특별법이 제정됐다.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법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위령 묘역과 공원이 조성되고 위령탑, 기념관이 세워지는 등 정부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반면 여순사건은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며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각각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작년 4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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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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