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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의 수십 년 고통보다 ‘배상금 1억’에 집중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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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의 수십 년 고통보다 ‘배상금 1억’에 집중한 사람들

익명 (미확인) | 수, 2018/11/07- 21:56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대리인단 꾸려 내년 3차 소송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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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10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피해자들이 일본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1995년, 한국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 재판의 싸움엔 긴 역사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재판 결과로 피해자들이 겪어온 일생의 고통이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1억’을 강조하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송을 제안하는 ‘소송 브로커’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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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날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강제징용 판결 의미를 왜곡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 언론 보도의 행태를 지적하며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공동대표는 30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도와왔다. 그는 “이 소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그 현장에 있어 잘 안다. 그런데 승소 판결 뒤 언론에 나오는 말들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했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수십 년간 소송을 진행했는지 아픔, 슬픔 등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이 공동대표는 20년간 진행해 온 소송을 두고, ‘해당 재판 결과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날 그는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긴 두터운 파일 13개를 보여주었다. 지난 20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강원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만난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자료였다. 이 대표가 한 명, 한 명 만난 피해자들은 총 2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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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민중의소리

공동대리인단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소송 이어간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온 변호인단과 단체들은 향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전국을 다니며 올해 안에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알리고,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 조사한 피해자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소송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소송은 변호사 개인이나 단독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진행한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은 2005년 1차 소송, 2012년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으로 명명된다. 3차 소송 소장 접수는 내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브로커’들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가족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송 형태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 공동대리인단 구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피해자의 법에 대한 접근권을 실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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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민중의소리

지원단체-대리인단,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 예정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변호인단은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야노 히데키 사무차장은 신일철주금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업행동 규범’ 중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관을 갖고 행동하겠다’(제1항목),‘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 규범·문화·관습 등을 존중하며 사업을 하겠다’(제8항목)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행동 규범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일반적 상식에서 봤을 때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했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노예와 같이 생활하며 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들에겐 육체적 손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며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 중 배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죄, 책임 인정 등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아닌 특정 기업에 책임을 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다른 광역 기업들이 어떻게 과거사 문제와 대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제서야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1-0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의 수십 년 고통보다 ‘배상금 1억’에 집중한 사람들

※관련방송

☞KBS: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소송 브로커 우려…“정식 대리인단 구성할 것”


☞YTN: “강제 징용 피해자 모집…추가 소송 예정”


※관련기사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한일 공동 대리인단 구성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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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남북 두정상의 평화회의처럼 요즘 남북간 냉전상태에서 평화무드로 바뀌어가려는 중요한 시기에
전범독일처럼 갈려야할 전범일본이 우리의 평화통일 방해하듯이
미국서도 트럼프의 교묘한 말바꾸기와 볼튼 같은 쓰레기 발언과

한미훈련에 미국이 핵무기 탑재하는 B52 폭격기까지 한반도 주변에 띄우며 북한을 자극해

북한도 리비아식으로 당하지 않으려하듯이 남북간 평화무드와 비핵화협상에 찬물끼얹는데

물론 북한이 나쁜의도로 한국을 먼저 침략하면 우리도 가만히 당할수없고 전쟁이라도 해야하지만
힘이강해 나라를 반쪽으로 쪼갠 전범국 독일도 한민족간 화해정신으로 평화통일이뤄 잘살고있는데
아무죄도없이 일본대신 강제로 분단된 한반도도 한민족간 평화통일 노력을 해야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할 유산이기때문에 이글을 올린다

미국의 강경파와 일본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이유가있다
해방후 친일매국노가 한국서 집권해 반공논리로 속였던 우리민족의 강제분단 속사정은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 독일도 동서베를린 자유왕래와 평화교류로 평화통일 이루었건만
전범일본이 갈려야할걸 약탈한 금괴등 뇌물을 전쟁으로 자금이 필요한 미국에 일본이주며 부탁하였고
핵폭탄 투하로 기세등등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시켜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건데

강제분단 당시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애국지사와 독립군과 제주도민등
수많은 한국인이 전범일본을 갈라야지 죄없는 조선을 왜가르냐고 미국에 항의하자
미국과 앞잡이 이승만이 독립군이 처벌하려던 친일매국노를
경비서던 독립군을 죽이고 구출후 정부요직과 군경간부로 임명후
조국분단 반대하던 애국자와 독립군 제주도민등 애국국민을 빨갱이로 속이고 암살과 학살을 저지른것으로

김구 김규식 여운형선생등 암살도 북한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한으로 도망온 친일파들이 만든 서북청년단의 총무 안두희를
포병장교로 둔갑시켜 김구선생님을 암살하듯이 벌인짓들이었고
제주도민 학살도 제주도 책임지던 대대장이 죄없는 제주도민 죽일수없다하자
그 대대장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키고 서북청년단과 친일파 군경을 투입시켜 제주도민을 학살한것이며

그 친일매국노들이 집권하여 그 후예들이 매국한 댓가로 돈이많아 재벌도있고
조중동등 언론사도 차리고 학교도 만들어 교수도 있으며 정치권도 장악해 경상북도에 터전을 만들곤
지금 남북간 비핵화 평화협정을 방해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컴퓨터 개표조작등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민간인인 드루킹인가 검찰발표로 거짓말한게 나타나듯
거짓말 협잡꾼의 사기발언과 편지에 조선일보와 같이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늘어지듯이

미국과 일본이 짜고 저지른 조선강제분단을 일본에 충성하듯 미국에 충성하며 일본의 금괴등 뇌물상납은 숨기고
미국의 강제분단정책을 공산주의 국가가 안되게 분단시킨것이라며 역사까지 미국을 미화하며 조작하였고
그 친일매국노들이 집권해 반공논리와 역사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지만 이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없고

 

그런 속사정으로 미국과 일본은 지금도 짜고 남북간 냉전 조장하느라 혈안중으로

과거에도 한국과 일본도 있는 핵발전소인데 북한 영변핵발전소로 핵무기만든다고 트집잡아

1994년 제네바에서 영변핵발전소 가동중단 대신 미국 일본이 중유발전소 지어주고 중유지원키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영변핵발전소까지 파괴했어도 미국 일본이 핑계 만들어 제네바협정을 깨트린후 북한에 선제공격 위협하여
북한이 핵발전소 다시 짓고 핵무기 만들게 유도한게 음흉한 미국과 일본으로

북한핵 만드니 미국은 한반도서 전쟁날것처럼 위협하며 한국에 고물무기 세계최고로 많이 팔아먹었고
미국세력확장용 미국이익인 한국주둔비용도 3조7천억이 넘게 일본보다 더많이 한국돈 더뜯어갔으며
일본은 전범국가라 군대도 못갖고 전쟁도 할수없는 나라인데도 북한핵 핑계대고 침략할수있게 바꾸는중으로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남북간 평화보다는 대결상태로 만들려고 한국내 친일파 변신 가짜보수정권 지원한것이며
그래서 양심있는 미국대사지낸분이 한국서 무릎꿇고 “미국의 한반도 분단 정책이 한국인에 큰고통을 줬다”고 사죄하듯
미국과 일본도 한국과 영원한 우방이 되기위해선 평화통일되어 강대국이 될 한국에 솔찍하게 사죄하여야 할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우선 한반도 평화통일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하지 말아야한다

추신 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열사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일, 2018/05/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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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강북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근현대사기념관에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2017년 특별강좌 ‘순례길의 독립운동가’를 개최했다. 강북구에서 처음으로 인근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에 잠든 독립운동가 5인의 생애와 활동을 집중 조명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컸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총 6강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강좌별 30명 내외를 선착순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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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위해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독립운동가 이시영을 주제로 한 첫 강좌는 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교수가 맡아 명문가의 후손들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운 과정을 사료와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
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의 활동을 다뤘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천도교 지도자이자 민족대표 33인을 이끌어 3‧1운동을 주도한 의암 손병희 선생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장원석 몽양여운형기념관 학예연구사는 풍부한 사진과 영상 자료로 여운형 선생의 독립운동과 정치활동을 살펴보았으며,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며 앉은뱅이가 된 심산 김창숙 선생을 주제로 홍윤정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학예실장이 강연을 이어갔다. 마지막 강좌는 근현대사기념관 관람과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 중 일부인 ‘초대(初代)’길을 걸으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강좌는 평일 오후 2시에 시작되고 무료 강좌의 특성상 출석을 강제하지 않았지만 1강 25명, 2강 31명, 3강 23명, 4강 37명, 5강 26명으로 모집 정원 30명에 가까운 출석률을 보였다. 강좌마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수강생 전원이 향후 기념관의 다른 역사 강좌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개선점으로는 정원 24명의 강의실이 협소한 점과 기념관 주차 시설 확대, 강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주제로 2회 이상 진행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강좌는 평상시 이름만 들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시대상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으며, 전문가가 준비한 풍부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쉬었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현재 근현대사기념관은 일제강점기 저항과 협력의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주제로 개관1주년 기념 기획전 ‘한 시대 다른 삶’을 준비 중이다. 또한, 기획전 주제에 맞춰 연속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 최인담 학예사

목, 2017/10/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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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청산·역사 바로세우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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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원주·횡성지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원주와 횡성에 지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한일과거사 청산운동의 구심 역할을 해온 민족문제연구소는 최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원주·횡성지회(지회장 유창구) 창립총회를 가졌다.

원주·횡성지회는 친일청산 및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한다.유창구 지회장은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한국근현대사를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2018-02-02>강원도민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원주· 횡성지회 창립

월, 2018/0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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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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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수, 2018/05/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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