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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주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하고 조기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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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주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하고 조기 폐쇄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11/07- 13:31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입증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더욱 확대하라

보령1,2호기 2022년 폐쇄 너무 늦어...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촉진해야
  지난 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는 약 1,055톤이 저감됐고,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전소는 충남 보령화력 1,2호기와 경남 삼천포화력 1,2호기, 강원 영동2호기 등이다. 이번 결과는 석탄발전소 중단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 대책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입증된 만큼,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당기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가동 중단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봄철 5기 노후 석탄발전소에 한정해 가동중단 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인 경우 일시적으로 석탄발전소의 출력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력 제한을 넘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과 봄철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간을 늘리고 대상 발전소도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영흥화력 1,2호기,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등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석탄발전 설비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촉진돼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수도권과 가까운 보령화력 1,2호기는 2022년에야 폐쇄될 예정이다. 남은 기간동안 다량의 미세먼지를 계속 배출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30기가 밀집한 충남지역의 의욕적인 탈석탄 정책의 선언에 응답해야 한다. 충남도는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연일 국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부터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대책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석탄로드맵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2018년 11월 7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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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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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한 주목 (3)

덕유산 국립공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미래다

국립공원 탐방로 스트레스 전국 1,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 탐방객수 제한하고

장기간 휴식년제 도입해야

 설천봉 정상에서 펼친 등산로 폐쇄 퍼포먼스

21,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를 찾아 덕유산 소형 케이블카(곤돌라)의 피해와 향적봉 일대의 식생을 조사했다.

 국제경기 슬로프의 자연복원 현황. 17년 동안 복원된 모습

지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때  슬로프로 사용된 구간. 17년간 복원되고 있는 현장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15개 산악형 국립공원 144개 탐방로에 대한 탐방객수, 훼손상태, 샛길 이용정도 등을 조사하여 이용압력(스트레스)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덕유산 설천봉~향적봉(0.6km)구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 바래봉구간과 중산리~천왕봉구간도 이용압력 1등급으로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병천 박사 등 조사단 모습

이병천 박사 등 조사단 모습

◯ 덕유산 향적봉 구간의 이용(스트레스)지수가 높은 이유는 무주리조트가 운영하는 관광용 케이블카 때문이다.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스키 경기장 리프트 시설이 지금은 관광용 곤돌라로 사용되고 있어서 주차장에서 설천봉을 지나 향적봉 정상까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케이블카 때문에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생긴 탓이다.

 고사한 주목 (1)

옮겨심기 했으나 고사한 주목

◯ 이후 정부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한다며 주목과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이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식한 주목이 죽어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 센터 김재병 소장은나무 옮겨심기는 세심한 계획과 옮겨 심은 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장은 생태 복원을 한다는 생색만을 내기 위한 전시장과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발견한 이주 주목 관리 표식.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웅변하는 모습

여러 주목들 중에 유일하게 발견된 관리 표식. 사후 관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 전북행동을 이끌고 있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1994년부터 1995년까지 설천봉 주변에 이식한 주목과 구상나무는 각각 253구루와 113 그루. 구상나무는 5년 만에 전체가 고사했다. 이식 율이 높다는 주목도 이 시기 겨우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나마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병충해에 시달리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사해 가고 있다. ”며 생태 복원 실패를 전했다.

◯ 끝으로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평창올림픽 중 3일간의 스키활강 경기를 위해 500년 된 숲을 파헤치고 표토층까지 걷어내 버린 가리왕산은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또한, 케이블카로 인해 생태파괴, 탐방로 스트레스 지수 1위를 기록한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덕유산은 설악산의 미래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71" align="alignnone" width="640"]SONY DSC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등산로 폐쇄" 현수막 퍼포먼스[/caption]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설천봉 – 향적봉 탐방로 구간에서 케이블카로 고통받는 향적봉, 등산로 폐쇄하라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화, 2015/10/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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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밑 소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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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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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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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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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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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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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갈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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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치

 

 

 

 

포근한 첫눈이 함박눈이었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높아서인지 눈은 사라졌지만 겨울의 날씨는 예상하지 못하게 자꾸 변해갑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올 때 우린 따듯한 것을 떠올립니다. 속으론 뜨겁고 얼큰한 국물을, 밖으론 탄성과 함께 몸이 쭉 펴지는 온천입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발표는 한 해를 뜨겁게 만들어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개발과 보호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조사를 위해서 다시 속리산 묘봉이 내려다보이는 신월천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온천공과 예전부터 물길이 이어지는 신월천 대부분의 물고기를 채집했습니다.

물고기는 동물 중에 척추가 있는 변온동물로 분류합니다. 변온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은 바로 개구리가 속해있는 양서류와 뱀 종류인 파충류입니다. 아이를 배에 품고 낳는 동물들인 포유류는 정온동물입니다. 어릴 적 생물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체온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정온동물이며 주위 환경 온도에 자신의 체온을 변화하는 동물이 변온동물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들도 자신들이 삶에 맞는 온도를 찾아가며 그에 맞춰 살아갑니다. 정온동물이나 변온동물은 온도에 적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각 동물의 삶의 특징으로 보여줍니다.

정온동물은 대부분은 보온과 동시에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온만 보존할 수 있다면 어디든 서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동안 많은 양의 먹이(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사계절 내내 섭취를 하지 못하면 정온동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변온동물은 환경에 맞춰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온이나 체온을 낮출 신체적 구조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막이나 껍질로 된 신체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변온동물은 정온동물에 비해 먹이의 양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정온동물의 10% 정도로 섭취를 해도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살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구리나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도 자신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생체적인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른 봄이나 가을에 뱀이 도로가에 나와서 있는 것도 또한 햇볕을 받는 바위 위에 앉아서 일광욕을 하는 것도 자신의 체온을 다시 올려서 소화나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이라고 해서 모든 온도에 자신을 맞춰서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환경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역시 수온이 낮아지면서 그나마 수온이 높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동면과 같은 상태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억년 동안 동물들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온동물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구조로 변이 해왔습니다. 쉽게 열대도 변온동물이지만 우리 하천에는 동사하는 것도 자신에게 내려온 환경에 대한 적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물고기는 참 신기한 동물이었습니다. 물속에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도 그 형태도 그 색도 어릴 때 매번 보던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발이나 날개가 없으며 자신의 맞는 환경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협소하기만 합니다. 신월천에 온천수는 물고기들에게는 환경의 큰 변화입니다. 자신에 맞지 않는 환경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어차피 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변화는 물에 사는 동물들에겐 죽음을 뜻합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나 물고기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환경이 나쁘게 변해가도 떠날 수 없는 이런 처지를 말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어미가 살 아왔던 그리고 나의 아이들이 자라는 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금, 2015/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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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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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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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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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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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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