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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수일가 견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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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수일가 견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3:11

총수일가 견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충실의무 위반하여 총수일가 이익 대변하는 영혼 없는 이사회 개선해야

소수주주 권리 강화,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의 이사회 개편 필요

법무부, 정부 법안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최근(10/23) 법무부(https://bit.ly/2ywfJPn)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일견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려 5년 전인 2013. 7. 17.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https://bit.ly/2EE3plz)을 입법예고하고도, 2013. 8. 28.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들과의 간담회 후 재계의 우려를 수용하여 입법 논의를 중단하자, 끝내 발의하지 않은 바 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안하무인적 갑질, 지배구조 개편 및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이들에 대한 기업 내부 견제·감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의 독립성 및 소수 주주 권한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법무부가 이번에 밝힌 ‘국회 논의 지원’ 수준을 넘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법률안 제출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법 개정 의지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국회 또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그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뜸 들이지 말고 조속히 진행 시켜야 할 것이다.

 

 

2013. 7. 17.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사회의 업무집행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 ▲집중투표제의 간접적 의무화,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13. 8. 28. 10대 그룹 회장들과의 간담회 후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후(https://bit.ly/2ORihSi), 입법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법무부는 관련 상법 개정안을 끝내 발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한 상법 개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 차고 넘칠 만큼 발의되어 있으나,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하는” 법이라는 해묵은 반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전근대적’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최소한’이자 ‘필수불가결한 장치’로, 그 통과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기업 의사결정의 엄연한 주체이며,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오로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이사회는 경영진 및 총수 일가의 감시·견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잊고 사실상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소수 주주와 회사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어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까지 동원되어 강행된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총수일가만을 위한 합병비율 논란 끝에 철회된 2018년 3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시 (구)삼성물산 및 현대모비스의 이사회가 각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데에서 다시금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내부문건이 공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과연 이사회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확정 과정에서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했는지도 의문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자사주 이용, ▲지주회사의 알짜회사 지배, ▲배당금 및 일감 몰아주기 사례 등은 이사회가 회사, 소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하면서까지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의 편에 서는 영혼 없는 이사회, 지금 이것이 한국 이사회의 본질이며 현주소이다. 

 

 

향후 총수 일가의 전횡을 실질적으로 막고 이사회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위원 선출 시 선출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여야 하며(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식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보유하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로 소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를 구축하고, 이사 등의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대신 주주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며,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경영진의 의무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주식만으로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제도 및 총수일가 및 경영진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실경영의 실질적 고통을 떠안는 노동자들의 대표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또한 실질적인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공익법인 및 자사주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서 ▲공익법인 보유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분할 신설회사가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회사 경영진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사실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대부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 사례처럼, 지배주주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이를 견제하기 힘든 것이 현재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이며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전횡을 막고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만 ‘오너 리스크’ 및 뼈아픈 ‘정경유착’의 망령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대 국회는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하여 입법하고,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닦아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법무부 차원의 법률안 발의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법 개정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적극적 의지 표명과 행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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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산동에 있는 경인여대 교정 한복판에는 높이 3미터 짜리 이승만 석상이 건립돼 있었다. 전 교직원과 학생의 뜻을 모아 건립됐다고 써 있었다. 불과 며칠 전 상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경인여대 총장과 관련된 일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석상이 사라졌다. 왕래가 자유로운 다른 대학과 달리 경인여대 측은 취재진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 1992년 김길자 현 총장 부부가 설립한 경인여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총장 관련 민간 단체 행사에 학생, 교직원 동원
■ 이승만 석상 건립…학생회 기부금 사용
■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 강요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 경인여대 교직원, 학생들은 왜 참석했을까?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사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 시상식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널리 알린 사람에게 대한민국사랑회가 상을 수여하는 자리다.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사랑회는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이사인 김길자 경인여대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손병두 전 KBS이사장이 단체 이사장으로 있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조갑제 전 조선일보 기자,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 등이 이사로 있다.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이승만 석상건립 운동 ▲건국절 제정 ▲이승만 10만원 권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민국사랑회는 경인여대 김길자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을 뿐 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다.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역시 학교와 무관한 행사다. 그런데 취재진이 시상식을 방문했던 날 행사장 곳곳에선 경인여대 교직원들이 행사를 돕고 있었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인여대 보직교수들과 총장실 교직원들이었다. 이들은 행사안내부터 시상식 꽃 전달, 사진촬영 등을 하고 있었다.

▲ 대한민국사랑회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은 경인여대 김길자 총장. 학교와는 무관한 민간단체 행사지만 이곳에는 경인여대 교수, 교직원, 학생까지 참석해 행사를 도왔다.

▲ 대한민국사랑회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은 경인여대 김길자 총장. 학교와는 무관한 민간단체 행사지만 이곳에는 경인여대 교수, 교직원, 학생까지 참석해 행사를 도왔다.

이 행사엔 경인여대 학생들도 동원됐다. 올해는 장학조교 학생이 시상식 상패를 전달했고, 2015년 시상식에는 학교 홍보대사 학생들이 행사 안내와 상패 전달을 했다. 2014년에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시상식에서 ‘건국찬가’를 부르기도 했다. 김길자 총장 개인 행사에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사적으로 동원한 셈이다.

▲ 2014년 개최된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상을 받았다. 경인여대 홍보대사 학생들이 시상을 도왔다. 사진출처 : 글로벌디펜스뉴스

▲ 2014년 개최된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상을 받았다. 경인여대 홍보대사 학생들이 시상을 도왔다. 사진출처 : 글로벌디펜스뉴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 일부 교수들은 총장에게 찍힐까봐 참석했다고 증언했고, 과거 행사 참가 학생들 중에는 학교 측 강요에 못 이겨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학생)팀장님께서 협박식으로 참석을 해야된다고 하셨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승만 관련 행사장에 학교 교직원들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학교에선 어떤 행사인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무조건 참석하라고 했어요. 총장님이 하는 행사니까 너희가 가서 꽃을 전달하는 꽃순이를 좀 해줘야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꽃순이 역할만 하고 돌아왔어요.

2015년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참가 학생

경인여대 측은 기사가 출고되기 직전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직원과 학생은 휴가를 내고 참여했고, 대한민국사랑회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다시 밝혀왔다.

경인여대 교직원 상당수 총장 관련 단체에 회비 납부

경인여대 교직원 상당수는 행사 참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해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사랑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전체 학계 회원 중 40%가 경인여대 교수들이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교직원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인여대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대한민국사랑회 설립 취지에 동의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일까. 대한민국사랑회에 회비를 내고 있는 한 경인여대 교수는 “학교 직원까지 포함하면 경인여대 구성원 80%정도가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돼 있다. 정말 단체와 뜻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총장에게 찍힐까봐 가입하는 경우”라며 “어떤 교수는 만원씩, 총장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교수는 3~4만 원, 많게는 200~300만 원까지도 회비를 낸다”고 말했다.

이승만 석상 건립에 학생회비 1000만원 기부… 학생회 간부 ”학교 측 억압 있었다”

경인여대는 지난해 학내에 이승만 석상을 세웠다. 이승만 석상 건립은 ‘대한민국사랑회’가 추진하는 운동이다. 김길자 현 총장이 경인여대 명예총장으로 있던 2015년, 김길자 씨가 회장으로 있던 대한민국사랑회가 경인여대에 제안했고, 경인여대 측에서 받아들여 2016년 3월 교정 한가운데 설치했다.이승만 석상 건립 제안부터 수락까지 사실상 김길자 총장 혼자서 결정한 셈이다. 당시 총장직에 있었던 류화선 경인여대 이사는 이승만 석상과 관련해선 김길자 총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 2016년 경인여대 이승만 석상 제막식

▲ 2016년 경인여대 이승만 석상 제막식

이승만 석상 건립에 들어간 비용은 1억3500만 원. 교직원과 총학생회 등의 기부금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 1000만 원이 석상 건립 기부금으로 들어갔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가 자발적으로 학생회비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학생회가 동의한 공문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학생회 간부는 “학교 측의 강한 압박을 받아 석상 건립을 동의한다는 공문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또 “공문은 학교 측에서 형식부터 내용까지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학생회 간부는 “당시 학교 측은 이승만 석상이 교내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경인여대 측은 이에 대해 “학생회에서 공식문서 작성법을 도와달라고 학생복지팀장에게 요청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처) 팀장님께서 전화해서 빨리 (공문에) 사인하고 가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처에가서 그 문서를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그게 뭐냐고, 이거 학교에다 세우는 거냐고 하니까 ‘학교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피해도 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김길자 명예총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거다. 너도 바쁘니까 빨리 사인하고 가라’는 말씀만 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돈을 낸다는 서명에 사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너희가 사인 안 하면 총장님하고 면담해야지 뭐’라는 답변이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반강제적이었던 거죠. 저는 학교에 동상이 세워지는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2015년 경인여대 학생회 간부

결국 학생들도 모르게 2016년 3월 이승만 석상이 교정 한가운데 설치됐다.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대자보를 붙이고 이승만 석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사회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러나 학교 측은 대자보를 모두 떼버리고 석상 제막식을 강행했다.

학내에 석상이 세워진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15일 경인여대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인여대 대나무숲’에는 “이승만 석상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부숴버리고 싶다” 등 수십 건의 비판 의견이 올라와 있었다.

▲경인여대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이승만 석상을 부끄러워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경인여대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이승만 석상을 부끄러워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경인여대 총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

이승만 석상 외에도 경인여대에선 김길자 총장의 이승만 전 대통령 사랑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경인여대 도서관의 ‘애국애족’ 분야 추천도서 10권 중 5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중 3권은 김길자 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사랑회에서 출간한 것이다. 경인여대는 추천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서 선정되면 장학금을 주는 ‘경인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보에도 이승만 관련 글이 크게 실렸다. 학보사 관계자는 “학생기자들이 스스로 이승만 관련 기사를 실은 것은 아니”라며 “학생처에서 보내 준 것을 그대로 실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보의 이승만 관련 기사는 애국애족 교육의 실현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원고를 기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인여대 도서관에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서적이 많이 비치돼 있다.

▲경인여대 도서관에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서적이 많이 비치돼 있다.

학생회 주최 바자회 수익금도 총장 관련 민간 단체에 기부

경인여대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바자회 수익금이 총장이 관련된 단체에 기부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인여대 총학생회는 2015년 통일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수익금 1,100만 원은 통일과나눔 재단에서 운영하는 통일나눔펀드에 기부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사랑회 교육기금에도 일부 기부됐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2016년 바자회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두 단체에 기부됐다. 김길자 총장은 통일과나눔 후원회 공동대표이며 대한민국사랑회 회장이다.

학생들은 바자회 수익금이 총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기부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경인여대 한 재학생은 “바자회를 열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는데, 학생들은 그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주시지 않고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된다고만 했는데, 알고보니 총장님 관련 단체였다”고 말했다. 경인여대 측은 이에 대해 “학교내 기부금 관련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수업적평가와 재임용에 기독교 세례자 숫자 반영”

경인여대가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인여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학교다. 신학대학은 아니다. 다양한 종교의 학생들이 경인여대에 입학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와 상관없이 기독교 세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5월, 경인여대 교목실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교수 업적평가와 재임용에 학생 세례자 숫자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메일에는 “(교수)업적평가와 재임용 받을 시 세례자 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고 적혀있다. 학생들에게 세례를 적극적으로 권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런 이메일을 받은 교수들은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경인여대 한 교수는 “총장이 회의 자리에서 어떤 학과는 왜 세례자가 한 명도 없느냐며 면박을 주기도 한다. 매년 학생들에게 세례를 권하기 위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 경인여대 교회 교목실장이 경인여대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 경인여대 교회 교목실장이 경인여대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불교 신자지만 억지로 세례 받으려고 했다”

학과 교수들로부터 세례 강요를 받았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지도교수의 압박에 종교가 불교임에도 세례를 받으려던 학생, 가위바위보를 통해 세례자로 선정된 학생, 자신이 신청한 적 없는데도 세례자 명단에 포함돼 세례를 받은 학생 등 다양한 세례 강요 증언이 나왔다. 아래는 경인여대 한 학과에서 세례자를 뽑기 위해 학생들끼리 채팅창으로 나눈 대화다.

▲ 경인여대 한 학과 학생들이 세례자를 뽑기 위해 주고 받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

▲ 경인여대 한 학과 학생들이 세례자를 뽑기 위해 주고 받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수업적평가에 세례자 숫자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교목실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학교 인사부서와 무관한 일이다. 교수의 학생 세례인도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총장부부가 운영하는 대학… 이사회는 대한민국사랑회 소속 일색

경인여대는 백창기 이사장과 김길자 총장 부부가 1992년 설립한 전문대학이다. 김 총장 부부는 2000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교비 부당사용 등이 적발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돼 학교에서 쫒겨났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각각 이사장과 명예총장으로 복귀했다. 백 이사장은 2015년 아내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한 뒤, 교비로 특별사례비와 운전기사 월급 등 1억원을 지급해 다시 법정에서 섰다. 업무상 배임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경인여대 이사회는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했고, 김길자 총장은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명예총장에서 진짜 총장으로 임명됐다. 경인여대 이사회는 8명의 이사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장 부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총장부부가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고, 대한민국 사랑회 이사를 맡고 있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 등 대한민국사랑회와 관련된 인사가 6명, 경인여대 이사회가 선임했던 류화선 전 총장도 현재 경인여대 이사다. 경인여대 측은 “이사장의 배임혐의 건은 법률 해석의 착오로 생긴 사례이며, 이미 기소되기 전에 교비회계에 환입했다”고 밝혔다.

▲ 경인여대의 이사회 구성. 대부분이 총장 부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다.

▲ 경인여대의 이사회 구성. 대부분이 총장 부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렇게 총장 부부가 장악한 학교에서 구성원들은 불만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경인여대 한 교수는 “과거에 재단과 학교에 문제제기 했던 교수들은 모조리 해직됐던 기억이 있다.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다들 누군가가 터트려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인여대 한 재학생도 “김길자 총장이 들어온 뒤로 학내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학생들도 이승만 석상이 세워진 학교를 부끄러워하면서도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나 의견을 낼 뿐, 밖으로 문제제기하기는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김길자 경인여대 총장에게 이승만 석상 관련해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육대통령이라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으나, 김 총장은 공식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리고 뉴스타파 취재 도중 논란이 된 이승만 석상을 철거했다. 학교 측은 “불필요한 잡음이나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석상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승만 석상 건립에는 학생회비 1,000만 원을 비롯해 1억3천5백만 원이 들어갔다.


취재 홍여진
촬영 신영철
편집 이선영 정지성
CG 정동우

월, 2017/08/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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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참고 : KBS 새노조 보도자료).

▲ 이인호 KBS 이사장

▲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KBS 이사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저녁 음악회, 호텔 저녁 식사 등 취미 생활과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특히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휴일에도 이 이사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67차례나 운행했으며, 차량 운행일에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식 이사회 일정은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합쳐도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이사는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음악회 참석 등에 관용차를 사용한 걸 시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타러 갈 때 회사 관용차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화, 2017/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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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참고 : KBS 새노조 보도자료).

▲ 이인호 KBS 이사장

▲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KBS 이사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저녁 음악회, 호텔 저녁 식사 등 취미 생활과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특히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휴일에도 이 이사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67차례나 운행했으며, 차량 운행일에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식 이사회 일정은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합쳐도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이사는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음악회 참석 등에 관용차를 사용한 걸 시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타러 갈 때 회사 관용차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화, 2017/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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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산동에 있는 경인여대 교정 한복판에는 높이 3미터 짜리 이승만 석상이 건립돼 있었다. 전 교직원과 학생의 뜻을 모아 건립됐다고 써 있었다. 불과 며칠 전 상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경인여대 총장과 관련된 일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석상이 사라졌다. 왕래가 자유로운 다른 대학과 달리 경인여대 측은 취재진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 1992년 김길자 현 총장 부부가 설립한 경인여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총장 관련 민간 단체 행사에 학생, 교직원 동원
■ 이승만 석상 건립…학생회 기부금 사용
■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 강요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동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텍스트 기사 보기(펼치기)


취재 홍여진
촬영 신영철
편집 이선영 정지성
CG 정동우

월, 2017/08/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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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_KT지배구조개선촉구기자회견 (1)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위해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등 도입하라

일시·장소: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8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KT 새노조,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5일 KT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KT의 CEO리스크가 담합된 이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T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모범적 기업 지배구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1. 민영화 이후 국민기업 KT에서 CEO가 불법 비리 경영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내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소위 KT CEO 리스크는 정치권의 외압 이전에 내부 견제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확인되듯 KT에 가해지는 권력의 개입은 심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CEO리스크로 비화되는 이유는 KT의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런 외압으로 인한 리스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은 이 때야 말로 CEO리스크를 반복해 온 견제 부재의 KT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2.  지금껏 KT에 내부 견제가 실종된 책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사회에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할 KT 이사회는 오히려 CEO의 정치적 줄대기에 편승하고 CEO에 대한 견제가 아닌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KT 이사회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미르재단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해 주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출연이었을 뿐 아니라 절차조차도 위반한 사후 승인이었다.  심지어 KT 이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3. 이렇듯 이사회의 견제가 부재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CEO로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줄대기에 온통 신경을 썼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에 줄대며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탄핵 와중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의 돈과 조직을 동원하여 쪼개기 후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퇴진 압박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자리보전을 하려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 행태야 말로 권력 줄대기 중독이며 동시에 CEO 리스크의 원인인자 결과 그 자체인 것이다.

 

4. 내부 견제 부재와 외압 편승 형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KT의 온갖 적폐를 만들고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기업 KT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KT 이사회도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악이었다. KT이사회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외압 때문으로 치부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이사들이 추천하는 셀프 추천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CEO추천 권한과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능까지 신설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사회의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은 게 KT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KT이사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5.  이제 KT는 국민기업다운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최소한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비리 대부분이 KT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KT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국민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이사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CEO 추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KT가 마련할 때 명실상부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는 곧 KT의 경쟁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  3월 23일 개최되는 촛불 이후 첫 KT 주주총회는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회가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주총이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참여정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황창규 회장을 위해서도 KT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KT의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내용으로 KT가 정관을 스스로 바꾸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과 이사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수, 2018/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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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국민은행 이사회는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었다. IBM보다 비용이 적고 전산기 기종 전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은행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검사(BMT)도 진행했다.

그런데 2014년 초, 정병기 당시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산기 교체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없었고, 서류 검토도 부실했다는 사실이었다.
비슷한 시기,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IT본부장으로부터 의심쩍은 보고를 받았다.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였다. 이건호 당시 행장의 말이다.

보고를 받은 뒤 IT본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준금액인 2063억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선다면 우리는 의사 결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자 일주일 쯤 뒤 본부장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유닉스 업체들이 1980억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견적을 다시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은행장 말 한마디에 천억원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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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유닉스와 IBM에 모두 입찰의향서를 보내 경쟁입찰을 진행하자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다. 지난해 4월 24일의 일이다. 그러나 이사들은 기를 쓰고 반대한다. 이날 처음 이사회에 참석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외이사까지 행장을 공격했다.결국 이 행장의 제안은 거수로 부결됐다.

이사회 직후 정병기 감사는 이건호 행장과 상의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12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확인됐다. 주전산기 전환리스크, 가격산정, 성능검증 결과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왜곡 보고 됐으며, 지주사 임원이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수정 누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메신저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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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감사 보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의 오갑수 국민은행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사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것이라며 보고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5월 19일 열린 국민은행 이사회에서는 행장,감사와 사외이사들 간에 이런 발언이 오갔다.

감사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보고서 접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사외이사)
전산기 교체의 안정성도 확인이 안됐고 금액도 조작됐다.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이건호 은행장)
지금 당장 감사보고서를 폐기하고 봉인해라. 누군가에게 보고된 것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라.(김중웅 이사회 의장)

이사회를 통한 문제제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는 특별감사결과와 이사회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검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 주요 언론은 KB사태를 은행장과 지주 회장간의 알력 다툼 정도로 몰아갔다. 사태의 본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행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다.

은행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 보고서가 은행 이사회에서 접수 거부된 뒤 상임감사가 이 과정을 모두 감독원에 보고해야겠다고 요청했고 (은행장인)내가 용인했다.이게 왜 헤게모니 싸움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금감원 검사 결과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됐다.국민은행 특별감사결과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금융감독원 검사 보고서 일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당시 박지우 부행장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고,KB금융지주 윤웅원 부사장은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공문을 국민은행에 보내 특별감사 보고서가 접수되는 것을 방해했다. 김재열 금융지주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는 전산기 전환 리스크를 축소하는 등 내부 자료를 왜곡 수정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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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박지우 전 수석부행장은 이사회 의장에게 일종의 행동지침을 전달하며 은행장을 제어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해 5월 30일, 박 부행장은 김중웅 이사회 의장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은행장과 감사가 안건 접수와 의결을 계속 주장할 경우 처음엔 오늘은 의견만 듣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고 이사회를 종료해 주십시오. 은행장과 감사가 계속해 안건 접수를 주장하면 은행장과 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접수하고 표결해 주십시오. 금일 이사회 내용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KB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련 당사자들은 제대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우 당시 부행장은 김중웅 의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감찰과 감사를 다 받았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현대증권 회장 출신의 김중웅 당시 사외이사,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강희복 사외이사, 오갑수 사외이사도 역시 인터뷰를 거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원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태의 주역인 박지우 부행장과 KB지주 윤웅원 부사장, 부정행위를 확인한 정병기 감사에게 같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자체감사를 지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부정행위를 알렸던 이건호 행장은 오히려 이들보다 높은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결과가 나온 뒤 관련자들은 모두 시차를 두고 국민은행을 떠났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KB사태,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올해 3월,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던 박지우 전 부행장은 자회사인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KB캐피탈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한다.은행을 떠난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었다.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학교 금융인들의 모임인 이른바 ‘서금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올해 1월 KB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은행 상임감사에서 물러났던 정병기 전 감사는 이렇게 말했다.

KB사태는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의 문제다. 상임감사의 감사보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핵심인물이 사퇴 3개월만에 복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을 했으면 저런 처벌을 받는구나. 나쁜 짓 안 하면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KB사태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목, 2015/07/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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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img src="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097/003/f35336c7db0c0faf7e…; alt="0829-하반기이사회4.jpg" width="736" height="492" style="" /> </span><p><br /></p> 이주노동희망센터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9</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일 오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분 민주노총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층 대회의실에서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정기이사회는 정관에 의거해 매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회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이사회 성원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명 중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명이 참석했으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7</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이날 심의한 안건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가지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첫 번째 안건은 상반기 활동보고 및 총괄평가 승인건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올해 상반기 활동보고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4</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월 방글라데시와 네팔 정기교류 보고와 올해 새롭게 시작한 국내사업 중 이주노조와 간담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평가 내용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올해 상반기는 해외사업 체계 등 전반적인 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한 기간으로 향후 사업확대를 위한 준비단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였다는 것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두 번째 안건은 상반기 정기이사회 때 하반기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수정예산안 승인건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올해 예산안은 현재 악화된 재정상황에 따라 대폭 축소해 긴축예산으로 수정됐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수정된 올해 예산은 약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억</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천만원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세 번째 안건은 상반기 결산보고였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수정예산에 대비 세입결산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9%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정도 집행됐으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세출결산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0%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정도 집행됐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네 번째 안건은 이사 및 운영위원 변경안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유기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오명숙</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신동훈 이사가 사임했으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김태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조성애 신임이사가 선출됐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김태현 신임이사는 민주노총 전 정책연구원장으로 현 정책연구위원이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전 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또한 운영위원직을 사임한 신동훈</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이근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최은계 이사를 대신해 김형동 현 이사가 운영위원직을 맡기로 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끝으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한 후원주점 성공을 위해 이사진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이사회를 마쳤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div>
금, 2018/08/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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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 진상규명 절실

김영주 의원, 관광공사의 출자 결정에도 불·편법 및 외압 의혹 제기

당초 출자 거부했던 관광공사 사장 갑자기 승인, 외압 의혹 대두

이사회 승인 필요하다는 법무법인 검토의견 받고도 묵살,
출자 결정후 정례 이사회에는 안건 상정 안하고, 그 후 서면결의

금융위 업무처리 면죄부 준 감사원, 반성하고 적폐 청산 나서야

 

케이뱅크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10/29)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표한 자료(https://bit.ly/2JnbjhU)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당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제안 참여를 거절했지만,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었으며, 케이뱅크 출자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묵살한 채, 이사회 승인없이 2015.9.30. 주주간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2015.10.16. 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가 있자, 이후 2015.10.27.에 개최된 정례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그 뒤 2015.11.13. 슬그머니 규정에도 맞지 않는 서면 결의를 통해 출자안을 사후 승인했다. 2017.7.16. 김영주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위가 사실상 조작한 의혹(https://bit.ly/2CMhL0F)을 폭로하고, 최근(10/18) 박영선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의 기록을 근거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https://bit.ly/2J5hJSW)한 지 열흘 만에 케이뱅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은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일개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 또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직접적이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며, 이는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은폐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끊이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미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케이뱅크를 예비인가 과정에서 합격시킨 뒤, 케이뱅크의 결격 사유가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삭제해버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회피 시도 등 케이뱅크의 특혜와 불·편법 인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주고, 정부·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대선 공약과 당론을 위배하면서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다 최근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2015.11.20.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최종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개입하고 있을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 역시 이런 정황의 연장선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관광공사 K뱅크 투자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 사장은 당초 케이뱅크에 출자해 달라는 KT의 사업 제안에 대해서 컨소시엄 불참을 통보했지만 한 달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했다. 문체부의 조사결과보고서조차 “입장이 바뀌게 된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광공사는 케이뱅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일주일 전인 2015.9.22.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2015.9.24. 개최된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도 하지 않은 채 2015.9.30.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한국관광공사 정관 제35조, 그리고 출자회사관리규정 제8조는 관광공사가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케이뱅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률검토의견까지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게다가 2015.10.16. 출자 결정에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발견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보완요청이 있은 후에도 2015.10.27. 개최된 차기 정례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을 구하지 않은 채, 2015.11.13. 서면 결의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결정했다. 이는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은 사장이 이를 집행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광공사 정관 제38조에 위배되는 업무처리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광공사가 사업 참여를 거절해 놓고 한 달 여 만에 석연치 않은 사유로 결정을 번복한 점, ▲관광공사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채 출자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공식 문서로 제출한 점, ▲은행업 예비인가를 목전에 둔 케이뱅크가 관광공사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연이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오히려 금융위 등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방어적으로 은폐하기에 바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특히 감사원은 2018.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에 대해 기존 금융위의 입장과 논리를 되풀이하며 2018.6.22.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위법적 행정행위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섣불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설익은 논리를 앞세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번 정부에까지 그 어둠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던 감사원은 안이했던 감사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또 다시 제대로 된 감사를 회피할 경우, 지난 번 감사원이 케이뱅크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한 판단과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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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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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④</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a></strong></p> <p><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대한항공도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최대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점입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들은 회사 채무에 대해 자기가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의 원칙). 다수의 주주가 집단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주주가 직접 업무의 집행을 한다면 일상적인 경영이 항상 자본다수결로 결정되어 대주주의 횡포가 우려되고, 의사의 분열로 경영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사로 선임되면 자본다수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독립적인 경영기구에서 업무집행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경영기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선임된 이사는 대주주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본인 책임 하에 주어진 업무를 집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 의무란 선관주의 의무, 다른 이사의 감시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입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져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이사를 일상적으로 견제할 전문적인 감시기구로서 감사 또는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사가 있는 회사는 이렇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분담과 감시를 통해 정상적 회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감시의무와 감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기내물품을 구입하는 중간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공급가의 3~10%의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96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조양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조현아 3남매가 가진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입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인근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현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앞서 열거한 이사의 의무인 선관주의 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한항공의 이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모양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계최대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외국계기관투자자들도 ISS의 권고를 따라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6년도에 이어 국민연금도 조양호 회장에 대한 연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연금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회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 결국 국민들의 중,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한다면 그동안 그의 온갖 범죄 혐의에 비추어 볼 때 당장 대한항공 이미지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국적기로서 한국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입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수요가 쉽사리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당부분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그에 비해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노력이나 기여도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조양호 회장은 임직원들이 쌓아올린 회사의 성과를 오히려 개인의 치부로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8개 회사의 상근 이사로 겸직하면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58여억 원을 받는 등, 자신에 대한 과다한 급여와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재벌총수 일가의 이익 대변?</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면 대한항공의 주주들은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자를 계속하되, 대한항공 이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주주로서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이사들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상식적인 이사회가 꾸려진다면 대한항공은 향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이익이고,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에 또한 이익이니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자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말처럼, 이는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수탁자 자본주의이고, 주주권 침해가 아니라 주주와 기업 간 상생추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의 모습이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 오히려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소극적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대로 된 이사가 선임되어 진짜 회사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대한항공에도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주들이 자신의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항공에게 이익일 뿐 아니라 결국 주주자신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위탁한 국민들에게 이익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가 기다려집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006&CMP…;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금, 2019/03/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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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동원한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시도, 탐욕을 거둬야
사법리스크 후보 선임 강행한 이사회, 경영진 견제 못 한 책임 커

오는 금요일(3/31)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된 KT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이사회가 연임우선규정을 근거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밀어붙이다가 취소되고 다시 공모를 통해 모집된 34명 중 윤경림 후보를 내세웠으나 윤 후보 역시 사임했다. 오는 KT 주주총회는 2명의 후보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최고경영자 선임을 뒤로 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친정권 혹은 친 대통령 인사를 민간기업 수장에 앉히려는 대통령실의 집요함이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개탄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신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운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사회 역시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현직 대표 연임과 새 인사 선임을 강행해 이번 사태 발생에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는 KT 대표 낙하산 임명 저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회사의 주주가치에 기여할 수 있고 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만이 KT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여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을 민간기업 KT 대표로 앉히려는 정권의 집요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 검사, 대통령의 지인을 꽂아 넣어 물의를 일으켜온 현 정권이 이제는 민간기업인 KT의 지배구조에도 개입하면서 검찰, 국민연금, 여당 국회의원 등 여러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외면하더니 대통령의 의중이 쟁점이 되고 있는 KT의 대표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발표해 국민연금이 정권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에 배분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 3명을 전문가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해 국민노후자금의 관리를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개탄스럽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 기업의 대표이사 후보 선정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T를 비롯해 소위 ‘주인없는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와 권력의 남용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KT 이사회도 정권이 국민연금(주주), 검찰(수사), 여당(입법) 등 국가권력을 동원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음에도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표 후보를 선임해 현 파국을 자초한 책임이 크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공모를 통해 30명이 넘는 후보군이 확보되었음에도 KT 이사회가 적격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친 구현모 인사가 낙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상기해보면, KT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이사회가 감시하며 균형을 잡아야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KT 주주총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할 일은 자명하다. KT이사회가 친정권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저지하고,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대표이사를 지명해 남은 소임을 잘 해나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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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논평] 파국으로 치닫는 KT 주총, 낙하산 회장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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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메르스 등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최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와 재계가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신문의 헤드라인들을 잠시 보자.

“정-재계 내수살리기 총력전-메르스 직격탄 이대론 파국…재계,경제회생 긴급소방수로”(헤럴드경제 / 7.2)
“메르스 극복에 기업들 나섰다…헌혈,기부 행렬로 내수살리기 총력”(뉴스1 / 6.25)

정부와 재계가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총파업하겠다는 민주노총을 꾸짖는 사설도 등장했다.

“<사설>메르스까지 겹친 이 판국에 총파업하겠다는 민노총”(서울경제 / 6.22)

반면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재계는 내수 살리기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애국적인 모습으로 부각된다. 신문들에 따르면 특히 현대차가 앞장서고 있다.

“4대그룹, 메르스 타격 내수경기 살리기 나섰다”(머니투데이 / 7.2)
“현대차그룹, 대규모행사 개최-국내휴가 독려…2단계 내수 살리기”(아시아경제 / 7.7)
“<내수 살리기 총력전> 현대차, 소상공인 할부금 3개월 유예”(파이낸셜뉴스 / 7.2)
“현대차그룹, 내수 살리기 나선다”(헤럴드경제 / 7.7)

과연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재벌들의 ‘내수 살리기’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밖으로는 언론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잇속 차리기에 몰두해 왔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3일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기존에 보유 중이던 지분 20만 주(9.68%)를 전량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오토에버 지분 중 정몽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지분 19.46%만 남는다.

정몽구 회장은 자신의 지분 9.68%를 왜 팔았을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회사는 20%)인 경우 상장사와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이를 대주주가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주주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월, 1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37조의 2 제2항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비상장사의 경우 20%)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는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법적 규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정몽구 회장의 현대오토에버 지분 매각으로 사실상 이 조항에서 자유롭게 됐다. 지난해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이 새로운 공정거래법 조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 등 모두 12개였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맞춰

뉴스타파 분석결과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당초 지분이 43.49%에서 29.9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회사인 현대오토에버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췄다. 또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스코와 현대위아는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떨어뜨렸다. 곧 상장예정인 이노션 역시 상장되면 정몽구 회장의 첫째 딸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은 29.99%로 맞춰진다(관련 기사 : ‘29.99%’..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난다[비즈니스워치 / 2015.6.2])

이 밖에 종로학평은 하늘교육에게 매각됐고, 사돈 기업이었던 삼우는 정몽구 회장의 셋째 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리조드 전무가 신성재 전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이혼한 뒤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현대커머셜, 입시연구사, 서림개발 등은 내부 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불과해 원래 큰 의미가 없었다.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 매출 및 내부거래

회사명 상장여부 매출액(백만원) 내부거래금액(백만원)
현대글로비스(주) 상장 10,174,668 2,966,527
(주)이노션 상장 예정(7월) 356,158 137,682
현대엠코(주) 비상장 2,874,244 1,758,778
현대위스코(주) 비상장 613,567 405,064
현대오토에버(주) 비상장 930,854 760,017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비상장 65,366 22,364
현대머티리얼(주) 비상장 142,108 45,984
(주)삼우 비상장 906,309 791,969
(주)종로학평 비상장 10,100 1,984
현대커머셜(주) 비상장 346,231 5,247
서림개발(주) 비상장 202 80
(주)입시연구사 비상장 28,558 3


현대차 총수일가 지분변동 현황

회사명 조치 내역 총수일가 지분율 변화(%) 지분율 변화 상세 내역
현대글로비스(주) 지분율 낮춤 43.39 → 29.99 정몽구 회장 6.71%, 아들 정의선 23.28%
(주)이노션 기업 공개하며 지분 정리 80 → 29.99
(상장법인)
아들 정의선 2%, 딸 정성이 27.99%
현대엠코(주) 피합병(현대엔지니어링) 35.06 → 16.4
(합병법인)
정몽구
회장 4.68%, 아들 정의선 11.72%
현대위스코(주) 피합병(현대위아) 57.87 → 1.95
(합병법인)
아들
정의선 1.95%
현대오토에버(주) 지분율
낮춤
30.1 → 19.46 아들
정의선 19.46%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지분율 낮춤 28 → 16.26 정몽구 회장 4.65%, 딸 정성이 3.87%, 정명이 3.87%, 정윤이 3.87%
현대머티리얼(주) 정몽구 회장 조카인 정일선 회사. 최근 내부거래 비중 낮추며 현대비앤지스틸로 사업 집중 100 → 100 조카 정일선 100%
(주)삼우 계열사 제외 39.47 → 0  
(주)종로학평 계열사 제외(하늘교육에 매각) 78.33 → 0  
현대커머셜(주) 거래 규모 작음 40 → 40 딸 정명이 26.67%, 사위 정태영 13.33%
서림개발(주) 거래 규모 작음 100 → 100 아들 정의선 100%
(주)입시연구사 거래 규모 작음 73.04 → 73.04 사위 정태영 73.0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공개'(2014.8.21)
※매출액 및 내부거래금액은 2013년 기준. 단, 현대엠코(주)는 합병으로 2013년 내부거래금액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2012년 기준임.

결국, 정몽구 회장은 자신과 아들, 딸들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합병이나 매각 등을 통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완벽히 맞춰 놓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도 주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의 규제를 적법하게 피하면서도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대주주의 사익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재벌의 사업 영역에 외부 경쟁자가 여전히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쟁은 힘들어지고, 사회적 공생은 멀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의 내부거래규모는 연 6조 8,956억 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

받아쓰기에 익숙한 한국언론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는 홍보에 열을 올린 현대차그룹. 하지만 속으로는 계열사들끼리 일감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왔다. 현대차그룹이 진정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내수를 살리고 싶다면 계열사들이 주로 차지해 온 일감을 시장에 내놓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내수 살리기’다.

수, 2015/07/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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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화, 2015/08/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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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 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 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 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개)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 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 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 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 공동손자회사 금지, 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회에도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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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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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닌 총수일가 위해 단행된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공정위가 재벌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정무위 국감 통해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의 각종 문제 여실히 드러나

강환구 대표이사의 부실 답변 통해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도 확인

김상조 위원장의 소극적인 자세,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부합 못해

재벌개혁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대응 촉구

 

2018.10.15.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기회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대중공업이 2017년 4월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와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이사 사장(이하 ‘강환구 대표이사’)은 소극적인 대응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해결 의지 부족과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먼저 현대중공업이 약 9,670억 원을 들여 매입했던 자사주가 지주회사 및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현대중공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다시 처분했다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도, 자사주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제윤경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지배구조 개편이 모두 완료된 후에 비로소 약 6천억 원의 배당을 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은 아무런 투자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 아니냐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016년에도 현대오일뱅크가 배당을 했다.’, ‘2016년 기말배당을 했어도 지주회사에게 귀속됐을 것이다.’라는 명백히 ‘틀린’ 답변을 했다. 자회사의 막대한 배당은 대표이사라면 당연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중요한 재무정보이다. 만약 강환구 대표이사가 배당내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를 모면하거나 본질을 흐리고자 위와 같이 답변했다면 위증을 저지른 것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위와 같이 답변했더라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최근 경영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경영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경영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에 다름없다. 이외에도 제윤경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알짜사업이었던 AS부품 및 선박관리서비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현대글로벌서비스에게 모두 넘겨 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사는 회사의 최대이익을 대변할 상법상 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지배구조 개편 전후에 한 각종 의사결정은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대변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강환구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부실한 답변을 통해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소액주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주주총회 등 법적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으므로 사후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대오일뱅크 배당기회 및 현대글로벌서비스 사업기회 유용의 문제를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이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상법의 문제이므로 주주들이 직접 배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의2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등 특수일가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설립목적과 기능, 공정거래법상 규율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현대중공업의 부실을 자초한 각종 의사결정 및 이를 통해 총수일가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정위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방안 및 사후적 책임규명을 시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장이 ‘분할시 절차 하자는 없었다.’, ‘경영진 배임은 공정위가 아니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은 사실상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공정경제’ 수호자로서의 기치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제기된 현대중공업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지받고 있다. 공정위와 김상조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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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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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 법무부에 2년 전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처리 지연 관련 질의서 발송

2013.8.28. 대통령과 10대재벌 총수의 오찬 이후 입법 논의 중단
상법 개정안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조속히 발의‧통과 되어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 (8/27)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2013년 7월 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지연 사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한 법률안이 2년이 지나도록 발의되지 않은 이유와 언제쯤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인지 등(△입법예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 이유 △개정안에 관한 의견제출 건수 △개정안에 대한 검토 완료 시기 △개정안을 언제쯤 정식 발의할 것인지)을 따져 물었다.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하여 법무부가 2013년 7월 17일에 입법예고까지 진행하였으나, 2013년 8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와 오찬을 가지면서 상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되고 이후 법안 자체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반발 이후 추진이 중단된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고, 이는 재벌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나아가 사회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입법취지에 따른 상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정부의 상법개정안 처리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조치 중의 하나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가 하루 속히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별첨자료 
1.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질의 공문
2. 2013년 7월 17일 법무부공고 제2013-162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목, 2015/08/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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