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앞날을 여전히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7월과 8월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래, 최근에는 중국 하이테크기업인 푸젠진화(福建晋华)에 대해 미국 반도체회사의 경쟁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전 처음 종싱통신(ZET)을 제제할 때만 해도 나름의 복잡한 형식상의 절차를 밟았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기술봉쇄’를 위해서라면 아무 때나 자국기업에 거래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중국의 강경한 태도 역시 변함이 없다. 얼마 전 10월 31일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는 기존 경제정책기조의 유지를 재확인하였다. “안정 속의 발전 추구”(稳中求进), “높은 질량위주 발전의 굳건한 추진”(坚定不移推动高质量发展) 등이 그것이다. 최근 중미 무역전쟁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두 강대국의 싸움은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되었다. 최근 한국 코스피지수가 연일 폭락하면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실감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0월 한 달 새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20% 이상 빠지면서, 근래 들어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였다. 2000선 방어가 위태로워진 것은 물론이요, 한국경제를 둘러싼 사방팔방의 각종 악재들을 고려 할 때 앞으로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사진: KORUS NEWS)
이렇듯 애초 예상과는 달리 진행되는 상황을 접하면서, 사람들도 세기적인 두 초강대국 간의 무역전쟁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특수전쟁’의 끝은 어디이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갈수록 궁금해지게 된다. 곧 싸움을 끝낼 듯 초기에 승기를 잡고 기세등등해 하던 미국도, 최근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의 폭락사태가 보여주듯 자기가 먼저 걸어 간 싸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일찍부터 예측되었던 바이다. 오늘날의 글로벌경제하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는 서로 얽히고설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홀로 초연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여기서 잠깐 필자의 경험담을 꺼내고 싶다. 필자는 금년 여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싸움에서 중국이 질 수 없는 이유를 나름대로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당시 중국경제는 얼마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경제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가 모두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우선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대외무역과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월 상품수출입은 6,498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지만, 서비스무역 적자가 6,887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경상수지적자 폭은 389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수출입 분야의 위축과 함께 심리적인 충격도 켜서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고 (상해종합지수 3500선→2700선), 환율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인민폐 절하가 지속되었다.(달러당 6.25위엔→6.7위엔) 또 그동안 ‘신상태(新常态)’ 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큰 몫을 해왔던 소비 증가폭도 한풀 꺾여 ‘피로’ 현상을 보여주었다. 소비품 소매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금년 5월에는 10.7%에서 8.5%로 다소 내려갔다. 임금인상율 하락,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 주식시장 불황 등 가계소득 향상을 뒷받침 해 줄 만한 요소들이 하나 같이 불안하거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에 강도 높은 ‘반부패’ 투쟁의 지속으로 기존에 ‘공금’을 이용한 간부들의 소비향락도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 부분도 일정 소비열기를 식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이러한 경제지표 자체보다도, 이처럼 다소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여전히 그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2015년부터 본격화된 철강·시멘트·아연 등의 과잉생산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기업 ‘부채 줄이기’ 작업이 여전히 꾸준히 진행 중에 있었다. 특히 후자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상에 있어 과도한 부채에 대한 ‘채무의 주식 전환(债转股)’ 작업이 활발하였다.
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국정부가 이렇다 할 부양정책이나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정책을 수정하는 조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 중국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 보여 진다. 예컨대 예전에는 일단 경기가 위축될 조짐이 나타나면 중국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어느 정도 늦추면서 이 부분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쳤던 기억이 난다. 이리하여 지가상승→지방정부의 재정소득 증대→정부투자확대를 통한 일련의 경기진작 사이클의 재가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정책 변화의 조짐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주식시장에서도 당시 3000선을 사수하기 위해 ‘국가대표팀’이 출동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해주가지수가 2700선까지 힘없이 밀릴 때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주가 부양 조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일각에선 지난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에 온자바오 정부가 ‘4조 위엔’의 화폐를 쏟았던 부양정책의 후유증을 연관시킨다. 그 때문에 다시 정부가 그러한 인위적인 케인스식 정책을 쉽게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필자의 해석은 좀 다르다. 비록 작금의 중국 경기가 얼마간 어렵고 국내외적인 불확실성도 증가하였지만, 그러나 기존의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작금의 어려움은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통을 겪는 과정에 불과하며, 이러한 고비를 넘겨야만 (길게 잡아 2~3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각오와 나름의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여 진다. 만약 필자의 이러한 판단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 무역전의 형세를 다시 바라보아야만 한다. 즉 중국이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국내 대다수 언론보도와는 달리, 미국과의 무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자기 페이스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이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 무엇보다도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금번 중미 간 무역전쟁은 결국 ‘무승부’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같은 형식의 이면에는 내용상으로 중국의 승리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이 양보한 것은 별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 전력을 비교한다면, 미국이 비록 금융부문에서는 앞서간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단기간에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중국의 이 방면에 있어서의 수비가 허약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튼튼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아직 덜 개방되고 국가의 강한 통제 하에 놓여 있는 금융시장은 국제 투기자본의 활동을 크게 제약시킨다. 그들은 지금으로써는 주로 해외시장을 통해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방식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미연준위의 금리인상 전략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의 취약한 미국의 경제성장 기조와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규모는, 만약 미연준위가 무리하게 금리인상을 추진할 경우 먼저 미국 자신을 압박하고 쓰러트리게 만들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한 뒤 내년에는 곧바로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미국경제의 체질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지지층의 분열과 불만으로 인해 이 싸움을 오래 끌고 갈수가 없다. 물론 이 경우 트럼프는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려 할 것이며, 중국 역시 적절한 타협과 현상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막다른 궁지에 몰면서 완벽한 승리를 추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약간의 위안화절상 (무역전쟁 본격화 이전의 1달러=6.2위엔을 크게 넘지 않는 선)이나, 이전에 합의 했던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확대 조치 등을 이행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결국 불똥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자력만으로는 자국 경쟁력의 완전한 회복과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중국이 호락호락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에게 전가하게 될 ‘분담금’은 반대급부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비록 트럼프정부가 중미 간의 무역전에서 한발 물러선다 할지라도, 특정 분야의 개별 국가를 지목한 무역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즉, 미국의 ‘실리 챙기기’ 작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 주요 대상국은 대미 흑자국가 중에서도 약소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바로 그 같은 케이스에 속하며, 필자가 중미 무역전쟁의 후폭풍을 계속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촛불혁명은 기득권에 포획되어 박제화된 현행의 형식적 민주 제도와 절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라는 주제를 마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어온 칼럼은 촛불시민 혁명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그 동안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여온 기존의 경제론을 시민의 영역,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나름 학습의 과정이었다. 20장에 걸쳐 담아낸 고민의 내용들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조그만 도움이 되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제 글을 마친다.
2016/7 년간에 있었던 촛불시민혁명의 의미가 단순히 정권교체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수준에 머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땅히 2017년 기준으로 근현대 과정에서 형성된 현재의 한국사회 온갖 모습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깨우침과 요구가 광장에서 한데 어우러진 일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지난 120여 년의 세월 속에 기미년 만세혁명이 구한말 이후 민족역량을 모아내어 항일 해방투쟁 역량의 저수지를 이루고, 80년 광주항쟁이 해방 이후 30여 년간 냉전구조와 군사적 억압체제를 온 몸으로 거부하며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였듯이, 촛불혁명 역시 기득권에 포획되어 박제화된 현행의 형식적 민주 제도와 절차의 한계를 뛰어 넘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어온 필자의 칼럼은 촛불시민 혁명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그 동안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여온 기존의 경제론을 시민의 영역, 좀더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나름 학습의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기존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시작하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의 과정과 이를 실현하는 정책수단으로 ‘제3섹터 경제’라는 이름에서 출발하였으나, 곧바로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스탈린식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완벽하게 실패한 이후, 대안으로 평가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사회적 경제 영역은 유의미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기존의 시장적 자본주의에 대한 보완과 장식적 수준에 머문다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이 찾아낸 것이 ‘시민경제론’이었다.
본문 11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되기 10여 년 전에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의 제노베스 교수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 상호관계 속에 형성되는 유기적 사회에 방점을 두었던 시민경제의 개념은 불행하게도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발호와 이와 쌍생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난 양적 효율중심의 공리주의, 사적 소유권의 보호라는 미명으로 공공성을 희생시킨 단자적 자유주의, 상호적응의 진화론을 양육강식 논리로 타락시킨 자본의 논리, 이에 더하여 데카르트의 이원론 및 뉴턴의 기계적인 과학철학 등이 중첩되면서,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에게 잊혀져 있다가 2008년 월가의 실패 이후 비로소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된다.
시민경제론의 바탕에는 르네상스에서 재발견한 인본주의적 바탕과 그리스 로마 시기의 공화적 정치체제에 더하여 상업주의 이전에 물들지 않은 초기 기독교 원형의 이웃애가 중심에 자리를 자리잡고 있다. 한 예가 제 17장 ‘인간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소개한 중세 수도원이 주관하였던 ‘Monte di Pieta’ 라는 모성적 대출기관이다.
유태계 상인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고리대금업에 의해 인간성이 몰락되어가는 것에 대응하여, 수도원 관할의 영내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무이자로 필요한 생활 자금을 제공하였던 배경에는, 첫째 예수가 가르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였고, 둘째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체 내 한 사람의 고통을 모두의 고통으로 인식하고 함께 일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휼의 정신이 있었다. 이는 제6장에서 소개한 ‘한국 역사 속의 향약정신’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환난상휼,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시민경제론에 대해서 필자 나름대로 되풀이 설명하자면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관계성과 상호성의 결합으로서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적인 인간人間에 기초하며, 역동적 시장의 효율과 공공 영역의 규칙과 시민연대적 사회라는 매개를 통하여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경제활동에 인간적 삶에 대한 내용과 가치를 우선하면서 각자 역량개발과 자기실현적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생태공간을 파괴하는 무제한적 생산에서 탈피하여 지속이 가능한 공유와 배분중심 사회로 이동하는 구상이다.
한국사회의 전향적 미래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습을 예건데 위에 소개한 시민경제라는 잣대에 견주어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천민적 성공과 출세의 논리만이 활기를 치는 세상이 되었다. 진보를 논하는 사람들조차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면 진보는 설 땅이 없다는 식의 망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공과 출세논리가 만들어내는 신기루의 행선지는 극도로 불안한 사회의 전면화이다. 성공과 출세의 논리가 만들어 내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끝없이 탐욕스런 개개인 욕망의 재생산구조이다.
이웃보다 남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재용 같은 부류의 종족들만이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10%도 아닌 5% 아니 단 0.1 % 종족을 위해 정치도 법률도 언론도 교육도 존재해야 하는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죽도록 달리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외발자전거 신세가 현재 우리 사회가 그려내는 성공하고 출세한 한국인들의 모습이다 재무적 성과라는 가면 속에 끊임없이 부동산 중독 등 지대추구와 투기를 일삼아야 하고, 남들이 넘볼 수 없는 특권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식들을 허망한 사교육이란 감옥(참다운 인생을 포기해야만 하는)에 가둔다.
동시에 시장의 논리라는 설명으로 효율성의 미명 하에 천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일상의 빈곤에 갇혀있고 4백만이 넘는 극빈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기에 매우 충분한 GDP 3만 불을 넘어선 국가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조차도 거부하는 야만성을 드러내고 있고 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 요인들을 개개인이 개별화해서 해결하려 하면 야만적 정글의 생존경쟁 법칙이 침투하여 작동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자연스런 법칙과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오히려 발전과 효율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달콤한 교언일 뿐이다. 오히려 이러한 불안 요인들을 함께 대처하고 더불어 해결하려는 상생적 노력들이 형성되고 실현되어야만, 불안은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통로가 제공될 것이다.
물질적 수요를 제공하는 생산체계와 동전의 다른 일면이자 경제활동의 목표이며 재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의 체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중노동의 생산체계와 빨대적 중층구조로 고착된 현대판 노예체계는 지양되어야 하며, 21세기 한국사회가 확보한 물적 생산력을 소중히 유지화면서도 단세포적인 물질만능의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를 본래적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가는 과정이자 각자에게 주어진 탁월성의 실현과정이라고 이름하고자 한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기록을 갱신하고, 현장 작업자는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자신의 열정을 다하며, 화가는 끊임없는 상상력을 통해 만족할 작품을 만들어 내는 등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 개개인 모두가 가능성에 도전하는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선공후사의 노역을 다하는 사회, 다시 말해 모든 영역에서 탁월성의 실현이 가능한 21세기 한국을 지향해야 한다.
이웃과 동료를 경쟁대상으로 시기하고 끌어내려 그를 짓밟고 앞서야만 한다는 성공과 출세의 허망한 욕망체계를 끝장내고, 참되게 산다는 것 ‘참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함께하는 이웃과 동료가 또 다른 내 자신의 모습으로 다가와 더불어 삶의 축복과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은 천민적 출세주의와 0.1%의 성공신화의 담론을 단호히 배격하고 참다운 인문적 가치와 함께하는 행복을 재발견하고, 상호연대적 생산과 순환과 복지와 상태지속적 체계가 우리 사회의 중심 아젠다로 자리매김할 때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기실 한국의 현재적 조건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내야 하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글을 써가면서 미래담론에 대한 구상이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시민경제론으로 이동하였지만, 탐욕적이고 파괴적인 시장경제에서 탈구하는 교량의 통로로서 ‘정부에 의한 양수와 삼투막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제13장 ‘조세개혁과 사회상속’, 제14장 ‘혁신과 전환의 로드맵’, 제15장 ‘협력과 공유의 사회’ 등에서 초보적인 생각들을 그려 보았다. 때마침 ‘21세기 자본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 파리 대학의 피켓트 교수 역시 필자와 같은 생각을 담은 신작을 출간했다고 한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도전적인 주제의 칼럼을 시작하였지만 출발부터 경제론만의 한계를 절감했다. 아담 스미스 역시 일시 ‘국부론’이라는 외도를 시도하였으나 ‘도덕감성론’에서 닻을 내렸듯이, 결국은 인간 품성에 대한 탐구와 사회 및 역사를 전체로 조망하는 철학과 시대정신이라는 바탕이 없는 기능적 정책의 시행은 대증적 방편으로 사상누각처럼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 본연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시원적으로 고민했던 사를 푸리에와 이를 실현하려 했던 로버트 오웬, 그리고 20세기 일본 시민사회의 전설로 남아 있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인물 등을 제3장 ‘인간품성의 재발견’, 제5장 ‘형제애(우애)적 실천’ 등에서 살펴 보았고, 한국인들의 혈통 속에 흐르는 공동체적 유전인자 밈과 풍속을 제6장 ‘한국역사 속의 향약운동’에서 조명해 보았다.
또한 명백하게 한계에 도달한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성격을 고발하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내용을 담아 제3장 ‘자유주의 비판’, 제7장 ‘사유재, 공공재 및 관계재’, 제8장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들’, 제9장 ‘자본의 탐욕에 갇혀있는 기업 비판’ 그리고 제10장 ‘시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다시 들여다 보아도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민망스럽지만, 현실 비판의 문제제기라는 객기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기대한다.
모든 것은 정치로 통하고 정치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한국 현안의 모든 근원은 정치제도와 절차적 과정의 결함에 있으며, 이를 직업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치인들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동시에 적폐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적 한계와 제도의 결함 뒤에 숨어 기회적 행위를 일상적 관행으로 삼아온 행정사법 관료제의 폐해를 지적하고자 제12장 ’한국사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제16장 ‘행정사법관료는 공복인가 관비인가’를 적어 보았다. 국회구성에 있어서 100% 연동비례제, 시민소환제 및 시민발안과 연동된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제 도입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흐르는 물길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막을 수 없듯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이라는 시대흐름을 기득권이란 장벽으로 역류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제한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한국 경제 규모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현대국가에 있어 정언적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핵심은 시행의 여부가 아니라 의지를 담아내는 해당 정책의 정합성 현실성 일관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2장 ‘시대의 현안, 최저임금인상’과 제18장 ‘스핀햄랜드 및 노동자기금의 경험에 대한 성찰’에 담아 보았다. 반드시 해당 전문가들의 격한 논쟁이 있어야만 하는 주제들이다.
1945년 이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70여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북분단의 상황과 철 지난 냉전 논리 속에 갇혀 있다. 현하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으로 대하듯 미국 행정부는 강압으로 쥐어짠 한미워킹 그룹과 유엔의 이름을 도용(盜用)한 유엔사(UNC)라는 자의적 조직으로 남북 간 회해와 자유로운 왕래를 훼방하고, 한일 간 역사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한미동맹이라는 미명으로 한국군대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소모적 용병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과연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질문해야 하고 해답을 구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제약 조건에 대한 극복이 전제되지 않고는 시민경제론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아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칼럼제목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만 마지막 글인 제19장에서 ‘남북경협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탈출구이다’라는 주제를 다룬 배경이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칼럼의 제목이 ‘제3섹터 경제론’에서 시작하여 자연스레 ‘시민주권시대의 정치경제론’으로 바뀐 셈이 되었다.
멕시코의 어느 역사학자가 기록했다는 옛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제 제3섹터 경제론이란 이름으로 연재한 칼럼을 마감하고자 한다.
“중세 시기, 한 현자가 여러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채석장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첫 답변은 ‘그저 열심히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주춧돌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성껏 가다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의 답변은 이러했다, ‘주님을 모실 멋진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탁월성 실현을 위한 창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필자가 19장에 걸쳐 담아낸 고민의 학습과정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조그만 도움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두손모아.
2015년 9월 30일은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맺은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5년이라면 4반세기가 흘렀으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양국관계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우선, 양국 간 교역규모가 1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러 간 교역규모는 1992년 1억 9천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258억 달러로 약 134배 증가했다. 한국의 대러 수출은 1992년 1억 2천만 달러에서 2014년 101억 3천만 달러로 연평균 22.4%씩 증가했다.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7천만 달러에서 156억 7천만 달러로 연평균 27.5%씩 증가했다. 양국 간 인적교류는 1990년 3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32만 8천 명으로 약 11배 증가했다.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 행사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7월에는 “유라시아 친선 특급”이라는 이름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를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13일 동안 달리는 대장정이 있었다. 수교 25주년을 즈음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식방문했고, 기념공연도 열렸다. 그러나 왠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진지하고 차분하게 양국관계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다못해,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라도 실시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해봤다. 4반세기가 흘렀지만, 아직도 한국인들이 러시아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거기는 위험하지 않니?” (40대)
“먹을 것은 걱정 없는가?” (50대)
“소련말은 할 줄 아니?” (60대)
기자가 2015년 7월 1일 자로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부임하기 전 가족·친지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이다. 질문의 단어들이 함축적으로 암시하듯이 옛소련 시절, 소련 붕괴 후 상점 앞에 장사진을 치던 장면, 스킨헤드족이 극성을 부리던 2005년.. 이런 단편적 기억들에 한국인들은 갇혀 있는듯하다. 물론 다 옛날 얘기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잘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정보 전달자라는 직업을 가진 기자로서 참 부끄럽다는 자괴감이 들었다.(그러고 보면 한국인들은 러시아에 한국 특파원이 몇 명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 베이징이나 도쿄, 워싱턴에 비춰볼 때 10여 명이 있는 줄 안다. 한때 7~8명 되던 모스크바 주재 한국 특파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줄줄이 철수해, 현재 KBS와 연합뉴스 기자 단 두 명뿐이다. 물론, 특파원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순전히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러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양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한국인들에게는, 러시아가 옛 소련의 잔재가 남아 있고, 비합리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그동안 지배적이었다. 반면에 러시아로서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다. 길거리에서 만난 러시아 사람 중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북쪽이냐 남쪽이냐를 묻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수교를 맺었고, 더 오랜 시간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일 것이다. 2015년이 한-러 수교 25주년이라면, 북-러 간에도 “친선우호의 해”였다. 마침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최초로 모스크바에서 ‘북한 영화제’가 열렸다.
2) 문화 코드로 읽는 한러 관계
땅덩어리로 치자면 한국은 러시아에 비교도 안된다. 러시아의 면적은 1708만 ㎢로 한반도의 78배나 된다. 여기에 톨스토이, 푸시킨 같은 대문호와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등 기라성 같은 음악가,예술가들이 즐비하다. 또 발레와 기초과학, 우주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서구 지향적이고 콧대 높은 모스크비치(모스크바 사람)들한테 한국 노래, 한국 문화가 먹히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K-pop에 열광하고 한국어 학당을 찾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넘치니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문화와 예술, 의료.관광 등을 모두 아우르는 ‘문화 코드’로 한러 관계를 들여다 봤다.
① K-POP
필자가 처음 K-pop을 접한 것은 2015년 9월 2일이었다. 모스크바 시내에서 펼쳐진 댄스 경연 대회를 취재하는 자리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복장과 스타일, 노래와 춤동작을 그대로 흉내내 구현해 내는 이른바 ‘커버 댄스(cover dance)’ 페스티벌이었다. 400개 팀이 예선전을 치러 그 중 28개 팀이 결선에 올라왔는데 참가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 대회가 열린지 처음으로 멀리 벨라루스에서 온 팀도 있었다. 벨라루스에서 온 21살 마샤는 평생에 한번 있는 기회인데 놓치면 안된다고 판단해 출전했다고 말했다. K-pop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해가 갈수록 러시아 젊은이들의 창법, 안무, 스타일 등이 한국 K-pop 그룹과 대등할 정도로 수준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SM 안무가 백구영씨는 “참가자들이 K-pop 그룹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 실력을 갖고 있어 깜짝 놀랐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회 참가자 18살 엘리자베타는 “음악인들이 타인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k-pop에 녹여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라고 자신이 K-pop에 매료된 이유를 설명했다.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K-pop은 201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적극 전파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0년만 해도 러시아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동방신기를 처음 알게되고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슈퍼주니어, 비스트, 빅뱅, 원더걸스, 소녀시대, 샤이니, 2NE1 등 유명 가수들이 차례로 알려지면서 삼삼오오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K-pop 매니아인 다리아가 설명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11년 K-POP 커버 댄스 경연대회가 모스크바에 처음 개최되면서부터라고 한다. 특히 커버 댄스 페스티벌의 심사위원으로 그룹 샤이니가 러시아를 첫 방문하면서 한국 아이돌에 대한 강력한 붐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러시아에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을 처음 소개한 문창호 서울신문 차장은 “K-pop 커버 댄스는 러시아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형 K-POP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한다. 그들이 K-POP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준 계기라고 본다. 실제로 러시아 젊은이들이 직접 표현하길 k-pop atmosphere(분위기)를 만들어준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답이 왔을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문창호 차장은 “당시 태국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춤을 따라추며 놀고, 필리핀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교화프로그램으로 원더걸스 춤을 추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올림픽 종목처럼 전세계에 걸쳐 퍼져있는 k-pop댄스 동아리들을 키워보자는 생각을 했다. 한류가 없는 나라 중에 철학과 음악을 사랑하는 나라에서도 사랑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러시아를 찾아갔다“라고 말했다.
K-pop 행사
현재 러시아에서 K-pop에 매료된 광팬들은 5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별로 그룹이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K-pop 열풍은 비단 러시아 뿐만 아니라 전 CIS(독립국가연합)를 강타했다. 멀리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외에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카프카스 산맥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에서도 한국 노래 떼창이 울려 퍼진다.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말을 배운다. 어떻게 한국말을 배우냐고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를 듣고 배웠다는 답이 돌아온다. 우리가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며 영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는 것이다. K-pop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관계자들의 대답이 다음과 같다.
1. 친근하면서도 감성적 터치와 동양 특유의 이국적 매력으로 현실 속의 판타지 제공. 아이돌의 호소력 있는 가창력과 특유의 율동을 가미해 관중들의 마음 속에 파고드는 공연
2. 한국 아이돌만이 지닌 독특한 군무가 특히 러시아 젊은이들의 호흡과 기질에 잘 조화되고, 따라하기 쉬운 군무 및 중독성 있는 반복적 후렴구,
3.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돌의 팬 관리, k-pop 콘테스트 행사 등으로 팬덤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음.
빅토르 초이
혹자는 이같은 인기의 뿌리를 러시아의 ‘원조 한인 스타’ 빅토르 초이(崔)로 보는 사람도 있다. 1962년 소련에서 고려인 3세로 태어나 19살때 록밴드 ‘키노(Kino)’를 결성해 보컬과 기타리스트로 활약하며 러시아 젊은이의 우상이 됐던 빅토르 초이. 1990년 6월 모스크바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키노의 공연에는 10만 여 명의 관객이 모여 러시아 최대의 행사로 기록되면서 러시아 대중음악의 신화를 썼다. 그런데 이 공연 후 2달 만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28살의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모스크바 중심가 아르바트 거리에는 그를 기리는 ‘빅토르 초이 벽’이 설치돼 있다. 빅토르 초이는 1990년 8월 15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숨졌는데, 러시아 젊은이들이 해마다 8월 15일을 기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추모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헐
모스크바에 살면서도 빅토르 초이가 그 정도로 마력이 있는지는 몰랐다.
아무튼 우리 노래, 우리 가락에 열광하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나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내 지인이 조만간 방탄소년단의 러시아 무대를 준비 중인데, 성황리에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② 의료 한류
K-pop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받은 것이 이른바 ‘의료관광’이다.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김에 관광까지 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의료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어 돈푼 깨나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마련이다. 그동안에는 치료나 휴양 목적으로 유럽을 자주 찾았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그마저도 시원찮게 됐다. 그 와중에 수술 실력이 뛰어나고 높은 수준의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한국이 러시아 부자들의 환심을 사게 된 것이다. 물론 국내 유수한 의료기관들이 끊임없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박람회 등을 찾아 ‘의료 한류’ 바람을 불어넣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본다.
의료관광 박람회
나는 201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박람회를 취재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12개 의료기관들과 의료기기 업체들이 참가해 오는 손님 맞이하기 보다 손님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현장에서 만난 러시아 의료 관계자들은 한국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의료관광협회장인 옥사나는 “한국은 정확한 진단과 고객 중심의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칭찬했다.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었다. 모스크바시 보건부의 마고메도프는 “한방은 양방에 대한 대체재로 훌륭한 선택이고, 효과도 좋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잠재력이 큰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생한방병원의 김하늘 국제진료센터장은 “환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숙박 문제 등 모든 체계가 아직은 많이 미비한 상태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극동 러시아에서 시작된 한국 의료관광 열풍은 이제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권역인 모스크바에서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11월 한국은 러시아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 최고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정됐다. 러시아 온라인 독자 24만 명이 참여해 한국을 1위로 인정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2015년 3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CIS권 최대 규모 국제관광박람회 MITT에서 의료관광을 테마로 내건 한국홍보관이 세계 1852개 참가부스 중 최우수상을 받으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의료 박람회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것은 2009년부터 인데, 10년 만에 누적 외국인 환자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수는 37만 89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년 동안 190개 국에서 환자들이 한국을 찾았는데, 중국(31.2%), 미국(11.9%), 일본(11.2%), 러시아(7.2%), 몽골(3.7%) 등의 순으로 많았다. 러시아 환자들은 2009년에 1758명, 2015년에 2만 856명, 2018년에 2만 7185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3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순환기내과 등 내과통합과 검진센터였다. 러시아는 이제 한국 내 외국인환자 수는 3~4위, 의료비 지출은 2~3위를 차지하는 의료관광의 ‘큰 손’이다. 그런데 아직 국내적으로는 체계적인 준비가 덜 돼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예가 ‘원격 의료’ 분야이다.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원격의료 등 ICT 기반 의료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18년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원격의료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분당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KT 등이 원격의료 사업을 위해 러시아에 진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의사들의 반대와 비협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의사들은 가벼운 문진 정도만 가능해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것과 환자의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열었지만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한 해 1억명에 달하는 전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에 비하면 0.38%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관광 선진국인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우 연 200만 명의 외국인 환자들이 찾고 있다. 앞서가는 나라들의 범정부적 지원 체계도 배워야 할 것이고 통역 등 해외환자 관리 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이다.
③ 한국 화장품의 인기
콧대 높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에 꽂혔다고? 글쎄 실감이 잘 가지 않아서 현장을 들여다 보았다. 러시아의 손꼽히는 화장품 체인점인 ‘일 데 보떼(Il de Beaute)’가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모스크바 전 매장에서 한국 화장품 특별 판촉 행사를 벌였다. “From Korea with Love”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달 가까이 펼쳐졌는데 한국 화장품에 대한 러시아 여성들의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일 데 보떼’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한국 화장품은 미네랄과 천연 원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보습(moisturizing)과 피부 영양공급 효과가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는 “손님들이 와서 한국 화장품들을 둘러보는데, 러시아 여성들은 특히 보습효과가 뛰어난 BB크림에 많이 끌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용 박람회
앞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최대 미용 박람회 ‘InterCHAM’에는 5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러시아 내 한국 화장품의 성장 잠재력을 한국 화장품업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담이 줄을 끊이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러시아의 미용시장은 약 14억 달러 규모로 유럽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이다. 해마다 6~12% 성장세를 보이는데, 국제 미용시장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용시장 성장의 73.6%가 최근 5년 사이 급성장했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러시아 전체 시장에서 56%가 수입품인데,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프랑스는 러시아 화장품 수입시장의 30%를 차지한다. 그런데 최근 젊은 계층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화장품은 2010년 이후 인터넷을 통해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2013년을 기점으로 대러 수출이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화장품은 아직은 유럽 화장품에 밀려 수입시장의 2%대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6년에는 수입 규모 상위 10위 권에 안착할만큼 선전하고 있다.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찾게 된 이유는 무얼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이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그동안 러시아 여성들은 프랑스 화장품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경기침체가 3년째 지속되자 현실적으로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찾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화장품의 특성상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매우 우수하면서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인지도가 확산돼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러시아 중산층은 요즘 웰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은 원료가 대부분 천연성분으로 저자극성이어서 성분의 우수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다.
셋째, 또 한국 화장품의 포장이 단조롭지 않고 디자인이 우수하며, 화장품을 담은 용기가 매우 매력적이어서 인기를 끄는 다른 요인이 된다고 한다.
넷째, 러시아의 젊은 여성들은 유명 뷰티 아티스트들이 개인 SNS를 통해 쓰는 화장품 후기 등 평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인데, 최근 러시아의 유명 뷰티 아티스트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극찬을 연이어 게재하면서 젊은 소비층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화장품 판매대
러시아 여성들은 안티 에이징(Anti-aging)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고 피부 케어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다고 한다. 러시아 수도물에는 석회질이 많아서 머릿결이 많이 상하게 되는데 염색을 즐겨 하는 러시아 여성들은 손상된 머리카락 케어 제품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이에따라 러시아 소비자들은 주름 개선, 보습 등 기능성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마스크팩과 샴푸 같은 제품들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EAC 적합성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제법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처럼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면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내 대표적 한류(韓流)로 거론되는 K-POP과 드라마 외에도 이제는 한국 화장품이 한국 문화의 대표 아이콘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3) 앞으로 25년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던 한-러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부터 주춤한 상태다. 양국 간 교역도 220~260억 달러에서 정체돼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4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세계 12위이고, 러시아는 경제규모 세계 9위, 세계 3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잠재력에 비해 최근 양국 간 경제협력 규모는 뒤떨어진 편이다.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서야 2%를 넘는 수준이고 해외직접투자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4년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규모는 1억 7천만 달러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0.46%였다. 한국의 브릭스(BRICs)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 가운데 러시아의 비중은 2.9%로, 77%를 차지하는 중국은 물론, 인도(8.3%)와 브라질(11.4%)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규모이다(한국의 대러 투자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에서 영업 중인 49개 한국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금융 조달 여건과 노동생산성이 대체로 나쁘다에 가까웠다. 생산비용 증가 속도, 조세 제도 등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의 금융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러시아도 대한국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등 상호 수평적인 투자협력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지난 70년간 해양세력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해오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한국 경제가 나아갈 지향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때마침 러시아 정부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을 발표하는 등 파격적이고 친기업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지역은 남-북-러 3각 협력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 사업,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한 전력망 연계 사업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논의돼 왔다. 특히,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사업을 통해 나진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하는 해상-육상 복합물류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의 성패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업이 향후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지가 있다면, 한-러 간 앞으로 25년간 관계 발전의 시금석은 러시아 극동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바야흐로 2020년, 내년이면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미-중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북미 간에 북핵 해법이 도출되기 시작하면 대북 제재가 완화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러시아를 통한 한국의 경제적 확장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독일 통일에서 옛 소련이 결정적 역할을 했듯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도 러시아의 중재적 역할이 작용할 수 있고 북핵 해결 과정에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입장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러시아의 위상은 어떠한가?
주러 한국 대사관
2018년 10월 모스크바 주러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러 한국 대사관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것은 3년 만의 일이다. 내가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3년 동안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국정감사가 예정됐다가 무산되는 등 열리지 못했었다.
3년 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우리 외교부 유럽국이 57개 나라를 관장하면서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중앙아 국가 등 옛 소련 국가들도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다른 많은 유럽국가 가운데 한 나라로 다룰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진석 의원은 “한-러 수교 후 3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주러 한국대사관의 대사 관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저 임대를 위해 매월 3만 달러(약 3천4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관저 국유화(매입)가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우윤근 주러 대사는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며 부정적인 인식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심지어 우리 외교부가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대사는 “우리 외교부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직원은 40명이 넘고, 중국을 상대하는 직원이 20명 이상이며, 일본을 상대하는 직원도 16명이나 되지만 미국의 1.8배, 한반도의 78배 크기인 대국 러시아를 상대하는 직원은 단 4명”이라면서 “이는 한국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외교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작심한 듯 우 대사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가 북방, 대륙으로 가는 길이 곧 열리는 데 4명 갖고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라면서 유럽국과 분리된 별도의 유라시아국(러시아·중앙아시아 담당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대사는 그러면서 외교부에도 유라시아국 신설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중간가격은 1백만 달러(약 11억 6천만 원)를 훌쩍 넘었다(“Life on the Dirtiest Block in San Francisco,” New York Times, October 8, 2018). 트위터와 우버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유치를 집값 폭등의 탓으로 흔히 돌리곤 한다. 그곳엔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를 얻는 이들이라면 거주할 곳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지금의 터무니없이 오른 가격은 그것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 그렇다면 그 가격을 누가 왜 어떻게 올렸을까? 거기에 누가 일조하고 그 큰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그 큰 그림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따져 보는 것이 이번 편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적용된 ‘자유주의 정책’과 직결되어 있다.
이를 위해 힌트를 주는 장면 하나를 먼저 보자.
임차인과 사모펀드
#장면 1.
2018년 11월 어느 날 일군의 시위대들이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Santa Monica)의 한 회사 사무실 앞으로 몰려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 회사는 뉴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블랙스톤(Black Stone)의 지부이다. 이들은 ‘법률개정안 10(proposition 10)’―일종의 임대차 보호법안 통과―이 좌절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여기로 모여든 것이다.(“Protesters arrested during Santa Monica rally over rejection of Prop 10,” ABCNews7, November 8, 2019). 도대체 사모펀드와 임대법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그럴까?
“집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들고 임대차보호법지지 시위를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출처: AP>
그 답은 간단하다.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기에 그렇다. 그런데 보통의 임대업이 아니니까 문제다. 영국의 매체 가디언은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매체는 이것을 ‘성층권 가격’stratospheric price이라고 묘사했다. 얼마나 높이 치솟았으면 성층권이라는 것일까?)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데 그 원흉이 바로 블랙스톤을 위시한 사모펀드라고 콕 짚어 지적하고 있다.(“How California public employees fund anti-rent control fight unwittingly,” The Guardian, October 23, 2018). 도대체 미국의 임대주택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것은 블랙스톤을 위시한 사모펀드가 어떻게 서민들의 삶을 작살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의 최강 제국, 사모펀드 블랙스톤
스티브 슈워츠만(Steve Schwarzman) 블랙스톤 회장은 2015년 가을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블랙스톤이 현재 세계 제일의 부동산 소유주다”라고 선언했다.(“Blackstone is now ‘the largest owner of real estate in the world’,” Business Insider, November 16, 2015). 그의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제시한 다음의 도표를 보라. 그야말로 부동산업계의 제국 중 제국이 바로 블랙스톤이다. 도표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부동산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10개의 사모펀드를 보여준다. 블랙스톤은 그 중 최강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도표: 부동산시장의 선두 그룹 사모펀드 현황>
설명: 2010년~2015년 동안 부동산 투자 총액으로 본 사모펀드 선두 그룹의 순위. 블랙스톤이 약 470억 달러(약 55조 원)로 단연 업계 1위이고 그 다음이 스타우드, 론스타가 있다. <출처: 파이낸셜타임스>
어느 정도라 회장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 블랙스톤은 2012년 7월 기준 미국 14개 지역에 86억 달러 들여 44,000채의 주택을 구입했고, 2019년 6월 현재 17개 지역에서 80,000채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부동산업체다. 그런데 부동산은 원래 블랙스톤(Black Stone)의 주력 사업이 아니었다. 했다 해도 상업용만 조금 손댔을 뿐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전략을 확 바꿨다. 부동산에 주력했고 그것도 상업용 보다는 일반 주택에 꽂혔다. 그런데 그것도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임대사업으로.
블랙스톤은 가격이 대폭락한 지역의 은행에 압류된 집들을 대거 매입해서 되팔기보다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채택했다. 알다시피 사모펀드는 현금총알(loads of cash)이 두둑한 재력가들(deep-pocketed investors)로 이루어진 자본 제국이다. 게다가 이 제국은 ‘임대주택증권’(rental-home-backed security)을 발행해 더 많은 자금을 끌어 들여 헐값에 내 놓은 주택들을 아귀처럼 쓸어 담았다.
그라운드 제로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
그런데 블랙스톤이 맨 처음 임대사업 시작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아닌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Phoenix, Arizona)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피닉스가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이 정점에서 2011년 무려 60%나 떨어진 대폭락 지역이기에 그렇다.(“The Future of Housing Rises in Phoenix: High-tech flippers such as Zillow are using algorithms to reshape the housing market,” Wall Street Journal, June 19, 2019). 둘째, 막대한 이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에겐 그저 수십 채의 주택 매집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대량매집이 훨씬 남는 장사이니까. 대량매집의 최적지가 바로 피닉스였다. 왜냐하면 피닉스는 뉴욕과 보스턴 같은 대도시가 아니니 원래부터 주택가격이 높았던 지역이 아니다. 대도시는 아무리 거품 붕괴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피닉스처럼 대량매집이 불가능하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지 반대로 되기는 어렵다. 그처럼 부동산 초짜들이 사업에 손을 대기에는 원래 가격이 낮았던 데다가 거품까지 꺼져 대폭락까지 한 피닉스만한 데가 없었다.
블랙스톤을 위시한 대형 임대주택투자자(큰손)들은 피닉스를 발판(그라운드 제로)으로 하여 조지아 주 아틀란타(Atlanta, Georgia)와 텍사스 주 달라스(Dallas, Texas)로 뻗어나갔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30만 채 이상을 싹쓸이 하고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도 포함된다. 몸집을 불렸으니 총알은 탄창에 두둑한터. 그 때문에 로스엔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압류된 주택들의 대량매집도 가능하게 됐다. 게다가 이들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시장을 선택해서 지역 건축업자들과 결탁해 자신들만을 위한 주택을 짓는 이른바 ‘핀셋 건축’ 꼼수 부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The Future of Housing Rises in Phoenix: High-tech flippers such as Zillow are using algorithms to reshape the housing market,” Wall Street Journal, June 19, 2019).
2008년 이후는 사모펀드 세상
2008년 이후는 그야말로 사모펀드의 세상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월가의 대형투자은행은 어느 정도는 감시의 대상이 된 듯 보였다. 적어도 그런 것처럼 시늉을 냈다. 그러나 월가에 기반 한 사모펀드는 거기서조차도 완전히 빗겨 나있다. 그래서 설사 밑천이 별로 없어도 초저금리 거래가 가능해 얼토당토않은 사업 구상도 현실화 할 수 있었다. 수익률에 걸신들린 투자자들이 냄새를 맡고 사모펀드로 마구 유입되었다. 감시와 규제가 없는 곳, 그것은 투기꾼들의 천국이다. 그것은 새로운 월가의 블랙홀이다.
사모펀드의 경영 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사모펀드가 부채를 안고 기업을 인수 한 후 값을 최대한 올려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것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수익이 난다는 소문이 나면 날수록 돈은 몰려들게 되어 있다. 이른바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사모펀드가 매수 대상의 자산과 수익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매수합병을 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가진 돈 없어도 인수할 기업을 위해 빚을 지고 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나 그 빚은 인수 대상에게 떠넘기고 바이, 바이! 망해가거나 저렴한 기업 인수한 뒤 분칠 살짝 해서 또 다른 구매자에게 팔아치운다. 거기에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사서 합병하는 우회상장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면 이를 주도한 사모펀드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다. 때로 이것을 넘어 사모펀드는 매수한 회사의 직접 경영에 손을 대서 인수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수기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오직 목적은 수익창출. 그것도 막대한 수익창출. 수익이 나면 곧 바로 미련 없이 떠난다.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블랙스톤의 2인자 존 그레이 좌우명
블랙스톤은 임대주택 사업을 자회사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를 통해 시행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그 책임자는 현재 블랙스톤의 2인자, 존 그레이(Jon Gray). “절대로 적게는 먹지 않는다. 크게 먹는다. 그것도 상상이상으로 왕창!”이라는 좌우명을 갖고 사는 월가 사람이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신부동산부호(the new property barons)’라고 칭한 그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 한 바 있다.
“나는 성공의 취약성을 안다, 그것은 [아버지 다이달로스(Daedalus)의 경고를 무시하고 밀랍의 날개로 날다 태양에 너무 접근해 밀랍이 녹아 바다에 떨어졌다는 인물] 이카루스(Icarus)와 같다. 나는 내 무덤에 ‘그저 상당한 내부수익율(internal rates)을 올렸을 뿐’ 이라는 묘비가 적히길 원치 않는다.”(“Investment strategy: The new property barons,” Financial Times, April 4, 2016).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어 사모펀드 블랙스톤을 세계 부동산업계 1위에 올린 존 그레이. 그는 웬만한 수익은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상이상의 수익만을 추구한다고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블랙스톤의 자회사 인비테이션 홈즈를 통해 손댄 임대주택사업이다. <출처: 파이낸셜타임스>
가히 그저 고만고만한 성공은 성에 안 찬다는, 즉 확실한 대박만을 노린다는 거대 탐욕의 노출 선언이다.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존 그레이의 투자 철칙: 바이(Buy), 픽스(Fix), 앤드 셀(Sell).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의 단독 주택 가격은 절반 이하로(40~70%) 수직 하강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가 심했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대표적인 곳이기에 그렇다(왜 그곳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는지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거품이 갑자기 꺼지고 모든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손을 털 때, 존 그레이는 역발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매매가 아닌 임대사업으로. 돈 버는 데는 가히 천재적이다. 왜냐하면 당시엔 아무리 집이 헐값에 나와도 구매할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진짜로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대출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못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니까 그렇다.
이것을 간파한 자가 블랙스톤의 존 그레이다. 그는 이런 이들이 발걸음을 옮길 곳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자가가 아니면 월세를 살아야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니까(미국엔 전세가 없다). 그래서 그간 등한히 해 온 부동산 사업에, 그것도 전혀 해 본 적 없는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뛰어들자마자 바로 압류된 주택 시장의 최강자로 등극했다. 그의 예감은 적중했다. 그것을 파이낸셜타임스가 제공한 도표에 잘 보여준다. 임대주택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2005년 33%에서 2014년엔 37%로 증가했다. 2014년 현재 1천 5백만 가구가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임대사업이 월가의 큰손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했을까? 그것은 시장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에는 1천 2백만~3백만 가구만 임대해 거주했기 때문에 큰손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오지 못했다. 월가의 제국들은 적당히 먹는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탐욕에 찌든 야수들에겐 먹잇감도 덩치가 커야 덤벼들 가치가 있으니까.
<도표: 미국 자가주택 대 임대(월세)가구 구성 비율 현황>
설명: 2005년에 임대가구는 33%인데 비해 2014년에는 37%로 4%p 더 증가했다. <출처: 파이낸셜타임스/미 인구조사국>
그레이의 임대주택 투자 전략도 사모펀드의 기본 경영 방침과 그대로 일치한다. 매수대상을 헐값에 차입매수 해서, 약간 분칠해 매각하듯, 임대주택도 개당 헐값에 대량매집해서(buy), 25,000 달러(약 3천만 원) 정도 들여 간단히 손 보고(fix), 임대(sell)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부동산업계의 절대 강자가 되었다(“Investment strategy: The new property barons,” Financial Times, April 4, 2016; “Jonathan Gray: The Man Who Revolutionized Real Estate Investing On Entrepreneurship In A Big Company,” Forbes, October 18, 2016).
규제 없는 곳에 우뚝 선 망나니 제국, 블랙스톤
그런데 임대가구가 늘어난 것은 이들 사모펀드 제국들이 그린 큰 그림 때문이기도 하다. 일종의 피드백효과라 할까? 이제 막 붙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니까. 이들이 주택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대량매집 자체가 주택 가격 올려놓은 일차적 효과 가져온다. 그리고 대량매집으로 공급도 줄어든다. 그러면 실수효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해 진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니 임대가구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미국만이 전 세계에서 ‘나 홀로’ 경기가 좋다고 말들 하는 데 앞의 사실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 서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것은 왜일까? 규제 없는 곳에 어김없이 제국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즉 자유주의 정책은 망나니를 양산할 뿐이다. 이것의 한 가지 예를 지금 캘리포니아를 위시한 미국의 전 지역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난동으로 미국의 집값이 하늘로 치솟는 폭등을.
내부의 적에게 강탈당한 영토
모든 전쟁은 궁극적으로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미국의 사모펀드는 이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자. 사모펀드는 미국의 외부의 적인가? 내부의 적인가? 내부의 적이 승승장구하는 곳엔 자멸이 다음 수순이다. 하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파괴되는 마당에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러니 미국은 더 이상 외부의 적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호들갑은 떨지 말기를….
그렇다면 사모펀드가 집값만을 올려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을까? 결코 아니다. 모든 제국은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하는 법. 하나에 만족하는 신사 제국은 없다. 다음은 임대업에 뛰어든 사모펀드에 의해 피를 보고 있는 임차인들의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미리 살짝 결론만 말해주고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사모펀드가 대량매집 하는 데 아무런 규제가 없듯이, 임대업을 하는 데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 오직 그들이 맘대로 활개를 칠 수 있게 만든 자유주의 정책들만 있을 뿐이다.
잘 알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공무원이고 소위원장은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위의 속기록을 보면, 수석전문위원은 약간 반말 투다. 이 속기록의 상황을 일반적 시각으로 본다면, 수석전문위원의 ‘위상’이 더 높아 보이고, 최소한 동등한 위상이다.
한편 다음의 또 다른 소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수석전문위원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OOO 위원 지금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기재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수정안대로 하면 기재부에서…….
수석전문위원 OOO 기재부 의견은 저희가 여기 비고에 적시한 것처럼 이걸 적극적으로 다 수용한다 그런 정도의 입장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OOO 위원 저도 잠깐만 말씀…….
OOO 위원 아니, 저도 질문 다 안 끝났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은 회의를 주재하다시피하며 의원의 발언을 중간에 끊기도 하고, 심지어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들까지 아우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은 비단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도 수행한다. 예·결산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이 검토보고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보다 그 위력이 보다 강하게 발휘된다. 그런 이유로 위의 사례처럼 거의 독주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관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부처 피심사기관들은 대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수용’하는 자세로 심사에 응한다.
전두환에 의해 명문화된 검토보고, ‘국회 무력화’의 의도
이렇듯 국회 입법공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위상을 높게 만든 것은 바로 ‘검토보고’라는 제도 때문이다.
다른 나라 의회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 ‘검토보고’ 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국회에 출현하게 되었을까?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는 이 제도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원래의 국회법 규정에는 “위원회는 회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을 듣고”라고 하여 검토보고의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조항이 지금 국회처럼 완전히 국회공무원의 권한으로 공식화된 것은 바로 1980년 전두환 국보위(국가보위입법회의) 때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권력을 장악한 뒤 이른바 국보위의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은 1981년 1월 22일에 회의를 개최하고는 국회법을 전면 개정했다. 여기에서 국회법 제56조 (위원회의 심사) 조항은 “위원회는 회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둔갑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도는 명문 규정으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국회법개정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하여 “비리와 선동과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치폐습에서 탈피하여”라고 되어 있고, 개정의 ‘주요 골자’에서는 “직업정치인의 독무대화 현상을 배제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 신인의 국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이 제도를 추진한 목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회의 무력화와 순치(馴致)’였다. 즉, ‘구 정치질서’를 극도로 혐오한 전두환 신군부 측이 관료를 수단으로 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통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었다.
‘유신’에 의해 국회의원의 전문위원 선발권 뺏겨
현재 국회 전문위원은 국회 사무총장이 사실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래 국회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선발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는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의하여 완전히 뒤바뀌었다.
1972년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체제의 근거를 만든 유신 정권은 곧이어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에서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물을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하여 선임하던 제도를 여당 임명직인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었다. 이는 국회 전문위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원의 선출권을 없애고 독재 권력에 의한 입법권 장악을 제도화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전문위원으로는 거의 행정부 관료로 충원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뒷날 1981년 전두환의 국보위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제 규정의 명문화와 결합되어 전문위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만들고, 관료를 매개로 하여 의원들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 운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킨 결정적 장면이었다.
‘검토보고제’가 있는 한, 정상적 국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도 우리 국회처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반드시 국회 공무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본말전도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 국회는 상임위 법률 심의에서 가장 먼저 법률안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게 된다. 이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자 혹은 제출자의 취지설명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고 보고서 및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뒤 그 의원과 1문 1답의 질의를 진행하고,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들어가는데, 1인이라도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또 흔히 우리가 쉽게 정치 후진국이라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타이완에서도 입법원의 <입법원직권행사법> 제8조(제1독회 절차)는 “입법위원이 제출한 의안은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 혹은 제2독으로 넘기거나 혹은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 한번이라도 눈을 감고서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도대체 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검토’가 필요한 것인가?
본래 입법권이라는 직책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필수 임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바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며, 국회의 존재 이유다. 그것은 의사가 본인이 아니라 사무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시키는 것과 같고, 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래서는 언필칭 의사라고 할 수 없고 판사라 부를 수 없으며, 그야말로 ‘가짜 병원’이고 ‘가짜 재판’이다.
이와 전적으로 동일한 논리로 자기의 일, 즉, 본업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의회라 칭하기 민망하다.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고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결코 의회다운 의회, 정치다운 정치가 존재할 수 없다.
변이(變異)된 국회, 변종(變種)된 국회의원
실제 어느 나라 의회든 의원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입법 활동과 그와 관련된 토론과 논의 그리고 연구, 조사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곧 의원의 ‘본업’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전혀 이와 다르다. 입법 과정의 대부분을 공무원이 ‘대리’한다. 겉모양만 의회이고 무늬만 의원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변이(變異)된 국회, 변종(變種)된 국회의원이다.
필자에게 한 의원은 사석에서 자신이 유럽 국가들의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 의원들이 모두 소형차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소 법안과 정책 연구 조사에 몰두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이어지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토론이 진행될 때 크게 망신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처럼 지역구 관리에 몰두할 시간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연봉은 우리 국회가 몇 배나 많다고 실토하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2018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NATO) 의원 총회 참석했을 때 크게 놀랐다고 증언하고 있다. “300명에 달하는 미국과 유럽 의원들의 진지함과 박식함에 놀랐다.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없이 그 전문적인 내용을 실무자처럼 토론했다.”(“배지 달고 2년만 지나면 국회의원이 멍청해지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8년 7월 4일.)
그리하여 냉전시대 오랜 기간 남북에 존속했던 ‘반쪽국가의식’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양국의식’ 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 이뤄진 1991년을 양국체제로의 전환이 최초로 시작된 때라고 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아직 불충분하고 불완전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모두 그러했다.
우선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전후하여 한국은 소련, 중국과 수교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북과 수교하지 않았다. 미국의 강한 영향 아래 있는 일본도 북과 수교하지 않았다.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남북의 수교국은 증가했지만,10 북의 체제 안정에서 핵심적인 미국과의 수교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본 역시 미국을 따랐다. 국제적으로 두 개의 코리아는 공인되었지만, 그 출발은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것이었다.
기본합의서에서 이루어진 내적 상호 인정 역시 불완전했다. 상호 인정을 한다고 하면 과연 상대를 어떤 수준에서 인정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남북과 같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여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합의서 전문에서는 상호 인정하는 “쌍방”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 규정했다. 그 결과 3장 25조에 이르는 합의서 전체에서 합의 양 당사자를 서로의 정식 국호로 부르지 못하고 ‘쌍방’ 또는 ‘남과 북’이라 애매하게 지칭했다. 합의서 말미에 서명자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라 써서 딱 한 번 양국의 국호가 언급되었을 뿐이다. 물론 그조차 하지 못하고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라고 끝맺었던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에 비하면 분명 발전은 발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 불완전한 발전이었을 뿐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란 앞서 분석한 ‘반쪽국가의식’에 정확히 상응하는 표현이다. 흔히 <남북기본합의서>는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을 준용한 것이라 한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인정의 수준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동서독기본조약>은 서문, 10개조, 그리고 2개조의 추가조항 전체에서 조약 쌍방을 정식국호인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라 분명히 칭하고, 두 국가가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구절은 <동서독기본조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필자가 독일의 동방정책과 관련해서 이와 그나마 가까워 보이는 표현을 조사해본 바로는, 1969년 10월 28일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연방정부 성명 중에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그 국가는 상호 외국이 아니며, 그 상호관계는 특수한 종류인 것”이라 했던 것이 처음이었다. 그 성명의 핵심은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11 다만 그 두 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라는 뜻이었다. 먼저 국가로서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그 두 국가 간의 관계는 특수하다 한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 이룬 두 개의 국가(one nation, two states) 간의 관계이니 특수하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동서독은 기본조약 이후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일반 수교국 대사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대표를 상호 파견했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는 그와 전혀 다르다. 국가로서 인정하지도 않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거듭 확인까지 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비록 냉전이 종식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을 인정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 양측만으로 종전(終戰)을 이루기 어려웠다. 아직 전쟁도 공식적으로 끝마치지 못한 상대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기도 하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북과 종전처리를 하고 상호 국가 인정까지 밀고 나갈 만큼의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위기에 처한 당시의 상황을 우선 모면하는 데 급급했지 장기적인 비전을 차분히 재정립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듯 남북 모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제약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비해 상호 인정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불완전한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12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갈 방향도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 그것이 마치 오히려 더욱 높은 수준의 심오한 합의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표현은 그러한 혼란을 유발할 여지가 없지 않다.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아직 능력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은 애당초 두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결코 둘일 수 없다’라는 높은 민족적 이상에 남북 대표가 의기투합한 결과, 곧바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로 직행하려는 속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과잉 해석될 수도 있다.13 이런 혼란에 빠지면 남북관계가 어디만큼 왔고, 어디가 한계이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을 잡기 어려워진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기본조약을 통해 동서독은 서로를 주권국가로서 인정함으로써 ‘반쪽국가의식’을 극복하고 ‘양국체제’로 확실히 이행한 반면, 남북의 기본합의서는 서로 체제는 인정하되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애매한 절충에 그쳐 ‘반쪽국가의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또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미국은 1974년 동독과 수교했다. 반면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미국은 북의 수교 요청을 거부했다. 동방정책의 서독이 동독과 미국의 수교에 적극 나선 반면, 북방정책의 한국은 조선과 미국의 수교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사시킬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 그 이후의 차이 역시 분명하다. 양국체제로의 전환을 확실히 한 동서독은 활발하고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루었지만, 낮은 수준의 애매한 절충에 머문 남북관계는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채 1년이 못 돼 흔들리기 시작해 곧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까지 한반도 남북의 ‘반쪽국가의식’이 ‘양국의식’으로 바뀌어갔던 첫 번째 역사적 계기를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전환은 결코 순조롭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남북에 뿌리 깊은 반쪽국가의식이 자리 잡게 된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냉전시대 두 코리아는 코리아 바깥에서 볼 때 각각 세계의 반쪽으로부터만 지지·인정을 받았던 반쪽국가였고, 코리아 내부에서 볼 때도 남북은 서로 상대를 부정한 채 소멸시켜 흡수해야만 온전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반쪽국가였다. 이 같은 내외의 반쪽의식은 남북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화해 대신 대결과 적대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 결과 한반도는 2중으로 고통받는 안팎곱사등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반쪽의식은 87항쟁, 냉전 붕괴, 유엔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채택이라는 연쇄적 대사건들을 통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크게 약화됐다. 그 자리에 점차 상대를 인정하는 양국의식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양국체제로 가는 길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그 전환은 아직 불완전했고, 짧은 시간에 그 길은 금방 닫히고 말았다.
양국체제의 최초의 싹이 그렇듯 빨리 꺾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원인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보았듯 분단체제는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되어 어느덧 익숙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체제가 다른 체제로 바뀌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글을 쓰는 시간, 양국체제로의 두 번째 진행이 이뤄지고 있고, 그 조건이 첫 번째에 비하여 여러모로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성공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안팎의 장애가 아직 남아 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열림이 실패했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양국체제를 향한 두 번째 항로에 대해 가장 도움이 되는 지침이 될 것이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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