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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따른병역거부]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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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따른병역거부]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1:18

어제 (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 발언2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3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4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5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6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입장문 낭독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여옥 (전쟁없는세상)


▣ 기자회견문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2019년까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10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적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대체복무제를 만들 거냐는 문제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잇따른 결정과 판결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곳이 있다. 국회와 국방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체복무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책임을 회피했다. 물론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국회에서는 매번 대체복무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법안은 매번 자동 폐기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실행 계획이 뒤집혀졌고,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감옥에 갔다. 해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고장난 라디오 마냥 철지난 핑계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늦은 만큼 최선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세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책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려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다. 특히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라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하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다. 국방부의 결정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보이질 않는다. 논리나 근거 역시 없다.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합숙복무를 한다면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였고, 전체의 80%가 1.5배 이하로 복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무 영역 설정 또한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된 기준점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 역시나 2005년 첫 권고를 한 뒤 꾸준히 대체복무의 기준을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8건의 무죄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의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자신들이 꾸린 자문위원단의 논의까지. 그 결과가 국방부 자신들이 2007년에 발표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징벌적인 형태로 대체복무제안이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국방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핑계거리들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도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며 크게 성숙되었다. 모든 상황이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국방부만 혼자 과거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2018년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병역거부자들을 또 다른 처벌로 내모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렇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즉각 수정하라!

 

헌재 결정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2018년 11월 5일 

NCCK 인권센터 / 가톨릭일꾼 / 강정이야기 / 골롬반선교회 정의와평화 /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노동정치연구소 / 녹색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중당 /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새세상을여는 천주교 / 신대승네트워크 / 여성공동체 / 서울인권영화제 / 수요평화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우리신학연구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민방송MWTV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주권자전국회의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통일맞이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피스모모 / 한국다양성연구소 /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MCSK) / 한국메노나이트연합 주빌리 교회 / 한국진보연대 (총 55개)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 입장문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처벌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갔다왔거나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감옥을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고 현역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합숙시키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징벌적 요소를 띠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감옥행이 중단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이 모든 흐름에 역행합니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해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기존에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왔던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온 일을 미루어 추측해보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는 교도관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교정공무원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병역거부자로 때우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킬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강제노역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하라는 것은 사실상 병역거부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국제인권기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신 내용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반대합니다.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으로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 기간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을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고생하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사회 취약 층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 받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도입 논의를 즉시 멈추십시오.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제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오랜 비극,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

강길모, 강상우, 고동주, 길수, 김도형, 김민, 김석민(돌민), 김형수, 김훈태, 나동혁, 동현, 문명진(날맹), 박상욱, 박유호, 박정경수, 박정훈, 박지훈, 박철(타랑), 백승덕, 송인욱, 시우, 염창근, 오경택, 오수환, 오정록, 오정민(우공), 오태양, 유민석, 유윤종(공현), 유호근, 은국, 이상, 이상민, 이승규, 이용석, 이조은, 임재성, 조정의민, 최진, 하동기, 현민, 홍원석(카밀로), 홍정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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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받아 다산인권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손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차별혐오선동세력의 문자 및 전화폭탄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큼의 정성을 들여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다산에서도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의원들이 평등한 세상을 향한 큰 걸음에 함께 발을 맞추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평등이 대세라는 것에 공감한다면 당신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회의원 연락처 엑셀파일에서 의원사무실 호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bly/assphone.js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실 000호 (우편번호 07233) 이 주소에 호수만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편지라도 좋습니다.

손 편지가 부담스러운 분은 국제 엠네스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지역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ct.amnesty.or.kr/equalityact/?_ga=2.28269244.1094255.1599726165-109858592.1597282151

국회의원들이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금, 2020/09/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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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11/29) 저녁, 수원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복면금지법을 실시하려고 했던 점, 2016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사실, 2017년 촛불 혁명 당시 계엄령 발동이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사실 등을 이야기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홍콩 시민들의 투쟁이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홍콩 시민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 적기, 지지의 인증샷 찍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홍콩에서 오신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희가 캠페인 하는 것을 보고 '엄지 척'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하면서 현재 홍콩의 상황은 조금 진정되기는 했는데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이후 홍콩 측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홍콩 시민과의 연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tand_with_HongKong #홍콩의오늘은세계의내일 #Solidarity_with_Hong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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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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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는 인권의 문제이다' 

최근에 기후 위기로 인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폭염, 긴 장마로 인한 홍수, 혹한, 산불 등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산인권센터와 몇몇 단체들이 기후 위기의 다양한 현상으로 인해 인권의 침해를 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피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순히 이 위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이야기해주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정부도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인권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때로는 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권리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할 권리 등

우리 주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19, 54일간 지속된 장마,

잇따른 태풍 등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산불, 점점 강력해지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우리의 권리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모아

정치권과 기업에게 기후변화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일수록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집기간] 2020년 9월14일(월) - 10월12일(월)

[참여방법]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식으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 구글 설문지 작성하기: https://c11.kr/hux9

2. 이메일 보내기: [email protected] (녹색법률센터)

3. 우편으로 보내기: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법률센터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아래 ‘설문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양식 받기: https://url.kr/yjYmNi

[문의]

-녹색법률센터(이선진 간사) 02. 747. 3753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박수홍 활동가) 070. 7438. 8510 clear0709@greenkorea.org

 [주관] 기후위기 인권그룹

참여단체: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 모집>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날로 심각해는 것, 특히 우리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정책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 중심의 기후변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위기 인권그룹]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권그룹]은 이번 피해사례 모집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당사자를 만나고, 함께 10월 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공유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인이 되시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공유자께 관련하여 별도로 참여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 2020/09/1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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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월 16일) 저녁 6시부터 한 시간동안 수원역 로데오거리 앞에서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도민행동) 구성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도 홍보하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후퇴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들이 이 주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이유로 차별받아 봤다'라는 판넬을 만들고, 각자 어떤 이유로 차별받아 봤는지 이유별로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는데요, '성별'에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남자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합니다. 다음으로 '외모/체격'이, 세번 째로는 출신지역/언어(사투리)이 차별사유로 뽑혔습니다. 2020년을 몇 달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차별의 이유가 된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으로 '나에게 차별은 oo 이다'라는 질문에 답을 받아봤는데요,  '존중' , '사람 취급을 받는 것', '내가 나로서 사는 것', '공존의 조건', '불법촬영 걱정 없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대답들을 해주셨어요. 가장 안타까운  대답 중에 하나가 '바라지만 언제올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루 아침에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을 통해 누군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구체적 정책과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평등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혐오아웃 #가자평등한세상 #차별금지법제정

앞으로도 도민행동은 거리 캠페인을 통해 평등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9/10/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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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4일) 다산인권센터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함께하는 수원지역 10월 정기상영회를 동수원 CGV에서 진행했습니다.

어제 상영한 영화는 재일교포들에 대한 인종주의에 맞서싸운 일본 시민들의 활약상을 다룬 '카운터스'였습니다. 약 70 여분의 시민들이 상영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극장 입구에서 표를 나눠드리며 참여자들은 어떤 이유로 차별을 경험해봤는지에 대해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스티커를 붙이며 이런 것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일상에서 겪은 일이 단순히 불쾌한 경험이 아닌 차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는 판넬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일하 감독님께서도 참여해 주셨어요^^

영화 상영 이후에는 이일하 감독님을 모시고 GV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한일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주인공 다카하시에 대한 질문, 영화 속 주인공이 한 것처럼 혐오라는에 또 다른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폭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혐오라는 폭력, 그에 대항하는 폭력에 더하여 혐오를 방치한 국가의 폭력도 있었다는 감독님의 대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제로 혐오스피치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혐오집회 참가자들과 카운터스드을 대하는 경찰의 대응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공권력의 습성이라는 것에 쓴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GV 시간이 너무 짧아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먼 거리를 와주신 이일하 감독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기상영회는 1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동수원CGV에서 열립니다. 상영작은 미국 연방대법관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인생을 담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상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 2019/10/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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