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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8]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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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8]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55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최근 수년간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급속히 추진되었고 그와 함께 전달체계의 개편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예산을 분석함. 특히 정부는 2019년부터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안에도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전달체계 정책의 기조를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예산상 사회복지전달체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지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포함하여 분석함.

 

 

세부사업 평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제기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음. 선도사업은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12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가 서비스 연계, 주거 개·보수 및 중간시설 제공, 주거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러한 정책 방향의 설정은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과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본격화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이 그동안 뚜렷한 방향성이나 전략이 없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그 자체로 사회서비스의 정책 방향과 전략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임. 즉, 장애나 노령, 만성질환 등으로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시설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정책 방향과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방향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체계가 당사자의 욕구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되는 체계가 아니라 같은 대상과 같은 욕구라도 욕구의 정도나 소득수준, 거주환경에 따라 분절된 체계 아래 일일이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것이었음. 노인 돌봄만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기타 지자체의 노인복지서비스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제도별 기준도 달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상황임.

 

그렇다면 선도사업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완하여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을까?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음. 우선 전담인력의 예산은 시군구당 1명분만 책정이 되어 있음. 기존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전담인력 1명만 추가로 배치하여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구성이 가능할리 만무함. 게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017년 장기요양 신청자 수는 92만 명 규모이고. 시군구 평균 4,000명 규모에 달함. 물론 전담인력이 이 모든 사례를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 규모가 이 정도임을 감안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그리고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각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각각 2개에서 4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각 대상자별 사업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 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200명, 노인 재가서비스 확충에는 120명,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에는 200명 등의 대상자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그런데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규모만 58만 명 수준으로 시군구 평균 2,500명 규모이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되는 3급 이상의 장애인은 100만 명 규모로 시군구 평균으로 따지면 4,400명 규모임. 그런데 각 대상자별 200명 안팎의 규모는 턱없이 작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이러한 식이라면 커뮤니티케어가 복지부의 설명대로 기존의 분절화된 제도중심의 사회서비스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되기보다는 그저 몇 백 명의 대상에게 약간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더 해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임. 물론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의 예산만이 아니라 기존의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체계 내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도 관건일 것임. 하지만 이미 많이 지적되어 왔던 이러한 서비스들의 불충분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규모로는 기존 서비스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수준의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게다가 복지부가 요구한 예산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150억 원에서 약 46%가 삭감된 81억 원으로 조정되어 시행 초기부터 제도운영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회서비스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이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서 서울, 대구 등 4개 시도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총괄하기 위한 중앙지원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사회서비스공단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가 과도하게 민간에 의해서만 공급이 되어서 본래 취지인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추진되고 있는 것임. 그래서 내년 예산은 중앙 지원단 설립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그리고 지방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그 본래 취지가 사회서비스의 공적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얼마나 사회서비스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할 것인가가 정작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지방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 자체 조직 인력(12명)의 인건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시설비, 운영비 등이 대부분이고, 사업비도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예산임. 결국 복지부가 사회서비스 공공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것임.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별도로 이렇게 설립되는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공공공급 확대에 나서도록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보이지 않음. 이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기존의 국공립 시설이나 이미 계획된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전담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워질 것임.

 

기타 전달체계 개선 예산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예산의 가장 큰 비중(57.2%)은 지자체별로 확충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차지하고 있음.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을 위해 2016년과 2017년에 채용된 1,920명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는 것임. 복지수요와 업무의 증가함에 따라 복지 공무원의 수요 역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부터 17년까지 채용된 신규 사회복지직 증원인력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필요한 복지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한 복지인프라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필요인력의 경우에는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의료급여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관리통합지원 등 각종 사례관리 사업을 모두 묶은 항목이고, 대부분의 예산이 각 사업의 사례관리사나 서비스인력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현장의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례관리 전달체계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일면 당연해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각각의 사례관리 사업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사례관리의 본래의 의미가 하나의 대상(사례)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처럼 각 서비스별로 사례관리가 별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결론

 

이상으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예산안을 살펴봄. 예산상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복지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이 정책 취지에서 내세우는 만큼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워 보임.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해주기보다는 그저 몇 백 명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도, 사회서비스원은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십 수 명 규모의 일부 국공립기관 운영 전담조직을 만드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임. 물론 이 사업들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포함한 역량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음. 이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임.

 

 

기타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통합사례관리를 비롯한 각종 사례관리 사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단지 이러한 사례관리 사업들의 예산을 묶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를 비롯한 전달체계 정책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적으로는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과 전달체계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광역 지자체와 시군구 본청, 읍면동사무소가 전달체계 상에서 각자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어떠한 역할들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 틀과 방향설정이 있어야 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방향 아래에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은 몇 백 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대응하려는 대상 규모에 걸맞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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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3월에 불어온 봄바람이 4월 27일 오늘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대결 말고 대화하라’, ‘전쟁 말고 평화협정’ 지난 6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성주와 김천, 원불교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함께 외쳐왔던 한결 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원들이 꽃 피는 감격스런 장면을 맞이하며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 손 높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일 선언문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두 정상이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위와 같은 결과를 고대하며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염원해온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성리 마을회관 마당에 함께 모여 축하하고 두 정상의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에 금일 하루만큼은 공사를 중지하고, 마을에서 경찰을 모두 물리고 함께 한반도의 국민으로써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아침 경찰이 매일 아침 진행되는 평화 기도를 위한 진밭교 통행을 차단하고 주민과 지킴이 종교인들을 들어냄으로써, 세계를 흔든 악수에  전 세계인이 박수칠 때 함께 만세를 불렀어야할 소성리는 여전히 북핵 핑계로 만들어진 허망한 남북분단 갈등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선언’되어도 소성리만은 그 선언이 전해지질 않는 가 봅니다. 여전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 1000여명이 조그마한 마을에 점령군처럼 마을에 주둔해 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봉쇄하여 감옥으로 만들고, 빨간 경광봉을 휘두르며 마을을 배회합니다.

 

전쟁도 없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선언되었는데 사드는 왜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까? 정부와 미국의 말대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라면 마땅히 배치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시 미국을 위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선언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그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는 멈추어 져야 합니다. 공사는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전 못박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발 소성리에도 그 꽃향기의 일부라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두 손 높여 환영합니다. 오늘 피어난 그 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와 열매가 이곳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도 전해져 전 세계인들과 함께 평화의 성지에서 평화의 축제가 열리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까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철회 마지막 명분으로써 끝까지 싸우고 있겠습니다. 

 

2018. 4. 27.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8/04/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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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대책, 잇따라 발목 잡혀

통신비 절감 대책, 잇따라 발목 잡혀

고령층 요금감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 안돼

출퇴근 시간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야당 반대로 반토막

규개위와 야당은 통신비 부담 호소하는 국민의 뜻 수용해야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과 버스 wifi 확대를 제시했다. 그런데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고령층 요금감면은 보류 결정이 났으며,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다. 통신비 절감대책에 발목잡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야당을 규탄한다. 

 

저소득⋅고령층 요금 감면 정책은 저소득층과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11,000원씩 요금 감면하여 총 584만 명에게 4,834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1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저소득층 통신비 절감은 원안 동의하되, 전파사용료 면제를 검토하도록 부대권고했고, 고령층 요금감면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은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였다. 또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통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임의기구인데, 정책 결정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처사이다. 차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드시 고령층 요금감면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 SKT를 비롯한 통신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또 11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액 축소를 요구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저소득⋅고령층 배려를 이유로 이익보전을 요구하는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버스wifi 설치는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wifi를 이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안 12억 5천만원의 예산안 중 6억원이 감액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버스 안 스마트폰 사용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 버스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출퇴근 하는 이용자에게 공공 wifi로 통신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나, 예산을 반토막 낸 자유한국당에게 통신비 절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최근 핀란드 경영컨설팅 업체 리휠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에 비해 매우 비싼편이라는 자료를 발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통신비 부담이 매우 비싼 요금제 때문이며 그만큼 통신사간의 요금인하 경쟁이 저조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통신비 부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진행중이다. 정부와 통신사⋅학계⋅시민단체까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공론의 장을 만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비록 첨예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이지만, 진지한 논의를 거쳐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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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결과 전달

<2017대선주권자행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만나 직접 전달
오늘(5/2) 저녁 7시경 MBC(상암동) 사옥 주변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상암MBC 앞, 대선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는 2017대선주권자행동>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 촛불시민들의 인증샷 전달 완료!(시간 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오늘(5/2) 오후에 대통령선거 후보TV토론이 열리는 MBC사옥(서울 상암동) 앞에서 문재인,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들에게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이하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 2017장으로 만든 인증샷 대형모음그림판과 인증샷 메시지 모음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모으는 캠페인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오후 6시 45분, MBC경영센터 로비△ 문재인 후보, 오후 7시, MBC사옥 인근.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하는 5명의 주요 후보들은 토론회 시작 시각보다 1시간 내외 일찍 MBC사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각 후보들이 토론회 촬영 스튜디오에 입장하기에 앞서 인증샷 모음 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인증샷으로 모인 시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해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평화, 안전, 차별(금지), 아이, 노동, 탈핵, 교육, 정의, 적폐청산, 평등, 임금, 행복, 여성, 민주, 공정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증샷 모음 그림판은 2017장의 사진을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160센티미터의 대형패널에 인쇄한 형태입니다. 사진들은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열리게 된만큼,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증샷 모음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2017장의 인증샷과 시민 메시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입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외의 다른 후보 캠프에도 인증샷 모음 그림판 등을 전달합니다.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

 

VOTEFOR2017_forWEB.pdf

화, 2017/05/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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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김보영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인 동주민센터에 복지·보건분야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투입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민선 6기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공약을 통해 공식화된 사업이다(남기철, 2015). 이전 정부에서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는 등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앞서 2014년부터 찾동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동복지 허브화 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4,800명을 충원하여 읍면동 평균 1.37명을 증원한데 반하여 찾동 사업은 서울시만 2,450명을 충원하여 동평균 5.8명을 증원하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 졌다(이태수, 2016b).

 

이러한 투자를 통해 찾동은 2015년부터 1단계로 13개구 80개동에서 시작하여, 2016년 2단계 사업에서는 18개구 283개동, 2017년에는 24개구 342개동 등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서울시, 2016). 65세에 이른 전 노인과 0세 아동가구 전부를 대상으로 포괄절인 복지와 함께 보건전문인력이 방문하는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활동, 동단위로 이루어지는 통합사례관리, 통합적인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복지상담전문관, 구역별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동네주무관, 복지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동주민센터 직원 출장 횟수가 전 대비 141% 증가하였고, 초기상담건수는 96% 늘어났으며, 사례관리가구는 1,334건, 빈곤위기가구 신규발굴은 12,291건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김귀영, 2016).

 

이러한 가운데 복지직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고 초기 청와대 인사에서 서울시 출신 인사들이 다수 선임되면서 찾동이 전국 사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찾동이 과연 애초 의도한 바대로 복지인력의 획기적인 증가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공공전달체계 모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찾동은 그 설계부터 매우 모순적인 목적이 충돌되면서 공공과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한 혼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공공이 개인의 생활을 침해하는, 가부장적 성향까지 목격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찾동이 과감한 투자에 비해 성과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만 키워 복지 확대에 대한 역풍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점이다.

 

공공책임성 강화인가, 민간책임 전가인가

우선 찾동은 크게 복지, 마을, 건강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건(건강)과 복지는 원래 상호연계성이 높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논의와 시도는 이미 있어왔지만 복지와 마을을 한 사업 안에서 추진하는 것은 찾동의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의 영역,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향하는 마을의 영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기도 하다(이태수, 2016a). 하지만 현장 실무자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는 두 영역이 융합하기는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상호간의 교류나 의사소통의 기회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현, 2017). 복지와 마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기보다는 두 상반된 영역간의 어색한 동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복지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순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미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복지영역에서는 공공 복지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0세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고려대상 전 주민을 방문하고, 분절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지상담전문관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복지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복지 욕구를 공적자원보다는 민간자원 동원을 통해 해소한다는 ‘복지생태계’ 구현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공복지전달체계 보강을 통한 제도적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방향과 이러한 제도성과 대비되는 지역 공동체 지향과의 충돌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 찾동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 중심의 복지체계를 ‘폐해’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남기철, 2015). 하지만 더 심각한 부분은 ‘복지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이 지역을 주체로 내세우는 공동체적 지향으로서 나타나고 있기 보다는 공적 복지의 제도적 사각지대나 불충분성을 민간 자원을 동원하여 때우고자 하는 의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적 제도로 복지욕구를 모두 해소할 수 없고, 따라서 일정부분 민간의 역할은 필요하다. 특히 제도적 접근은 그 속성상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측면적인 욕구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특히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요양이나 활동지원과 같은 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바탕을 둔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김형용, 2013).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이들을 객체로 보는 자원개발 대상의 관점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김보영, 2016). 다시 말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민간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은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공공이 나서서 민간자원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민간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활용되는 것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합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전달체계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공적 지원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땜질’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김보영, 2011). 지방정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만 170여 가지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사례관리는 이러한 공적 지원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권의 보장을 민간자원의 동원을 통해 메꾸는 사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앙정부의 동복지 허브화의 맞춤형 복지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동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보다 제도적 영역으로 공식화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찾동은 업무매뉴얼에서 복지생태계를 “어려운 이웃을 마을 안에서 돌보는 주민들의 나눔과 돌봄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주민들을 발굴하는 “우리동네 나눔이웃”, 이를 위해 기부를 하는 지역 업체를 조직하는 “우리동네 나눔가게”를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추진하는 찾동의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서울시, 2016). 역시 공공이 주도하는 민간자원 동원체계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복지는 공적으로 조성된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인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고, 이를 아예 제도화하거나 공식화하는 것은 편법에 불과할 뿐이다. 찾동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지역사회 복지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공은 어디까지나 2선에서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미 지역의 시민사회가 취약하고 권위주의적 행정의 역사가 오랜 우리나라에서 공공이 그 선을 넘는 순간 지역사회 공동체는 허울 좋은 명분이 되어버릴 뿐이다. 과거 중앙정부가 국민의 모금을 동원하여 자기 예산처럼 쓰던 권위주의시대 관행이 지역사회 공동체란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 전달체계 개편인가, 공공의 민간화인가

그렇다면 찾동은 공공전달체계 개혁 모델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물론 그동안 공공전달체계 개편이 여러 번 있었지만 대부분 이에 필요한 인력 확충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2배로 인력을 증원시키는 찾동의 시도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찾동은 공공전달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분절성과 파편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가. 찾동은 65세 노인, 출산가정 등 생애주기별 대상 전수를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동단위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지원의 통합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공공전달체계의 분절성과 파편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에는 360여 가지, 지방자치단체만 170여 가지의 복지사업이 있지만 제각기 다른 경로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지원이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찾동 사업은 정작 이 구조에 손을 대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찾동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애주기 기준에 따른 모든 시민에게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명칭처럼 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세워준다기 보다는 욕구를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서울시, 2016). 그러면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경우를 발견하면 사례관리를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동단위 사례관리는 공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공공의 사례관리 체계인가. 역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노력과 참여”를 통해서 “당사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및 개선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동주민센터 사례관리의 지향으로 당사자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중심의 사례관리”, “이웃관계망을 활용한 자원연계”를 제시하고 있다(서울시, 2016). 분절되고 파편화 되어있는 공적 지원을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려는 공공 전달체계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문제해결 중심 사례관리에 더욱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알코올 중독 등 문제를 갖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굴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여 동 단위에서 개입하기도 어려우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안기덕, 2016).

 

이렇듯 찾동 사업은 공공전달체계로서 공적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간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문제해결 중심의 사례관리를 도입하다보니 민관협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결국 민관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과거에는 복지에서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전가하고 공공은 보조금만 제공하고 통제하는 종속적 대행자 관계로서 민간의 공공화가 있었다면 지금의 찾동은 반대로 공공이 민간처럼 자원을 조직하고, 개별사례에 개입하는 공공의 민간화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찾동을 통해서 공공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장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확립하고, 민간은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재정립을 하고 있기 보다는 공공 전달체계를 크게 바꾸지는 않은 채 발굴되는 사례들에 대한 민간방식의 접근을 도입하다보니 민간영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사례관리와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가 주로 수행하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기초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일반사례, 심층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하여 민간복지기관이 주로 수행하는 전문사례,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주로 수행하는 위기사례를 구분하고 있기는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공통된 지적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례구분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김정현, 2016; 송인주, 2016). 찾동 사업 자체에서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없다는 것은 사업 초기라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민간은 찾동으로 인해서 협업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원으로 인식되어 협조만 요청받고 있고, 민간의 영역을 빼앗기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김정현, 2016). 또한 찾동으로 인하여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은 없을 뿐 아니라(최성숙, 2016) 다른 상위부서의 분절적인 업무 속에서 지도점검과 사업평가를 받고 있어 이 또한 충족해야하는 이중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송인주, 2016). 결국 민간은 찾동에서 자기 영역을 점유당하면서 동원되는 가운데 여전히 기존의 종속적 대행자로서의 구속은 유지되고 있어 민간으로서의 역할 모색 역시 어려워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주의적 과잉행정과 윤리문제

찾동 사업이 민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사실상 공공의 민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강제력이 없는 민간이 할 경우 문제가 안될 일도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이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공적 자원의 낭비를 위해 필요한 감시와 감독을 수행해야하지만 역시 국민의 시민적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찾동 사업에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민간에 더 적합한 개입중심의 사례관리를 공공이 직접 수행하다보니 오히려 가부장주의적인 과잉행정의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나치게 세세하고 민감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축적하고 공유하고 있어 윤리적 문제마저 제기될 수 있다.

 

가령 찾동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우리동네주무관은 동사무소의 전 직원이 각자의 구역을 할당받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문제를 담당하여 해결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활동 내용을 보면 담당 구역 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통반장뿐 아니라 미장원, 경로당 등을 돌며 주민에게 말을 걸어보고, 동네 사진을 찍고 이러한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마치 권위주의시절 정보수집 활동을 연상케 한다. 물론 현재는 주민통제와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공무원들이 보다 지역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살피라는 목적이지만 국가가 모든 일상생활까지 살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 항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공공이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축적을 사업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은 분명 필요하다. 공권력이 항상 선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애주기별 대상 전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복지플래너 사업의 경우 그 기록지를 보면 직접적인 공적 지원을 위한 욕구를 파악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매우 깊숙이 캐고 있다. 직접적인 서비스나 급여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이 가족사항, 질병, 병원 이용횟수, 우울감, 자살생각, 결혼관계, 종교, 종교기관 이용까지 매우 민감한 정보들을 역시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관리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계망 뿐만 아니라 2~3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관계까지 포함하는 가계도 및 생태도까지 그리도록 하고 있다(서울시, 2016).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전산시스템에 모두 등록되고 앞으로 민간기관과의 공유까지 계획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수집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절차를 지키고 있지만 시민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적인 정보를 명확한 보장이나 보호의 목적 없이 단지 모호하게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수집하고, 축적하고, 심지어는 외부 기관에까지 공유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정부에서 대상자 발굴이라는 명분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의 23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참여연대 외, 2017).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사각지대임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빈곤층 발굴의 명분만 내세워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찾동은 직접 대면하여 수집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더욱 민감하고 예민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여지는 더 작다고 하기 어렵다.

 

‘찾동’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2006년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개편,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2011년 지자체 복지인력 증원 추진,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2015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까지 최근 10여 년간 공공 전달체계 개편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찾동은 기존의 어떠한 공공 전달체계 보다 과감한 인력충원과 투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찾동의 성패에 따라 이러한 충원과 투자가 효과적인 공공 전달체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성과없는 낭비에 불과하다는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재 찾동 사업은 분명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기보다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요소를 더욱 많이 갖고 있다.

 

찾동의 차별성으로서 전담인력의 대대적 확충과 함께 공공복지의 보편성 확대, 보건과 복지의 강력한 통합, 마을 개념과의 접합시도, 민관협력의 새로운 시도 등이 꼽히고 있다(이태수, 2016a).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란 보편적 대상에 대한 방문안내 정도에 그치고 있고, 보건과 복지 통합이란 복지인력과 간호인력의 공동방문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마을 개념과의 접합은 공동체를 주체로 내세우기 보다는 자원개발의 객체로 만들면서 민간의 영역을 공공이 뛰어 들어 민관협력보다는 공공의 민간점유로 인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찾동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나 목적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 있다. 공공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핵심인 분절성이나 파편성을 해결하여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보다는, 민간 자원 동원을 오히려 공식화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공공이 점유하여 불필요한 과잉행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나 윤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플래너로 인해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단절된 가족관계가 복원되고,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절망적인 가정을 안정화시키는 등의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더욱 강화된 민관협력을 실천하는 지역도 있다. 또 무엇보다 전에 없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인식이 좋아지고 문턱이 낮아졌다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정창영, 2016). 하지만 이러한 미담성 성과정도로 전례없던 과감한 인력충원과 투자가 성공적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나타나는 지역 역시 찾동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관계가 잘 형성된 지역에서 찾동으로 인한 갈등이 자체적으로 조정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찾동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상태로 찾동이 계속 확대되기만 한다면 공공 전달체계 개혁에 있어 주목을 받은 만큼 치명적인 실패의 사례가 되어버려 상당기간 공공 복지전달체계 개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침체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찾동이 공공 전달체계 개혁 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민간과의 관계와 협력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찾동에서 이루어진 과감한 투자만큼 과감한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김근식. 2016.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추진의 의미와 과제 : 사회복지인력의 전 문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측면에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김귀영.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의 성과와 과제”.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공유대회』.

김보영. 2016.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 사회복지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적 모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pp. 37-62.

김보영. 2011, “사회서비스 통합 사례관리 정책이 ‘땜질관리’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는 – 최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정책의 한계와 과제”.『월간 복지동향』, 158, 44-48.

김정현.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용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김형용 2013.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와 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pp. 169-195.

남기철. 2015. “지역사회복지관점에서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개편사업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5. Pp. 163-186

남기철. 2016. “찾동에서 지향하는 민관 협력 서울시 사회복지에서 공공과 민간”. 『찾동민관거버넌스 포럼 발표자료』

안기덕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이태수 2016a.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추진의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 대회 자료집』.

이태수. 2016b. “중앙정부의 ‘행정복지센터’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교”.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서울시.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서울특별시

송인주. 2016.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지역복지기관 협력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참여연대·빈곤사회연대·에듀머니·진보네트워크센터. 2017. “위헌적이고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반대한다!”. 『공동성명』. 3월 1일.

정창영 (2016). “서울시 찾동 추진의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목, 2017/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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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s: Five years on, 122 organizations worldwide demand to know: “Where is Sombath?”

 

(15 December 2017) - O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Lao civil society leader Sombath Somphone, we,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express outrage at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independently, impartially, effectively, and transparently investigate Sombath’s disappearance, reveal his whereabouts, and return him to his family. 

 

The Lao government’s continued silence and obfuscation of the facts around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have subjected his family to five years of fear and uncertainty over his fate and whereabouts, which remain unknown to this day.

 

Sombath was last seen at a police checkpoint on a busy street of the Lao capital, Vientiane, on the evening of 15 December 2012. His abduction was captured on a CCTV camera near the police checkpoint. The footage strongly suggests that police stopped Sombath’s vehicle and, within minutes, unknown individuals forced him into another vehicle and drove him away in the presence of police officers. CCTV footage also appears to show an unknown individual driving Sombath’s vehicle away from the city center before returning sometime later.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appeared to have witnessed Sombath’s abduction and failed to intervene strongly indicates state agents’ involvement in, or acquiescence to, Sombath’s disappearance. Despite this evidence, the Lao authorities have not presented any new findings with regard to their investigation of the case. Despite claiming in various international fora that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government has not issued an official report on the investigation’s progress since 8 June 2013.

 

Sombath’s case is not the only case of an unsolved enforced disappearance in Laos. Lao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many other individuals, including community activists, who have been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undertake adequate investigations into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violates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Article 2(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Laos is a state party.

 

We urgently call on governments worldwide to demand that the Lao government immediately provide information on Sombath’s fate or current whereabouts, and other details surrounding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as well as all other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in order to determine the victims’ fate or whereabouts. Lao authorities should commit to making the findings available to family members of the disappeared, and provide regular public updates on their progress on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 should also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enforced disappearance, regardless of title or rank, are held accountable in trial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Lastly, we strongly urge the Lao government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ncorporate its provisions into the country’s domestic legislation, and implement it in practice.

 

1.           Accion Ecologica

 

2.           Al Haq

 

3.           Amman Center for Human Rights Studies (ACHRS)

 

4.           Amnesty International

 

5.           Armanshahr/OPEN ASIA

 

6.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PHR)

 

7.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8.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9.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

 

1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11.       Associ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 (HRDP)

 

12.       Awaz Foundation Pakistan - Centre for Development Services

 

13.       Bahrain Center for Human Rights (BCHR)

 

14.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 (BELA) - Friends of the Earth Bangladesh

 

15.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16.       Bank Information Center

 

17.       Bytes for All

 

18.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19.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20.       Center for Environmental Justice (CEJ) - Friends of the Earth Sri Lanka

 

21.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22.       Centre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23.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4.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25.       China Labour Bulletin (CLB)

 

26.       Christian Development Alternative (CDA)

 

27.       Citizens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s (CAGED)

 

28.       Coalition of the Flemish North-South Movement 11.11.11

 

29.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30.       Community Resource Centre Foundation (CRC)

 

31.       Covenants Watch

 

32.       Cross Cultural Foundation (CrCF)

 

33.       DIGNIDAD (A Life of Dignity for All)

 

34.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

 

35.       Empowering Singaporeans

 

36.       ENGAGE

 

37.       Fastenopfer Switzerland

 

38.       FIAN International

 

39.       FIDH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40.       Finnish Asiatic Society

 

41.       Finnish League for Human Rights

 

42.       Focus on the Global South

 

43.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44.       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45.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46.       Friends of the Earth Japan

 

47.       Fundacion Solon

 

48.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49.       Globe International

 

50.       GZO Peace Institute

 

51.       Haburas Foundation- Friends of the Earth East Timor

 

52.       Human Rights Alert

 

53.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HRCP)

 

54.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55.       Human Rights Defenders' Alert

 

56.       Human Rights Watch

 

57.       Indian Social Action Forum

 

58.       Indigenous Perspectives

 

59.       Indonesian Legal Aid and Human Rights Association(PBHI)

 

60.       Indonesian Legal Aid Foundation (YLBHI)

 

61.       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62.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63.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64.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65.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66.       Internet Law Reform Dialogue (iLaw)

 

67.       Italian League of Human Rights - LIDU

 

68.       Jan Mitra Nyas

 

69.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70.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71.       Lao Movement for Human Rights

 

72.       Latvian Human Rights Committee

 

73.       League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in Iran (LDDHI)

 

74.       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LRC) - Friends of the Earth Philippines

 

75.       Liga lidských Práv (LLP)

 

76.       Ligue des droits de l'Homme (LDH)

 

77.       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78.       Mangrove Action Project

 

79.       MARUAH

 

80.       Mekong Monitor Tasmania

 

81.       Mekong Watch

 

82.       Morocc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AMDH)

 

83.       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NCJP)

 

84.       ND-Burma

 

85.       NGO Forum on ADB

 

86.       Odhikar

 

87.       Palestinian Environmental NGOs Network (PENGON) - Friends of the Earth Palestine

 

8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89.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90.       People’s Watch

 

91.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92.       PILIPINA Legal Resource Center (PLRC)

 

93.       Polish Society of Antidiscrimination Law (PSAL)

 

94.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 Impunity (PACTI)

 

95.       Progressive Voice

 

96.       Pusat Kumunikasi Masyarakat (Pusat KOMAS)

 

97.       Re:Common

 

98.       Refugee and Migratory Movements Research Unit (RMMRU)

 

99.       #ReturnOurCPF

 

100.   Russian Social-Ecological Union (RSEU) - Friends of the Earth Russia

 

101.   Sahabat Alam Malaysia (SAM)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102.   Savitri Bai Phule Women Forum

 

103.       School for Wellbeing Studies and Research

 

104.       Sister's Arab Forum (SAF)

 

105.       Solidarité des Jeunes Lao

 

106.       Sombath Initiative

 

107.       Southeast Asia Development Program (SADP)

 

108.       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109.       Suan Nguen Mee Ma

 

110.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111.       Syrian Center for Media and Freedom of Expression (SCM)

 

112.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113.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114.       The Corner House

 

115.       Think Centre

 

 

...

금, 2017/1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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